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일 · 공식 출처 11건 대조
한눈에 보기
대체공휴일 수당은 2026년 10월 5일·9일에 일하면 8시간까지 통상시급의 150%예요. 월급제는 유급휴일분이 보통 월급에 들어 있고, 시급제는 원래 8시간 일할 날에 일하면 유급휴일분을 더해 총 250%예요(상시 5인 이상·4주 평균 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휴일대체·보상휴가 없음 기준).
2026년 대체공휴일 수당을 볼 때, 10월 5일은 개천절 대체공휴일이고 10월 9일은 한글날이에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이날 원래 일할 예정이었다면 유급휴일이에요.
쉬면 그날의 임금이 보장되고, 실제 일하면 8시간까지 통상시급의 50%를 휴일근로에 가산해요.
월급제는 대체로 유급휴일분이 월급에 들어 있어요. 시급제는 원래 일할 날과 겹쳐 쉰 경우 유급휴일분을 따로 계산해요. 실제 근무분 1.5배와 시급제 총액 2.5배는 달라요.
| 먼저 볼 항목 | 2026년 10월 기준 |
|---|---|
| 날짜 | 10월 5일 대체공휴일·9일 한글날 |
| 법정 유급 대상 | 상시 5인 이상·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
| 쉰 날의 임금 | 원래 일할 날이면 유급 보장 |
| 실제 근무 | 8시간까지 기본임금 100% + 가산 50% |
공휴일이 내 휴일이 되는 기준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시행령 제30조는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요. 월력요항에는 10월 3일 개천절, 5일 대체공휴일, 9일 한글날이 표시돼 있어요.
달력의 빨간 날이 모두에게 별도 수당을 뜻하지는 않아요. 내 소정근로일과 사업장 규모, 주 소정근로시간을 나눠 봐요.
누가 유급으로 쉬거나 가산받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법정 공휴일 유급 보장 대상이에요.
고용노동부 1350도 대체공휴일에 적용한다고 설명해요.
| 내 조건 | 우선 판단 |
|---|---|
| 상시 5인 이상·주 15시간 이상 | 원래 일할 날이면 유급휴일 |
| 상시 5인 미만 | 공휴일 유급·휴일가산 법정 의무 없음 |
|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 근로기준법 제55조 유급휴일 제외 |
| 원래 근무가 없는 날 | 별도 유급분은 약정·관행 확인 |
5인 미만 가게에서 10월 5일에 일한다면요?
상시 5인 미만에는 공휴일 유급·휴일가산 의무가 없어요.
그래도 실제 일한 시간의 임금은 받아야 해요.
회사가 공휴일을 유급으로 정했거나 가산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을 별도로 봐야 해요.
주 14시간 계약인데 이번 주에 16시간 일했다면요?
판단 기준은 우연히 늘어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에요.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은 15시간 미만이면 제55조를 적용하지 않아요.
내 근무표의 날짜별로 답하세요. 결과는 적용 기준을 알려 주며 정확한 급여액은 계산하지 않아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5명 미만
법정 공휴일 유급·가산 대상은 아니에요
실제로 일했다면 그 시간의 기본임금은 받아요. 취업규칙이나 계약에서 공휴일 수당을 정했는지도 보세요.
5명 이상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
법정 공휴일 유급 대상에서 제외돼요
실제로 일했다면 기본임금은 받아요. 별도로 정한 유급휴일이나 가산 약정은 확인해요.
15시간 이상
그날은 원래 일하기로 한 날인가요?
예
그날 실제 일한 시간은? · 급여 방식은?
| 조건 | 판정 |
|---|---|
| 일하지 않음 · 월급제 | 월급을 깎지 않는 유급휴일이에요 원래 근로일인 공휴일에 쉬었다면 유급으로 보장돼요. 유급분이 월급에 포함됐는지 명세서를 보세요. |
| 일하지 않음 · 시급·일급제 | 소정근로시간의 유급분을 확인해요 원래 일할 날에 쉬었다면 그날의 유급휴일 임금을 별도 지급하는지 보세요. |
| 8시간 이내 · 월급제 | 월급 외 근무분 150%를 확인해요 8시간 이내 실제 근무시간당 기본임금 100%와 가산 50%예요. 월급에 들어 있는 유급분을 중복해 더하지 않아요. |
| 8시간 이내 · 시급·일급제 | 유급분과 근무분 150%를 나눠 봐요 원래 소정근로일이면 유급분 100%와 실제 근무분 150%를 따로 계산해요. 총액을 근무분만의 비율로 읽지 마세요. |
| 8시간 초과 | 8시간 초과분은 가산 100%예요 처음 8시간 근무분은 150%, 초과 시간의 근무분은 200%예요. 시급제 유급분과 월급 포함분은 따로 봐요. |
아니요·원래 쉬는 날
원래 쉬는 날과 겹친 사례예요
별도 유급분은 자동으로 생기지 않을 수 있어요. 실제 일했다면 휴일 지위와 약정을 회사에 확인해요.
모름
그날의 원래 근무표를 확인해요
소정근로일인지 휴무일·주휴일인지에 따라 별도 유급분이 달라져요.
모름
계약상 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요
4주 평균 15시간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공휴일 유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모름
사업장 규모부터 확인해요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에 따라 공휴일 유급·가산 의무가 갈려요.
2026년 10월 2일 확인 기준이에요. 적법한 휴일대체·보상휴가, 야간근로, 더 유리한 약정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대체공휴일 수당 계산: 월급제·시급제
유급휴일에 쉬는 임금과 그날 실제 일한 임금은 다른 항목이에요.
월급제의 유급휴일분은 보통 월급에 포함돼 있어요.
시급·일급제는 원래 일할 날과 겹쳤다면 소정근로시간의 유급분을 따로 지급해요.
| 상황 | 통상시급 기준 계산 |
|---|---|
| 월급제·휴일 8시간 근무 | 월급 + 근로 8시간×150% |
| 시급제·휴일 8시간 근무 | 유급분 8시간×100% + 근로 8시간×150% |
| 휴일 8시간 초과분 | 초과한 시간의 근로임금 100% + 가산 100% |
시급 1만원에 8시간 일하면 얼마인가요?
10월 5일이 원래 8시간 일할 날이고 적법한 휴일대체·보상휴가가 없다는 가정이에요.
월급제라면 월급 외에 8시간×1만원×1.5=12만원을 계산해요.
시급제라면 유급휴일분 8만원과 실제 근무분 12만원을 합한 20만원이에요. ‘2.5배’는 합계 비율이에요.
9시간 일했다면 휴일근로분은 처음 8시간 12만원과 9번째 1시간 2만원을 합해 14만원이에요.
시급제의 유급휴일분이 8만원인 가정에서는 총 22만원이에요. 휴게·야간근로는 제외한 예시예요.
10월 3일·5일·9일을 구분하는 법
2026년 10월 3일 토요일은 개천절, 5일 월요일은 그 대체공휴일, 9일 금요일은 한글날이에요. 날짜마다 원래 근로의무와 실제 근무를 따로 봐요.
| 날짜 | 달력상 지위 |
|---|---|
| 10월 3일 토요일 | 개천절 |
| 10월 5일 월요일 | 개천절 대체공휴일 |
| 10월 9일 금요일 | 한글날 |
토요일이 원래 무급 휴무일인 주 5일 근로자라면 3일에 쉬었다는 이유만으로 별도 유급분이 생기는지 단정할 수 없어요.
법제처 해석은 공휴일이 원래 근무가 없는 날과 겹치고 특별한 합의·관행도 없는 경우, 추가 유급 보장 의무가 없다고 봤어요.
급여명세서로 대체공휴일 수당 확인하기
공휴일 수당을 확인할 때는 급여명세서의 유급분과 근무분을 나눠 보세요.
- 근로계약서·근무표에서 10월 3일·5일·9일의 소정근로일, 휴무일, 주휴일을 표시해요.
-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와 본인의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요.
- 출퇴근 기록으로 휴게시간을 뺀 실제 근무시간을 적고, 월급 포함 유급분과 별도 근무·가산분을 대조해요.
- 휴일대체나 보상휴가를 적용했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및 지정한 날짜·휴가시간을 확인해요.
- 미지급이 의심되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할 수 있어요.
미리 챙길 기록
근로계약서, 근무표,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를 나란히 놓으세요.
회사가 ‘다른 날 쉬었으니 끝’이라고 설명했다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와 대체된 날짜 또는 보상휴가 시간을 적은 자료도 받아 보세요.
노동포털 진정 안내는 미지급 임금·각종 수당을 신고 대상으로 설명해요. 예시 금액은 실제 계약의 청구액이 아니에요.
헷갈리는 계산 다섯 가지
‘1.5배’는 휴일에 일한 시간의 근무분이에요. 8시간 이내에는 기본 100%와 가산 50%를 합해요.
원래 소정근로일인 시급제의 유급휴일분 100%는 별도 항목이라 총액이 2.5배가 될 수 있어요.
월급제에 유급휴일분을 또 얹지 않아요. 소정 월급에 이미 포함돼 있다면 휴일에 쉬어도 월급을 깎지 않아요. 일했다면 근무분과 가산분을 월급 밖에서 확인해요.
주휴일이나 무급 휴무일과 겹치면 하루를 더 주는지 자동 판단하지 않아요. 원래 근로의무가 없던 날에는 추가 유급분이 법정 의무가 아닐 수 있어요. 별도 약정·관행도 살펴봐요.
휴일대체와 보상휴가는 달라요. 제55조의 휴일대체는 공휴일과 특정 근로일의 지위를 1:1로 바꿔요.
제57조 보상휴가는 실제 휴일근로의 임금에 갈음하는 휴가라 8시간 근무분은 가산까지 포함해 12시간 상당으로 봐요. 둘 다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필요해요.
8시간을 넘겼다면 초과한 시간만 가산 100%예요. 9시간 전체를 2배로 계산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10월 3일 토요일에 쉬면 5일 수당까지 두 번 받나요?
10월 3일과 5일은 각각 근무표로 판단해요. 3일이 원래 근무가 없는 날이면 별도 유급분이 법정 의무가 아닐 수 있고, 5일이 원래 일할 월요일이면 유급휴일이에요.
시급제 알바가 대체공휴일에 8시간 일하면 2.5배인가요?
상시 5인 이상·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이고 원래 8시간 일할 날이라면 유급휴일분 100%와 실제 근무분 150%를 합한 총액이 250%예요. 휴일대체·보상휴가가 없는 경우의 계산이에요.
5인 미만 가게도 한글날에 일하면 1.5배인가요?
근로기준법의 공휴일 유급·휴일가산 의무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아요. 실제 근무한 시간의 기본임금은 받고, 더 주기로 한 계약이나 취업규칙이 있다면 따로 확인해요.
휴일 대신 평일 하루를 쉬면 수당을 못 받나요?
휴일대체인지 보상휴가인지 먼저 구분해야 해요. 두 제도는 모두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필요하고, 보상휴가는 휴일근로 가산분까지 가치가 같아야 해요.
돈사전 편집팀이 2026년 10월 2일 기준 공식 자료(아래 출처)를 대조해 정리했어요. 실제 적용은 기관 심사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 한국천문연구원 「2026년 월력요항 발표」 확인: 2026-10-02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1조」 확인: 2026-10-02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55조」 확인: 2026-10-02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56조」 확인: 2026-10-02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8조」 확인: 2026-10-02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57조」 확인: 2026-10-02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확인: 2026-10-02
- 법제처 「공휴일과 비번일이 겹친 경우 유급 보장범위」 확인: 2026-10-02
- 고용노동부 「휴일대체와 보상휴가 상담」 확인: 2026-10-02
- 고용노동부 「초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상담」 확인: 2026-10-02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임금체불 진정 안내」 확인: 2026-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