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7일 · 공식 출처 5건 대조
아동수당 2027 나이 기준은 10세 미만이에요. 2017년생은 특례로 2027년 1~12월 모두 지급 연령에 들고, 2016년 이전 출생아는 받지 않아요.
한눈에 보기
아동수당 2027 나이 기준은 10세 미만이에요. 2018~2026년생은 2027년 열두 달 내내 지급 연령에 들고, 2017년생은 특례로 열두 달 모두 대상이에요. 처음 신청하면 신청한 달(출생 60일 안이면 태어난 달)부터 받고, 2016년 이전 출생아는 대상이 아니에요.
지급 연령은 해마다 1세씩 올라 2030년부터 13세 미만이 돼요. 금액은 월 10만원이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월 5천원~2만원을 더 받아요.
| 출생연도 | 2027년 10세 미만(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2017년생은 특례) |
|---|---|
| 월 금액 | 월 10만원(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 10만 5천원, 인구감소지역 11만~12만원) |
| 언제까지 | 2027년 1~12월 대상(처음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출생 60일 안이면 출생월부터), 2030년부터 13세 생일이 든 달의 전달까지 |
| 신청처 | 아이 주소지 시·군·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해마다 한 살씩 올라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
법이 바뀌기 전에는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줬어요.
2026년 3월 20일 바뀐 아동수당법은 본문이 13세 미만이지만, 부칙이 2026~2029년 연령을 따로 정했어요. 2026년 9세,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예요.
0~1세 부모급여는 같은 법의 2세 미만 추가 아동수당이에요. 2027년 출산 예정이라면 아이맞이지원금 2027년 7월생부터 예정, 1월생 소급은 미확정을 함께 보세요.
아동수당 2027 나이로 갈리는 출생연도별 대상

2027년에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가 모두 아동수당 지급 연령 안에 들어요. 2016년 이전 출생아는 2027년 내내 10세 이상이라 받지 않아요.
| 출생연도 | 2027년 아동수당 |
|---|---|
| 2016년 이전 | 대상 아님 |
| 2017년 | 1~12월 대상(특례) |
| 2018~2026년 | 1~12월 대상 |
| 2027년생 | 신청한 달부터(60일 안이면 출생월부터) |
표의 「대상」은 지급 연령 안이라는 뜻이에요.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신청한 달부터 받아요.
2027년 출생아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받아요. 2027년 7월 이후 출생아도 현행법으로는 같은 아동수당 대상이고, 정부 개편안(아래 금액 절)은 따로 추진 중이에요.
2017년생은 왜 따로 정했나
2017년생은 2027년에 10세 생일을 맞아요. 연령 기준만 적용하면 생일이 든 달의 전달에 지급이 끊겨요.
그래서 부칙이 2017년생은 2026~2029년에 나이와 관계없이 1~12월분을 주도록 정했어요.
2016년생은 다시 받는 해가 없나
2016년생은 해마다 오르는 기준(2027년 10세 미만, 2028년 11세 미만)보다 늘 한 살 많아요.
2026년 소급 특례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만 대상이라, 현행 법령으로는 다시 받는 해가 없어요.
2018년생은 중간에 끊기지 않나
2018년생은 그해 지급 연령보다 늘 한 살 어려서(2027년 9세, 2028년 10세) 해마다 이어서 받아요.
출생연도와 지금 받고 있는지를 고르세요. 2026-10-17 현행 아동수당법과 부칙(2026년 3월 개정) 기준이에요.
지금 아동수당을 받고 있나요?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면 「아니요」를 고르세요.
네, 받고 있어요
아이는 언제 태어났나요(태어날 예정인가요)? · 아이가 국외에 90일 이상 머무르고 있거나 머무를 예정인가요?
| 조건 | 판정 |
|---|---|
| 2016년 이전 | 2027년 아동수당 대상이 아니에요 2016년 12월생도 2027년 1월에 이미 10세예요. 2026년 소급 특례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만 대상이에요. |
| 2017년 · 아니요 | 2027년 1~12월분을 모두 받아요(2017년생 특례) 특례로 2029년 12월분까지 받고, 2030년에는 13세 생일이 든 달의 전달까지 받아요. |
| 2017년 · 네 | 국외 체류 90일 이상이면 지급이 멈춰요 국외 체류가 90일 이상 이어진 날이 든 달의 다음 달부터 돌아온 날이 든 달까지 정지돼요. 출국·귀국 일정을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세요. |
| 2017년 · 잘 모르겠어요 | 국외 체류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국외 체류가 90일 이상 이어지면 그다음 달부터 지급이 멈춰요. 90일 미만이면 국외 체류에 따른 정지 사유는 아니에요. |
| 2018년~2026년 · 아니요 | 2027년에도 1~12월분을 받아요 2027년에 9세 이하라 10세 미만 기준 안이에요. 13세 생일이 든 달의 전달까지 이어서 받아요. |
| 2018년~2026년 · 네 | 국외 체류 90일 이상이면 지급이 멈춰요 국외 체류가 90일 이상 이어진 날이 든 달의 다음 달부터 돌아온 날이 든 달까지 정지돼요. 출국·귀국 일정을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세요. |
| 2018년~2026년 · 잘 모르겠어요 | 국외 체류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국외 체류가 90일 이상 이어지면 그다음 달부터 지급이 멈춰요. 90일 미만이면 국외 체류에 따른 정지 사유는 아니에요. |
| 2027년(예정) · 아니요 | 현행 아동수당 대상, 출생 60일 안에 신청하세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그 뒤면 신청한 달부터 받아요. 정부의 아동기본수당 개편안(7월 이후 출생아)은 법 개정과 예산 확정이 필요한 정부안이에요. |
| 2027년(예정) · 네 | 국외 체류 90일 이상이면 지급이 멈춰요 국외 체류가 90일 이상 이어진 날이 든 달의 다음 달부터 돌아온 날이 든 달까지 정지돼요. 출국·귀국 일정을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세요. |
| 2027년(예정) · 잘 모르겠어요 | 국외 체류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국외 체류가 90일 이상 이어지면 그다음 달부터 지급이 멈춰요. 90일 미만이면 국외 체류에 따른 정지 사유는 아니에요. |
| 잘 모르겠어요 | 출생연도부터 확인하세요 2027년에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가 지급 연령 안에 들어요. 2016년 이전 출생아는 받지 않아요. |
아니요 · 잘 모르겠어요
아이는 언제 태어났나요(태어날 예정인가요)? · 아이가 국외에 90일 이상 머무르고 있거나 머무를 예정인가요?
| 조건 | 판정 |
|---|---|
| 2016년 이전 | 2027년 아동수당 대상이 아니에요 2016년 12월생도 2027년 1월에 이미 10세예요. 2026년 소급 특례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만 대상이에요. |
| 2017년 · 2018년~2026년 · 아니요 | 지급 연령 안이에요, 지급정보부터 확인하세요 예전에 받다가 8세 생일로 끊긴 아이는 2026년 개정 때 신청한 것으로 봐요.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세요. |
| 2017년 · 2018년~2026년 · 네 | 국외 체류 90일 이상이면 지급이 멈춰요 국외 체류가 90일 이상 이어진 날이 든 달의 다음 달부터 돌아온 날이 든 달까지 정지돼요. 출국·귀국 일정을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세요. |
| 2017년 · 2018년~2026년 · 잘 모르겠어요 | 국외 체류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국외 체류가 90일 이상 이어지면 그다음 달부터 지급이 멈춰요. 90일 미만이면 국외 체류에 따른 정지 사유는 아니에요. |
| 2027년(예정) · 아니요 | 현행 아동수당 대상, 출생 60일 안에 신청하세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그 뒤면 신청한 달부터 받아요. 정부의 아동기본수당 개편안(7월 이후 출생아)은 법 개정과 예산 확정이 필요한 정부안이에요. |
| 2027년(예정) · 네 | 국외 체류 90일 이상이면 지급이 멈춰요 국외 체류가 90일 이상 이어진 날이 든 달의 다음 달부터 돌아온 날이 든 달까지 정지돼요. 출국·귀국 일정을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세요. |
| 2027년(예정) · 잘 모르겠어요 | 국외 체류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국외 체류가 90일 이상 이어지면 그다음 달부터 지급이 멈춰요. 90일 미만이면 국외 체류에 따른 정지 사유는 아니에요. |
| 잘 모르겠어요 | 출생연도부터 확인하세요 2027년에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가 지급 연령 안에 들어요. 2016년 이전 출생아는 받지 않아요. |
2026-10-17 아동수당법·시행령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기준이에요. 최종 지급 여부는 주소지 시·군·구가 결정하고, 법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어요.
2027년 아동수당 월 10만원, 사는 곳 따라 더 받는 금액
아동수당 기본 금액은 현행 법령 기준 월 10만원이에요.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살면 시행령이 정한 금액을 더 받아요.
| 구분 | 월 금액 |
|---|---|
| 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 | 10만원 |
|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 | 10만 5천원 |
| 인구감소지역 우대 | 11만원 |
| 인구감소지역 특별 | 12만원 |
| 인구감소지역 상품권 지급 | 위 금액 + 1만원 상당 |
인천 강화·옹진, 경기 가평·연천처럼 수도권 안의 인구감소지역도 추가금 대상이에요. 인구감소지역 특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40개 시·군이에요. 상품권 1만원 추가는 지자체 조례가 있어야 시행돼요.
2017년 5월생이 서울에서 주소 변동·지급 정지 없이 받는다면 2027년 열두 달 동안 120만원이에요. 인구감소지역 특별에서 현금으로 받으면 144만원이에요.
정부안의 월 20만원 아동기본수당은
보건복지부가 2026년 8월 28일 발표한 개편안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아동기본수당을 주는 내용이에요.
그 전에 태어난 아이는 현행 아동수당을 받아요. 시행하려면 법 개정과 예산 확정이 필요한 정부안이라, 이 글은 2026년 10월 17일 현행 법령 기준으로 썼어요.
아동수당 끝나는 달, 연도별 지급 연령표
2017년생 특례(2026~2029년)를 빼면, 아동수당은 그해 지급 연령 생일이 든 달의 전달까지 나와요. 2030년부터는 13세 생일이 든 달의 전달까지예요.
| 연도 | 지급 연령 |
|---|---|
| 2026년 | 9세 미만 |
| 2027년 | 10세 미만 |
| 2028년 | 11세 미만 |
| 2029년 | 12세 미만 |
| 2030년 이후 | 13세 미만 |
우리 아이 마지막 달 계산
2017년 1월생은 2029년 12월분까지 받아요. 2030년 1월이 13세 생일이 든 달이라 그 전달이 마지막이에요.
2017년 8월생은 2030년 7월분, 2018년 5월생은 2031년 4월분이 조문상 마지막 달이에요.
2026년 3월 개정 부칙 기준이에요. 법이 다시 바뀌면 끝나는 달도 달라져요.
지금 받는 아이와 새로 받는 아이의 신청
지금 아동수당을 받고 있다면, 확인한 공식 자료에서는 2027년 확대에 맞춘 별도 재신청 안내를 찾지 못했어요. 지급 연령이 해마다 함께 올라가 2027년에도 계속 대상이에요.
2026년 개정 때 신청한 것으로 본 아이는 예전에 지급이 결정됐다가 8세 생일로 끊긴 아이예요.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새로 신청해야 해요.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해요.
- 아이의 출생신고를 마쳐요.
- 아이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지급을 신청해요.
-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해요. 그러면 태어난 달부터 받아요(보건복지부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 기간은 60일에 넣지 않아요).
- 60일이 지났다면 신청한 달부터 받는다는 점을 확인해요.
- 1월분이 들어오지 않으면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지급정보를 물어요.
아동수당 신청서와 함께 낼 서류
신청서와 보호자를 확인할 서류가 기본이에요.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보호자 인적사항 확인 서류
- 위임장과 대리인 인적사항 확인 서류 (대리인이 신청할 때)
- 아동수당을 받을 계좌 정보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그 밖의 서류 (요청받을 때)
2016년생·2017년생에서 헷갈리는 곳
2016년생은 2027년에도 받지 않아요. 2016년 12월생도 2027년 1월에 이미 10세예요. 해마다 오르는 기준보다 늘 한 살 많아요.
2017년생은 10세 생일이 지나도 끊기지 않아요. 특례로 2029년 12월분까지 받고, 2030년에는 13세 생일이 든 달의 전달까지 받아요.
월 20만원 아동기본수당은 이미 태어난 아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부 개편안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이고, 법 개정과 예산 확정이 필요해요.
국외에 90일 이상 머물면 지급이 멈춰요. 국외 체류가 90일 이상 이어진 날이 든 달의 다음 달부터 돌아온 날이 든 달까지 지급이 정지돼요.
지역 추가금은 사는 곳에 따라 달라요. 상품권 1만원 추가는 해당 지자체 조례가 생겨야 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아동수당, 2016년생은 2027년에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2016년생은 2027년 내내 10세 이상이라 10세 미만 기준에 들지 않아요. 2028년 11세 미만, 2029년 12세 미만 기준에도 늘 한 살 많고, 2026년 소급 특례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만 대상이에요.
2017년생 아동수당은 언제 끝나나요?
2029년까지는 특례로 해마다 1~12월분을 받아요. 2030년에는 13세 생일이 든 달의 전달까지 받아서, 1월생은 2029년 12월분이 마지막이고 8월생은 2030년 7월분까지예요.
아동수당 2027년 확대분은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확인한 공식 자료에서는 별도 재신청 안내를 찾지 못했어요. 지금 받는 아이는 지급 연령이 해마다 함께 올라가 2027년에도 대상이에요.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새로 신청하고, 1월분이 들어오지 않으면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확인하세요.
2027년에 아동수당이 월 20만원으로 오르나요?
이미 태어난 아이는 아니에요. 월 20만원 아동기본수당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자는 정부 개편안이고, 시행하려면 법 개정과 예산 확정이 필요해요. 현행 법령으로는 그 전후 출생아 모두 현행 아동수당(월 10만원, 지역 추가금 별도)을 받아요.
아동수당 받는 중에 해외에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국외 체류가 90일 이상 이어지면, 그날이 든 달의 다음 달부터 돌아온 날이 든 달까지 지급이 정지돼요. 90일 미만이면 국외 체류에 따른 정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돈사전 편집팀이 2026년 10월 17일 기준 공식 자료(아래 출처)를 대조해 정리했어요. 실제 적용은 기관 심사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수당법」 제4조·제6조·제10조·제13조·부칙(법률 제21489호) 확인: 2026-10-1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2조·제4조 확인: 2026-10-17
-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지원 대상과 금액 확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보도참고자료 확인: 2026-10-17
-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대상·금액 확대, 4월부터 지급 시작」 보도자료·인포그래픽 확인: 2026-10-17
- 보건복지부 「아이 양육이 어렵지 않도록, 고립은둔 청년에 나아갈 힘이 되도록, 2027년 핵심 청년 예산 발표」 보도참고자료 확인: 2026-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