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5일 · 공식 출처 7건 대조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 종류마다 계산이 따로예요. 2026년에 낸 정치후원금은 10만원까지 거의 전액(110분의 100), 교회·성당 헌금이나 단체 정기후원 같은 일반기부금은 특례기부금과 합계 1천만원까지 15%·넘는 부분 30%이고, 한도를 넘은 일반·특례기부금은 10년 동안 이월돼요.
한눈에 보기
기부금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등 거주자가 낸 기부금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줄일 세금(산출세액)이 남아 있을 때만 효과가 있어요.
| 기부 종류 | 2026년 기부분 |
|---|---|
| 정치후원금 | 10만원까지 110분의 100, 초과분 15%(3천만원 초과분 25%) |
| 특례·일반기부금 | 합계 1천만원까지 15%, 초과분 30% |
정치후원금·고향사랑기부금은 본인분만, 이월 없음이에요. 일반·특례기부금은 소득 기준 이하 가족분도 넣고 10년 이월돼요.
종류별로 따로 계산하는 세액공제
일반·특례기부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정치후원금·고향사랑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제58조가 근거라 공제율과 한도를 따로 계산해요.
공제 순서는 정치후원금 → 고향사랑 → 특례 → 우리사주조합 → 종교단체 외 일반 → 종교단체 기부금이에요(국세청 상담 안내).
이월된 기부금이 있으면 기부금 종류별로 이월분을 그해 기부금보다 먼저, 오래된 것부터 공제해요. 10년이 지난 이월분은 사라져요.
기부금 세액공제, 가족이 낸 기부금도 넣을 수 있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연말정산에서 받아요.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의 일반·특례기부금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로 처리해요(원천징수되는 일부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세액공제 가능).
정치후원금·고향사랑기부금은 사업자도 10만원까지 세액공제, 넘는 부분은 필요경비예요. 근로·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필요경비로 넣은 기부금은 세액공제에서 빠져요.
일반·특례기부금은 소득 기준 이하 배우자·부양가족이 낸 것도 합쳐요(나이 무관, 다른 사람이 공제받는 가족 제외).
| 누가 낸 기부금 | 내 일반·특례기부금 공제 |
|---|---|
| 본인 | 넣어요 |
| 소득 기준 이하 배우자 | 넣어요 |
| 소득 기준 이하 부모님·25세 자녀 등 | 넣어요(나이 무관) |
| 소득 기준을 넘는 맞벌이 배우자 | 못 넣어요 |
| 다른 형제가 기본공제로 올린 부모님 | 못 넣어요 |
소득 기준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예요. 부양가족은 생계를 같이 해야 해요.
정치후원금은 본인이 낸 것만 공제돼요(국세상담센터·정치후원금센터 안내). 고향사랑기부금도 본인 기부분만 넣어요.
2026년에 낸 기부금을 한 곳씩 골라요. 공제는 줄일 세금이 남아 있을 때만 효과가 있어요.
그 기부금은 누가 냈나요?
기부금은 가족 나이를 보지 않아요. 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이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고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로 올리지 않은 배우자·부양가족이면 넣을 수 있어요.
본인
2026년 소득은 어떤 종류인가요?
근로소득이 있고 사업소득은 없어요
어디에 낸 기부금인가요?
세법상 공제대상 단체에 낸 기부금만 들어가요.
| 조건 | 판정 |
|---|---|
| 정당·후원회·선관위(정치후원금) | 10만원까지 110분의 100, 초과분 15%예요 3천만원 초과분은 25%예요. 줄일 세금이 부족하면 남은 공제는 사라지고 이월되지 않아요. |
| 지방자치단체(고향사랑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계산식으로 따로 공제돼요 이월은 없어요. 구간별 금액은 본문의 고향사랑기부제 글 링크에서 보세요. |
| 세법상 공제대상 종교단체(교회·성당·사찰 등) | 한도 안에서 15%예요 한도는 소득금액에서 정치후원금·고향사랑·특례기부금 등을 뺀 금액의 10%예요. 종교단체 외 기부가 있으면 그 기부를 먼저 공제하고 전체 한도에서 남은 금액까지 헌금을 공제해요. 일반·특례 합계 1천만원 초과분은 30%이고, 한도 초과·세액 부족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0년 이월돼요. |
| 세법상 공제대상 공익단체(종교단체 외, 정기후원 등) | 한도 안에서 15%예요 종교단체 기부가 없으면 한도는 소득금액에서 정치후원금·고향사랑·특례기부금 등을 뺀 금액의 30%이고, 종교단체에도 기부했다면 본문의 합산 한도식을 적용해요. 일반·특례 합계 1천만원 초과분은 30%이고, 한도 초과·세액 부족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0년 이월돼요. |
| 국방헌금·위문금품 등 특례기부금 | 소득금액 100% 한도 안에서 15%예요 일반·특례 합계 1천만원 초과분은 30%이고, 한도 초과·세액 부족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0년 이월돼요. |
| 잘 모르겠어요 | 기부처 종류부터 확인하세요 종류마다 공제율·한도·이월이 달라요. 영수증의 기부처를 보세요.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어요
어디에 낸 기부금인가요?
세법상 공제대상 단체에 낸 기부금만 들어가요.
| 조건 | 판정 |
|---|---|
| 정당·후원회·선관위(정치후원금) | 10만원까지만 세액공제예요 1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 넘는 부분은 사업소득 필요경비(손금)로 처리해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확인하세요. |
| 지방자치단체(고향사랑기부금) | 10만원까지만 세액공제예요 1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 넘는 부분은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처리해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확인하세요. |
| 세법상 공제대상 종교단체(교회·성당·사찰 등) · 세법상 공제대상 공익단체(종교단체 외, 정기후원 등) · 국방헌금·위문금품 등 특례기부금 | 필요경비로 넣지 않은 금액만 세액공제예요 필요경비 산입분을 제외한 일반·특례기부금 합계 중 공제대상 금액에 1천만원까지 15%, 초과분 30%를 적용해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확인하세요. |
| 잘 모르겠어요 | 기부처 종류부터 확인하세요 종류마다 공제율·한도·이월이 달라요. 영수증의 기부처를 보세요. |
사업소득만 있어요
어디에 낸 기부금인가요?
세법상 공제대상 단체에 낸 기부금만 들어가요.
| 조건 | 판정 |
|---|---|
| 정당·후원회·선관위(정치후원금) | 10만원까지만 세액공제예요 1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 넘는 부분은 사업소득 필요경비(손금)로 처리해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확인하세요. |
| 지방자치단체(고향사랑기부금) | 10만원까지만 세액공제예요 1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 넘는 부분은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처리해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확인하세요. |
| 세법상 공제대상 종교단체(교회·성당·사찰 등) · 세법상 공제대상 공익단체(종교단체 외, 정기후원 등) · 국방헌금·위문금품 등 특례기부금 |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로 처리해요 사업소득만 있으면 일반·특례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신 필요경비예요. 원천징수되는 일부 사업소득만 있으면 예외예요. |
| 잘 모르겠어요 | 기부처 종류부터 확인하세요 종류마다 공제율·한도·이월이 달라요. 영수증의 기부처를 보세요. |
잘 모르겠어요
소득 종류부터 확인하세요
사업소득이 있는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져요.
소득 기준 이하 배우자·부양가족(나이 무관, 내가 공제)
2026년 소득은 어떤 종류인가요?
근로소득이 있고 사업소득은 없어요
어디에 낸 기부금인가요?
세법상 공제대상 단체에 낸 기부금만 들어가요.
| 조건 | 판정 |
|---|---|
| 정당·후원회·선관위(정치후원금) | 가족 정치후원금은 넣을 수 없어요 정치후원금은 본인이 낸 것만 공제돼요. |
| 지방자치단체(고향사랑기부금) | 가족 고향사랑기부금은 넣을 수 없어요 고향사랑기부금은 본인 기부분만 공제돼요. |
| 세법상 공제대상 종교단체(교회·성당·사찰 등) | 한도 안에서 15%예요 한도는 소득금액에서 정치후원금·고향사랑·특례기부금 등을 뺀 금액의 10%예요. 종교단체 외 기부가 있으면 그 기부를 먼저 공제하고 전체 한도에서 남은 금액까지 헌금을 공제해요. 일반·특례 합계 1천만원 초과분은 30%이고, 한도 초과·세액 부족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0년 이월돼요. |
| 세법상 공제대상 공익단체(종교단체 외, 정기후원 등) | 한도 안에서 15%예요 종교단체 기부가 없으면 한도는 소득금액에서 정치후원금·고향사랑·특례기부금 등을 뺀 금액의 30%이고, 종교단체에도 기부했다면 본문의 합산 한도식을 적용해요. 일반·특례 합계 1천만원 초과분은 30%이고, 한도 초과·세액 부족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0년 이월돼요. |
| 국방헌금·위문금품 등 특례기부금 | 소득금액 100% 한도 안에서 15%예요 일반·특례 합계 1천만원 초과분은 30%이고, 한도 초과·세액 부족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0년 이월돼요. |
| 잘 모르겠어요 | 기부처 종류부터 확인하세요 종류마다 공제율·한도·이월이 달라요. 영수증의 기부처를 보세요.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어요
어디에 낸 기부금인가요?
세법상 공제대상 단체에 낸 기부금만 들어가요.
| 조건 | 판정 |
|---|---|
| 정당·후원회·선관위(정치후원금) | 가족 정치후원금은 넣을 수 없어요 정치후원금은 본인이 낸 것만 공제돼요. |
| 지방자치단체(고향사랑기부금) | 가족 고향사랑기부금은 넣을 수 없어요 고향사랑기부금은 본인 기부분만 공제돼요. |
| 세법상 공제대상 종교단체(교회·성당·사찰 등) · 세법상 공제대상 공익단체(종교단체 외, 정기후원 등) · 국방헌금·위문금품 등 특례기부금 | 필요경비로 넣지 않은 금액만 세액공제예요 필요경비 산입분을 제외한 일반·특례기부금 합계 중 공제대상 금액에 1천만원까지 15%, 초과분 30%를 적용해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확인하세요. |
| 잘 모르겠어요 | 기부처 종류부터 확인하세요 종류마다 공제율·한도·이월이 달라요. 영수증의 기부처를 보세요. |
사업소득만 있어요
어디에 낸 기부금인가요?
세법상 공제대상 단체에 낸 기부금만 들어가요.
| 조건 | 판정 |
|---|---|
| 정당·후원회·선관위(정치후원금) | 가족 정치후원금은 넣을 수 없어요 정치후원금은 본인이 낸 것만 공제돼요. |
| 지방자치단체(고향사랑기부금) | 가족 고향사랑기부금은 넣을 수 없어요 고향사랑기부금은 본인 기부분만 공제돼요. |
| 세법상 공제대상 종교단체(교회·성당·사찰 등) · 세법상 공제대상 공익단체(종교단체 외, 정기후원 등) · 국방헌금·위문금품 등 특례기부금 |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로 처리해요 사업소득만 있으면 일반·특례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신 필요경비예요. 원천징수되는 일부 사업소득만 있으면 예외예요. |
| 잘 모르겠어요 | 기부처 종류부터 확인하세요 종류마다 공제율·한도·이월이 달라요. 영수증의 기부처를 보세요. |
잘 모르겠어요
소득 종류부터 확인하세요
사업소득이 있는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져요.
소득 기준을 넘는 가족,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
2026년 소득은 어떤 종류인가요?
| 조건 | 판정 |
|---|---|
| 근로소득이 있고 사업소득은 없어요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어요 · 사업소득만 있어요 | 내 공제로는 넣을 수 없어요 그 가족이 소득이 있으면 자기 연말정산·신고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
| 잘 모르겠어요 | 소득 종류부터 확인하세요 사업소득이 있는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져요. |
잘 모르겠어요
2026년 소득은 어떤 종류인가요?
| 조건 | 판정 |
|---|---|
| 근로소득이 있고 사업소득은 없어요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어요 · 사업소득만 있어요 | 누구 이름으로 냈는지 확인하세요 기부금영수증의 기부자와 그 가족의 2026년 소득을 보세요. |
| 잘 모르겠어요 | 소득 종류부터 확인하세요 사업소득이 있는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져요. |
2026-10-15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원문과 국세청·정치후원금센터 안내 기준이에요. 실제 환급액은 원천징수액과 최종 결정세액의 차이로 정해져요.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와 계산 예시

일반·특례기부금은 한도 안의 금액에 15%(합계 1천만원 초과분 30%)를 곱해요. 한도는 소득금액(근로자는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으로 정해요.
| 종류 | 공제 한도 |
|---|---|
| 특례기부금(국방헌금 등) | 소득금액 100% |
|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외만 | 소득금액 30% |
| 일반기부금 전체, 종교단체 기부도 있을 때 | 소득금액 10% + 종교단체 외 기부액(소득금액 20%까지) |
일반기부금 한도의 소득금액은 정치후원금·고향사랑·특례기부금 등을 뺀 금액이에요. 종교단체 외 기부가 있으면 일반기부금 전체 한도가 늘어요. 종교단체 외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고, 전체 한도에서 남은 금액까지 헌금을 공제해요.
아래 금액은 원 미만을 버린 계산 예시예요.
사례 1. 정치후원금 10만원 + 헌금 120만원
근로소득금액 3,0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정치후원금 10만원을 뺀 2,990만원의 10%인 299만원이 종교단체 한도라, 헌금 120만원은 모두 들어가요.
| 항목 | 소득세 공제 |
|---|---|
| 정치후원금 10만원 × 100/110 | 90,909원 |
| 헌금 120만원 × 15% | 180,000원 |
| 합계 | 270,909원 |
줄일 세금이 이만큼 남아 있으면 지방소득세 27,090원(10%)도 빠져 모두 약 29만8천원이에요.
사례 2. 헌금이 한도를 넘는 경우
근로소득금액 2,000만원인 사람이 헌금만 연 300만원을 냈다면 한도는 200만원이에요. 200만원의 15%인 30만원을 공제하고 넘는 100만원은 2027년부터 10년 동안 이월돼요.
같은 사람이 단체 정기후원 60만원도 냈다면 일반기부금 전체 한도가 260만원으로 늘어요. 정기후원 60만원을 먼저, 헌금은 200만원까지 공제해 모두 39만원이에요. 헌금 이월은 그대로 100만원이에요.
정치후원금 10만원을 냈어도 줄일 세금이 10만원보다 적으면 차액은 돌려받지 못하고 이월도 안 돼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낸 기부금이 대상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로 낸 기부금이 2026년 귀속이에요.
| 구분 | 기준 |
|---|---|
| 공제 대상 | 2026.1.1.~12.31. 지출분 |
| 연말정산 | 2027년 2월분 급여 때(퇴직자는 퇴직하는 달) |
| 한도 초과·세액 부족분 이월 | 다음 해부터 10년(일반·특례만) |
| 정치·고향사랑기부금 | 이월 없음 |
연말정산 때 빠뜨린 기부금은 경정청구 방법과 5년 기한, 연말정산 누락 공제 되찾기로 되찾을 수 있어요.
간소화 확인부터 영수증 제출까지
-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내역을 확인해요.
- 간소화에 없는 기부금은 단체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요.
- 정치후원금 영수증은 정치후원금센터에서 출력할 수 있어요.
- 가족 기부금은 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나 영수증으로 챙겨요.
- 공제신고서에 적고 영수증과 함께 회사에 내요.
급여에서 회사가 일괄 공제한 기부금은 영수증을 따로 내지 않아요.
연말정산 전에 챙길 기부금 자료
- 간소화 서비스의 기부금 내역
- 간소화에 없는 기부처의 기부금영수증
- 개별 교회·사찰 등이면 소속증명서(소속 교단이 주무관청에 등록됐다는 서류)
- 정치후원금 영수증(정치후원금센터 출력본)
- 기부한 가족의 2026년 소득 자료
- 이월 기부금이 있으면 전년도 연말정산 자료
기부했는데 공제가 덜 되는 이유
3천만원 넘으면 40%라고 들었어요. 40%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8항의 2024년 지급분 한정 특례예요. 2026년 기부분은 일반·특례 합계 1천만원 초과분 30%로 계산하세요.
맞벌이 배우자 기부금을 내 공제에 넣었어요. 소득 기준을 넘는 배우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라서 빠져요. 그 배우자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아요.
교회 헌금이 간소화에 안 보여요. 간소화에 없다고 공제에서 빠지는 건 아니에요. 교회 등 단체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하세요.
정치후원금 10만원인데 소득세 공제는 9만909원이에요. 10만원의 110분의 100이 소득세 공제액이고, 그 10%인 9,090원은 지방소득세에서 따로 빠져요. 둘을 더하면 약 10만원이에요.
고향사랑기부금 계산은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20만원 기부하면 최대 14만4천원에 따로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정치후원금 10만원을 내면 정말 10만원을 다 돌려받나요?
10만원의 110분의 100인 90,909원을 소득세에서, 그 10%인 9,090원을 지방소득세에서 빼 줘 합계 약 10만원이에요. 다만 줄일 세금이 그보다 적으면 차액은 돌려받지 못하고 이월도 안 돼요.
기부금 세액공제 3천만원 초과분 40%는 2026년에도 되나요?
아니요. 3천만원 초과분 10% 추가 공제는 2024년에 낸 기부금에만 적용된 한시 특례예요. 2026년 기부분은 일반·특례 합계 1천만원까지 15%, 넘는 부분 30%예요.
부모님이나 대학생 자녀가 낸 기부금도 내 연말정산에 넣을 수 있나요?
내 기본공제대상자이면 나이와 상관없이 일반·특례기부금을 넣을 수 있어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요건은 봐요. 정치후원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본인이 낸 것만 돼요.
종교단체 기부금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도를 넘은 금액은 다음 해부터 10년 동안 이월해 공제해요.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일반기부금 전체 한도가 늘지만, 종교단체 외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한도까지 헌금을 공제해요.
돈사전 편집팀이 2026년 10월 15일 기준 공식 자료(아래 출처)를 대조해 정리했어요. 실제 적용은 기관 심사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 법제처 「소득세법」 제34조·제50조·제59조의4·제61조 확인: 2026-10-15
- 법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제118조의7 확인: 2026-10-15
- 법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76조 확인: 2026-10-15
- 법제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확인: 2026-10-15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40.기부금세액공제」 Q&A 확인: 2026-10-15
- 국세청 「근로소득」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안내 확인: 2026-10-15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 「연말정산ㆍ세액공제」 확인: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