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재산세 납부기한 지났다면, 가산세·조회·분납 확인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일 · 공식 출처 13건 대조

한눈에 보기

9월 재산세 납부기한은 2026년 9월 30일이었고 지금은 지났어요. 미납액에는 3% 가산세가 붙고 고지서별·세목별 45만원 이상이면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66%가 더해지니, 위택스에서 현재 납부액을 조회해 내세요.

2026년 9월 재산세 납부기한인 9월 30일이 지났어요.

고지서를 아직 내지 않았다면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 납부 화면에서 오늘 기준 납부액을 다시 조회해 납부하세요.

종전 고지서 금액만 이체하면 가산세가 남을 수 있어요.

9월분은 원칙적으로 6월 1일 현재 소유한 주택의 2기분과 토지분이에요. 주택분을 7월에 전액 부과받았다면 9월 주택분은 없을 수 있어요.

미납이면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3% 가산세가 붙고,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1개월 경과 때마다 월 0.66%가 추가돼요. 월 단위 부과는 최대 60개월이에요.

분할납부 신청의 통상 기한도 9월 30일이었으므로, 지금 새로 신청할 수 있다고 전제하지 마세요.

확인할 것10월 1일 이후 행동
9월분 고지서 미납위택스·서울 ETAX 등에서 현재 납부액 조회 후 납부
고지서가 오지 않음7월 일괄 부과 여부와 9월 토지분을 따로 조회
250만원 초과 세액9월 30일까지 분납 신청했는지 확인; 미신청이면 관할 세무부서에 현재 가능한 절차 문의
6월 1일 전후 매매과세기준일의 소유 관계와 고지 내용을 관할 세무부서에 대조

30초 대상 확인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를 기준으로 해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토지·건축물·선박·항공기 등에 부과하는 지방세예요. 지자체가 세액을 계산해 고지합니다.

주택은 대체로 7월과 9월에 나눠 내고, 토지는 9월에 내요.

주택 외 건축물과 선박·항공기는 7월 납기예요.

주택에는 예외가 있어요. 그해 주택분 세액이 20만원 이하라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7월에 전액 부과할 수 있어요.

실제 일괄 부과 기준은 조례에 따라 더 낮을 수 있으니 7월 고지서의 부과 내역을 보세요. 7월에 주택분을 모두 냈어도 토지를 가졌다면 9월 토지분 고지서는 별개예요.

6월 1일 뒤에 집을 팔았다면

원칙적으로 2026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자예요.

6월 1일 이후 집을 팔았어도 당시 소유자였다면 고지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일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잔금·등기와 과세기준일 당시 소유 관계를 확인하세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세금 정산 약정은 법령상 납세의무와 달라요.

예를 들어 7월 주택분을 전액 부과받은 사람에게 9월 주택분 고지서가 오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있어요.

반면 7월에 주택분을 냈다는 이유로 9월 토지분까지 없다고 판단하면 미납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감면이나 소유 관계가 불분명하면 물건지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세요.

9월 재산세 고지 여부·기한 후 납부 확인

자산 종류와 6월 1일 소유 여부, 고지서 세액을 기준으로 9월분 고지 가능성과 기한 후 가산세 구간을 살펴봐요. 2026년 9월 30일 납부·통상 분납 신청기한은 지났습니다. 실제 납부액은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서 다시 조회하세요.

2026년 6월 1일에 이 자산을 갖고 있었나요?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에요. 매매·등기 시점이 맞물리거나 소유 관계가 불분명하면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확인하세요.

예

어떤 자산인가요?

주택(아파트·단독·다세대)

주택 재산세가 7월에 한 번에 고지됐나요? · 9월 고지서의 재산세 납부세액

해당 연도 주택 세액이 지자체 조례 기준(법정 상한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어요. 7월 고지서의 일괄 부과 표시나 관할 세무부서 확인을 근거로 고르세요. 금액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하지 마세요.

조건판정
예

9월 주택분 고지서는 없어요

연 세액이 조례 기준 이하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됐어요(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3호 단서). 토지도 갖고 있다면 토지분은 9월에 따로 나와요.

아니오 · 0만원 미만

판정 불가 — 고지서 세액을 확인한 뒤 다시 골라 주세요

고지서가 없으면 위택스(wetax.go.kr)에서 전자납부번호나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할 수 있어요.

아니오 · 0만원 이상 ~ 45만원 미만

9월 납기 종료: 현재 납부액을 다시 조회하세요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기한을 넘긴 3%는 붙지만 월 단위 추가 가산세는 제외돼요. 현재 납부액을 조회하세요.

아니오 · 45만원 이상 ~ 250만원 이하

9월 납기 종료: 현재 납부액을 다시 조회하세요

250만원 이하이면 일반 분납 대상이 아니에요. 미납 원금에 3%가 붙고,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1개월 경과마다 0.66%가 추가될 수 있어요. 현재 금액을 조회하세요.

아니오 · 25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250만원 초과: 기한 내 분납 신청 여부를 확인하세요

250만원 초과분은 기한 안에 분납 신청할 수 있었어요. 2026년 9월분 통상 신청 마감은 9월 30일이었으니, 이미 신청했다면 수정 고지서를 확인하고 미신청이면 관할 세무부서에 문의하세요.

아니오 · 500만원 초과

500만원 초과: 기한 내 분납 신청 여부를 확인하세요

500만원 초과이면 세액의 50% 이하 분납이 가능했지만 2026년 9월분 통상 신청기한은 9월 30일이었어요. 이미 신청했다면 수정 고지서를 보고, 미신청이면 관할 세무부서에 현재 가능한 절차를 문의하세요.

토지

9월 고지서의 재산세 납부세액

가산세 구간 판정에 쓰는 원래 고지 세액이에요. 현재 납부액은 가산세가 붙어 달라질 수 있으니 위택스·지자체 화면에서 별도 조회하세요.

조건판정
0만원 미만

판정 불가 — 고지서 세액을 확인한 뒤 다시 골라 주세요

고지서가 없으면 위택스(wetax.go.kr)에서 전자납부번호나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할 수 있어요.

0만원 이상 ~ 45만원 미만

9월 납기 종료: 현재 납부액을 다시 조회하세요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기한을 넘긴 3%는 붙지만 월 단위 추가 가산세는 제외돼요. 현재 납부액을 조회하세요.

45만원 이상 ~ 250만원 이하

9월 납기 종료: 현재 납부액을 다시 조회하세요

250만원 이하이면 일반 분납 대상이 아니에요. 미납 원금에 3%가 붙고,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1개월 경과마다 0.66%가 추가될 수 있어요. 현재 금액을 조회하세요.

25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250만원 초과: 기한 내 분납 신청 여부를 확인하세요

250만원 초과분은 기한 안에 분납 신청할 수 있었어요. 2026년 9월분 통상 신청 마감은 9월 30일이었으니, 이미 신청했다면 수정 고지서를 확인하고 미신청이면 관할 세무부서에 문의하세요.

500만원 초과

500만원 초과: 기한 내 분납 신청 여부를 확인하세요

500만원 초과이면 세액의 50% 이하 분납이 가능했지만 2026년 9월분 통상 신청기한은 9월 30일이었어요. 이미 신청했다면 수정 고지서를 보고, 미신청이면 관할 세무부서에 현재 가능한 절차를 문의하세요.

주택 외 건축물(상가·사무실·공장) · 선박·항공기

9월분은 없어요 — 7월 16~31일에 냈어야 해요

주택 외 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 납기예요. 미납 여부와 현재 가산세 포함 금액을 위택스에서 조회하세요.

아니오

6월 1일 소유자가 아니라면 납세의무를 확인하세요

원칙적으로 2026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돼요. 소유 관계·비과세·감면 등 예외가 있거나 고지서가 왔다면 관할 세무부서에 확인하세요.

지방세법 제114조·제115조·제118조와 지방세기본법 제55조 기준의 일반 안내예요. 주택 7월 일괄 부과 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요. 이 도구는 실제 납부액이나 기한 후 분납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므로 관할 지자체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입력값은 브라우저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재산세 가산세는 얼마나 붙나

납부할 세액은 해당 지자체가 발급한 현재 고지·조회 금액이 기준이에요. 시가표준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적용하므로 공시가격만으로 납부액을 단정할 수 없어요.

주택은 2024년부터 종전의 주택 세부담 상한 대신 과세표준상한제가 적용돼요. 예전 글의 주택 105~130% 세부담 상한 표를 현재 계산에 그대로 쓰지 마세요.

납부기한을 넘겼을 때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에는 3%가 붙어요.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월 단위 추가 가산세는 제외돼요.

45만원 이상이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66%가 더해지고, 그 기간은 최대 60개월이에요. 정확한 납부액은 조회 화면의 현재 금액으로 확인해야 해요.

원금만 놓고 계산하면 40만원과 50만원은 가산세 경계가 달라요.

미납 원금(가정)기한 후 가산세
40만원첫 3%는 1만2천원. 45만원 미만이므로 월 0.66% 추가분은 제외
50만원첫 3%는 1만5천원. 계속 미납해 1개월이 지나면 월 0.66% 추가 가능

이 예시는 다른 세목·감면·이미 낸 금액을 제외한 가정이지 실제 고지액이 아닙니다.

서울시 전자송달·자동납부 공제

서울시는 전자송달만 신청하거나 자동납부만 신청하면 정기분 고지서 1장당 800원, 둘 다 신청하면 1,600원을 공제한다고 안내해요.

적용하려면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해요.

따라서 이번 9월분에 뒤늦게 신청한 공제가 소급 적용되지는 않아요. 다음 정기분 적용 시기는 신청 상태와 해당 세목을 서울 ETAX에서 확인하세요.

9월 재산세 분납, 지금도 되나

2026년 9월 재산세의 원래 납기는 9월 16~30일이었고, 10월 1일 현재 종료됐어요.

미납이라면 현재 금액을 조회한 뒤 가능한 한 빨리 납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조회액과 고지서 원금이 다르면 가산세 내역을 살펴보세요.

시점의미
2026년 6월 1일올해 재산세 과세기준일
2026년 9월 16~30일주택 2기분·토지분 납기
2026년 9월 30일일반 분할납부 신청 마감
2026년 10월 1일 이후미납액 조회·납부, 가산세 내역 확인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이면 법정 납기 안에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었어요.

500만원 이하이면 250만원 초과분, 500만원 초과이면 세액의 50% 이하를 납기 뒤 3개월 안으로 미루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 300만원이면 250만원을 원래 기한에 내고 50만원을 분납할 수 있었어요. 이미 신청했다면 수정된 고지서의 납부일을 따르세요.

신청하지 못했다면 통상 기한이 지났으니 관할 세무부서에 현재 가능한 절차를 문의해야 해요.

지금 낼 금액을 조회하고 납부하는 순서

  1. 미납 내역을 조회해요. 전국 지방세는 위택스(wetax.go.kr), 서울시는 ETAX(etax.seoul.go.kr)·STAX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종이 고지서가 없어도 납부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현재 금액을 대조해요. 원금뿐 아니라 3%와 해당 시 월 단위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인지 확인하세요. 이미 냈는데 미납으로 보인다면 중복 납부 전에 수납 내역과 관할 세무부서에 확인하세요.
  3. 납부 수단을 골라요. 위택스·인터넷지로의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에는 납세자 수수료가 없다는 지자체 안내가 있어요. 카드 할부 수수료는 카드사별로 다르고, 다른 은행 기기의 ATM이나 가상계좌 이체에는 수수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4. 납부 완료 내역을 보관해요. 전자납부번호·영수증을 확인하고, 남은 미납액이 없는지 다시 조회하세요.

지방세입계좌 이체와 일반 가상계좌 이체는 수수료 조건이 달라요. 납부 채널의 현재 안내를 보고 선택하세요.

서울은 ETAX·STAX·ARS 1599-3900, 다른 지역은 지자체 지방세 ARS 142211 등도 안내돼 있습니다.

카드로 낸 지방세는 승인 즉시 수납 처리되어 취소가 어려울 수 있으니 결제 전에 세목·금액·납부자를 대조하세요.

전자납부번호가 있으면 공식 위택스에서 납부대상을 조회할 수 있어요.

재산세 미납액 조회·납부하기 (위택스)

납부 전 고지서에서 확인할 것

재산세를 납부하는 데 별도 제출 서류는 보통 필요하지 않아요. 조회할 수 있는 전자납부번호나 본인 인증 수단, 결제 수단을 준비하면 됩니다.

고지서를 분실했다면 위택스·서울 ETAX에서 조회하거나 관할 세무부서에 재발급을 문의하세요.

이미 기한 안에 분할납부를 신청했다면 접수 내용과 새로 발급된 고지서를 확인하세요.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과거의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관할 세무부서에 기한 경과 후 처리 가능 여부를 문의해야 해요.

2026년 9월분의 통상 신청 마감은 9월 30일이었어요.

가산세와 분납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 고지서가 없는데 미납 여부를 모를 때: 7월 주택분 일괄 부과와 9월 토지분을 각각 조회하세요.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납세의무가 없어지지 않아요.
  • 집을 팔았는데 고지서가 왔을 때: 6월 1일 현재 소유 관계를 확인하세요. 매매계약일이나 당사자 정산 약정만으로 납세의무자를 바꾸지 않습니다.
  • 분납을 이제 신청하려 할 때: 일반 신청기한은 지났어요. 기존 신청 접수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미신청이라면 관할 세무부서에서 가능한 납부·상담 절차를 확인하세요.
  • 납부액이 고지서보다 클 때: 기한 후 가산세가 반영됐을 수 있어요. 조회 화면의 세목·원금·가산세를 대조하세요.
  • 자동납부 공제를 이제 신청했을 때: 서울시 9월분 공제는 8월 말까지 신청한 경우에 적용돼요. 현재 신청은 다음 정기분의 적용 시점을 따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9월 재산세를 아직 안 냈다면 원래 고지서 금액을 내면 되나요?

기한 후에는 가산세가 반영될 수 있어요. 위택스나 해당 지자체 납부 화면에서 현재 납부액을 조회한 뒤 내세요.

40만원과 50만원은 가산세가 어떻게 다른가요?

둘 다 미납 원금의 3%가 먼저 붙습니다. 고지서별·세목별 세액 45만원 미만에는 월 단위 추가 가산세가 제외되고, 45만원 이상은 1개월 경과 때마다 0.66%가 추가될 수 있어요.

재산세가 250만원을 넘으면 지금도 분납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9월분의 통상 신청기한은 9월 30일이었어요. 기한 안에 신청했다면 수정 고지서를 확인하고, 신청하지 못했다면 관할 세무부서에 현재 가능한 절차를 문의하세요.

6월 1일 이후에 집을 팔았는데 왜 내야 하나요?

올해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돼요. 소유 관계나 감면 조건이 불분명하면 물건지 관할 세무부서에 확인하세요.

돈사전 편집팀이 2026년 10월 1일 기준 공식 자료(아래 출처)를 대조해 정리했어요. 실제 적용은 기관 심사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