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유형과 휴대전화 명의로 통신요금 월 감면 한도와 신청처를 알려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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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통신요금 감면 대상인지 30초 확인
자격 유형과 휴대전화 명의만 고르면 월 감면 한도와 신청처를 알려드려요.
이 도구는 자바스크립트가 켜진 브라우저에서 바로 판정해요. 아래 「모든 경우 한눈에 보기」에서 답을 하나씩 눌러 확인할 수도 있어요.
이 계산기는 본문 기준 날짜 2026-09-21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32호, 정부24 안내를 근거로 해요. 최종 판정은 취급기관(이동통신사·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자격 확인 심사로 정해지고, 감면은 신청 뒤 청구분부터 적용돼요.
이 도구는 「통신요금 감면 대상인데 요금이 그대로라면, 신청부터 확인하세요」 글 속 판정과 같아요. 결과에 나오는 표와 근거는 그 글에서 확인하세요.
모든 경우 한눈에 보기
질문 순서대로 답을 눌러 펼치면 경우마다 결과가 나와요. 스크립트가 꺼진 브라우저에서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감면받을 휴대전화 명의가 자격이 있는 사람(대상자) 본인인가요?
감면은 회선 명의자의 자격으로 판단해요. 부모님 회선이 자녀 명의면 부모님 자격으로는 안 돼요.
예
알뜰폰(MVNO) 회선인가요?
가입한 사업자에 따라 감면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어요.
예
현재 해당하는 자격을 고르세요 · 신청할 사람이 만 6세 이하 아동인가요?
수급자 여부는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중위소득 비율 계산은 필요 없어요.
| 조건 | 판정 |
|---|---|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한부모 지원대상자 포함) · 기초연금 수급자 · 등록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 특수학교·아동복지시설·장애인복지단체 등 단체·시설 | 자격은 있지만 알뜰폰은 사업자별 확인 필요 내 유형의 월 감면 한도는 「얼마를 받나」 표에서 확인하세요. 매출액 300억원 이하 사업자 등은 보편적 역무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니, 가입한 사업자 고객센터와 ARS 1523에서 내 회선에 감면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 차상위·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의 가구원 · 예 | 가구원 감면 제외 — 만 6세 이하 아동 고시 제5조 제6항이 가구당 4인 한도에서 만 6세 이하 아동을 제외해요. 다른 가구원 명의 회선으로 신청하세요. |
| 차상위·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의 가구원 · 아니오 | 자격은 있지만 알뜰폰은 사업자별 확인 필요 내 유형의 월 감면 한도는 「얼마를 받나」 표에서 확인하세요. 매출액 300억원 이하 사업자 등은 보편적 역무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니, 가입한 사업자 고객센터와 ARS 1523에서 내 회선에 감면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 해당 없음 | 대상 아님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장애인·국가유공자만 해당 통신요금 감면은 시행령이 정한 자격이 있어야 받을 수 있어요. 약정만으로 받는 선택약정 25% 할인은 별개 제도라 따로 확인하세요. |
아니오
현재 해당하는 자격을 고르세요 · 신청할 사람이 만 6세 이하 아동인가요?
수급자 여부는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중위소득 비율 계산은 필요 없어요.
| 조건 | 판정 |
|---|---|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대상 — 월 최대 3만 3,500원 감면 기본료 26,000원 면제에 통화료 50% 감면이 더해져요. 대상자 휴대전화로 ARS 1523에 전화해 신청하면 다음 청구분부터 반영돼요. |
|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한부모 지원대상자 포함) | 대상 — 월 최대 2만 1,500원 감면 기본료 11,000원 면제에 초과분·통화료 35% 감면이 더해져요. 가구당 4인 한도이니 가구원이 다섯 명 이상이면 요금이 큰 회선부터 ARS 1523으로 신청하세요. |
| 차상위·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의 가구원 · 예 | 가구원 감면 제외 — 만 6세 이하 아동 고시 제5조 제6항이 가구당 4인 한도에서 만 6세 이하 아동을 제외해요. 다른 가구원 명의 회선으로 신청하세요. |
| 차상위·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의 가구원 · 아니오 | 대상 — 월 최대 2만 1,500원 감면 기본료 11,000원 면제에 초과분·통화료 35% 감면이 더해져요. 가구당 4인 한도이니 가구원이 다섯 명 이상이면 요금이 큰 회선부터 ARS 1523으로 신청하세요. |
| 기초연금 수급자 | 대상 — 월 최대 1만 1,000원 감면 청구액 22,000원까지 50%를 깎아 줘요. 월 22,000원 요금제면 매달 11,000원, 1년에 132,000원이 줄어요. ARS 1523이나 복지로에서 신청하세요. |
| 등록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 대상 — 기본료·음성·데이터 통화료 각 35% 감면, 월 상한 없음 소득 기준 없이 해당 법에 따른 자격으로 판단해요. 대상자 명의 휴대전화로 ARS 1523에 전화하거나 통신사 대리점·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
| 특수학교·아동복지시설·장애인복지단체 등 단체·시설 | 대상 — 각 35% 감면, 단체는 2회선까지 고시 제5조 제5항이 단체 감면 회선을 2회선으로 제한해요. 통신사 고객센터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02-580-0570)에 문의해 신청하세요. |
| 해당 없음 | 대상 아님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장애인·국가유공자만 해당 통신요금 감면은 시행령이 정한 자격이 있어야 받을 수 있어요. 약정만으로 받는 선택약정 25% 할인은 별개 제도라 따로 확인하세요. |
아니오
현재 해당하는 자격을 고르세요
수급자 여부는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중위소득 비율 계산은 필요 없어요.
| 조건 | 판정 |
|---|---|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한부모 지원대상자 포함) · 차상위·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의 가구원 · 기초연금 수급자 · 등록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 특수학교·아동복지시설·장애인복지단체 등 단체·시설 | 이 회선으로는 감면 불가 — 명의자 자격으로 판단 회선 명의를 대상자 본인으로 옮기거나, 대상자 명의 회선이 따로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한 사람은 1회선만 감면돼요. |
| 해당 없음 | 대상 아님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장애인·국가유공자만 해당 통신요금 감면은 시행령이 정한 자격이 있어야 받을 수 있어요. 약정만으로 받는 선택약정 25% 할인은 별개 제도라 따로 확인하세요. |
자세한 안내
통신요금 감면 대상인데 요금이 그대로라면, 신청부터 확인하세요
안내 글의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출처 확인: 2026-09-21)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출처 확인: 2026-09-21)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출처 확인: 2026-09-21)
- 정부24 보조금24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출처 확인: 2026-09-21)
답한 내용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판정하고 어디에도 보내지 않아요.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대상 여부는 담당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