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29일 · 공식 출처 9건 대조
한눈에 보기
예금자보호 1억원은 은행 등 금융기관마다 따로 적용돼요. 같은 금융기관 안에서는 본점·지점의 보호대상 예금을 합쳐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1인당 최대 1억원까지 보호하고, DC·IRP 예금 운용분 등은 일반 예금과 따로 한도가 붙어요. 이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적용 중이에요.
같은 은행의 본점과 지점에 각각 7,000만원을 넣으면 1억 4,000만원이 모두 보호될까요? 아니요.
보호대상 상품이라도 같은 은행 안에서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인당 최대 1억원입니다.
서로 다른 은행이라면 각각 계산해요. 1억원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9월 29일 보강: 저축은행 본점·지점 합산, 지역농협·새마을금고 분산, 대출 상계, 원금 1억원 경계와 별도 한도 사례를 더했습니다.
2025년 9월 1일 전에 가입한 보호대상 예·적금도 이 한도가 적용되며,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펀드 등 운용 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실적배당형 상품과 증권사 CMA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보호대상 금융상품에 가입한 예금자 |
| 금액 | 금융기관별 원금과 소정의 이자 합산 최대 1억원 |
| 기한 | 2025-09-01부터 적용, 사고 때 지급공고 확인 |
| 확인처 | 예금보험공사·해당 상호금융 중앙회·상품 고지 |
금융회사가 예금을 못 돌려줄 때의 보호
예금자보호는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돌려주기 어려울 때 예금보험공사 또는 각 상호금융 중앙회가 일정 범위에서 보호하는 제도예요.
평소에 받는 지원금이 아니라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보호 범위입니다.
은행·저축은행·보험사·투자매매·투자중개업자·종합금융회사는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농협·수협 지역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은 각 중앙회가 개별 법률에 따른 기금으로 보호하며, 한도는 똑같이 1억원입니다.
외화예금도 원화로 환산해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1억원을 넘는 금액은 예금보험금이 아니라 파산 배당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2026년에 새로 바뀌었나요?
아니요. 1억원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됐고, 2026년 9월 29일 금융위원회·예금보험공사 안내에도 새 변경은 없습니다.
같은 곳인지는 간판이 아니라 법인으로
보호를 받는 사람은 보호대상 금융기관의 보호대상 금융상품에 가입한 예금자예요.
개인뿐 아니라 기업 등 법인도 법인별로 1억원까지 보호되고, 정부·지방자치단체·한국은행·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와 부보금융회사의 예금은 제외입니다.
1억원은 지점별·예금 종류별 한도가 아니라 같은 금융회사 안에서 한 사람이 받는 총액입니다.
반대로 지역 농·축협과 새마을금고는 같은 간판을 써도 조합·금고마다 한도를 따로 적용하고, 한 조합·금고 안의 본점과 지점은 합산합니다.
| 구분 | 1억원을 세는 단위 |
|---|---|
| 은행·저축은행 | 금융회사별(본점·지점·예금 종류 합산) |
| 지역 농·축협 | 농·축협별(본점·지점 합산) |
| 새마을금고 | 금고별(본점·지점 합산) |
| DC·IRP(예금 운용분)·연금저축신탁·보험·사고보험금 | 같은 회사 안에서도 일반 예금과 따로 각 1억원 |
ISA·DC·IRP는 예금으로 굴린 돈만 보호돼요
ISA와 퇴직연금 DC형·IRP는 계좌 안의 모든 자산이 자동으로 보호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 예시처럼 DC형 적립금 1억 5,000만원을 예금 7,000만원과 펀드 8,000만원으로 운용하면, 보호되는 돈은 예금 7,000만원뿐입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적립금은 예금보험공사 보호상품 표에서 비보호로 분류됩니다.
이 판정은 보호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금융기관과 상품 고지를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적힌 금융기관 법인명을 확인했나요?
지점명이나 브랜드명만으로 같은 금융기관 여부를 판단하지 마세요.
예
상품 고지에 원금 지급 보장과 예금자보호 관련 안내가 있나요? · 보호상품등록부 또는 해당 중앙회 안내와 대조했나요?
펀드와 CMA는 상품 유형별 고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조건 | 판정 |
|---|---|
| 예 · 예 | 최종 금융기관과 상품 고지를 확인하세요 입력 결과는 안내용입니다. 가입·운용 전 최신 상품 고지와 보호상품등록부를 다시 대조하세요. |
| 예 · 아니오 | 보호상품등록부와 최종 대조하세요 예금보험공사 또는 해당 상호금융 중앙회 안내에서 금융기관과 상품을 최종 확인하세요. |
| 아니오 | 상품 고지를 확인하세요 계좌 이름만으로 보호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원금 보장 여부와 예금자보호 고지를 확인하세요. |
아니오
금융기관 법인명부터 확인하세요
같은 금융기관의 보호대상 계좌는 합산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품설명서의 법인명을 먼저 보세요.
2026년 9월 29일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 공개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실제 사고의 보험금 지급 대상·방법·기한은 당시 지급공고를 따릅니다.
예금자보호 금액, 이자와 대출 상계까지
예금자보호 한도 계산기
금융회사별 예금 합계를 넣으면 1억원 한도 안에서 보호되는 금액과 넘는 금액을 계산해요.
계산 예시
| 사례 | 예금 합계 | 보호 한도 안 금액(최대) | 한도를 넘어 보호되지 않는 금액 |
|---|---|---|---|
| 한 곳에 1억 5천만원 | 150,000,000원 | 100,000,000원 | 50,000,000원 |
| A은행 1억 2천만원(글 예시) | 120,000,000원 | 100,000,000원 | 20,000,000원 |
| A은행 7천만원, B은행 7천만원(글 예시) | 140,000,000원 | 140,000,000원 | 0원 |
| A은행 9천만원, B은행 8천만원(금융위 QA 예시) | 170,000,000원 | 170,000,000원 | 0원 |
2025년 9월 1일부터 적용 중인 보호한도(금융회사별·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 합산 1억원) 기준이에요.
입력값으로 계산한 참고용 금액이에요. 실제 보호 여부와 금액은 상품 고지와 예금보험공사·중앙회 지급공고에 따라요.
출처: 금융위원회 「예금보호한도 상향 관련 주요 QA」(확인 2026-09-23) · 금융위원회 「오늘부터 새로운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대가 열립니다」(확인 2026-09-23) · 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제도 보호한도」(확인 2026-09-23) · 예금보험공사 「보호대상 금융상품 개요」(확인 2026-09-23)
예금자보호 금액은 같은 금융기관의 보호대상 예·적금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최대 1억원입니다.
여기서 이자는 약정이율이 아니라 약정이율과 예금보험공사 공시이율(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중 낮은 이율로 계산합니다.
농·축협과 새마을금고도 약정이율과 각 기금·준비금 관리위원회가 정한 이율 중 낮은 쪽을 씁니다.
| 상황 | 최대 보호범위 |
|---|---|
| A은행 보호상품 합계 원금·소정 이자 9,800만원 | 9,800만원 범위 |
| A은행 보호상품 합계 원금·소정 이자 1억 2,000만원 | 1억원 범위 |
| A은행 7,000만원, B은행 7,000만원 | 은행별 각각 7,000만원 범위 |
원금을 한 곳에 딱 1억원 넣었다면 그 예금의 이자는 보호 한도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원금만으로 한도가 찼기 때문입니다.
보호금액은 세전 기준이라, 받은 예금보험금 가운데 이자 부분에는 이자소득세 등을 따로 냅니다.
사례로 계산하면 얼마가 보호되나요?
| 사례 | 보호되는 금액 |
|---|---|
| 같은 저축은행 본점 정기예금 6,000만원 + 지점 적금 5,000만원 | 합계 1억 1,000만원 중 1억원 |
| 지역농협 두 곳에 9,000만원씩 | 조합별로 각각 전액, 1억 8,000만원 |
| 같은 금융회사 예금 1억 5,000만원, 대출 3,000만원 | 상계 뒤 1억 2,000만원 중 1억원 |
| A은행 예금 6,000만원 + 연금저축신탁 1억 2,000만원 + DC 예금 운용분 1억 5,000만원 | 6,000만원 + 1억원 + 1억원 |
저축은행은 본점과 지점에 나눠 넣어도 한도가 늘지 않습니다. 지역농협 두 곳은 별개 법인이라 각각 1억원입니다.
예금액을 옮길 생각이라면 두 통장의 판매 채널이 다른지만 보지 말고 계약서에 적힌 법인명부터 나란히 놓고 비교하세요. 법인명이 같으면 계좌가 달라도 합산합니다.
대출 사례는 예금보험공사 예시로, 예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갚은(상계) 금액이 기준입니다.
마지막 사례의 연금저축신탁·DC 예금 운용분은 일반 예금과 따로 각 1억원 한도가 붙습니다.
사고 시점 기준, 청구 기한은 지급공고
1억원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적용 중입니다.
2025년 9월 1일 전에 가입한 보호대상 예·적금도, 그 이후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이 한도를 기준으로 봅니다.
금융회사가 합병하면 합병등기일로부터 1년까지는 합병 전 회사별로 한도를 따로 적용합니다.
합병하는 두 저축은행에 7,000만원씩 두었다면 1년 뒤부터는 1억 4,000만원 중 1억원만 보호됩니다.
사고가 나면 예금보험공사는 지급기한과 구비서류를 담은 지급공고를 일간지와 누리집에 내고, 우편·문자로도 알립니다.
| 시점 | 할 일 |
|---|---|
| 가입 전 | 상품 설명서와 보호상품등록부 대조 |
| 합병 소식 뒤 | 두 회사 합계가 1억원을 넘는지 계산 |
| 금융사고 발생 뒤 | 지급공고의 대상·기간·방법 확인 |
가입 전 조회, 사고 뒤 청구
가입 전에는 상품 설명서에서 예금자보호 고지와 금융기관 법인명을 확인하고,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금융상품 검색·금융기관의 보호상품등록부에서 상품명을 대조하세요.
마지막으로 같은 법인의 다른 계좌까지 더해 원금과 소정의 이자가 1억원을 넘는지 계산해요.
상호금융 상품은 농협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해당 중앙회 안내에서 봅니다.
검색에 같은 이름이 나오더라도 판매 법인이나 운용 방식이 다르면 계약서의 고지를 확인해야 해요.
한도 상향은 자동 적용이라 신청할 일이 없습니다. 이를 핑계로 개인정보나 링크 접속을 요구하는 문자는 금융사기일 수 있다고 예금보험공사가 경고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금융회사라면 사고 뒤 공고된 지급대행기관을 방문하거나 예금보험공사 인터넷 예금지급시스템에서 신청하며, 통상 다음 영업일 안에 입금됩니다.
가입 전엔 계약서, 사고 뒤엔 신분증
가입 전 보호 여부를 확인할 때는 상품명, 가입하려는 금융기관 법인명, 상품 설명서의 예금자보호 관련 고지를 비교하면 됩니다.
같은 금융기관으로 합산되는지는 계좌 별칭이나 판매 채널 이름이 아니라 계약서의 법인명으로 갈립니다.
예금보험공사 보호 금융회사의 예금보험금을 본인이 찾을 때는 사진이 있는 신분증과 도장(서명 가능)이면 됩니다.
대리인은 자기 신분증과 예금자 자필위임장을 내고, 예금자 도장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같아야 합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를 잘못 세는 다섯 경우
여러 계좌면 계좌별 1억원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같은 금융기관의 보호대상 계좌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산해 봐야 합니다. 본점과 지점에 나눠 넣어도 결과는 같습니다.
이자를 빼고 원금만 계산하면 안 됩니다. 한도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원금이 1억원이면 이자는 한도 밖입니다.
CMA라는 이름만으로 보호 여부를 정할 수 없습니다. 예금보험공사 보호상품 표에서 증권사 CMA는 비보호, 종합금융회사의 어음관리계좌(CMA)는 보호 쪽에 있습니다.
같은 CMA라도 판 회사가 증권사인지 종합금융회사인지로 갈립니다.
ISA·DC·IRP 전체 잔액이 보호된다고 보면 안 됩니다. 계좌 안에서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한 금액만 보호되고, 펀드 운용분은 빠집니다.
은행과 지역조합을 같은 기준으로 뭉치면 안 됩니다. 지역 농·축협과 새마을금고는 조합·금고마다 1억원이 따로 적용되고, 신협·수협·산림조합도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각 중앙회 기금이 보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금자보호 1억원은 계좌마다 적용되나요?
아니요. 같은 금융기관의 보호대상 계좌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예금자 1인당 최대 1억원입니다. 본점과 지점에 나눠 넣어도 합산하고, 서로 다른 금융기관은 각각 계산합니다.
2025년 9월 1일 전에 가입한 예금도 1억원 보호되나요?
네. 보호대상 예·적금은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2025년 9월 1일 이후부터 1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한도 상향은 자동 적용이라 따로 신청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역농협이나 새마을금고 여러 곳에 나눠 두면 각각 1억원인가요?
네. 지역 농·축협은 농·축협별로, 새마을금고는 금고별로 1인당 1억원이 따로 적용됩니다. 다만 한 조합·금고 안의 본점과 지점 예금은 합산합니다.
예금한 곳에 대출이 있으면 보호 금액이 줄어드나요?
네. 예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갚은(상계) 금액을 기준으로 보호합니다. 예금 1억 5,000만원, 대출 3,000만원이면 1억 2,000만원 중 1억원을 받습니다.
ISA와 DC·IRP도 예금자보호가 되나요?
계좌 안에서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한 금액만 보호되고, 펀드 등 실적배당형 운용분은 빠집니다. DC·IRP의 예금 운용분은 같은 금융회사의 일반 예금과 따로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CMA와 펀드는 예금자보호가 되나요?
펀드 등 실적배당형 상품과 증권사 CMA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종합금융회사의 어음관리계좌(CMA)는 예금보험공사 보호상품 표에 올라 있어, 같은 CMA라도 판 회사에 따라 갈립니다.
돈사전 편집팀이 2026년 9월 29일 기준 공식 자료(아래 출처)를 대조해 정리했어요. 실제 적용은 기관 심사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 금융위원회 「예금보호한도 상향 관련 주요 QA」 확인: 2026-09-29
- 예금보험공사 「보호한도」 확인: 2026-09-29
- 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제도 FAQ」 확인: 2026-09-29
-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금 신청 절차」 확인: 2026-09-29
- 예금보험공사 「신청시 구비서류」 확인: 2026-09-29
- 예금보험공사 「보호대상 금융상품 개요」 확인: 2026-09-29
- 예금보험공사 「보호대상 금융상품 검색」 확인: 2026-09-29
- 농협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보호한도」 확인: 2026-09-29
- 새마을금고중앙회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확인: 2026-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