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했다면 개근한 주마다 하루치 임금이 더 붙어요. 시급과 계약 시간을 넣어 얼마인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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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1주 소정근로시간을 넣으면 주휴시간과 1주 주휴수당, 한 달 평균 주휴수당을 계산해요.
계산 예시
| 사례 | 1주 주휴시간 | 1주 주휴수당 | 한 달 평균 주휴수당(추정) |
|---|---|---|---|
| 시급 10,320원 · 주 20시간 | 4 | 41,280원 | 179,371원 |
| 시급 10,320원 · 주 15시간 | 3 | 30,960원 | 134,528원 |
| 시급 10,320원 · 주 40시간 | 8 | 82,560원 | 358,742원 |
| 시급 10,700원 · 주 25시간 | 5 | 53,500원 | 232,470원 |
| 시급 10,320원 · 주 14시간 | 0 | 0원 | 0원 |
근로기준법 제55조·시행령 제30조와 별표 2 기준. 주휴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최대 8시간), 최저임금 비교는 2026년 10,320원·2027년 10,700원.
입력값으로 계산한 추정치예요. 실제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일과 출근 기록으로 정해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확인 2026-10-06)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별표 2(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확인 2026-10-06)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 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 계산방법(임금근로시간과-646 인용)」(확인 2026-10-06) ·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제2025-47호)」(확인 2026-10-06) · 고용노동부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결정·고시(제2026-60호)」(확인 2026-10-06)
결과를 읽는 법
주휴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으로 나누고 8을 곱해요. 주 20시간이면 4시간, 주 15시간이면 3시간이에요. 40시간이 넘어도 8시간에서 멈춰요.
1주 주휴수당은 주휴시간에 시급을 곱한 값이에요. 시급 10,320원에 주 20시간이면 41,280원이에요. 고용노동부 상담 예시(시급 10,000원·주 20시간 → 40,000원)와 같은 방식이에요.
한 달 평균 주휴수당은 1주 금액에 약 4.345주를 곱한 추정이에요. 달마다 주 수가 달라서 실제 지급액은 그 달에 개근한 주의 수로 정해져요.
기준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서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이에요. 이번 주에 우연히 더 일했어도 계약 시간이 그대로면 주휴수당은 늘지 않아요.
근로기준법 제55조·시행령 제30조와 별표 2 기준. 주휴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최대 8시간), 최저임금 비교는 2026년 10,320원·2027년 10,700원.
적용 기준과 예외
-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어요(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소정근로일 중 결근한 날이 있는 주는 계산하지 않아요. 퇴사하는 주의 주휴수당은 마지막 근무일과 행정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로 확인해요.
- 통상 근로자가 주 5일·40시간 일하는 사업장을 가정했어요. 통상 근로자의 근무일이 주 6일이면 계산이 달라져요.
- 월급제는 보통 월급에 주휴분이 들어 있어요. 이 계산기는 시급제 기준이에요.
입력값으로 계산한 추정치예요. 실제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일과 출근 기록으로 정해져요.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가게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받아요. 주휴일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돼요(시행령 별표 1). 주 15시간 이상과 개근 조건은 같아요.
주 40시간보다 많이 일하면 주휴수당도 늘어나나요?
아니에요. 주휴시간은 8시간이 상한이에요. 40시간을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라 따로 가산수당을 봐야 해요.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이 없어지나요?
소정근로일에 출근했다면 결근이 아니라서 주휴수당은 생겨요. 다만 지각·조퇴한 시간만큼 임금이 빠질 수는 있어요.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출처 확인: 2026-10-06)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별표 2(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출처 확인: 2026-10-06)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 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 계산방법(임금근로시간과-646 인용)」 (출처 확인: 2026-10-06)
-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제2025-47호)」 (출처 확인: 2026-10-06)
- 고용노동부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결정·고시(제2026-60호)」 (출처 확인: 2026-10-06)
입력값은 브라우저 밖으로 보내지 않아요. 결과는 입력값으로 계산한 참고용 추정이며, 실제 금액과 대상 여부는 담당 기관의 판단을 따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