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일 · 공식 출처 5건 대조
한눈에 보기
도시가스 요금 감면은 수급자·차상위계층·심한 장애인·일부 유공자·다자녀가구가 신청할 수 있고, 이사하면 새 주소의 공급사 고객번호로 신청서를 다시 내야 해요. 이사한 날부터 신청서를 낸 날까지는 소급되지 않아요.
이사 전 주소에서는 감면받았는데 새집 고지서에 빠졌다면, 새 공급사 고객번호로 다시 신청했는지 확인하세요.
이사 후 감면은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이 변동 정보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공급사에 새 신청의 적용일을 확인해야 해요.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은 수급자·차상위계층·심한 장애인·일부 유공자·다자녀가구가 주택용 사용료를 줄이는 절차예요.
처음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적용되지만, 이사 등 변동사항은 적용일 기준이 달라요.
2026년 10월 2일 재확인: 산업통상부 지침 제6·7조에 따라 처음 신청한 경우와 이사 등 변동사항의 적용일을 구분했어요.
2026년 4~11월 취사·난방 겸용의 월 한도는 2,470원~9,900원이에요.
현행 한도표는 2026년 11월 30일까지만 적용되므로, 올겨울(2026년 12월~) 동절기 한도는 새 고시가 나와야 정해집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취약계층·다자녀가구(세부 자격 확인) |
| 금액 | 4~11월 2,470~9,900원(자격별 월 한도, 취사·난방 겸용) |
| 기한 | 상시 신청(처음 신청·이사 후 적용일 구분) |
| 신청처 | 관할 도시가스사·행정복지센터·정부24·복지로 |
기본요금은 두고 사용료만 깎는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은 주택의 취사·난방용 사용료를 자격별 한도 안에서 깎는 제도예요. 기본요금은 경감하지 않고, 사용료가 한도보다 적으면 그 사용료만 경감돼요.
산업통상부 지침은 감면을 고객번호 1개에만 적용하고, 감면받는 집의 가스계량기가 다른 사용자 계량기와 구분 설치돼 있어야 한다고 정해요. 중앙난방 아파트도 같은 한도표를 씁니다.
도시가스 감면은 매월 사용료 한도 안에서 적용되고, 에너지바우처는 별도 부여액에서 차감돼요.
전기요금 할인과 에너지바우처 안내는 신청 경로가 따로 있어요.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 수급자부터 다자녀까지
대상은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심한 장애인, 국가·5·18유공자(1~3급 상이자, 유족 제외), 독립유공자·유족, 다자녀가구예요.
감면 대상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개인 감면을 따로 받지 않아요.
| 자격 묶음 | 확인할 점 |
|---|---|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자격 |
| 차상위계층 | 자활·본인부담 경감·장애수당·한부모·확인서 등 세부 유형 |
| 장애인·유공자 | 심한 장애, 국가·5·18유공자 1~3급(유족 제외), 독립유공자·유족 |
| 다자녀가구 | 주민등록표상 자 또는 손이 각각 3명 이상인 주거용 주택 세대주 기준 |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 전 계량기 확인
개별 계량 주택은 가스계량기가 다른 세대와 구분 설치돼야 감면을 받아요.
중앙난방 단지는 예외로, 단지 가스요금에 대상 가구 비율을 곱한 금액을 넘지 않게 계산해요.
다가구주택처럼 계량기를 함께 쓰는 집은 신청 전에 공급사에 계량기 구분 여부부터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이 판정은 신청 경로를 찾기 위한 안내예요. 최종 자격과 감면액은 관할 도시가스사의 확인으로 정해집니다.
수급자·차상위·심한 장애인·유공자·다자녀가구 중 하나에 해당하나요?
유공자는 국가·5·18유공자 1~3급 상이자(유족 제외)와 독립유공자·유족이에요. 세부 증명서 기준은 관할 도시가스사가 봐요.
예
최근 이사했거나 이사할 예정인가요? · 현재 주소에서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신청했나요?
새 주소의 공급사와 계량기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 조건 | 판정 |
|---|---|
| 예 | 새 주소에서 감면을 다시 신청하세요 이사는 변동사항이라 새 주소의 관할 도시가스사 기준으로 신청서를 다시 내야 해요. 신청이 반영되기 전 기간은 소급되지 않아요. |
| 아니오 · 예 | 다음 고지서에서 사용료 경감 항목을 확인하세요 처음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적용돼요. 이사 등 변동사항은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의 변동 정보 수신일이 기준이므로 공급사에 적용일을 확인하세요. |
| 아니오 · 아니오 | 현재 주소에서 감면 신청을 진행하세요 관할 도시가스사·행정복지센터·정부24·복지로 중 가능한 곳에서 신청하세요. 다자녀가구는 도시가스사에 서류를 직접 내요. |
아니오
현재 안내의 신청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도시가스 요금 감면은 정해진 자격이 있어야 해요. 주민센터 또는 관할 도시가스사에서 자격 증명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2026년 9월 29일 산업통상부 지침(2025년 11월 28일 고시)과 공급사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현행 한도표는 2026년 11월 30일까지 적용되며, 2026~27년 동절기 한도는 새 고시로 정해집니다. 최종 자격·감면액은 관할 도시가스사의 확인 결과에 따릅니다.
자격별 월 한도와 일할 계산
아래는 산업통상부 고시 별표 1의 월 최대 한도예요.
이 표는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적용되며, 괄호 안은 취사에만 가스를 쓰는 집의 한도로, 동절기 구분 없이 1년 내내 같아요.
| 자격 | 4~11월 취사·난방 월 최대 한도(취사 전용·연중)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9,900원(1,680원) |
| 주거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 | 4,950원(840원) |
| 교육급여 수급자 | 2,470원(420원) |
| 심한 장애인·국가·5·18·독립유공자 | 9,900원(1,680원) |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다자녀가구 | 2,470원(420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5월 사용료가 7,000원이면 한도 4,950원이 경감되고 사용료 2,050원이 남아요.
기본요금은 감면되지 않고 따로 청구돼요.
교육급여 수급자의 7월 사용료가 1,800원이면 한도 2,470원보다 적으니 1,800원만 경감돼요.
한도는 적용 일수만큼 일할 계산해요. 생계급여 수급자가 5월 사용 기간 30일 중 14일만 감면을 적용받는다면 9,900원 × 14 ÷ 30 = 4,620원이 그달 한도예요.
지난겨울 동절기 한도와 올겨울
지난겨울(2025년 12월~2026년 3월 사용분) 취사·난방 겸용 동절기 월 최대 한도는 아래와 같았어요. 수급자·차상위계층은 에너지바우처를 받는지에 따라 한도가 달랐어요.
| 자격 | 2025~26년 동절기 월 최대 한도 |
|---|---|
| 수급자·차상위(바우처 미수급) | 148,000원 |
| 수급자·차상위(바우처 수급) | 86,000원 |
| 심한 장애인·국가·5·18·독립유공자 | 72,000원 |
| 차상위 확인서 발급대상·다자녀가구 | 18,000원 |
바우처 수급 여부가 1월에 확정돼, 지난겨울 12~1월 고지분은 86,000원 기준으로 먼저 경감하고, 미수급자에게는 차액을 소급 적용할 예정이라고 해양에너지가 안내했어요.
이 한도표의 적용 기한이 2026년 11월 30일이라, 2026년 12월부터의 동절기 한도는 새 고시에서 정해집니다.
9월 29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지침은 2025년 11월 28일 고시 하나뿐이에요.
언제부터 깎이나, 처음 신청과 이사 후
특정 접수 마감일은 없어요. 산업통상부 지침 제6조는 처음 신청한 경우 다음 날부터 감면을 적용하고, 한도는 적용 일수에 따라 나누어 계산하도록 정해요.
이사·자격 변경 등 변동사항은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이 변동 정보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적용해요. 제7조에 따라 변동이 생긴 날부터 신청서를 낸 날까지는 소급 적용하지 않아요.
자격 검증이 끝나지 않았으면 일단 정상 요금이 청구되고, 자격이 확정된 달의 다음 달에 경감분이 반영돼요.
다자녀가구·외국인처럼 전자정부로 자격 확인이 안 되는 대상은 매년 자격증명서를 새로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감면이 중지돼요.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처와 이사 뒤 재신청
지침이 정한 신청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정부24, 복지로예요.
다자녀가구·외국인은 전자정부로 자격 확인이 안 돼 도시가스사에 서류를 직접 내야 합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안내도 다자녀·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는 도시가스회사에 신청하도록 적었어요.
이사 당일 확인표. 새 주소의 도시가스 공급사와 고객번호를 고지서나 공급사 안내에서 찾으세요.
신청서를 새 고객번호로 접수한 날짜를 적고 다음 고지서의 사용료 경감 줄을 보세요.
예전 주소의 신청 영수증은 새집 감면 증거가 되지 않아요.
서울도시가스는 2026년 6월 1일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자 홈페이지 신청을 종료했고, 고객센터·주민센터 방문(유공자 제외)·가스앱을 안내해요.
- 고지서나 협회 안내에서 현재 주소의 공급사를 찾아요.
- 수급자·장애인은 행정복지센터·정부24·복지로 중 편한 곳, 다자녀가구는 공급사에 신청해요.
- 다음 고지서의 사용료 경감 항목을 봅니다.
이사 뒤 재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이사는 지침상 변동사항이라 새 주소에서 신청서를 다시 내야 해요. 예를 들어 3월 10일에 이사하고 3월 25일에 새 주소로 신청하면, 10~25일분은 소급되지 않아요.
새 주소의 적용일은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이 변동 정보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공급사에 접수일과 적용일을 확인하세요.
- 이사 전 기존 공급사에 이사 사실을 알립니다.
- 전입신고 뒤 새 고지서로 새 주소의 공급사와 고객번호를 확인해요.
- 새 주소 기준으로 바로 신청서를 냅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사회적 배려 대상자·공급사 찾기 바로가기
신청서 두 장과 자격 증명
기본 서류는 요금 할인 신청서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예요. 전자정부 조회에 동의하면 전산 확인 가능한 증명서는 생략할 수 있어요.
- 고지서 또는 고객번호·사용계약 정보
- 자격별 증명서
- 다자녀가구라면 주민등록등본, 부모가 세대를 나눴다면 각각의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 위탁가정 다자녀가구라면 가정위탁보호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
서울도시가스는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일 3개월 이내 것만 받아요.
감면이 빠지거나 중지되는 경우
공급사별 온라인 창구가 달라요. 서울도시가스는 2026년 6월 1일 홈페이지 신청을 종료하고 고객센터·가스앱·주민센터 방문 등을 안내해요.
자신의 공급사에 지금 열려 있는 접수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사했다면 새 주소에서 다시 신청해야 해요. 이전 감면은 새 집으로 따라오지 않아요. 새 주소의 공급사와 고객번호를 확인한 뒤 바로 접수해야 빈 기간이 짧아집니다.
자격 변동은 공급사에 알려야 해요. 이사·사망·수급 해지 통보 누락으로 부당 경감을 받으면 돌려줘야 하고, 공급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고려한 금액을 더 받을 수 있어요.
다자녀 기준은 아이 수만 합산해 판단하면 안 돼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와 동일 세대 여부를 봐요.
세대 분리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로 보완하고, 매년 자격증명서를 새로 내야 감면이 이어집니다.
기본요금은 경감 대상이 아니에요. 최종 고지액만 보고 누락으로 판단하지 말고 사용료 항목을 먼저 보세요.
통신비도 대상이라면 통신요금 감면 대상과 월 최대 감면액에서 별도 신청 경로를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도시가스 요금 감면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5·18유공자 중 1~3급 상이자(유족 제외), 독립유공자와 유족, 다자녀가구가 대상이에요. 세부 자격은 관할 도시가스사가 증명서나 전자정부 조회로 가립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은 신청하면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처음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적용되고, 그달 한도는 적용 일수에 따라 나누어 계산해요. 이사 등 변동사항은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이 변동 정보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두 경우를 구분해야 해요.
이사하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네. 이사하면 새 주소에서 신청서를 다시 내야 해요. 이사한 날부터 신청서를 낸 날까지는 소급되지 않고, 새 주소의 적용일은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이 변동 정보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해요.
도시가스 요금 감면과 에너지바우처는 같은 제도인가요?
아니요. 도시가스 요금 감면은 매월 자격별 사용료 한도 안에서 적용되고, 에너지바우처는 별도 부여액에서 차감돼요. 지난겨울 수급자·차상위계층의 동절기 한도는 바우처 미수급 14만8,000원, 수급 8만6,000원으로 달랐습니다.
2026~27년 겨울 도시가스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현행 한도표는 2026년 11월 30일까지만 적용되고, 12월부터의 한도는 새 고시로 정해집니다. 2026년 9월 29일 현재 새 고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돈사전 편집팀이 공식 자료를 아래 출처에 표시한 날짜별로 대조해 정리했어요. 실제 적용은 기관 심사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 산업통상부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 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확인: 2026-10-02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본문·부칙·별표 1) 확인: 2026-09-29
- 한국도시가스협회 「사회적 배려 대상자」 확인: 2026-09-29
- 서울도시가스 「사회적배려대상자 요금경감제도」 확인: 2026-09-29
- 해양에너지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고시 안내」 확인: 2026-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