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 5년 90%·연 200만원 한도와 소급 신청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2일 · 공식 출처 5건 대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연 200만원까지 덜 내는 제도예요. 신청서를 내야 적용돼요.

한눈에 보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현행법상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15~34세)이 5년간 소득세 90%,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가 3년간 70%를 연 200만원 한도로 감면받는 제도예요.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내야 적용돼요.

신청 기한을 넘겨도 회사에 내면 소급 적용되고, 퇴사했다면 세무서에 경정청구해요.

지방 취업 청년 최대 10년 감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의 정부안이에요.

누가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15~34세, 병역 최대 6년 차감)·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임원·대주주 가족 등 제외)
얼마청년 5년간 소득세 90%, 그 외 3년간 70%(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 낼 세금이 있어야 효과)
언제까지취업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넘겨도 소급 적용, 퇴사 뒤 경정청구는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어디에재직 중엔 회사에 감면신청서 제출, 퇴사·폐업 뒤엔 주소지 관할 세무서

30초 대상 확인

중소기업 근로소득세를 비율로 깎아 주는 제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의 소득세를 비율로 줄여 주는 제도예요.

근로자가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감면신청서를 내면 회사가 매달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에 감면을 반영해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과 빠지는 사람

대상은 네 유형이에요. 나이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로 따져요.

유형기준
청년15~34세(병역 최대 6년 차감)
60세 이상계약일 현재 60세 이상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상이자 등
경력단절 근로자퇴직 뒤 2년 이상 15년 미만
취업 시기2026.12.31.까지

취업 시기의 시작은 2012년 1월 1일이고, 60세 이상·장애인은 2014년 1월 1일이에요.

경력단절 근로자는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하고(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확인)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 사유로 퇴직한 뒤 2년 이상 15년 미만이 지난 사람이에요.

2025년 3월 14일 전 취업분은 경력단절 여성만 대상이었어요(국세청 안내서 기준 2017년 취업분부터).

군 복무 기간은 얼마나 빼 주나요?

현역병(상근예비역·의무경찰·의무소방원 포함), 사회복무요원, 현역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을 최대 6년까지 계약일 나이에서 빼고 34세 이하인지 봐요.

계약일에 36세인데 현역병으로 2년 복무했다면 34세로 계산해 청년이에요.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기간은 빼지 않아요.

회사와의 관계·업종에 따라 빠져요

  • 임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 그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과 친족관계인 사람
  • 일용근로자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법정 가입 제외자는 예외)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근무자

회사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서 주된 사업이 감면 대상 업종이어야 해요.

국세청 안내는 금융·보험업, 병원·의원 같은 보건업, 법무·회계·세무 전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기술·직업훈련 학원과 컴퓨터 학원 제외)을 제외 예로 들어요.

나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감면을 처음 받은 회사(받은 적이 없으면 이전 회사를 포함해 소급 신청할 회사)와 계약할 때 기준으로 골라요. 대상 업종 중소기업의 일반 직원 전제이고, 임원·대주주 가족·일용근로자, 보험료 납부 미확인자(법정 가입 제외자는 예외)는 빠져요.

그 회사와 근로계약할 때 어디에 해당했나요?

현역병·사회복무요원·장교·부사관 복무만 빼요.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은 빼지 않아요.

15~34세(군 복무 최대 6년을 빼고 계산)

그 회사에 언제 취업했나요? · 그 회사 입사일부터 청년 5년·그 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 말까지인가요?

이직·휴직해도 멈추지 않아요.

조건판정
2017년~2026년 12월 31일 · 2014년~2016년 · 2012년~2013년 · 네, 기간 안이에요

감면 대상이에요, 신청 여부를 확인하세요

청년 5년 90%, 그 외 3년 70%, 연 200만원 한도예요. 낼 세금이 있어야 효과가 있어요. 안 냈다면 재직 중엔 회사에 내 소급, 퇴사 뒤엔 경정청구 기한 안에 세무서에 청구해요.

2017년~2026년 12월 31일 · 2014년~2016년 · 2012년~2013년 · 지났지만 병역 뒤 1년 안에 그 회사로 복직했어요

병역 복직 특례로 기간을 다시 계산하세요

병역 전 회사로 1년 안에 복직하면 복직일부터 2년(복직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 안이면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예요.

2017년~2026년 12월 31일 · 2014년~2016년 · 2012년~2013년 · 기간이 지났어요

새로 받을 감면 기간은 끝났어요

기간 안 연도에 못 받은 감면은 경정청구 기한(5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어요. 복직 특례는 청년만이에요.

2017년~2026년 12월 31일 · 2014년~2016년 · 2012년~2013년 · 잘 모르겠어요

입사일부터 기간을 확인하세요

감면받은 회사가 있으면 그 입사일부터 세요.

2011년 이전부터 같은 회사에 다녀요

2011년 이전부터 다닌 회사는 대상이 아니에요

다른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했다면 그 날짜로 다시 골라 보세요.

2027년 이후 취업 예정

현행법으로는 대상이 아니에요

현행법은 2026년 12월 31일 취업분까지예요. 지역별 5~10년 감면은 정부 발표안이라 최종 입법 확인이 필요해요.

60세 이상 ·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장애인·상이자 등)

그 회사에 언제 취업했나요? · 그 회사 입사일부터 청년 5년·그 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 말까지인가요?

이직·휴직해도 멈추지 않아요.

조건판정
2017년~2026년 12월 31일 · 2014년~2016년 · 네, 기간 안이에요

감면 대상이에요, 신청 여부를 확인하세요

청년 5년 90%, 그 외 3년 70%, 연 200만원 한도예요. 낼 세금이 있어야 효과가 있어요. 안 냈다면 재직 중엔 회사에 내 소급, 퇴사 뒤엔 경정청구 기한 안에 세무서에 청구해요.

2017년~2026년 12월 31일 · 2014년~2016년 · 지났지만 병역 뒤 1년 안에 그 회사로 복직했어요 · 기간이 지났어요

새로 받을 감면 기간은 끝났어요

기간 안 연도에 못 받은 감면은 경정청구 기한(5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어요. 복직 특례는 청년만이에요.

2017년~2026년 12월 31일 · 2014년~2016년 · 잘 모르겠어요

입사일부터 기간을 확인하세요

감면받은 회사가 있으면 그 입사일부터 세요.

2012년~2013년

60세 이상·장애인은 2014년 취업분부터예요

그 뒤 다른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했다면 그 날짜로 골라 보세요.

2011년 이전부터 같은 회사에 다녀요

2011년 이전부터 다닌 회사는 대상이 아니에요

다른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했다면 그 날짜로 다시 골라 보세요.

2027년 이후 취업 예정

현행법으로는 대상이 아니에요

현행법은 2026년 12월 31일 취업분까지예요. 지역별 5~10년 감면은 정부 발표안이라 최종 입법 확인이 필요해요.

경력단절 근로자(2025.3.14. 이후 재취업)

그 회사에 언제 취업했나요? · 그 회사 입사일부터 청년 5년·그 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 말까지인가요?

이직·휴직해도 멈추지 않아요.

조건판정
2017년~2026년 12월 31일 · 네, 기간 안이에요

감면 대상이에요, 신청 여부를 확인하세요

청년 5년 90%, 그 외 3년 70%, 연 200만원 한도예요. 낼 세금이 있어야 효과가 있어요. 안 냈다면 재직 중엔 회사에 내 소급, 퇴사 뒤엔 경정청구 기한 안에 세무서에 청구해요.

2017년~2026년 12월 31일 · 지났지만 병역 뒤 1년 안에 그 회사로 복직했어요 · 기간이 지났어요

새로 받을 감면 기간은 끝났어요

기간 안 연도에 못 받은 감면은 경정청구 기한(5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어요. 복직 특례는 청년만이에요.

2017년~2026년 12월 31일 · 잘 모르겠어요

입사일부터 기간을 확인하세요

감면받은 회사가 있으면 그 입사일부터 세요.

2014년~2016년 · 2012년~2013년 · 2011년 이전부터 같은 회사에 다녀요

재취업일을 다시 확인하세요

경력단절 근로자는 2025년 3월 14일 이후 재취업분부터예요.

2027년 이후 취업 예정

현행법으로는 대상이 아니에요

현행법은 2026년 12월 31일 취업분까지예요. 지역별 5~10년 감면은 정부 발표안이라 최종 입법 확인이 필요해요.

경력단절 여성(2025.3.13. 이전 재취업)

그 회사에 언제 취업했나요? · 그 회사 입사일부터 청년 5년·그 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 말까지인가요?

이직·휴직해도 멈추지 않아요.

조건판정
2017년~2026년 12월 31일 · 네, 기간 안이에요

감면 대상이에요, 신청 여부를 확인하세요

청년 5년 90%, 그 외 3년 70%, 연 200만원 한도예요. 낼 세금이 있어야 효과가 있어요. 안 냈다면 재직 중엔 회사에 내 소급, 퇴사 뒤엔 경정청구 기한 안에 세무서에 청구해요.

2017년~2026년 12월 31일 · 지났지만 병역 뒤 1년 안에 그 회사로 복직했어요 · 기간이 지났어요

새로 받을 감면 기간은 끝났어요

기간 안 연도에 못 받은 감면은 경정청구 기한(5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어요. 복직 특례는 청년만이에요.

2017년~2026년 12월 31일 · 잘 모르겠어요

입사일부터 기간을 확인하세요

감면받은 회사가 있으면 그 입사일부터 세요.

2014년~2016년 · 2012년~2013년 · 2011년 이전부터 같은 회사에 다녀요

경력단절 여성은 2017년 취업분부터예요

국세청 안내서 기준이에요. 재취업일을 확인하세요.

2027년 이후 취업 예정

현행법으로는 대상이 아니에요

현행법은 2026년 12월 31일 취업분까지예요. 지역별 5~10년 감면은 정부 발표안이라 최종 입법 확인이 필요해요.

위에 해당하지 않았어요

그 회사 기준으로는 대상 유형이 아니에요

이전 중소기업에 청년 등으로 입사했다면 그 회사분은 소급 신청할 수 있어요. 그 회사의 계약 당시 유형과 입사일로 다시 골라 보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 회사에 언제 취업했나요?

조건판정
2017년~2026년 12월 31일 · 2014년~2016년 · 2012년~2013년 · 2011년 이전부터 같은 회사에 다녀요

계약 당시 유형부터 확인하세요

계약일 나이에서 인정 복무 기간(최대 6년)을 빼 34세 이하면 청년이에요. 병적증명서로 확인해요.

2027년 이후 취업 예정

현행법으로는 대상이 아니에요

현행법은 2026년 12월 31일 취업분까지예요. 지역별 5~10년 감면은 정부 발표안이라 최종 입법 확인이 필요해요.

2026-10-1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국세청 안내서 기준이에요. 회사가 중소기업인지는 회사에 확인하고, 실제 감면액은 연말정산에서 정해져요.

청년 90%·그 외 70%, 연 200만원 한도

감면율은 청년 90%, 그 외 70%이고 과세기간별 200만원이 한도예요.

항목기준
청년5년간 90%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3년간 70%
한도과세기간별 200만원
대상 소득그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얼마인가요?

감면액은 그 회사 급여 몫 산출세액에 감면율을 곱해요.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감면세액÷근로소득에 대응하는 산출세액 비율만큼 줄어요.

국세청 안내서의 2024년 총급여 5,000만원 청년 사례는 산출세액 3,802,500원의 90%가 3,422,250원이지만 한도인 200만원만 감면해요.

같은 사례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는 66만원에서 312,859원으로 줄어요. 두 항목만 놓고 보면 세금은 약 165만원 줄어요.

급여가 낮아 산출세액이 적으면 감면액도 작고, 낼 세금이 없으면 효과가 없어요. 환급액은 이미 원천징수로 낸 세금에 따라 달라요.

2026년 말 취업분까지, 감면 기간은 최초 취업일부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간과 놓친 해. 현행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이 대상이고 그 뒤 취업분은 정부안 단계예요. 감면 기간은 처음 감면받은 회사의 취업일부터 청년 5년,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예요. 신청 기한을 넘겨도 재직 중이면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내 취업일부터 소급 적용받을 수 있어요. 퇴사했거나 회사가 폐업했다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연말정산만 했다면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다음 날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해요. 일반 이직이나 휴직으로는 감면 기간이 늘지 않고, 청년이 병역 후 1년 안에 같은 회사로 복직하는 특례만 따로 있어요.
감면 기간은 처음 감면받은 회사의 취업일부터 계속 흘러가고, 놓친 해는 소급 신청이나 경정청구로 챙겨요.

현행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만 대상이에요. 감면은 취업일부터 청년 5년, 그 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예요.

구분기준
취업 기한(현행법)2026.12.31.
신청서 제출취업한 달의 다음 달 말일
기한 넘긴 신청회사에 내면 소급 적용
퇴사·폐업 뒤주소지 세무서에 경정청구
경정청구 기한기산일부터 5년

경정청구 5년은 연말정산만 했다면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다음 날부터 세요.

이직하면 기간은 어떻게 세나요?

감면 기간은 감면을 처음 받은 회사의 취업일부터 멈추지 않고 흘러가요. 일반 이직·휴직으로는 늘어나지 않아요.

청년이 병역 이행 후 1년 안에 병역 전 회사로 복직하면 예외로 복직일부터 2년(복직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 안이면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감면돼요.

신청을 안 했어도 기간은 실제 입사일부터 세고, 기간 안의 소득만 감면돼요. 이전 회사에서 감면을 받지 않았다면 다음 회사 취업일부터 세요.

이전 회사분을 경정청구로 받으면 그 입사일이 기준이 돼요. 그 기간 안이면 35세가 넘어 옮겨도 남은 기간은 감면돼요(국세청 안내서 Q7).

2027년 이후 취업은 정부안 단계예요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은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늘리고,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청년 감면기간을 5·6·7·10년으로 나눠요.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청년 10년 90%, 60세 이상 등 3년 90%예요. 2027년 취업분부터 적용하는 정부안이라 최종 확정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내는 순서

재직 중이면 회사에, 퇴사·폐업 뒤면 주소지 세무서에 내요.

  1. 대상 유형, 병역을 뺀 나이, 회사 업종을 확인해요.
  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해요.
  3. 병적증명서 같은 증빙을 붙여 취업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내요. 늦어도 낼 수 있어요.
  4. 회사는 다음 달부터 감면율로 원천징수할 수 있고, 세무서에 감면 대상 명세서를 내요.
  5. 연말정산 뒤 원천징수영수증에 감면세액이 들어갔는지 확인해요.
  6. 퇴사·폐업 뒤라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와 증빙을 내 경정청구해요.

경정청구 절차는 경정청구 방법과 5년 기한, 연말정산 누락 공제 되찾기에 정리했어요.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회사나 세무서에 낼 서류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 군 복무 기간을 뺀다면 병적증명서 등 복무기간 증명 서류
  • 장애인이라면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증명 서류
  • 이직·재취업 청년이라면 이전 회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퇴사 뒤 경정청구라면 회사에 냈던 신청서·감면 대상 명세서 사본(있으면)

감면이 빠지거나 덜 되는 이유

입사 때 신청서를 안 냈어요. 감면은 신청해야 들어가요. 지금 회사에 내면 소급 적용되고, 퇴사했다면 주소지 세무서에 경정청구해요.

병원·회계법인에 다녀요. 보건업, 법무·회계·세무 전문서비스업, 금융·보험업은 중소기업이어도 제외 업종이에요. 회사의 주된 업종부터 확인하세요.

대표의 가족이에요. 최대주주·대표의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친족은 빠져요. 부적격이 확인되면 덜 낸 세금의 105%를 다시 걷어요.

200만원보다 적게 줄었어요. 200만원은 한도예요. 근로소득세액공제도 함께 줄어요.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기한을 놓쳤는데 지금 내도 되나요?

네. 재직 중이면 지금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내도 취업일부터 소급 적용된다고 국세청이 안내해요. 퇴사했거나 회사가 폐업했다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하고, 기한은 연말정산만 했다면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다음 날부터 5년이에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이직하면 다시 5년인가요?

아니요. 감면을 처음 받은 회사의 취업일부터 이직·휴직과 관계없이 계속 계산해요. 이전 회사에서 감면을 받지 않았다면 새 회사 취업일부터 세고, 이전 회사분을 경정청구로 받으면 그 회사 입사일이 기준이 돼요. 청년이 병역 뒤 1년 안에 병역 전 회사로 복직한 경우만 기간 특례가 있어요.

군대 다녀온 35세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현역병·사회복무요원·현역 장교·부사관 복무 기간을 최대 6년까지 계약일 나이에서 빼고 34세 이하면 청년으로 받아요.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기간은 빼지 않아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으면 매년 200만원이 돌아오나요?

아니요. 200만원은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예요. 감면액은 그 회사 급여 몫 산출세액의 90%(청년)로 계산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도 함께 줄어서, 실제 감소액과 환급액은 연말정산 결과로 확인해야 해요.

2027년에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10년 감면을 받나요?

정부 발표안 기준이며 최종 입법 확인이 필요해요. 현행법은 2026년 12월 31일 취업분까지만 감면해요.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은 2027년 이후 취업분에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청년 10년 90%를 담았어요.

돈사전 편집팀이 2026년 10월 12일 기준 공식 자료(아래 출처)를 대조해 정리했어요. 실제 적용은 기관 심사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