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일 · 공식 출처 7건 대조
한눈에 보기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은 2009년생 자녀를 둔 부모가 2026년 10월 1일부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대리 신청으로 미리 신청할 수 있어요. 제도는 2027년 1월 1일 시행이고, 2027년 1월 기준 지원액은 4만1천원이에요.
2009년생 자녀가 있다면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미리 신청할 수 있어요.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은 18세가 된 청년의 첫 1개월분 보험료를 국가가 내 주는 제도예요.
국민연금공단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09년생 사전신청을 홈페이지·앱으로 받아요. 제도는 2027년 1월 1일 시행이고, 2027년 1월 기준 지원액은 4만1천원이에요.
2009년생 자녀가 이미 아르바이트로 연금보험료를 낸 이력이 있다면 지원 형태가 달라져요.
먼저 공단에서 납부 이력을 확인한 뒤, 현금 지원인지 가입기간 1개월 추가 산입인지 구분하세요.
본인·부모·후견인 모두 신청할 수 있고, 마감은 27세 생일 전이에요.
| 대상 | 2009년생부터 18세가 되는 청년(만 18세 이상 27세 미만 신청, 국민연금 가입 대상) |
|---|---|
| 지원액 | 4만1천원(2027년 1월 기준, 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원의 보험료 1개월분, 1회) |
| 기한 | 27세 생일 전까지(2009년생 사전신청 2026년 10월 1일부터, 제도 시행 2027년 1월 1일) |
| 어디서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내 곁에 국민연금」 앱(2009년생 2026년 10월부터)·1355·지사(18세 생일 3개월 전부터), 부모·후견인 대리 신청 가능 |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시행 뒤 1회 지원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은 2026년 5월 26일 개정된 국민연금법 제100조의5에 근거해요.
국가가 18세 이상 27세 미만 신청자에게 1회, 신청일이 속한 달의 보험료를 지원해요.
지원받은 달에는 임의가입자로서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으로 가입한 것으로 봐요. 법은 재원을 국가가 전부 부담한다고 정하고, 본인이 먼저 냈다가 돌려받는다는 안내는 없어요.
공단은 18세에 납부 이력이 생기면 학업·군 복무로 못 낸 기간도 나중에 추후납부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임의가입 자체가 궁금하다면 국민연금 임의가입 글에서 보험료와 신청 경로를 따로 정리했어요.
2009년생부터, 27세 생일 전 신청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은 2027년 1월 1일 이후 18세가 되는 사람, 곧 2009년생부터예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인 국민이 만 18세 이상 27세 미만일 때 신청해요.
| 항목 | 기준 |
|---|---|
| 출생 | 2009년생부터(2027년 이후 18세 도래) |
| 신청 기간 | 18세 생일 3개월 전~27세 생일 전 |
| 가입 대상 | 국내 거주 국민 |
| 제외 |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적용자 등 |
| 2008년생 이전 | 지원 대상 아님 |
| 보험료 낸 적 있음 | 지원 대신 가입기간 1개월 추가 |
| 신청자 | 본인, 부모 또는 후견인 |
2008년생은 왜 빠지나
개정법 부칙 제2조는 시행일 이후 18세가 되는 사람부터 적용해요. 2008년생은 2026년에 18세가 돼 빠져요.
아르바이트로 국민연금을 이미 냈다면
보험료를 낸 적이 있는 가입자였다면 보험료 지원 대신 신청일에 가입기간 1개월을 더해 줘요.
세부 사유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데, 10월 1일 기준 개정 시행규칙은 찾지 못했어요.
2009년 3월생 고등학생이라면 생일과 관계없이 앱으로 사전신청할 수 있어요.
출생연도와 공적연금·납부 이력을 고르면 보험료 지원인지, 가입기간 1개월 추가인지, 언제 신청하는지 보여 줘요. 지원 달과 최종 승인은 판정하지 않아요.
신청할 때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별정우체국 연금을 적용받나요?
이 연금을 적용받으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에요.
예
신청할 청년은 언제 태어났나요?
| 조건 | 판정 |
|---|---|
| 2008년 이전 출생 |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18세가 되는 사람부터 적용해요. 2008년 이전 출생은 시행 전에 18세가 돼 빠져요. |
| 2009년생 · 2010년 이후 출생 |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라 지원에서 빠져요 지원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인 18세 이상 27세 미만 국민이 받아요.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별정우체국 연금 적용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돼요. |
아니오
신청할 청년은 언제 태어났나요? · 신청할 때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적이 있나요?
아르바이트·직장에서 월급에서 국민연금이 빠졌다면 예를 고릅니다.
| 조건 | 판정 |
|---|---|
| 2008년 이전 출생 |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18세가 되는 사람부터 적용해요. 2008년 이전 출생은 시행 전에 18세가 돼 빠져요. |
| 2009년생 · 예 | 보험료 대신 가입기간 1개월이 더해져요 보험료를 낸 적이 있으면 신청일에 가입기간 1개월을 추가로 넣어 줘요. 신청 시기·방법은 보험료 지원과 같고, 세부 사유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요. |
| 2009년생 · 아니오 | 지금 홈페이지·앱으로 사전신청할 수 있어요 2009년생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생일과 관계없이 홈페이지·앱으로 사전신청할 수 있어요. 1355·지사는 18세 생일 3개월 전부터 받아요. 지원액은 2027년 1월 기준 4만1천원이에요. |
| 2010년 이후 출생 · 예 | 보험료 대신 가입기간 1개월이 더해져요 보험료를 낸 적이 있으면 신청일에 가입기간 1개월을 추가로 넣어 줘요. 신청 시기·방법은 보험료 지원과 같고, 세부 사유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요. |
| 2010년 이후 출생 · 아니오 | 18세 생일 3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2010년 이후 출생은 원칙대로 18세 생일 3개월 전부터 신청해요. 지원액은 신청일 기준 하한액으로 정해져 해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
국내에 사는 국민 기준이에요. 2026년 10월 1일 국민연금공단 보도자료와 개정 국민연금법(2027년 1월 1일 시행) 기준이에요. 최종 지원 여부는 공단 심사로 정해져요.
생애 첫 연금보험료 2027년 1월 기준 4만1천원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액은 신청일 기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 1개월분이에요. 공단은 2027년 1월 기준 하한액 41만원, 보험료 4만1천원으로 안내해요.
| 구분 | 금액 |
|---|---|
| 지원 횟수 | 1회, 1개월분 |
| 산정 기준 | 신청일 기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
| 하한액(2026년 7월~2027년 6월) | 41만원 |
| 2027년 보험료율 | 10% |
| 지원액(2027년 1월 기준) | 4만1천원 |
| 재원 | 국가 전액 부담 |
하한액 41만원에 2027년 보험료율 10%를 곱하면 4만1천원이에요. 하한액은 매년 3월 말 고시돼 7월부터 바뀌어, 2027년 7월 이후 신청분은 달라질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의 2026년 4월 23일 자료는 약 4만2천원이라고 했어요. 2027년 하한액 전망치 42만원을 쓴 값이고, 10월 공단 안내는 41만원 기준이에요.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가 쌓이는 곳
지원받은 기간은 노령연금 기본연금액에 반영돼요. 장애연금 기본연금액과 반환일시금에는 빠지고, 유족연금은 지급률 구간의 가입기간에만 들어가요.
사전신청 10월, 시행은 2027년
2009년생은 2026년 10월 1일부터 홈페이지·앱으로 사전신청할 수 있어요. 제도 시행은 2027년 1월 1일이고, 신청은 27세 생일 전까지 해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구분 | 날짜 |
|---|---|
| 2009년생 사전신청(홈페이지·앱) | 2026년 10월 1일부터 |
| 제도 시행 | 2027년 1월 1일 |
| 원칙적 신청 시작 | 18세 생일 3개월 전부터 |
| 신청 마감 | 27세 생일 전까지 |
| 하한액 41만원 적용 | 2026년 7월~2027년 6월 |
사전신청은 시행 전 접수예요. 사전신청자의 보험료가 몇 년 몇 월분으로 지원되는지는 공단 원문에 없어 1355로 확인하세요.
부모 대리 신청과 본인 신청 순서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은 공단 홈페이지·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전화·방문·우편·팩스로 신청해요. 부모 신청은 전산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면 서류가 없어요.
- 자녀가 2009년생 이후 출생인지, 보험료를 낸 적이 있는지 확인해요.
-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설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요.
- 본인이면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본인 신청)」을 골라요.
- 부모·후견인이면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대리 신청)」을 골라요.
- 가족관계가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입증서류를 내요.
- 1355·지사 신청은 18세 생일 3개월 전부터 받아요.
부모는 공단 대리 신청 페이지로 들어가면 돼요.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본인 신청 바로가기 (국민연금공단)
부모 신청 때만 가족관계 확인
본인이 홈페이지·앱으로 신청하면 공단 안내에 따로 낼 서류는 없어요. 부모·후견인이 대신 신청할 때 가족관계나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 홈페이지·앱 로그인을 위한 본인 인증 수단
- 「내 곁에 국민연금」 앱(모바일 신청 시)
- 부모 신청: 자녀와의 가족관계(전산 확인되면 생략)
- 후견인 신청: 후견인임을 입증하는 서류
공단 안내에는 구체적인 서류 이름이 없어요. 1355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사전신청·납부 이력에서 헷갈리는 곳
사전신청이 곧 지원 시작은 아니에요. 제도는 2027년 1월 1일 시행이에요. 2026년 10월 신청으로 그달 보험료가 지원되는 건 아니에요.
아르바이트 이력이 있으면 돈 대신 기간이에요. 사업장 등에서 보험료를 낸 적 있다면 1개월 가입기간 추가로 바뀌어요. 신청은 똑같이 하면 돼요.
지원 뒤 보험료를 계속 내라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법은 지원받은 기간에만 임의가입자로 본다고 정해요. 다음 달 이후 가입 상태는 1355로 확인하세요.
추납은 나중에 본인이 신청해요. 국민연금법 제92조는 가입자가 10년 미만 범위에서 추납을 신청한다고 정해요. 지원이 추납 보험료까지 대신 내 주지는 않아요.
27세 생일이 지나면 늦어요. 지원은 18세 이상 27세 미만에 신청한 사람만 받아요. 부모가 미리 신청해 둘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2008년생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어요. 개정 국민연금법 부칙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이후 18세가 되는 사람부터 적용하고, 2008년생은 2026년에 18세가 돼요.
지원받은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하나요?
법은 지원받은 기간 동안만 임의가입자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고 정해요. 그 뒤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한다는 내용은 확인한 공단·복지부 원문에 없어, 가입 상태는 1355로 확인하세요.
사전신청하면 몇 월분 보험료가 지원되나요?
법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정하지만, 시행 전 사전신청자의 지원 달은 공단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1355에서 확인하세요.
아르바이트하며 국민연금을 이미 냈는데도 신청해야 하나요?
보험료를 낸 적이 있으면 돈 대신 신청일에 가입기간 1개월을 추가로 넣어 줘요. 이것도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지원받은 보험료를 나중에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개정법은 지원받은 기간을 반환일시금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노령연금 기본연금액에는 반영돼요.
돈사전 편집팀이 2026년 10월 1일 기준 공식 자료(아래 출처)를 대조해 정리했어요. 실제 적용은 기관 심사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 국민연금공단 보도자료 「국민연금 조기가입 돕는다,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사전신청 시작」(2026.10.1) 확인: 2026-10-01
- 국민연금공단 「임의가입자 –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확인: 2026-10-01
-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 확인: 2026-10-01
-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본인 신청」 확인: 2026-10-01
-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대리 신청」 확인: 2026-10-01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18세 청년 ‘첫 국민연금 보험료’ 이제 국가가 지원한다」(2026.4.23) 확인: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시행 2027.1.1.) 제6조·제92조·제100조의5 확인: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