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입사 1년 미만이면 한 달에 하루씩, 1년이 지나면 15일부터 시작해요. 입사일만 넣으면 지금 몇 일인지 알려 줘요.

기준 확인 2026-10-06 · 계산기 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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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기

입사일과 기준일을 넣으면 근속연수에 맞는 연차 일수와 남은 연차,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해요.

계산 예시

사례근속연수(만)이번 연차(1년 동안 쓸 일수)미사용 연차수당(남은 연차 × 1일 통상임금)
2024-03-04 입사 · 2026-12-31 기준2151,238,400원
2026-03-04 입사 · 2026-10-06 기준07577,920원
2023-03-04 입사 · 2026-03-04 기준3161,320,960원
2006-03-04 입사 · 2026-12-31 기준20241,981,440원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입사일 기준).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마다 1일(최대 11일), 1년 80% 이상 출근 시 15일, 3년 이상은 2년마다 1일 가산해 최대 25일.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추정치예요. 회계연도 기준 운영, 취업규칙의 더 유리한 기준, 실제 출근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57조·제160조(기간의 기산점·역에 의한 계산)」(확인 2026-10-06)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확인 2026-10-06)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제61조(연차 사용 촉진)」(확인 2026-10-06)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규정)」(확인 2026-10-06) ·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1년 근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 발생)」(확인 2026-10-06)

결과를 읽는 법

입사 1년 미만은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겨서 최대 11일이에요. 2026년 3월 4일에 입사했다면 10월 6일 기준으로 7일이에요.

입사 1년을 채우고 그다음 날에도 재직하면 15일이 생겨요. 고용노동부는 2021년부터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이 생긴다고 해석해요.

근속 3년부터는 2년마다 하루씩 늘어요. 3년 차 16일, 5년 차 17일이고 25일에서 멈춰요. 만 20년이면 24일, 21년부터 25일이에요.

미사용 연차수당은 남은 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한 추정이에요. 1일 통상임금 82,560원으로 15일이 남았다면 1,238,400원이에요.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입사일 기준).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마다 1일(최대 11일), 1년 80% 이상 출근 시 15일, 3년 이상은 2년마다 1일 가산해 최대 25일.

적용 기준과 예외

  • 회계연도(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 회사는 입사 연도의 일수가 달라요. 이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이에요.
  • 상시 5명 미만 사업장과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 1년 미만 기간은 매달 개근했다고 가정해요. 결근한 달은 그만큼 빼고 보세요.
  • 회사가 법정 절차로 연차 사용을 촉진했다면 쓰지 않은 연차의 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제61조).
  •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 연차를 근로시간 비율로 나눈 시간 단위로 받아요. 이 계산기는 일 단위로만 보여 줘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추정치예요. 회계연도 기준 운영, 취업규칙의 더 유리한 기준, 실제 출근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이 되는 날 퇴사하면 15일을 받나요?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재직하고 있어야 15일이 생겨요. 1년 계약직으로 딱 1년 일하고 끝나면 최대 11일이에요(고용노동부 2021년 해석).

1년 차에 생긴 11일은 2년 차 15일에서 빠지나요?

빠지지 않아요. 2017년 법 개정 뒤로 1년 미만 연차와 1년 뒤 15일은 따로 생겨요.

연차수당은 언제 받나요?

쓰지 못한 연차는 보통 사용 기간 1년이 끝난 뒤나 퇴사할 때 수당으로 정산해요. 금액 기준은 취업규칙 등이 정한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이에요.

공식 출처

입력값은 브라우저 밖으로 보내지 않아요. 결과는 입력값으로 계산한 참고용 추정이며, 실제 금액과 대상 여부는 담당 기관의 판단을 따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