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득분위와 그해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으로 돌려받을 초과금을 가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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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계산기
2025년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분위와 2025년에 낸 급여 본인부담금 합계를 넣으면 돌려받을 초과금을 가늠해요.
계산 예시
| 사례 | 적용 상한액(소득 1분위) | 예상 초과금(환급 예상액) |
|---|---|---|
| 1분위·본인부담금 300만원 | 890,000원 | 2,110,000원 |
| 4~5분위·본인부담금 500만원 | 1,700,000원 | 3,300,000원 |
| 2~3분위·요양병원 120일 초과·본인부담금 400만원 | 1,780,000원 | 2,220,000원 |
| 10분위·본인부담금 1,000만원 | 8,260,000원 | 1,740,000원 |
2025년 1월 1일~12월 31일 진료분, 2025년 본인부담상한액(89만~826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41만~1,074만원) 기준이에요.
입력값으로 계산한 추정치예요. 지급 대상과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별 산정 결과에 따라요.
출처: 보건복지부 「의료비 부담 완화 위해 226만 명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3조 760억 원 환급(2026-08-31 보도자료, 붙임1 2025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확인 2026-09-23)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액상한제」(확인 2026-09-23)
결과를 읽는 법
초과금은 낸 급여 본인부담금에서 분위별 상한액을 뺀 금액이에요. 1분위 상한액은 89만원이라, 2025년에 300만원을 냈다면 211만원이 초과금으로 나와요. 상한액과 같거나 적게 냈으면 돌려받을 돈이 없어요.
분위는 소득이 아니라 본인이 낸 월 건강보험료로 나눠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구간 금액이 달라서 선택지에 둘 다 적어 두었어요. 확정된 분위는 공단 안내문이나 조회 화면에서 볼 수 있어요.
요양병원에 120일 넘게 입원했다면 더 높은 별도 상한액이 붙어요. 2~3분위라면 상한액이 178만원으로 올라 400만원을 냈을 때 초과금은 222만원이에요.
넣는 금액은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부담금만이에요. 병원이 이미 공단에 청구해 내지 않은 금액도 빼고 실제로 낸 돈만 넣어야 결과가 맞아요.
2025년 1월 1일~12월 31일 진료분, 2025년 본인부담상한액(89만~826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41만~1,074만원) 기준이에요.
적용 기준과 예외
-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진료분만 계산해요.
- 비급여·선별급여·전액본인부담, 상급병실 차액, 임플란트·추나요법 본인부담금 등은 합산에서 빠져요.
- 가족 진료비는 합치지 않고 진료받은 사람별로 따로 계산해요.
- 보험료나 징수금 체납이 있으면 2026년 10월 8일부터 그만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어요.
입력값으로 계산한 추정치예요. 지급 대상과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별 산정 결과에 따라요.
자주 묻는 질문
비급여 진료비도 돌려받나요?
아니요.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진료비는 상한액 산정에서 빠져요.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부담금만 더해요.
2025년 진료분은 언제부터 받나요?
개인별 상한액이 확정된 뒤 2026년 8월 31일부터 지급 절차가 시작됐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회 화면에서 대상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누구 명의 계좌로 받나요?
원칙적으로 진료받은 사람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해요.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우면 추가 증빙이 필요할 수 있어 공단에 문의해야 해요.
공식 출처
- 보건복지부 「의료비 부담 완화 위해 226만 명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3조 760억 원 환급(2026-08-31 보도자료, 붙임1 2025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출처 확인: 2026-09-23)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액상한제」 (출처 확인: 2026-09-23)
자세한 안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 2025년 진료비 돌려받기 (2026)
입력값은 브라우저 밖으로 보내지 않아요. 결과는 입력값으로 계산한 참고용 추정이며, 실제 금액과 대상 여부는 담당 기관의 판단을 따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