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계약서의 연봉과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다른 이유를 항목별로 보여 드려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과 소득세를 뺀 금액이에요.

기준 확인 2026-10-06 · 계산기 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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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이나 월급, 비과세액, 부양가족 수를 넣으면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월 실수령액을 계산해요.

계산 예시

사례월 실수령액연 실수령액(월 × 12)월 공제 합계
연봉 3,000만원 · 1명2,244,440원26,933,280원255,560원
연봉 4,000만원 · 1명2,935,813원35,229,756원397,520원
연봉 6,000만원 · 4명(자녀 2명)4,371,360원52,456,320원628,640원
연봉 1억원 · 1명6,530,923원78,371,076원1,802,410원
월급 300만원 · 비과세 없음2,626,700원31,520,400원373,300원

2026년 기준이에요. 국민연금 4.75%(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 소득세는 2026년 2월 개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예요.

입력값으로 계산한 추정치예요. 실제 급여명세서는 회사가 신고한 보수월액, 상여 지급 달,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 2. 27. 개정)」(확인 2026-10-06) ·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보험료율·기준소득월액 상·하한)」(확인 2026-10-06)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88조와 부칙(2026년 1만분의 475)」(확인 2026-10-06)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보험료율 1만분의 719)」(확인 2026-10-06)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확인 2026-10-06)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고용보험료율)」(확인 2026-10-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확인 2026-10-06)

결과를 읽는 법

월 실수령액은 세전 월급에서 4대보험 근로자 몫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이에요. 연봉을 넣으면 12로 나눈 금액을 월급으로 봐요. 상여금을 따로 받는 회사라면 상여가 없는 달 기준으로 보면 돼요.

식대 같은 비과세액은 월급에는 들어오지만 4대보험과 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빠져요. 그래서 비과세액이 클수록 같은 연봉에서도 실수령액이 조금 늘어요.

소득세는 공제대상가족 수가 많을수록, 8~20세 자녀가 있을수록 줄어요. 예를 들어 연봉 6,000만원에 가족 4명·자녀 2명이면 소득세가 월 147,470원으로 계산돼요. 4대보험은 가족 수와 관계없어요.

연 실수령액은 월 실수령액에 12를 곱한 값이에요. 연말정산으로 돌려받거나 더 내는 금액은 들어가지 않아서, 실제 1년 손에 쥐는 돈은 이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어요.

2026년 기준이에요. 국민연금 4.75%(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 소득세는 2026년 2월 개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예요.

적용 기준과 예외

  •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해 계약했다면 그 몫을 빼고 넣어요. 이 계산기는 넣은 금액을 모두 월급으로 나눠요.
  • 국민연금 상·하한은 2026년 7월~2027년 6월 기준이에요. 60세 이상,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경우, 두 곳 이상에서 일하는 경우는 공제액이 달라요.
  • 상여금이 나오는 달, 연말정산 환급·추가 납부, 회사가 따로 떼는 노조비·사내 대출 상환은 반영하지 않아요.
  • 건강보험의 보수 외 소득 보험료와 연말 보수 정산분은 다루지 않아요.
  • 8~20세 자녀 공제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현행, 2026년 2월 개정)의 원천징수 기준이에요.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의 나이 기준은 2026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이와 다를 수 있어서, 1년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다시 맞춰져요.

입력값으로 계산한 추정치예요. 실제 급여명세서는 회사가 신고한 보수월액, 상여 지급 달,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요.

자주 묻는 질문

연봉 4,000만원이면 월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식대 비과세 월 20만원, 본인 1명 기준으로 월 2,935,813원 안팎이에요(추정). 비과세액과 가족 수가 다르면 달라져요.

부양가족 수에는 누구를 넣나요?

본인 1명에,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더해요. 배우자·부양가족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부양가족은 나이 요건도 있어요. 그중 8~20세 자녀 수는 따로 넣어요.

왜 급여명세서와 몇십 원 차이가 나나요?

보험료는 회사가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매겨지고, 금액마다 10원 미만을 버려요. 신고 시점이나 상여 반영 방식이 다르면 작은 차이가 생겨요.

공식 출처

입력값은 브라우저 밖으로 보내지 않아요. 결과는 입력값으로 계산한 참고용 추정이며, 실제 금액과 대상 여부는 담당 기관의 판단을 따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