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의 연봉과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다른 이유를 항목별로 보여 드려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과 소득세를 뺀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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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이나 월급, 비과세액, 부양가족 수를 넣으면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월 실수령액을 계산해요.
계산 예시
| 사례 | 월 실수령액 | 연 실수령액(월 × 12) | 월 공제 합계 |
|---|---|---|---|
| 연봉 3,000만원 · 1명 | 2,244,440원 | 26,933,280원 | 255,560원 |
| 연봉 4,000만원 · 1명 | 2,935,813원 | 35,229,756원 | 397,520원 |
| 연봉 6,000만원 · 4명(자녀 2명) | 4,371,360원 | 52,456,320원 | 628,640원 |
| 연봉 1억원 · 1명 | 6,530,923원 | 78,371,076원 | 1,802,410원 |
| 월급 300만원 · 비과세 없음 | 2,626,700원 | 31,520,400원 | 373,300원 |
2026년 기준이에요. 국민연금 4.75%(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 소득세는 2026년 2월 개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예요.
입력값으로 계산한 추정치예요. 실제 급여명세서는 회사가 신고한 보수월액, 상여 지급 달,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 2. 27. 개정)」(확인 2026-10-06) ·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보험료율·기준소득월액 상·하한)」(확인 2026-10-06)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88조와 부칙(2026년 1만분의 475)」(확인 2026-10-06)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보험료율 1만분의 719)」(확인 2026-10-06)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확인 2026-10-06)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고용보험료율)」(확인 2026-10-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확인 2026-10-06)
결과를 읽는 법
월 실수령액은 세전 월급에서 4대보험 근로자 몫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이에요. 연봉을 넣으면 12로 나눈 금액을 월급으로 봐요. 상여금을 따로 받는 회사라면 상여가 없는 달 기준으로 보면 돼요.
식대 같은 비과세액은 월급에는 들어오지만 4대보험과 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빠져요. 그래서 비과세액이 클수록 같은 연봉에서도 실수령액이 조금 늘어요.
소득세는 공제대상가족 수가 많을수록, 8~20세 자녀가 있을수록 줄어요. 예를 들어 연봉 6,000만원에 가족 4명·자녀 2명이면 소득세가 월 147,470원으로 계산돼요. 4대보험은 가족 수와 관계없어요.
연 실수령액은 월 실수령액에 12를 곱한 값이에요. 연말정산으로 돌려받거나 더 내는 금액은 들어가지 않아서, 실제 1년 손에 쥐는 돈은 이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어요.
2026년 기준이에요. 국민연금 4.75%(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 소득세는 2026년 2월 개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예요.
적용 기준과 예외
-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해 계약했다면 그 몫을 빼고 넣어요. 이 계산기는 넣은 금액을 모두 월급으로 나눠요.
- 국민연금 상·하한은 2026년 7월~2027년 6월 기준이에요. 60세 이상,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경우, 두 곳 이상에서 일하는 경우는 공제액이 달라요.
- 상여금이 나오는 달, 연말정산 환급·추가 납부, 회사가 따로 떼는 노조비·사내 대출 상환은 반영하지 않아요.
- 건강보험의 보수 외 소득 보험료와 연말 보수 정산분은 다루지 않아요.
- 8~20세 자녀 공제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현행, 2026년 2월 개정)의 원천징수 기준이에요.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의 나이 기준은 2026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이와 다를 수 있어서, 1년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다시 맞춰져요.
입력값으로 계산한 추정치예요. 실제 급여명세서는 회사가 신고한 보수월액, 상여 지급 달,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요.
자주 묻는 질문
연봉 4,000만원이면 월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식대 비과세 월 20만원, 본인 1명 기준으로 월 2,935,813원 안팎이에요(추정). 비과세액과 가족 수가 다르면 달라져요.
부양가족 수에는 누구를 넣나요?
본인 1명에,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더해요. 배우자·부양가족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부양가족은 나이 요건도 있어요. 그중 8~20세 자녀 수는 따로 넣어요.
왜 급여명세서와 몇십 원 차이가 나나요?
보험료는 회사가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매겨지고, 금액마다 10원 미만을 버려요. 신고 시점이나 상여 반영 방식이 다르면 작은 차이가 생겨요.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 2. 27. 개정)」 (출처 확인: 2026-10-06)
-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보험료율·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출처 확인: 2026-10-06)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88조와 부칙(2026년 1만분의 475)」 (출처 확인: 2026-10-06)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보험료율 1만분의 719)」 (출처 확인: 2026-10-06)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출처 확인: 2026-10-06)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고용보험료율)」 (출처 확인: 2026-10-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출처 확인: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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