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8일 · 공식 출처 6건 대조
출산크레딧은 아이를 얻은 순서와 시기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몇 개월 더 쳐 주는지가 달라져요.
한눈에 보기
출산크레딧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첫째를 얻은 부모에게 첫째 12개월,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명당 18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더해 줘요. 둘째 15개월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얻은 둘째부터예요(국회 통과 개정안 기준).
그래서 2026년에 낳은 둘째는 12개월이에요. 첫째를 2008~2025년에 얻었다면 첫째 몫은 없고 둘째부터 인정돼요.
가입기간은 지금 쌓이지 않아요. 나중에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국민연금공단이 자녀를 확인해 한꺼번에 더해요.
| 누가 받나 |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사람) 중 2008년 이후 자녀를 얻은 부모 |
|---|---|
| 몇 개월 | 2026년 이후 첫째부터 12개월·둘째 12개월·셋째부터 1명당 18개월(2025년까지 얻은 자녀분은 50개월 상한, 2027년 이후 둘째 15개월은 국회 통과 개정안 기준) |
| 언제 인정 |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을 때 인정(둘째 15개월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
| 어디서 | 노령연금 청구 때 국민연금공단 지사·홈페이지·정부24 |
아이 수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더해 주는 제도
국민연금법 제19조의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흔히 출산 크레딧이라고 불러요. 자녀가 있는 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을 때 정해진 개월 수를 가입기간에 더해요.
더해진 기간의 소득은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 전액으로 인정돼요. 군복무 크레딧은 A값의 절반이라, 같은 개월 수라도 출산 쪽 연금이 더 커요.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해요.
출산크레딧 인정 개월수, 출생 순서와 시기로 갈려요
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가입했던 부모예요.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을 때 적용되고, 크레딧을 더해야 10년을 채우는 경우도 포함돼요.
어떤 자녀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자녀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얻은 친생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친양자예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양된 자녀와 이미 사망한 자녀도 포함돼요.
다만 연금 수급권을 얻을 때 그 자녀가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됐거나 파양됐다면 그 부모에게는 더하지 않아요.
2007년 이전에 얻은 자녀가 있으면 계산 방식이 따로 있어 1355에서 개월 수를 확인해요.
첫째·둘째를 얻은 시기별 인정기간
아래 표는 첫째와 둘째를 얻은 시기에 따른 인정기간이에요. 셋째부터는 1명마다 18개월이 기본이고, 첫째를 2008~2025년에 얻었다면 아래 50개월 상한도 함께 봐요.
| 자녀를 얻은 시기 | 인정기간 |
|---|---|
| 첫째 2026년 이후, 1명 | 12개월 |
| 첫째·둘째 모두 2026년 | 24개월 |
| 첫째 2026년, 둘째 2027년 이후 | 27개월(개정) |
| 첫째 2008~2025년, 1명 | 없음 |
| 첫째 2008~2025년, 둘째 2026년까지 | 12개월 |
| 첫째 2008~2025년, 둘째 2027년 이후 | 15개월(개정) |
개정 행은 2026년 10월 1일 국회를 통과한 법안 기준이에요.
첫째를 2008~2025년에 얻었다면
이 경우는 개정 전 규정이 그대로예요. 자녀 2명 12개월, 3명 30개월, 4명 48개월이고 상한은 50개월이에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추가로 얻은 자녀에는 50개월 상한이 적용되지 않아요. 2026년 전에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은 사람은 예외예요.
가입한 적이 없는 전업주부라면 국민연금 임의가입, 전업주부는 월 얼마부터 낼 수 있나를 참고하세요.
부모 한 사람 기준으로 고르세요. 출생이나 입양으로 자녀를 얻은 때를 골라요.
본인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가입한 적이 있나요?
예
셋째 이상 자녀가 있나요?
셋째부터는 1명마다 18개월이 기본이에요(2025년까지 얻은 자녀분은 50개월 상한).
예
둘째 자녀를 얻은 때는 언제인가요? · 첫째 자녀를 얻은 때는 언제인가요?
| 조건 | 판정 |
|---|---|
| 둘째 없음 | 둘째 없이 셋째를 고르셨어요, 자녀 순서를 다시 확인하세요 셋째는 둘째가 있을 때만 생겨요. 자녀를 얻은 순서대로 첫째·둘째를 다시 골라 주세요. 정확한 개월 수는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에 물어보세요. |
| 2026년 12월 31일까지 · 2007년 12월 31일 이전 | 2007년 이전 자녀가 있으면 계산이 따로예요 2007년 이전 자녀가 1명이면 2008년 이후 자녀와 합쳐 순서를 세고, 2명 이상이면 2008년 이후 자녀 1명마다 18개월(최대 50개월)이에요. 정확한 개월 수는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에 물어보세요. |
| 2026년 12월 31일까지 · 2008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둘째 12개월에 셋째부터 18개월씩, 50개월 상한을 확인하세요 자녀 3명 30개월, 4명 48개월이에요. 2025년까지 얻은 자녀분은 50개월 상한이 있고, 2026년 이후 얻은 자녀에는 상한이 적용되지 않아요. 부모 모두 가입했으면 합의로 한 명에게 몰거나 반씩 나눠요. |
| 2026년 12월 31일까지 · 2026년 1월 1일 이후 | 24개월에 셋째부터 1명마다 18개월이 더해져요 첫째·둘째를 모두 2026년에 얻어 둘째는 12개월이에요. 자녀가 3명이면 42개월이에요. 부모 모두 가입했으면 합의로 한 명에게 몰거나 반씩 나눠요. |
| 2027년 1월 1일 이후 · 2007년 12월 31일 이전 | 2007년 이전 자녀가 있으면 계산이 따로예요 2007년 이전 자녀가 1명이면 2008년 이후 자녀와 합쳐 순서를 세고, 2명 이상이면 2008년 이후 자녀 1명마다 18개월(최대 50개월)이에요. 정확한 개월 수는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에 물어보세요. |
| 2027년 1월 1일 이후 · 2008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둘째 15개월에 셋째부터 1명마다 18개월이 더해져요 첫째 몫은 없고 자녀가 3명이면 33개월이에요. 15개월은 10월 1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 기준이에요. 부모 모두 가입했으면 합의로 한 명에게 몰거나 반씩 나눠요. |
| 2027년 1월 1일 이후 · 2026년 1월 1일 이후 | 27개월에 셋째부터 1명마다 18개월이 더해져요 자녀가 3명이면 45개월이에요. 15개월은 10월 1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 기준이에요. 부모 모두 가입했으면 합의로 한 명에게 몰거나 반씩 나눠요. |
아니오
첫째 자녀를 얻은 때는 언제인가요? · 둘째 자녀를 얻은 때는 언제인가요?
| 조건 | 판정 |
|---|---|
| 2007년 12월 31일 이전 | 2007년 이전 자녀가 있으면 계산이 따로예요 2007년 이전 자녀가 1명이면 2008년 이후 자녀와 합쳐 순서를 세고, 2명 이상이면 2008년 이후 자녀 1명마다 18개월(최대 50개월)이에요. 정확한 개월 수는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에 물어보세요. |
| 2008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둘째 없음 | 자녀가 1명이면 인정되지 않아요 첫째를 2008~2025년에 얻었다면 첫째 몫은 없고 둘째부터 인정돼요. 둘째를 2027년 이후 얻으면 개정안 기준 15개월이에요. |
| 2008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 | 둘째 12개월이 인정돼요 첫째를 2008~2025년에 얻어 첫째 몫은 없어요. 2026년까지 얻은 둘째는 15개월 대상이 아니에요. 부모 모두 가입했으면 합의로 한 명에게 몰거나 반씩 나눠요. |
| 2008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2027년 1월 1일 이후 | 둘째 15개월이 인정돼요 첫째를 2008~2025년에 얻어 첫째 몫은 없어요. 15개월은 10월 1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 기준이에요. 부모 모두 가입했으면 합의로 한 명에게 몰거나 반씩 나눠요. |
| 2026년 1월 1일 이후 · 둘째 없음 | 첫째 12개월이 인정돼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첫째를 얻어 첫째부터 12개월이에요. 둘째를 2027년 이후 얻으면 개정안 기준 15개월이에요. 부모 모두 가입했으면 합의로 한 명에게 몰거나 반씩 나눠요. |
| 2026년 1월 1일 이후 · 2026년 12월 31일까지 | 첫째·둘째 합쳐 24개월이에요 2026년에 얻은 둘째는 15개월 대상이 아니라 12개월이에요. 부모 모두 가입했으면 합의로 한 명에게 몰거나 반씩 나눠요. |
| 2026년 1월 1일 이후 · 2027년 1월 1일 이후 | 첫째 12개월과 둘째 15개월, 합쳐 27개월이에요 15개월은 10월 1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 기준이에요. 부모 모두 가입했으면 합의로 한 명에게 몰거나 반씩 나눠요. |
아니오
둘째 자녀를 얻은 때는 언제인가요? · 셋째 이상 자녀가 있나요?
셋째부터는 1명마다 18개월이 기본이에요(2025년까지 얻은 자녀분은 50개월 상한).
| 조건 | 판정 |
|---|---|
| 둘째 없음 · 예 | 둘째 없이 셋째를 고르셨어요, 자녀 순서를 다시 확인하세요 셋째는 둘째가 있을 때만 생겨요. 자녀를 얻은 순서대로 첫째·둘째를 다시 골라 주세요. 정확한 개월 수는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에 물어보세요. |
| 둘째 없음 · 아니오 | 지금 기준으로는 더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없어요 출산크레딧은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가입했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을 때 적용돼요. 전업주부는 임의가입으로 가입자가 될 수 있어요. |
| 2026년 12월 31일까지 · 2027년 1월 1일 이후 | 지금 기준으로는 더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없어요 출산크레딧은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가입했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을 때 적용돼요. 전업주부는 임의가입으로 가입자가 될 수 있어요. |
2026-10-08 국민연금법·국회 통과 개정안·국민연금공단 안내 기준이에요. 실제 인정 개월 수는 노령연금 청구 때 국민연금공단이 정해요.
출산크레딧으로 늘어나는 월 연금액
보건복지부는 12개월 인정이 월 연금을 월 34,330원, 15개월이 월 42,910원 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어요. 2026년 A값 3,193,511원, 소득대체율 43%를 넣은 계산이에요.
| 인정기간 | 월 연금 인상 효과 |
|---|---|
| 12개월(첫째, 현행 둘째) | 34,330원 |
| 15개월(2027년 이후 둘째) | 42,910원 |
| 계산 전제 | 2026년 A값, 소득대체율 43% |
같은 기준으로 단순히 더하면 첫째 2026년생, 둘째 2027년생 부부의 27개월은 월 77,240원 안팎이에요. 첫째·둘째가 모두 2026년생이면 24개월로 월 68,660원 안팎이에요.
실제 금액은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의 A값으로 다시 계산돼요.
둘째 15개월은 2027년 1월 1일부터
따로 정해진 신청 마감은 없어요.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을 때 인정되고, 둘째 15개월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얻은 둘째부터 적용돼요.
아래 표는 2026년 10월 8일 기준 일정이에요.
| 구분 | 날짜 |
|---|---|
| 첫째 12개월·상한 폐지 시행 | 2026.1.1. |
| 둘째 15개월 법안 국회 통과 | 2026.10.1. |
| 둘째 15개월 시행 | 2027.1.1.(예정) |
| 크레딧 인정 시점 |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을 때 |
| 늦게 청구하면 | 5년이 지난 과거 급여분은 못 받음 |
둘째 15개월은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 기준이라,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법령과 시행일을 다시 확인하세요.
일반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1969년생 이후 65세라, 지금 부모의 실제 인정은 수십 년 뒤예요.
출산크레딧 신청 방법, 노령연금 청구 때 한 번

지금 따로 신청하는 창구는 없어요. 공단은 연금 청구 때 자녀를 확인해 가입기간에 더한다고 안내해요.
- 아이를 낳거나 입양해도 지금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요.
- 지급개시연령이 되면 국민연금공단 지사, 공단 홈페이지·정부24, 「내 곁에 국민연금」 앱 중 한 곳에서 노령연금을 청구해요.
- 청구할 때 인정 대상 자녀가 있다고 알리고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을 내요.
- 부부 모두 가입한 적이 있으면 먼저 청구한 날부터 1개월 안에 합의서를 내요. 내지 않으면 반씩 나눠요.
- 지사의 지급결정 통지를 받아 결과를 확인해요.
상담은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에서 받아요.
노령연금 청구 때 낼 서류
출산크레딧만을 위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이에요. 나머지는 노령연금 청구에 원래 필요한 서류예요.
- 노령연금지급청구서 (지사 방문 시 담당자가 전산으로 작성)
- 신분증 (제시로 갈음 가능)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본 (공단 자료로 갈음되는 경우 있음)
- 수급권자 예금계좌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 (주민등록번호 포함, 대상 자녀가 있을 때)
- 부모 합의서 (부부 모두 가입한 적이 있고 한 명에게 몰 때)
자녀 순서별 개월수를 잘못 세는 경우
2026년에 낳은 둘째는 15개월이 아니에요. 개정 법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둘째를 얻은 사람부터 적용해요. 첫째도 2026년생이면 둘을 합쳐 24개월이에요.
2008~2025년에 낳은 첫째는 12개월이 생기지 않아요. 2026년 개정은 그 뒤 첫째를 얻은 사람부터 적용돼요. 이 경우 둘째부터 인정돼요.
셋째를 2027년에 낳아도 둘째 몫은 그대로예요. 둘째를 2026년까지 얻었다면 15개월 규정 대상이 아니에요. 셋째는 18개월이 더해져요.
부부가 각각 전부 받는 것은 아니에요. 한 자녀의 기간은 합의한 한 명에게 몰거나 반씩 나눠요. 같은 자녀를 두 사람이 겹쳐 더할 수 없어요.
가입기간이 10년에 모자라도 노령연금이 될 수 있어요. 크레딧을 더해 120개월 이상이 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겨요. 반환일시금을 청구하기 전에 1355에 먼저 물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출산크레딧은 아이를 낳고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지금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요. 나중에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국민연금공단이 자녀를 확인해 가입기간에 더하고, 이때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을 내요.
2026년에 낳은 둘째도 출산크레딧 15개월인가요?
아니요.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 기준으로 둘째 15개월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둘째를 얻은 사람부터 적용돼요. 2026년에 얻은 둘째는 12개월이고, 첫째도 2026년생이면 둘을 합쳐 24개월이에요.
출산크레딧은 엄마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부모 중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사람)에게 인정돼요. 부모 모두 가입한 적이 있으면 합의로 한 명에게 몰고, 먼저 청구한 날부터 1개월 안에 합의하지 않으면 반씩 나눠요.
입양한 자녀도 출산크레딧이 인정되나요?
네.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양자·친양자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양된 자녀를 포함해요. 다만 연금 수급권을 얻을 때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됐거나 파양됐다면 그 부모에게는 더하지 않아요.
돈사전 편집팀이 2026년 10월 8일 기준 공식 자료(아래 출처)를 대조해 정리했어요. 실제 적용은 기관 심사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19조·제51조·부칙(법률 제20903호) 확인: 2026-10-0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 확인: 2026-10-08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21620 확인: 2026-10-08
- 보건복지부 「군복무 기간 전체로 국민연금 크레딧 확대 등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확인: 2026-10-08
- 국민연금공단 「연금급여」 크레딧 제도 확인: 2026-10-08
-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청구방법·구비서류 확인: 2026-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