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2일 · 공식 출처 6건 대조
IRP 세액공제는 2026년에 낸 돈 기준으로 연금저축 600만원을 포함해 합계 900만원까지 받고,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넘으면 12%예요. 12월 31일에 넣어도 2026년 납입분이지만, 공제는 줄일 세금이 남아 있을 때만 효과가 있어요.
한눈에 보기
IRP 세액공제는 2026년 납입분 기준으로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를 합쳐 900만원까지, 총급여 5,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때) 15%, 초과 12%를 소득세에서 빼 줘요.
기본 한도(ISA 만기 전환 추가 한도 제외) 900만원을 채우면 최대 135만원(지방소득세 포함 148만 5천원)이고, 줄일 세금이 그만큼 남아 있어야 다 받아요.
법은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을 공제해서, 12월 31일까지 들어간 돈이 2026년분이에요.
한도를 넘겨 넣은 돈은 버려지지 않아요. 공제받지 못한 납입액은 다음 해 이후 금융회사에 전환을 신청하면 그해 납입액으로 볼 수 있어요. 전환은 연금수령 개시 신청일(사전 약정 시 약정 개시일) 전까지만 돼요.
| 누가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그 외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5%, 초과 12%) |
|---|---|
| 얼마 | 최대 135만원(기본 한도 900만원×15%, ISA 전환 추가 한도 제외, 지방소득세 포함 148만 5천원, 줄일 세금이 충분할 때) |
| 언제까지 | 2026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2027년 2월 연말정산) |
| 어떻게 | 연말정산 때 간소화 자료나 연금납입확인서를 회사에 제출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가 줄여 주는 세금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IRP, DC형 본인 추가납입 등)에 낸 돈의 12% 또는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근거는 소득세법 제59조의3이에요.
결정세액이 줄면 회사가 매달 떼어 간 세금(기납부세액)과 비교해 돌려받는 돈이 늘거나 더 낼 돈이 줄어요.
IRP 세액공제 받는 사람과 공제율
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받아요. 직장인은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으로 공제율을 정해요.
| 소득 기준 | 공제율 |
|---|---|
|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5% |
|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12% |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15% |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 12% |
DC형 퇴직연금은 회사 부담금은 빼고 본인이 더 넣은 금액만 들어가요.
2026년 납입분, ISA 만기 전환 추가 한도를 뺀 기본 한도 기준이에요. 공제는 소득세에서 빼는 것이라 줄일 세금이 남아 있어야 효과가 있어요.
올해 이미 넣은 금액은요?
공제 대상 합계는 연금저축(600만원까지)과 IRP·DC형 본인 납입액을 더한 금액이에요. DC형 회사 부담금은 빼요.
연금저축 600만원 미만, 공제 대상 합계 900만원 미만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은요? · 소득은 어떤가요?
줄일 세금이 있는지 가늠하는 용도예요. 올해 급여·공제가 바뀌면 달라져요.
| 조건 | 판정 |
|---|---|
| 0원이 아니었어요 ·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합계 900만원까지 15% 공제돼요 남은 한도는 900만원에서 공제 대상 합계(연금저축·IRP·DC 본인 납입)를 뺀 금액이고, 연금저축은 600만원에서 올해 납입액을 뺀 금액까지만 세요. 공제 대상 추가납입액이 300만원이면 45만원이에요(ISA 전환 추가 한도 제외, 줄일 세금 안에서). |
| 0원이 아니었어요 ·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합계 900만원까지 12% 공제돼요 남은 한도는 900만원에서 공제 대상 합계(연금저축·IRP·DC 본인 납입)를 뺀 금액이고, 연금저축은 600만원에서 올해 납입액을 뺀 금액까지만 세요. 공제 대상 추가납입액이 300만원이면 36만원이에요(ISA 전환 추가 한도 제외, 줄일 세금 안에서). |
| 0원이 아니었어요 · 사업·임대 등 다른 종합소득도 있어요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으로 공제율을 정해요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5%, 넘으면 12%예요. 한도는 똑같이 연금저축 600만원, IRP 포함 900만원이고 줄일 세금이 있어야 효과가 있어요. |
| 0원이 아니었어요 · 올해 종합소득이 없어요 | 올해는 공제받을 세금이 없어요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 받아요. 공제받지 않은 납입액은 소득이 생긴 해에 금융회사에 전환을 신청할 수 있어요(연금수령 개시 신청일 전, 사전 약정 시 약정 개시일 전까지). |
| 0원이었어요 ·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사업·임대 등 다른 종합소득도 있어요 | 줄일 세금이 없으면 올해는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공제는 산출세액을 넘지 못하고, 넘는 만큼은 공제받지 않은 것으로 봐요. 올해도 줄일 세금이 없을 것 같다면 공제받지 못한 납입액을 다음 해 이후 전환 신청할 수 있어요(연금수령 개시 신청일 전, 사전 약정 시 약정 개시일 전까지). |
| 0원이었어요 · 올해 종합소득이 없어요 | 올해는 공제받을 세금이 없어요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 받아요. 공제받지 않은 납입액은 소득이 생긴 해에 금융회사에 전환을 신청할 수 있어요(연금수령 개시 신청일 전, 사전 약정 시 약정 개시일 전까지). |
| 잘 모르겠어요 ·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사업·임대 등 다른 종합소득도 있어요 | 결정세액부터 확인하세요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에 작년 연금계좌 공제액을 더하면 올해 공제 전 세액을 대략 가늠할 수 있어요. 줄일 세금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효과가 있어요. |
| 잘 모르겠어요 · 올해 종합소득이 없어요 | 올해는 공제받을 세금이 없어요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 받아요. 공제받지 않은 납입액은 소득이 생긴 해에 금융회사에 전환을 신청할 수 있어요(연금수령 개시 신청일 전, 사전 약정 시 약정 개시일 전까지). |
연금저축은 600만원 이상, 공제 대상 합계 900만원 미만
더 넣을 계좌는요?
연금저축
소득은 어떤가요?
| 조건 | 판정 |
|---|---|
|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사업·임대 등 다른 종합소득도 있어요 | 연금저축에 더 넣으면 올해 공제가 늘지 않아요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을 넘는 금액을 없는 것으로 봐요. 900만원에서 600만원과 이미 낸 IRP·DC 본인 납입액을 뺀 금액만 IRP 등에 더 넣어 공제받을 수 있어요. |
| 올해 종합소득이 없어요 | 올해는 공제받을 세금이 없어요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 받아요. 공제받지 않은 납입액은 소득이 생긴 해에 금융회사에 전환을 신청할 수 있어요(연금수령 개시 신청일 전, 사전 약정 시 약정 개시일 전까지). |
IRP 또는 DC형 본인 추가납입 · 아직 안 정했어요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은요? · 소득은 어떤가요?
줄일 세금이 있는지 가늠하는 용도예요. 올해 급여·공제가 바뀌면 달라져요.
| 조건 | 판정 |
|---|---|
| 0원이 아니었어요 ·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남은 한도는 IRP 등에 넣으면 15% 공제돼요 더 넣을 수 있는 금액은 900만원에서 연금저축 600만원과 이미 낸 IRP·DC 본인 납입액을 뺀 만큼이에요(IRP를 200만원 냈다면 100만원). 공제 대상 추가납입액이 300만원일 때 45만원(지방소득세 포함 49만 5천원)이고, 줄일 세금이 남아 있을 때까지만 줄어요. |
| 0원이 아니었어요 ·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남은 한도는 IRP 등에 넣으면 12% 공제돼요 더 넣을 수 있는 금액은 900만원에서 연금저축 600만원과 이미 낸 IRP·DC 본인 납입액을 뺀 만큼이에요(IRP를 200만원 냈다면 100만원). 공제 대상 추가납입액이 300만원일 때 36만원(지방소득세 포함 39만 6천원)이고, 줄일 세금이 남아 있을 때까지만 줄어요. |
| 0원이 아니었어요 · 사업·임대 등 다른 종합소득도 있어요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으로 공제율을 정해요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5%, 넘으면 12%예요. 한도는 똑같이 연금저축 600만원, IRP 포함 900만원이고 줄일 세금이 있어야 효과가 있어요. |
| 0원이 아니었어요 · 올해 종합소득이 없어요 | 올해는 공제받을 세금이 없어요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 받아요. 공제받지 않은 납입액은 소득이 생긴 해에 금융회사에 전환을 신청할 수 있어요(연금수령 개시 신청일 전, 사전 약정 시 약정 개시일 전까지). |
| 0원이었어요 ·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사업·임대 등 다른 종합소득도 있어요 | 줄일 세금이 없으면 올해는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공제는 산출세액을 넘지 못하고, 넘는 만큼은 공제받지 않은 것으로 봐요. 올해도 줄일 세금이 없을 것 같다면 공제받지 못한 납입액을 다음 해 이후 전환 신청할 수 있어요(연금수령 개시 신청일 전, 사전 약정 시 약정 개시일 전까지). |
| 0원이었어요 · 올해 종합소득이 없어요 | 올해는 공제받을 세금이 없어요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 받아요. 공제받지 않은 납입액은 소득이 생긴 해에 금융회사에 전환을 신청할 수 있어요(연금수령 개시 신청일 전, 사전 약정 시 약정 개시일 전까지). |
| 잘 모르겠어요 ·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사업·임대 등 다른 종합소득도 있어요 | 결정세액부터 확인하세요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에 작년 연금계좌 공제액을 더하면 올해 공제 전 세액을 대략 가늠할 수 있어요. 줄일 세금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효과가 있어요. |
| 잘 모르겠어요 · 올해 종합소득이 없어요 | 올해는 공제받을 세금이 없어요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 받아요. 공제받지 않은 납입액은 소득이 생긴 해에 금융회사에 전환을 신청할 수 있어요(연금수령 개시 신청일 전, 사전 약정 시 약정 개시일 전까지). |
공제 대상 합계가 이미 900만원 이상
소득은 어떤가요?
| 조건 | 판정 |
|---|---|
|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사업·임대 등 다른 종합소득도 있어요 | 올해 공제 한도는 이미 찼어요 더 넣은 돈은 올해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ISA 만기 전환 추가 한도는 별도). 공제받지 못한 납입액은 다음 해 이후 금융회사에 전환을 신청하면 신청한 날 납입한 것으로 봐 그해 한도 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
| 올해 종합소득이 없어요 | 올해는 공제받을 세금이 없어요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 받아요. 공제받지 않은 납입액은 소득이 생긴 해에 금융회사에 전환을 신청할 수 있어요(연금수령 개시 신청일 전, 사전 약정 시 약정 개시일 전까지). |
잘 모르겠어요
소득은 어떤가요?
| 조건 | 판정 |
|---|---|
|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사업·임대 등 다른 종합소득도 있어요 | 올해 납입 합계부터 확인하세요 금융회사 앱이나 연금납입확인서로 계좌별 합계를 보세요. 연금저축은 600만원, IRP 포함 합계는 900만원까지만 세요. |
| 올해 종합소득이 없어요 | 올해는 공제받을 세금이 없어요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 받아요. 공제받지 않은 납입액은 소득이 생긴 해에 금융회사에 전환을 신청할 수 있어요(연금수령 개시 신청일 전, 사전 약정 시 약정 개시일 전까지). |
2026-10-12 소득세법·시행령 원문 기준이에요. 실제 공제액은 연말정산에서 정해지고, 환급액은 이미 낸 세금과 비교해 정해져요. 연금계좌를 중도 해지하면 공제받은 금액에 기타소득세가 붙을 수 있어요.
납입액별 IRP 세액공제 금액

한도는 연금저축 연 600만원, IRP 포함 합계 연 900만원이에요. IRP만으로도 900만원을 채울 수 있어요.
| 공제 대상 납입액 | 15% / 12% |
|---|---|
| 300만원 | 45만원 / 36만원 |
| 600만원 | 90만원 / 72만원 |
| 900만원 | 135만원 / 108만원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라서, 지방소득세까지 치면 15%는 16.5%, 12%는 13.2%만큼 줄어요. 900만원이면 148만 5천원 / 118만 8천원이에요.
근로소득만 있는 총급여 4,800만원 직장인이라면
올해 연금저축에 250만원을 넣었다고 해요. 남은 한도는 650만원이고, 연금저축으로는 350만원까지만 더 셀 수 있어요.
12월에 IRP에 300만원을 더 넣으면 공제 대상은 550만원, 공제액은 82만 5천원이에요. 다만 올해 연금계좌 공제 전에 다른 공제를 다 뺀 뒤 남은 세금이 60만원뿐이라면 60만원까지만 줄어요. 넘친 공제액에 해당하는 납입액(150만원)은 공제받지 못한 납입액으로 남아요.
근로소득만 있는 총급여 7,000만원 직장인이라면
올해 아직 넣은 돈이 없고 12월에 IRP에 900만원을 넣으면 12%인 108만원이 공제돼요. 남은 세금이 108만원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줄어요.
작년 결정세액은 작년 연금계좌 공제까지 뺀 금액이라 올해 공제 전 세액과 달라요. 작년 결정세액에 작년 연금계좌 공제액을 더해 대략 가늠하고, 올해 급여·공제가 바뀌면 달라져요.
12월 31일 납입분까지 올해분
공제 대상은 그해 실제로 납입한 금액이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들어간 돈이 2026년분이에요.
| 구분 | 기준 |
|---|---|
| 2026년 납입분 | 2026.12.31.까지 계좌에 입금 |
| 연말정산 | 2027년 2월분 급여 지급 때 |
| 연 납입 한도 | 연금계좌 합계 1,800만원(ISA 만기 전환액 등 별도) |
| 공제받지 못한 납입액 | 다음 해 이후 전환 신청 가능(연금수령 개시 신청일 전, 사전 약정 시 약정 개시일 전까지) |
연말에 넣는다면 금융회사에 납입 인정일과 당일 마감 시각을 미리 확인하세요. 납입일이 1월로 잡히면 다음 해분이에요.
ISA 만기일부터 60일 안에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그 금액의 10%(최대 300만원)만큼 한도가 늘어요. 옮긴 해에만 적용되고, 두 해에 나눠 옮기면 전년도에 적용된 금액을 300만원에서 빼요. ISA 만기 조건은 ISA 계좌 가입 조건·비과세 한도·의무가입 3년에 정리했어요.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기본 한도는 그대로 두고 2027년 납입분부터 생산적금융 ISA 전환금을 추가 한도에 넣는 내용이 담겼어요.
연말정산에서 IRP 세액공제 넣는 순서
- 연금저축·IRP를 연 금융회사에서 올해 납입액과 계좌별 합계를 확인해요.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연금계좌 납입 내역이 잡혔는지 봐요.
- 간소화에 없으면 금융회사에서 연금납입확인서를 받아 회사에 내요.
- 공제받지 못한 납입액은 다음 해 이후 금융회사에 전환을 신청해요. 신청한 날 납입한 것으로 보고, 그해 한도와 연 1,800만원 안에서 계산해요. 연금수령 개시 신청일(개시일을 사전 약정했다면 약정 개시일) 이후에는 납입으로 볼 수 없어요.
연말정산에서 빠뜨렸다면 경정청구 방법과 5년 기한으로 나중에 되찾을 수 있어요.
연말 납입 전에 확인할 것
- 연금저축·IRP·DC형 추가납입의 올해 계좌별 납입 합계
-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과 연금계좌 공제액(줄일 세금 가늠용)
- 금융회사의 납입 인정일과 연말 마감 시각
- 당장 꺼내 쓸 가능성이 있는 돈인지
중도 해지와 한도 초과에서 막히는 지점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다 넣었어요.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만 세요. IRP·DC 본인 납입액을 포함한 공제 대상 합계를 900만원에서 뺀 금액만 IRP 등에 넣으면 돼요.
이미 낸 IRP·DC 금액이 없다면 300만원이 남아요.
줄일 세금이 없어서 공제가 사라졌어요. 공제액이 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은 연금계좌 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봐요. 그 공제액에 해당하는 납입액은 다음 해 이후 전환을 신청할 수 있어요.
급할 때 해지했더니 세금이 나왔어요. 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 아닌 방식으로 꺼내면 기타소득세 15%(지방소득세 포함 16.5%)가 붙어요. 13.2%를 공제받았다면 해지 때 더 많이 낼 수 있어요.
천재지변, 본인·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같은 시행령의 부득이한 사유는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안에 서류를 내면 연금소득세(나이에 따라 3~5%)로 낮아져요.
요양·재난 사유는 인출할 수 있는 금액에 한도가 있어요.
공제 안 받은 돈인데 세금이 붙었어요. 공제 한도 안의 납입액은 다음 해부터 공제받은 금액으로 봐요. 실제로 공제받지 않았다면 세무서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받아 금융회사에 내야 과세에서 빠져요.
자주 묻는 질문
12월 31일에 IRP에 넣어도 올해 세액공제가 되나요?
소득세법은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을 공제하므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계좌에 납입된 돈은 2026년분이에요. 다만 납입 인정일과 마감 시각은 금융회사에 미리 확인하세요.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한도는 각각 얼마인가요?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까지, IRP 등 퇴직연금계좌를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예요. IRP만으로 900만원을 채울 수도 있어요.
세액공제 한도보다 많이 넣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올해 공제받지 못한 납입액은 다음 해 이후 금융회사에 전환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한 날 납입한 것으로 봐서 그해 공제 한도와 연 1,800만원 납입 한도 안에서 공제돼요. 연금수령 개시 신청일(개시일을 사전 약정했다면 약정 개시일) 이후에는 전환할 수 없어요.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 아닌 방식으로 꺼내면 기타소득세 15%(지방소득세 포함 16.5%)가 붙어요. 요양·파산 같은 시행령의 부득이한 사유는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안에 서류를 내면 연금소득세(3~5%)로 낮아져요. 요양·재난 사유는 인출할 수 있는 금액에 한도가 있어요.
결정세액이 0원이면 IRP 세액공제를 못 받나요?
공제는 산출세액을 넘지 못해서 줄일 세금이 없으면 효과가 없어요. 이때 넘친 공제액에 해당하는 납입액은 공제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 다음 해 이후 전환 신청에 쓸 수 있어요.
돈사전 편집팀이 2026년 10월 12일 기준 공식 자료(아래 출처)를 대조해 정리했어요. 실제 적용은 기관 심사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제20조의3·제21조·제59조의3·제61조·제129조·제137조 확인: 2026-10-1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40조의2·제40조의3·제118조의2·제118조의3·제201조의10 확인: 2026-10-1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확인: 2026-10-12
- 국세청 「근로소득」 세액공제 안내(연금계좌 세액공제) 확인: 2026-10-12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20~21쪽 확인: 2026-10-12
- 국세청 홈택스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