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취소 수수료, 결항·지연 때는 얼마를 돌려받을까?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29일 · 공식 출처 3건 대조

한눈에 보기

항공권 취소 수수료는 정부가 정한 요율이 없어, 내 사정으로 취소하면 항공사 약관의 수수료를 뺀 금액을 돌려받아요. 항공사 사정으로 결항·지연되면 국내선은 운임의 10~30%, 국제선은 운임의 10~30%나 최대 USD 600이 배상 기준이고, 면책 사유를 항공사가 증명하면 빠져요.

결항 문자를 받았는데 항공권을 직접 취소하면 전액을 받을까요?

먼저 항공사에 결항 사유와 대체편·환불 조건을 확인하세요.

내 사정으로 취소하는 표는 항공사 약관의 수수료를 뺀 돈을 돌려받고, 여행사·온라인 여행사(OTA)를 통해 샀다면 판매처 수수료도 따로 붙을 수 있어요.

결항·지연은 원인과 대체편 제공 시점에 따라 환급과 배상 기준이 달라집니다.

항공사 사정으로 결항·지연되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국내선은 운임의 10~30%, 국제선은 운임의 10~30%나 최대 USD 600이 배상 기준입니다.

기상·공항 사정 같은 면책 사유를 항공사가 증명하면 배상 기준에서 빠집니다.

2026년 9월 29일 고침: 추석 귀경편에 맞춘 안내를 연휴와 관계없는 연중 기준(취소수수료·결항·지연 배상)으로 바꾸고, 2026년 추석 피해예방주의보의 여행사 취소 사례는 「국내선·국제선 배상 금액」 절에 남겼습니다.

항목내용
내 사정 취소구입금액 − 약관 취소수수료
결항·초과판매국내선 운임 20~30%, 국제선 USD 200~600
지연국내선 1시간·국제선 2시간부터 10~30%
분쟁 창구1372소비자상담센터·소비자24

30초 대상 확인

환불 규정을 정하는 두 가지 기준

항공권 환불 규정은 두 층입니다. 떼는 금액은 항공사와 판매처 약관이 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 제2025-14호)은 분쟁 때 합의·권고의 기준을 제시합니다(제1조).

이 기준은 여객 사정으로 쓰지 않은 항공권을 「구입금액에서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차액」으로 돌려준다고만 정합니다.

수수료율은 정하지 않아서, 같은 노선도 항공사·운임 종류·판매처마다 떼는 돈이 다릅니다.

항공권 취소 수수료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6조는 항공사·항공운송총대리점·여행사가 계약 전에 취소·환불·변경 비용, 면제 조건, 가능 기간, 미탑승 시 환불 정보를 알리도록 합니다.

온라인 판매라면 글자 크기나 색으로 눈에 띄게 적어야 하고, 별도 연결 페이지에만 두면 안 됩니다.

취소하기 전에 예약 확인 메일이나 결제 화면의 취소·환불 규정을 열면 내 표의 수수료가 나옵니다.

기차표는 코레일 약관의 요일별·명절 위약금을 따로 쓰니 기차표 취소 수수료 글에서 봅니다.

환급·배상이 갈리는 상황

환불은 쓰지 않은 항공권에 대해 받습니다. 결항·지연 배상 기준은 항공사가 면책 사유를 증명하지 못할 때 적용되고, 국내선·국제선 모두 같은 틀입니다.

상황적용 기준
내 사정, 전부 미사용구입금액 − 취소수수료
내 사정, 일부 사용사용구간 운임·취소수수료 공제
항공사 사정 결항·초과판매운송 불이행 배상
항공사 사정 지연운송 지연 배상
기상·공항 사정 등 증명배상 기준 적용 제외

결항됐는데 배상을 못 받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항공사가 국토교통부 기준의 항공기 점검,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을 증명하면 배상에서 빠집니다.

접속관계는 앞 편의 지연·결항이 다음 편에 미친 경우입니다.

국제선은 항공사가 정한 탑승수속 마감시간 뒤에 도착한 승객도 운송 불이행 배상에서 뺍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항공사 귀책사유가 없으면 배상받기 어렵다며 여행자보험으로 대비하라고 권합니다.

내 항공권, 취소·결항·지연 때 무엇을 돌려받나?

취소 사유와 노선, 늦어진 시간을 고르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환급·배상 구간을 보여 줍니다. 떼는 수수료 금액은 항공사·판매처 약관이 정합니다.

왜 취소하거나 못 타게 됐나요?

내 사정으로 취소·변경한다

항공권을 어디서 샀나요?

내 사정으로 취소할 때만 봅니다.

조건판정
항공사 앱·홈페이지·창구

구입금액에서 취소수수료를 뺀 금액을 돌려받아요

취소수수료율은 항공사 약관에서 정합니다. 분쟁해결기준은 취소시한 안에 예약을 취소하지 않은 표에서 위약금 등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여행사·온라인 여행사(OTA)·포털

항공사 수수료에 여행사 수수료가 더해질 수 있어요

분쟁해결기준은 구입금액에서 취소수수료를 뺀 차액 환급만 정합니다. 여행사·OTA는 항공사 위약금에 환불 대행 수수료를 더 받을 수 있으니 판매처 규정을 확인하세요.

결항 또는 초과판매로 못 탔다

국내선인가요, 국제선인가요?

국내선

목적지에 원래 예정보다 얼마나 늦게 도착했나요?

결항이면 대체편 도착 기준으로 고릅니다. 정확히 2·3시간처럼 경계에 걸리면 항공사에 적용 구간을 확인하세요. 국제선 결항의 정확히 4시간은 2~4시간 이내 구간입니다.

조건판정
1시간 미만

배상 기준 구간이 아니에요

국내선 대체편 배상은 1시간 이후 제공부터입니다.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해당 구간 운임의 20% 배상 기준

국내선 대체편 1~3시간 이내 제공 기준입니다. 항공사가 항공기 점검·기상·공항 사정·접속관계·예견하지 못한 안전 조치 등을 증명하면 배상 기준에서 빠집니다.

3시간 이상~4시간 미만 · 4시간 초과~12시간 이하

해당 구간 운임의 30% 배상 기준

국내선 대체편 3시간 이후 제공 기준입니다. 대체편은 12시간 이내 제공된 경우를 말합니다. 항공사가 항공기 점검·기상·공항 사정·접속관계·예견하지 못한 안전 조치 등을 증명하면 배상 기준에서 빠집니다.

정확히 4시간

해당 구간 운임의 30% 배상 기준

국내선 대체편이 3시간 이후 제공된 구간입니다. 항공사의 면책 사유 증명 여부를 확인하세요.

12시간 초과 · 대체편을 받지 못했다

운임 환급 + 해당 구간 항공권·교환권

국내선에서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분쟁해결기준은 대체편을 12시간 이내 제공된 경우로 정의합니다. 항공사가 항공기 점검·기상·공항 사정·접속관계·예견하지 못한 안전 조치 등을 증명하면 배상 기준에서 빠집니다.

국제선

목적지에 원래 예정보다 얼마나 늦게 도착했나요? · 국제선 운항시간이 4시간(3,500㎞)을 넘나요?

결항이면 대체편 도착 기준으로 고릅니다. 정확히 2·3시간처럼 경계에 걸리면 항공사에 적용 구간을 확인하세요. 국제선 결항의 정확히 4시간은 2~4시간 이내 구간입니다.

조건판정
1시간 미만 ·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배상 기준 구간이 아니에요

국제선 대체편 배상은 2시간 이후 제공부터입니다.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 3시간 이상~4시간 미만 · 예

최대 USD 300 배상 기준

운항시간 4시간 초과, 대체편 2~4시간 이내 제공 기준입니다. 숙식비 등 경비를 포함한 최고한도입니다. 항공사가 항공기 점검·기상·공항 사정·접속관계·예견하지 못한 안전 조치 등을 증명하면 배상 기준에서 빠집니다.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 3시간 이상~4시간 미만 · 아니오

최대 USD 200 배상 기준

운항시간 4시간 이내, 대체편 2~4시간 이내 제공 기준입니다. 숙식비 등 경비를 포함한 최고한도입니다. 항공사가 항공기 점검·기상·공항 사정·접속관계·예견하지 못한 안전 조치 등을 증명하면 배상 기준에서 빠집니다.

정확히 4시간 · 예

최대 USD 300 배상 기준

국제선 결항·초과판매에서 운항시간 4시간 초과, 대체편 도착이 정확히 4시간 늦은 경우는 2~4시간 이내 구간입니다. 숙식비 등 경비를 포함한 최고한도이며 면책 사유 증명 여부를 확인하세요.

정확히 4시간 · 아니오

최대 USD 200 배상 기준

국제선 결항·초과판매에서 운항시간 4시간 이내, 대체편 도착이 정확히 4시간 늦은 경우는 2~4시간 이내 구간입니다. 숙식비 등 경비를 포함한 최고한도이며 면책 사유 증명 여부를 확인하세요.

4시간 초과~12시간 이하 · 12시간 초과 · 예

최대 USD 600 배상 기준

운항시간 4시간 초과, 대체편 4시간 초과 제공 기준입니다. 숙식비 등 경비를 포함한 최고한도입니다. 항공사가 항공기 점검·기상·공항 사정·접속관계·예견하지 못한 안전 조치 등을 증명하면 배상 기준에서 빠집니다.

4시간 초과~12시간 이하 · 12시간 초과 · 아니오

최대 USD 400 배상 기준

운항시간 4시간 이내, 대체편 4시간 초과 제공 기준입니다. 숙식비 등 경비를 포함한 최고한도입니다. 항공사가 항공기 점검·기상·공항 사정·접속관계·예견하지 못한 안전 조치 등을 증명하면 배상 기준에서 빠집니다.

대체편을 받지 못했다

운임 환급 + 최대 USD 600 배상 기준

국제선에서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항공사가 항공기 점검·기상·공항 사정·접속관계·예견하지 못한 안전 조치 등을 증명하면 배상 기준에서 빠집니다.

항공편이 늦게 도착했다

국내선인가요, 국제선인가요? · 목적지에 원래 예정보다 얼마나 늦게 도착했나요?

결항이면 대체편 도착 기준으로 고릅니다. 정확히 2·3시간처럼 경계에 걸리면 항공사에 적용 구간을 확인하세요. 국제선 결항의 정확히 4시간은 2~4시간 이내 구간입니다.

조건판정
국내선 · 1시간 미만

배상 기준 구간이 아니에요

국내선 지연 배상은 1시간 이상부터입니다.

국내선 ·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해당 구간 운임의 10% 배상 기준

국내선 1~2시간 지연 기준입니다. 유류할증료 등을 뺀 운임 정의는 결항(운송 불이행) 배상 칸의 비고입니다. 항공사가 항공기 점검·기상·공항 사정·접속관계·예견하지 못한 안전 조치 등을 증명하면 배상 기준에서 빠집니다.

국내선 ·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해당 구간 운임의 20% 배상 기준

국내선 2~3시간 지연 기준입니다. 항공사가 항공기 점검·기상·공항 사정·접속관계·예견하지 못한 안전 조치 등을 증명하면 배상 기준에서 빠집니다.

국내선 · 3시간 이상~4시간 미만 · 4시간 초과~12시간 이하 · 12시간 초과

해당 구간 운임의 30% 배상 기준

국내선 3시간 이상 지연 기준입니다. 항공사가 항공기 점검·기상·공항 사정·접속관계·예견하지 못한 안전 조치 등을 증명하면 배상 기준에서 빠집니다.

국내선 · 정확히 4시간

해당 구간 운임의 30% 배상 기준

국내선 3시간 이상 지연 기준입니다. 항공사의 면책 사유 증명 여부를 확인하세요.

국내선 · 대체편을 받지 못했다

항공사·판매처에 확인하세요

입력한 조합은 분쟁해결기준의 구간에 바로 맞지 않습니다. 항공사 안내와 약관을 대조하고, 합의가 안 되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하세요.

국제선 · 1시간 미만 ·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배상 기준 구간이 아니에요

국제선 지연 배상은 2시간 이상부터입니다.

국제선 ·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 3시간 이상~4시간 미만

해당 구간 운임의 10% 배상 기준

국제선 2~4시간 지연 기준입니다. 항공사가 항공기 점검·기상·공항 사정·접속관계·예견하지 못한 안전 조치 등을 증명하면 배상 기준에서 빠집니다.

국제선 · 정확히 4시간

4시간 경계의 지연 배상은 항공사에 확인하세요

공정위 기준표는 국제선 지연을 2~4시간 이내 10%, 4~12시간 이내 20%로 표기해 정확히 4시간에서 문구가 겹칩니다. 도착 시각을 증빙해 적용 구간을 확인하세요.

국제선 · 4시간 초과~12시간 이하

해당 구간 운임의 20% 배상 기준

국제선 4~12시간 지연 기준입니다. 항공사가 항공기 점검·기상·공항 사정·접속관계·예견하지 못한 안전 조치 등을 증명하면 배상 기준에서 빠집니다.

국제선 · 12시간 초과

해당 구간 운임의 30% 배상 기준

국제선 12시간 초과 지연 기준입니다. 항공사가 항공기 점검·기상·공항 사정·접속관계·예견하지 못한 안전 조치 등을 증명하면 배상 기준에서 빠집니다.

국제선 · 대체편을 받지 못했다

항공사·판매처에 확인하세요

입력한 조합은 분쟁해결기준의 구간에 바로 맞지 않습니다. 항공사 안내와 약관을 대조하고, 합의가 안 되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하세요.

2026년 9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 제2025-14호) 항공 부분과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고시 제2026-116호)을 확인했습니다. 분쟁해결기준은 합의·권고의 기준이며, 취소수수료 금액은 항공사·판매처 약관을 따릅니다.

국내선·국제선 배상 금액

국내선 결항·지연과 국제선 결항 배상은 목적지 도착 시각을 기준으로 봅니다. 정확히 2·3·4시간인 경계는 기준표 표현이 겹칠 수 있어 항공사에 적용 구간을 확인하세요.

국내선 결항(운송 불이행) 배상 기준의 「운임」은 산 가격에서 유류할증료·공항이용료·기타 수수료를 뺀 금액입니다. 원문은 이 정의를 결항 칸 비고에만 적었습니다.

국내선배상 기준
대체편 1~3시간 이내 제공해당 구간 운임 20%
대체편 3시간 이후 제공해당 구간 운임 30%
12시간 안에 대체편 없음운임 환급 + 항공권·교환권
1~2시간 지연운임 10%
2~3시간 지연운임 20%
3시간 이상 지연운임 30%

국제선은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요?

국제선 결항·초과판매는 운항시간 4시간(3,500㎞)을 경계로 금액이 갈립니다. 이 금액은 숙식비 등 경비를 포함한 최고한도이고, 지연은 2시간부터 봅니다.

국제선배상 기준
대체편 2~4시간, 운항 4시간 이내USD 200
대체편 4시간 초과, 운항 4시간 이내USD 400
대체편 2~4시간, 운항 4시간 초과USD 300
대체편 4시간 초과, 운항 4시간 초과USD 600
대체편 미제공운임 환급 + USD 600
2~4시간 지연운임 10%
4~12시간 지연운임 20%
12시간 초과 지연운임 30%

국제선에서 승객이 대체편을 거절하면 그 구간 운임을 돌려받고, 항공사가 처음 대체편을 줄 수 있던 시각을 기준으로 위 금액을 셉니다.

국제선 지연은 원문에 기준 시점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여행사에서 산 표를 취소하면 얼마를 뗄까요?

한국소비자원이 2026년 추석 피해예방주의보에 실은 사례에서 A씨는 여행사에서 인천-다낭 왕복 항공권 7장을 2,918,000원에 사고 5일 뒤 취소했습니다.

여행사는 1인당 여행사 취소수수료 30,000원과 항공사 취소수수료 80,000원을 합쳐 770,000원을 뗐고, 계산하면 환불액은 2,148,000원입니다.

국내선 운임이 60,000원인 표가 면책 사유 없이 2시간 30분 늦게 도착했다면 20%인 12,000원이 배상 기준입니다.

항공권 취소 수수료, 시점과 유효기간

환급은 항공권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또는 약관에서 따로 정한 기간 안)에 요구합니다. 취소 시점에 따라 떼는 돈이 달라집니다.

시점적용
취소시한 안에 예약 취소약관 취소수수료 공제
취소시한 안에 취소 안 함위약금·취소수수료 등 공제
탑승일 지난 미사용 표유효기간 전 환급 요구
한국 출발편 30분 이상 지연·결항항공사·판매처가 지체 없이 안내

못 탈 것 같으면 출발 전에 예약부터 취소합니다. 분쟁해결기준은 취소시한 안에 취소하지 않은 표에서 국내선은 위약금을, 국제선은 취소수수료와 서비스요금 등을 뗀다고 정합니다.

탑승일이 지났는데 쓰지 않아 유효기간이 남은 표는 항공사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문자·메일 등으로 변경·환불 조건을 한 번 이상 알려야 합니다(보호기준 제6조제3항, 연락처를 아는 경우).

보호기준 제8조는 출발 임박 시점(국내선 30분, 국제선 1시간 이내)의 변경 안내를 공항 안내로 대신할 수 있게 합니다.

판매처와 항공사에 취소·배상 요구하기

취소와 환불은 항공권을 산 곳(항공사 또는 여행사·OTA)의 규정에 따라 신청합니다. 결항·지연 배상은 항공사에 먼저 요구합니다.

결항 통보 뒤 먼저 할 일

  1. 항공사 결항 사유·대체편 시각 보관
  2. 판매처에서 결항 처리 반영 여부 확인
  3. 환급액과 판매처 수수료 분리 확인
  4. 항공사 귀책·면책 사유 확인 후 배상 요구
  5. 불일치하면 1372·소비자24

단순 변심 취소로 처리하기 전에 결항 상태를 확인하세요.

결항 안내를 받았다면 ① 항공사 공지의 사유·원래 출발시각·제시된 대체편 시각을 저장하고, ② 구입처의 환불 화면에서 실제 공제액을 확인한 뒤, ③ 항공사에 환급과 별도 배상 대상인지 문의하세요.

단순 변심 취소 버튼을 누르기 전 판매처에 결항 처리가 반영됐는지 묻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장 등에게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분쟁해결기준 제2조).

소비자원은 소비자24나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거래내역·증빙서류를 갖춰 신청하라고 안내합니다.

여행사·OTA에서 사면 수수료가 두 번 붙나요?

붙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 예시에서 항공사 직접 구매는 취소 때 항공사 위약금만 내지만, 여행사·OTA는 항공사 위약금에 여행사 환불 대행 수수료가 더해집니다. 실제 정책은 판매처마다 다릅니다.

상담·피해구제 신청 바로가기 (1372소비자상담센터)

피해구제 신청 때 낼 증빙

피해구제를 신청할 때는 거래내역과 증빙서류를 갖춥니다. 결제 영수증, 전자항공권 확인증, 판매처가 보여 준 취소·환불 규정 화면을 저장해 둡니다.

결항·지연이라면 항공사가 보낸 안내 문자·메일을 지우지 않습니다. 면책 사유가 없으면 체재에 필요한 숙식비 등을 항공사가 부담하는 기준이 있어 영수증도 보관합니다.

위탁수하물이 파손·분실됐다면 공항 안 항공사 데스크에서 바로 접수하고 확인서를 받습니다.

항공권 취소 수수료에서 흔한 착각

정부가 정한 취소수수료율은 없습니다. 분쟁해결기준은 차액 환급 원칙만 둡니다. 실제 금액은 약관과 결제 화면의 취소·환불 규정에 나옵니다.

여행사 수수료를 항공사 수수료로 착각합니다. 여행사·OTA는 대행 수수료를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 명세에서 두 금액을 나눠 봅니다.

기상 악화 결항에도 배상을 기대합니다. 면책 사유가 증명되면 배상 기준에서 빠집니다. 이런 경우는 여행자보험의 지연 담보로 대비합니다.

지연 시간을 출발 기준으로 셉니다. 국내선 지연·결항과 국제선 결항 배상은 목적지 도착 기준입니다. 실제 도착 시각을 기록해 둡니다.

안내 문자를 못 받는 연락처로 예약했습니다. 항공사 변경 안내는 연락처를 알 때 보냅니다. 판매처와 항공사에 실제 탑승객 연락처를 남겨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항공권을 단순 변심으로 취소하면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정부가 정한 요율은 없고 항공사 약관의 취소수수료를 뗍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구입금액에서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차액을 환급한다고 정하며, 여행사·OTA에서 샀다면 대행 수수료가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국내선 비행기가 3시간 넘게 늦으면 얼마를 배상받나요?

항공사가 면책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면 지연된 구간 운임의 30%가 배상 기준입니다. 지연 시간은 목적지 도착 기준입니다. 유류할증료·공항이용료 등을 뺀 「운임」 정의는 원문에서 결항(운송 불이행) 배상 칸에만 적혀 있습니다.

국제선이 결항됐는데 대체편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불이행된 구간 운임을 환급하고 최대 USD 600(숙식비 등 포함)을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기상·공항 사정 등 면책 사유를 항공사가 증명하면 배상 기준에서 빠집니다.

탑승일이 지난 안 쓴 항공권도 환불되나요?

유효기간이 남았다면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해결기준은 유효기간 만료 전 환급 요구 때 구입금액에서 취소수수료를 뺀 차액을 돌려주도록 하고, 항공사는 연락처를 알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한 번 이상 변경·환불 조건을 알려야 합니다.

항공권 환불 분쟁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먼저 산 곳과 항공사에 요구하고, 합의가 안 되면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나 소비자24에서 상담·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결제 영수증과 전자항공권 확인증 같은 거래내역·증빙서류를 함께 냅니다.

돈사전 편집팀이 2026년 9월 29일 기준 공식 자료(아래 출처)를 대조해 정리했어요. 실제 적용은 기관 심사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