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표 취소 수수료, 평일·주말·명절에는 각각 얼마를 뗄까?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29일 · 공식 출처 6건 대조

한눈에 보기

기차표 취소 수수료는 공휴일이 아닌 월~목 출발이면 출발 3시간 전까지 무료이고, 금~일·공휴일 출발이면 2일 전까지 400원, 1일 전 5%를 떼요. 명절 대상기간 표는 요일과 관계없이 명절 위약금표를 써요.

같은 5만원 기차표를 하루 전에 취소해도 화요일 출발이면 무료이고 토요일 출발이면 위약금 2,500원을 뗄 수 있어요.

코레일 반환 위약금은 반환한 날보다 승차권의 출발 요일·시각으로 갈려요.

공휴일이 아닌 월~목 출발 표는 출발 3시간 전까지 무료이고, 금~일·공휴일 출발 표는 출발 2일 전까지도 400원을 떼는 구간이 있어요.

설·추석처럼 코레일이 따로 정한 명절 대상기간에는 요일과 관계없이 명절 위약금표를 씁니다. 출발 뒤에는 15~70%로 커지고, 도착역 도착시각이 지나면 반환할 수 없습니다.

2026년 9월 29일 고침: 2026년 추석 승차권에 맞춘 안내를 평소(요일별)·명절 기준을 함께 보는 연중 안내로 바꾸고, 2026년 추석 명절 기준(대상기간·비율·400원 감면)은 「요일·명절에 따라 달라지는 적용 기준」 절에 사례로 남겼습니다.

항목내용
월~목 출발출발 3시간 전까지 무료
금~일·공휴일 출발2일 전까지 400원, 이후 5~20%
출발 후15~70%, 역 창구에서만
반환 기한도착역 도착시각 전까지

30초 대상 확인

기차표 취소 수수료를 정하는 약관 조항

반환 위약금은 산 승차권을 돌려줄 때 영수금액에서 떼는 돈입니다.

코레일 「여객운송 약관」(2026년 8월 1일 시행) 제14조제2항이 평소 기준을 정하고, 제6조제2항이 설·추석·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에 위약금을 따로 정할 근거를 둡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철도 부분도 같은 요율을 적고, 명절(설·추석)에는 별도 위약금을 적용한다고 밝혀 둡니다.

위약금은 반환을 청구한 시각과 승차권에 적힌 출발역 출발시각으로 따집니다.

약관이 말하는 「공휴일」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약관 제2조는 공휴일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조의 공휴일로 정합니다. 제3조가 대체공휴일이라, 대체공휴일에 출발하는 표도 금~일요일·공휴일 기준으로 뗍니다.

정부가 지정하는 임시공휴일도 같은 규정 제2조의 공휴일입니다. 평일이라도 달력에 빨간 날이면 400원 구간부터 시작한다고 보면 됩니다.

수서 출발 고속열차(옛 SRT)도 같은 기준인가요?

같습니다. 에스알은 2026년 8월 21일 공지에서 SRT가 한국철도공사 KTX로 통합된다고 알렸습니다.

9월 1일부터 수서 출발·도착 고속열차는 통합앱 「코레일+」·코레일 홈페이지·역 창구에서 예매하고, 예매·환불 기준도 코레일 여객운송 약관을 따릅니다.

요일·명절에 따라 달라지는 적용 기준

도착역 도착시각이 지나기 전의 승차권이면 누구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위약금표를 쓰는지는 출발 요일과 명절 대상기간 여부로 정해집니다.

승차권적용 기준
공휴일 아닌 월~목 출발평소 월~목 기준
금~일·공휴일 출발평소 금~일·공휴일 기준
명절 대상기간 출발그 명절의 위약금표
환승 승차권구간별 출발시각으로 각각 계산

2026년 추석에는 어떤 표가 명절 기준이었나요?

코레일은 2026년 추석 대상기간을 9월 23일(수)~27일(일) 5일간으로 공지했습니다.

대상은 무궁화호 이상(관광전용열차 포함) 모든 열차 승차권이었고, 비율은 평소 금~일요일·공휴일 기준과 같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대상기간 안에서는 수요일 출발 표도 명절표를 썼고, 출발 2일 전까지의 400원은 구매일을 포함해 7일 안에 반환하면 감면했습니다.

할인·무임 승차권은 무엇을 기준으로 떼나요?

위약금은 실제로 낸 영수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약관 제14조제2항). 할인받아 산 표라면 할인된 금액에 비율을 곱합니다.

국가유공자처럼 운임을 내지 않고 받은 표는 기준운임으로 위약금을 계산하고, 차감한 무임 횟수는 복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4조제4항).

내 기차표, 지금 반환하면 위약금은 얼마일까?

명절 여부, 출발 요일, 반환 시점을 고르면 코레일 여객운송 약관과 명절 안내의 위약금 구간을 보여 줍니다. 최종 금액은 반환 화면이나 역 창구에 표시됩니다.

지금 반환하면 출발시각 기준으로 언제인가요?

승차권에 적힌 출발역 출발시각과 비교합니다.

1개월 전~출발 2일 전

코레일이 정한 명절 대상기간에 출발하는 표인가요? · 출발일은 무슨 요일인가요?

약관은 설·추석 등 특별교통대책기간에 위약금을 따로 정할 수 있게 합니다. 2026년 추석은 9월 23일~27일 출발 표가 대상이었습니다.

조건판정
예

위약금 400원

금~일요일·공휴일 표의 출발 2일 전까지 최저위약금이고, 2026년 추석 명절표도 같았습니다. 그 명절표는 구매일 포함 7일 이내에 반환하면 이 400원을 감면했습니다.

아니오 · 월~목요일(공휴일 제외)

위약금 없음

공휴일이 아닌 월~목요일 출발 표는 출발 3시간 전까지 무료입니다.

아니오 · 금~일요일 또는 공휴일

위약금 400원

금~일요일·공휴일 표의 출발 2일 전까지 최저위약금이고, 2026년 추석 명절표도 같았습니다. 그 명절표는 구매일 포함 7일 이내에 반환하면 이 400원을 감면했습니다.

출발 1일 전

코레일이 정한 명절 대상기간에 출발하는 표인가요? · 출발일은 무슨 요일인가요?

약관은 설·추석 등 특별교통대책기간에 위약금을 따로 정할 수 있게 합니다. 2026년 추석은 9월 23일~27일 출발 표가 대상이었습니다.

조건판정
예

위약금 5%

금~일요일·공휴일 표의 출발 1일 전 기준입입니다(2026년 추석 명절표도 같은 비율). 계산액이 400원보다 적으면 400원을 뗍니다.

아니오 · 월~목요일(공휴일 제외)

위약금 없음

공휴일이 아닌 월~목요일 출발 표는 출발 3시간 전까지 무료입니다.

아니오 · 금~일요일 또는 공휴일

위약금 5%

금~일요일·공휴일 표의 출발 1일 전 기준입입니다(2026년 추석 명절표도 같은 비율). 계산액이 400원보다 적으면 400원을 뗍니다.

출발 당일~3시간 전

코레일이 정한 명절 대상기간에 출발하는 표인가요? · 출발일은 무슨 요일인가요?

약관은 설·추석 등 특별교통대책기간에 위약금을 따로 정할 수 있게 합니다. 2026년 추석은 9월 23일~27일 출발 표가 대상이었습니다.

조건판정
예

위약금 10%

금~일요일·공휴일 표의 출발 당일~3시간 전 기준입입니다(2026년 추석 명절표도 같은 비율). 출발 당일 산 일반승차권을 3시간 전까지 환불하면 코레일 감면 대상입니다.

아니오 · 월~목요일(공휴일 제외)

위약금 없음

공휴일이 아닌 월~목요일 출발 표는 출발 3시간 전까지 무료입니다.

아니오 · 금~일요일 또는 공휴일

위약금 10%

금~일요일·공휴일 표의 출발 당일~3시간 전 기준입입니다(2026년 추석 명절표도 같은 비율). 출발 당일 산 일반승차권을 3시간 전까지 환불하면 코레일 감면 대상입니다.

3시간 전 경과 후~출발 전

코레일이 정한 명절 대상기간에 출발하는 표인가요? · 출발일은 무슨 요일인가요?

약관은 설·추석 등 특별교통대책기간에 위약금을 따로 정할 수 있게 합니다. 2026년 추석은 9월 23일~27일 출발 표가 대상이었습니다.

조건판정
예

위약금 20%

금~일요일·공휴일 표의 출발 3시간 전 경과 후~출발 전 기준입입니다(2026년 추석 명절표도 같은 비율).

아니오 · 월~목요일(공휴일 제외)

위약금 5%

공휴일이 아닌 월~목요일 표의 출발 3시간 전 경과 후~출발 전 기준입니다. 계산액이 400원보다 적으면 400원을 뗍니다.

아니오 · 금~일요일 또는 공휴일

위약금 20%

금~일요일·공휴일 표의 출발 3시간 전 경과 후~출발 전 기준입입니다(2026년 추석 명절표도 같은 비율).

출발 후 20분까지

코레일이 정한 명절 대상기간에 출발하는 표인가요? · 출발일은 무슨 요일인가요?

약관은 설·추석 등 특별교통대책기간에 위약금을 따로 정할 수 있게 합니다. 2026년 추석은 9월 23일~27일 출발 표가 대상이었습니다.

조건판정
예

위약금 30%

금~일요일·공휴일 표의 출발 후 20분까지 기준입입니다(2026년 추석 명절표도 같은 비율). 출발 뒤에는 앱·홈페이지가 아니라 역 창구에서 반환합니다.

아니오 · 월~목요일(공휴일 제외)

위약금 15%

공휴일이 아닌 월~목요일 표의 출발 후 20분까지 기준입니다. 출발 뒤에는 앱·홈페이지가 아니라 역 창구에서 반환합니다.

아니오 · 금~일요일 또는 공휴일

위약금 30%

금~일요일·공휴일 표의 출발 후 20분까지 기준입입니다(2026년 추석 명절표도 같은 비율). 출발 뒤에는 앱·홈페이지가 아니라 역 창구에서 반환합니다.

출발 후 20분 경과~60분

위약금 40%

출발 후 20분 경과~60분 기준으로, 평소 요일과 2026년 추석 명절표가 같습니다. 출발 뒤에는 앱·홈페이지가 아니라 역 창구에서 반환합니다.

출발 60분 경과 후~도착시각 전

위약금 70%

출발 후 60분 경과~도착시각 전 기준으로, 평소 요일과 2026년 추석 명절표가 같습니다. 출발 뒤에는 앱·홈페이지가 아니라 역 창구에서 반환합니다.

도착시각이 지났다

반환할 수 없어요

승차권은 도착역 도착시각까지만 유효합니다. 열차가 늦었다면 지연된 시간만큼 도착시각을 늦춰 셉니다.

2026년 9월 29일 코레일 여객운송 약관(2026년 8월 1일 시행본)·위약금안내·위약금 감면대상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할인·무임·단체·환승 승차권과 지연·운행중지 때는 약관의 별도 기준을 따릅니다.

시점별 기차표 취소 수수료와 계산 예시

영수금액에서 아래 위약금을 뺀 돈을 돌려받습니다. 명절표는 오른쪽 칸과 비율이 같았습니다(2026년 추석 기준).

반환 시점월~목금~일·공휴일
출발 2일 전까지무료400원
출발 1일 전무료5%
당일~3시간 전무료10%
3시간 전 경과~출발 전5%20%
출발 후 20분까지15%30%
출발 후 20~60분40%40%
60분 후~도착 전70%70%

5만원 기차표 취소 수수료는 요일별로 얼마인가요?

토요일 출발 5만원 표를 하루 전에 반환하면 5%인 2,500원을 떼고 47,500원을 돌려받습니다.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라 45,000원, 그 뒤 출발 전까지는 20%라 4만원입니다.

같은 5만원 표가 공휴일이 아닌 화요일 출발이라면 3시간 전까지는 전액, 그 뒤 출발 전까지는 5%인 2,500원만 뗍니다.

출발 15분 뒤 역 창구에서 반환하면 화요일 표는 15%(7,500원), 토요일 표는 30%(15,000원)입니다.

400원보다 적게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비율로 계산한 위약금이 400원보다 적으면 최저위약금 400원을 뗍니다(제14조제9항·별표).

6,000원 표를 하루 전에 반환하면 5%는 300원이지만 400원을 떼고 5,600원을 돌려받습니다.

100원 미만은 50원까지 버리고 넘으면 100원으로 올립니다(제8조제1항). 43,700원 표의 5%는 2,185원이라 2,200원을 떼고 41,500원을 받습니다.

열차가 늦게 도착하면 얼마를 돌려받나요?

코레일 책임으로 도착이 20분 이상 늦으면 1년 안에 승차권을 역에 내고 배상금을 청구합니다(제15조제1항).

코레일 약관 별표는 20~40분 12.5%, 40~60분 25%, 60~90분 50%, 90~120분 75%, 120분 이상 100%입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60분 이상 50%).

천재지변·악천후, 열차 안 응급환자 구호 같은 경우는 빠집니다. 출발 전에 20분 이상 늦어져 여행을 포기하면 위약금 없이 전액을 돌려받습니다(제15조제3항).

반환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각

승차권은 도착역 도착시각까지만 유효합니다(제11조제2항). 열차가 늦어졌다면 늦어진 시간만큼 도착시각을 늦춰 세고, 그 시각이 지나면 위약금이 100%라 돌려받을 돈이 없습니다.

기준 시각달라지는 것
출발 2일 전금~일·공휴일 표 400원 구간 끝
출발 3시간 전월~목 표 무료 구간 끝
출발시각앱·홈페이지 반환 마감
도착시각역 창구 반환 마감

명절 표는 코레일이 공지하는 대상기간에 따라 기준이 바뀝니다.

설·추석 표를 샀다면 반환 전에 코레일 위약금안내에서 그 명절의 대상기간부터 봅니다.

예를 들어 수요일 출발이라고 평일 무료 구간을 바로 적용하면 안 돼요.

2026년 추석 대상기간에는 9월 23일 수요일 표에도 별도 명절 위약금표가 적용됐습니다. 다른 명절에는 대상기간을 다시 확인하세요.

앱·역 창구에서 반환하는 순서

앱이나 홈페이지로 발행받은 표는 승차권에 적힌 출발역 출발 전까지 앱·홈페이지에서 직접 반환합니다(약관 제14조제1항).

역 창구(간이역 제외)에서는 승차권을 내고 청구하며, 출발 뒤에는 창구로 가야 합니다.

출발 전후 기차표 반환 경로

  1. 출발 전: 앱·홈페이지에서 반환
  2. 출발 뒤: 역 창구에서 반환 가능 시간 확인
  3. 도착 시각 이후: 반환 불가
  4. 명절 특별수송 기간이면 별도 위약금 표 먼저 확인

정확한 위약금은 승차 요일과 취소 시점별 표를 대조해 확인하세요.

신용카드·마일리지·포인트로 결제한 표는 현금 대신 결제를 취소합니다(제17조제1항). 역 자동발매기 반환은 확인한 약관·안내에 없어 다루지 않습니다.

위약금을 줄여 주는 경우도 있나요?

코레일 「위약금 감면대상 및 범위」는 출발 당일 산 일반승차권을 출발 3시간 전까지 환불하는 경우를 감면 대상으로 적습니다.

앱·홈페이지에서 표를 잘못 사서 10분 안에 다른 표를 다시 산 뒤 환불하는 경우도 들어갑니다.

역에서는 가진 표를 출발시각 이전 열차로 바꾸는 경우 등이 감면 대상입니다. 감면 폭은 그 안내에 적혀 있지 않고, 명절 표에 적용되는지도 명절 안내에 따로 없습니다.

코레일 위약금안내 바로가기 (한국철도공사)

창구 반환·미승차 때 낼 것

앱·홈페이지로 발행받은 표를 출발 전에 반환할 때 약관에 적힌 제출 서류는 없습니다. 역 창구에서는 반환할 승차권을 제출합니다(제14조제1항).

일행 일부가 타지 않았거나(한 장으로 발행한 여러 명 표 제외) 표를 이중으로 샀다면 승무원의 미승차 확인을 받고, 출발 후 위약금을 뗀 나머지를 받습니다.

현금 결제 표는 승차한 날부터 1년 안에 확인 내역을 역에 냅니다(제14조제5항).

천재지변으로 타지 못했거나 환불을 청구하지 못했다면 1년 안에 승차권과 사유 증명서를 역에 내고 운임·요금의 50%를 돌려받습니다(제14조제6항).

공휴일·출발 후 반환에서 놓치는 것

공휴일 출발 표는 월~목이어도 무료가 아닙니다. 3시간 전 무료는 공휴일이 아닌 월~목요일 출발 표에만 씁니다. 대체공휴일에 출발하는 표도 2일 전부터 400원을 뗍니다.

출발한 뒤 앱으로 반환하려다 시간을 놓칩니다. 앱·홈페이지 반환은 출발 전까지입니다. 이미 출발했다면 도착시각 전에 역 창구로 가야 합니다.

승차권을 바꾸면 위약금이 없다고 보기 쉽습니다. 단체·4인 동반석 표는 반환 뒤 다시 사야 합니다(제11조제4항).

일반 표도 「위약금 감면대상 및 범위」에 적힌 변경 조건만 감면됩니다.

늦어진 열차를 포기해도 위약금을 뗀다고 생각합니다. 코레일 책임으로 출발 전에 20분 이상 늦어져 포기하면 전액을 돌려받습니다(제15조제3항).

운행 중지는 제16조의 환불·배상 기준을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차표를 출발 하루 전에 취소하면 수수료가 얼마인가요?

공휴일이 아닌 월~목요일 출발 표는 출발 3시간 전까지 무료라 하루 전 반환은 위약금이 없습니다. 금~일요일·공휴일 출발 표는 5%를 떼서(2026년 추석 명절표도 같은 비율), 5만원 표라면 2,500원을 떼고 47,500원을 돌려받습니다.

명절 기차표도 평일 출발이면 3시간 전까지 무료인가요?

아니요. 코레일이 정한 명절 대상기간에 출발하는 표는 요일과 관계없이 명절 위약금표를 씁니다. 2026년 추석(9월 23~27일 출발)에는 출발 2일 전까지 400원, 1일 전 5%, 당일 10~20%를 뗐습니다.

기차가 출발한 뒤에도 표를 환불받을 수 있나요?

도착역 도착시각 전까지는 역 창구에서 반환할 수 있습니다. 출발 후 20분까지 15%(공휴일 아닌 월~목) 또는 30%, 60분까지 40%, 도착시각 전까지 70%를 떼고, 도착시각이 지나면 반환할 수 없습니다.

기차가 늦게 도착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코레일 책임으로 20분 이상 늦게 도착하면 1년 안에 승차권을 역에 내고 배상금을 청구합니다. 코레일 약관 별표는 20~40분 12.5%, 40~60분 25%, 60~90분 50%, 90~120분 75%, 120분 이상 100%입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60분 이상 50%).

수서역 KTX(옛 SRT) 표도 취소 수수료가 같나요?

같습니다. 에스알 공지에 따르면 2026년 9월 1일부터 수서 출발·도착 고속열차는 코레일 KTX로 통합돼 코레일 여객운송 약관의 예매·환불 기준을 따릅니다.

돈사전 편집팀이 2026년 9월 29일 기준 공식 자료(아래 출처)를 대조해 정리했어요. 실제 적용은 기관 심사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