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17일 · 공식 출처 3건 대조
한눈에 보기
근로장려금 9월 신청은 2026년 귀속 상반기분 기준으로 9월 15일에 끝났어요. 놓쳤다면 2027년 3월 하반기분 또는 5월 정기 신청을 기다리면 돼요.
이 두 경로는 산정액의 100%를 기준으로 심사받아요.
다만 지금 열려 있는 2025년 귀속 기한 후 신청과는 다른 이야기예요.
오늘 홈택스에 들어갈 이유는 먼저 귀속연도를 가르기 위해서예요.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을 9월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올해 그 회차를 기한 후 신청하는 경로는 없어요.
2025년 귀속 정기분을 놓친 경우에만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검토해요.
2025년 소득에 대한 정기 신청을 6월에 놓쳤다면, 국세청 안내 기준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고 산정액의 95%를 받아요.
2026년 상반기분을 놓친 일과 2025년 귀속 기한 후 신청을 같은 신청으로 보지 마세요. 먼저 어느 연도 소득인지 확인해야 해요.
| 대상 | 2026년 상반기분 신청을 9월 15일에 놓친 근로소득자 |
|---|---|
| 금액 | 2027년 3월·5월 신청은 산정액 100% 기준 |
| 기한 | 2027년 3월 하반기분 또는 5월 정기분(정확한 일자는 새 공고 확인) |
| 신청처 | 국세청 홈택스 또는 ARS 1544-9944 |
2026년 상반기분과 2025년 정기분 구분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이번에 끝난 반기 신청은 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미리 신청하는 경로였어요.
올해 소득과 지난해 소득을 구분해요
반기 신청은 본인과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선택할 수 있어요.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2027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안내해요.
반면 2025년 귀속 기한 후 신청은 이미 지난 2025년 연간 소득분을 늦게 신청하는 절차예요. 같은 화면에서 장려금 메뉴를 보더라도 산정 대상 연도와 감액 여부가 달라져요.
근로장려금 9월 신청을 놓치면 언제 신청하나
근로장려금 9월 신청을 놓친 2026년 상반기분은 2027년 3월 하반기분 또는 5월 정기 신청으로 이어져요.
지금 접수할 수 있는 2025년 귀속 기한 후 신청은 별도 경로이므로, 급여명세서나 소득 발생 연도를 먼저 확인하고 홈택스 메뉴를 열어야 해요.
내 상황별로 봐야 할 근로장려금 일정
다음 표는 오늘 어떤 일정을 봐야 하는지 가르는 기준이에요. 실제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가구원·소득·재산 심사 결과로 달라질 수 있어요.
| 항목 | 기준 |
|---|---|
| 2026년 상반기분 반기 신청 | 본인과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 9월 15일을 놓친 경우 | 2027년 3월 하반기분 또는 5월 정기 신청 검토 |
| 본인·배우자 중 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 2027년 5월 정기 신청 대상 |
| 2025년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 |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검토 |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요건 충족 판단 시 증빙을 붙여 직접 신청 가능 |
2025년 귀속 정기분의 당시 공지 기준으로는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의 소득 요건과 가구원 재산 합계 기준을 함께 심사했어요.
이 글은 오늘의 일정 구분이 목적이므로, 개인 자격은 홈택스 신청 화면에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소득 연도와 소득 종류를 먼저 고르면 오늘 가능한 기한 후 신청인지, 다음 정기·반기 신청을 기다려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최종 수급 여부는 홈택스 심사로 결정돼요.
신청하려는 소득은 어느 연도분인가요?
2025년 귀속분
2025년 귀속 정기 신청을 2026년 6월에 놓쳤나요?
| 조건 | 판정 |
|---|---|
| 예 | 2025년 귀속 기한 후 신청을 확인하세요. 국세청 안내 기준 2026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산정액의 95%가 지급돼요. |
| 아니오 | 소득 연도와 본인·배우자의 소득 종류를 확인한 뒤 신청 경로를 다시 선택하세요. 홈택스 신청 화면에서 최종 접수 가능 여부와 마감일을 확인하세요. |
2026년 귀속분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사업·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나요? · 2026년 귀속 상반기분을 9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했나요?
| 조건 | 판정 |
|---|---|
| 예 |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사업·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2027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 |
| 아니오 · 예 | 상반기분 신청은 끝났어요. 본인과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다면 2027년 3월 하반기분 또는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안내상 산정액의 100%를 기준으로 해요. |
| 아니오 · 아니오 | 신청 상태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이미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2027년 3월 하반기분과 5월 정기분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국세청이 안내해요. |
이 도구는 신청 일정만 정리합니다. 개인별 소득·재산·가구원 요건과 지급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로 달라질 수 있어요.
다음 신청과 기한 후 신청의 지급액
근로장려금 계산기
가구 유형과 부부 합산 총급여액, 재산 구간, 신청 경로를 고르면 근로장려금 예상액과 적용 구간을 계산해요.
계산 예시
| 사례 | 적용 구간 | 산정표 금액(단독가구) | 예상 근로장려금(연) |
|---|---|---|---|
| 단독 1,500만원·기한 후 신청 | 점감 구간 | 889,000원 | 844,550원 |
| 홑벌이 1,000만원·2026년 소득분 | 평탄 구간(최대액) | 2,850,000원 | 2,850,000원 |
| 맞벌이 3,000만원·2026년 소득분 | 점감 구간 | 1,712,000원 | 1,712,000원 |
| 단독 700만원·재산 2억·기한 후 신청 | 평탄 구간(최대액) | 1,650,000원 | 783,750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와 시행령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2025년 2월 28일 개정) 기준이에요. 2025년·2026년 귀속분에 같은 산정표가 쓰여요.
입력값으로 계산한 추정치예요.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의 가구원·소득·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확인 2026-09-23)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근로장려금의 결정)」(확인 2026-09-23) ·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개정 2025. 2. 28.)」(확인 2026-09-23) · 국세청 「일하는 가구에 최대 330만원 지원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6월 1일까지 신청하세요(2026-04-30)」(확인 2026-09-23) · 국세청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에 최대 115만 원 지급, 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2026-09-01)」(확인 2026-09-23)
놓친 시점에 따라 줄어드는 금액이 있는지 아래처럼 구분하면 쉬워요. 여기의 금액은 확정 지급액이 아니라 산정액에 적용되는 비율이에요.
| 구분 | 산정액 적용 |
|---|---|
| 2026년 상반기분을 9월 15일까지 신청 | 반기분 선지급 기준 적용 |
| 2027년 3월 하반기분 또는 5월 정기 신청 | 산정액의 100% 기준 |
| 2025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산정액의 95%, 5% 감액 |
예를 들어 2025년 귀속분의 산정액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기한 후 신청은 95만 원이에요. 5만 원이 줄어드는 계산이에요.
반기 신청의 선지급 구조를 이해하려고 산정액 100만 원의 35%를 가정하면 상반기분 선지급액은 35만 원이지만, 개인별 심사와 정산 결과는 달라질 수 있어요.
국세청은 2026년 귀속 상반기분 안내에서 최대 115만 원을 안내했어요.
구직·이직으로 소득 유형이 바뀌었거나 배우자의 사업소득이 생겼다면, 다음 반기 일정만 보지 말고 정기 신청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2027년 3월·5월과 올해 12월 기한
근로장려금 9월 신청을 놓쳤다면 끝난 반기 신청과 열려 있는 기한 후 신청을 구분해야 해요. 국세청 신청방법 페이지와 보도자료의 2026년 일정은 다음과 같아요.
| 구분 | 날짜 |
|---|---|
| 2026년 귀속 상반기분 반기 신청 | 2026년 9월 1일~9월 15일, 종료 |
| 2025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6년 6월 2일~12월 1일 |
| 2026년 귀속 하반기분 반기 신청 | 2027년 3월(정확한 접수일은 2027년 공고 확인) |
| 2026년 귀속 정기 신청 | 2027년 5월(정확한 접수일은 2027년 공고 확인) |
일부 국세청 세무일정 표기와 마감일이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이 글은 국세청의 2026년 신청방법 페이지와 4월 보도자료에 나온 12월 1일을 기준으로 했어요.
접수 전에는 홈택스 신청 화면의 마감 표시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홈택스에서 귀속연도 확인하는 순서
2025년 귀속 기한 후 신청 대상이라면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요.
2026년 상반기분을 놓친 사람은 지금 새 반기 신청을 넣는 대신, 다음 신청 기간을 기록해 두는 순서예요.
- 홈택스 모바일 또는 PC에 접속해 장려금 메뉴를 열어요.
-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개별인증번호 또는 본인 확인으로 신청을 시작해요.
- 안내문이 없다면 로그인 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에서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의 직접입력신청을 선택해요.
- 소득·재산 요건, 연락처, 환급계좌를 확인하고 제출해요.
- 근로장려금 9월 신청을 놓쳤다면 2027년 3월 또는 5월의 본인 경로를 달력에 적어 둬요.
ARS 신청은 1544-9944로 할 수 있고, 신청 도움은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받을 수 있어요. 서비스 이용시간은 국세청 신청방법 페이지 기준 6시부터 24시예요.
국세청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안내에서 일정과 신청 경로를 먼저 확인하세요.
안내문 없이 직접 신청할 때 자료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개별인증번호와 환급계좌를 먼저 확인하면 돼요.
안내문이 없는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국세청 안내대로 근무처 소득확인서 등 관련 증빙을 첨부해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 신청안내문 또는 개별인증번호
- 본인 인증 수단
- 환급받을 계좌 정보
- 직접 신청 시 근무처 소득확인서 등 관련 증빙
가구원과 재산, 소득 자료는 로그인 뒤 신청 화면에서 확인해요. 이미 받은 안내 금액도 심사 결과에 따라 바뀌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 일정을 헷갈리는 네 가지 경우
근로장려금 9월 신청이 끝났는데 2026년 상반기분을 기한 후로 넣으려는 경우. 상반기분을 놓쳤다면 국세청 안내는 2027년 3월 하반기 신청 또는 5월 정기 신청이에요.
2025년 귀속 기한 후 신청과 섞지 말고 소득 연도부터 확인하세요.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 있는데 반기 일정을 기다리는 경우. 반기 신청은 본인과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경로예요.
두 사람 중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2027년 5월 정기 신청을 봐야 해요.
12월 마감일을 다른 표에서 보고 혼란스러운 경우. 국세청 신청방법 페이지와 2026년 보도자료는 모두 12월 1일로 안내해요.
실제 제출 직전에는 홈택스 접수 화면의 마감을 확인하세요.
2027년 확대안을 현재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 확대안은 2027년 귀속분부터 적용 예정이라고 밝힌 세법 개정안이에요.
2026년 귀속분 수급 판단에는 현재 안내를 적용해야 해요.
2027년 신청 날짜는 2026년 10월 1일 현재 국세청의 해당 회차 공고가 나오기 전이에요.
3월·5월 신청 경로는 국세청의 2026년 보도자료에서 확인했지만, 정확한 개시·마감일은 2027년 새 공고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9월 신청을 놓치면 지금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귀속 상반기분 반기 신청은 9월 15일에 끝났어요. 국세청 안내상 2027년 3월 하반기분 또는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산정액의 100% 기준이에요.
오늘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어느 연도 소득분인가요?
2025년 귀속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에는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검토할 수 있어요. 이 경로는 산정액의 95%만 지급돼요.
사업소득이 있으면 2027년 3월 반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국세청은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기 신청을 하도록 안내해요.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
2027년 근로장려금 확대안은 지금 신청에도 적용되나요?
아니에요. 국세청은 2026년 세법 개정안의 확대 내용을 2027년 귀속분부터 적용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현재 신청의 자격과 금액은 해당 연도 안내로 확인해야 해요.
돈사전 편집팀이 2026년 9월 17일 기준 공식 자료(아래 출처)를 대조해 정리했어요. 실제 적용은 기관 심사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 국세청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에 최대 115만 원 지급, ’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9월 15일까지 신청하세요」 확인: 2026-09-17
- 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 확인: 2026-09-17
- 국세청 「일하는 가구에 최대 330만원 지원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6월 1일까지 신청하세요」 확인: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