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월 60만원 구직촉진수당은 누가 받나?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17일 · 공식 출처 4건 대조

한눈에 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2026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면 월 6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요건심사형은 15~69세,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기준과 최근 2년 취업경험을 함께 봐요.

청년특례는 15~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를 봐요.

1유형은 신청만으로 6개월치가 확정되는 지원금이 아니에요. 첫 회차는 취업활동계획을 세운 뒤, 다음 회차부터는 계획 이행보고서와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내야 해요.

가령 28세이고 가구 중위소득이 60%를 넘지만 120% 이하라면 요건심사형이 아닌 청년특례를 먼저 살펴보세요.

이 경우 재산 5억원 이하 등 다른 기준도 봐야 하고, 예산 상황에 따라 선발되지 않을 수 있어요.

월 60만원은 수급자격 인정과 회차별 요건 이행 뒤의 기본액이에요.

대상1유형 요건심사형·선발형 참여자
금액월 60만원, 최대 6개월
기한상시 신청, 심사 뒤 계획 수립
신청처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

30초 대상 확인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실업급여와 차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등을 연결하고 생활 안정을 위한 수당도 지원하는 제도예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어도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업급여와 구분돼요.

1유형은 저소득 구직자를 위한 유형이에요.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2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므로, 월 60만원 구직촉진수당 대상은 1유형이에요.

요건심사형·선발형·청년특례 구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나이, 가구 소득, 가구 재산, 최근 취업경험을 함께 심사해요. 청년특례는 취업경험 요건 없이 소득·재산 기준이 완화되는 선발형이에요.

항목기준
요건심사형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15~34세 청년 5억원 이하), 최근 2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
선발형(비경제활동)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최근 2년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선발형(청년특례)15~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요건 없음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청년특례는 무엇이 다른가

청년특례의 나이는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큼 가산할 수 있고 최대 37세까지예요.

다만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없거나, 청년 중위소득 60% 초과~120% 이하 가구는 예산 상황에 따라 1유형으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어요.

고용24 현행 표는 선발형(비경제활동) 재산을 4억원 이하로 표시해요.

이 유형의 15~34세 청년에게 5억원 예외가 적용되는지는 해당 표에서 명시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해요.

먼저 제외 여부를 살펴보세요

주 30시간 이상 임금근로 중이거나 월 2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는 사람으로 안내돼요. 생계급여 수급자는 1유형 제외 대상이에요.

조건부 수급자의 2유형 참여 가능 여부는 1유형 글에서 단정하지 않고 고용센터에 확인해야 해요.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종료 뒤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1유형 제외 안내 대상이에요.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인 1,538,543원을 넘는 경우도 확인해야 해요.

상급학교 진학이나 전문자격 취득을 위해 학교·학원 수업을 듣는 사람도 신청 전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대상 확인

간단한 사전 확인입니다. 가구 소득·재산과 최종 수급자격은 고용센터 심사를 따릅니다.

생계급여 수급, 구직급여 수급·종료 6개월 미경과, 재정지원 일자리·구직활동 수당 수급·종료 6개월 미경과 중 해당 사항이 있나요?

하나라도 해당하면 1유형 참여 제외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

나이는 어느 구간인가요?

조건판정
15~34세 청년 · 35~69세

1유형 참여 제외 안내에 해당할 수 있어요.

생계급여 수급, 구직급여 수급 또는 종료 후 6개월 미경과 등의 경우는 고용24 1유형 제외 안내를 확인하세요.

15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1유형 연령 기준 밖일 수 있어요.

공식 기본 연령은 15~69세예요. 병역의무 이행 청년의 연령 가산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아니오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538,543원을 넘나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의 2026년 금액입니다.

예

나이는 어느 구간인가요?

조건판정
15~34세 청년 · 35~69세

1유형 소득 제외 기준에 해당할 수 있어요.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인 1,538,543원을 넘으면 1유형 제외 안내 대상이에요.

15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1유형 연령 기준 밖일 수 있어요.

공식 기본 연령은 15~69세예요. 병역의무 이행 청년의 연령 가산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아니오

주 30시간 이상 근무 또는 월 250만원 이상 사업소득이 있나요?

예

나이는 어느 구간인가요?

조건판정
15~34세 청년 · 35~69세

참여 제외 안내에 해당할 수 있어요.

주 30시간 이상 임금근로 또는 월 250만원 이상 사업소득은 공식 제외 안내 항목이에요.

15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1유형 연령 기준 밖일 수 있어요.

공식 기본 연령은 15~69세예요. 병역의무 이행 청년의 연령 가산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아니오

가구 소득이 해당 중위소득 기준 이하인지 확인했나요? · 나이는 어느 구간인가요? · 가구 재산이 해당 기준 이하인지 확인했나요?

일반은 60% 이하, 청년특례는 120% 이하 기준입니다.

조건판정
예 · 15~34세 청년 · 예

청년특례 또는 일반 1유형 심사 대상일 수 있어요.

청년특례는 취업경험 요건이 없지만, 최종 선정은 가구 소득·재산과 예산 상황을 포함해 심사해요.

예 · 15~34세 청년 · 아니오

재산 기준 확인이 먼저예요.

일반은 가구 재산 4억원 이하, 청년특례는 5억원 이하 기준이에요.

예 · 35~69세 · 예

공식 기준표를 확인한 뒤 신청하세요.

취업경험, 가구 소득·재산, 1유형 제외 대상까지 포함한 최종 판정은 고용센터 심사 결과를 따릅니다.

예 · 35~69세 · 아니오

재산 기준 확인이 먼저예요.

일반은 가구 재산 4억원 이하, 청년특례는 5억원 이하 기준이에요.

예 · 15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1유형 연령 기준 밖일 수 있어요.

공식 기본 연령은 15~69세예요. 병역의무 이행 청년의 연령 가산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아니오 · 15~34세 청년 · 35~69세

소득 기준 확인이 먼저예요.

일반 1유형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특례는 120% 이하 기준을 확인하세요.

아니오 · 15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1유형 연령 기준 밖일 수 있어요.

공식 기본 연령은 15~69세예요. 병역의무 이행 청년의 연령 가산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2026-09-17 공식 안내 기준이며, 최종 수급자격은 고용센터 심사를 따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월 60만원과 가족수당

2026년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은 매월 60만원이에요.

월 60만원, 회차별로 필요한 일

구분확인할 내용
1회차수급자격 인정 → 취업활동계획 수립
2회차 이후계획 이행 → 보고서·지급신청서 제출

선발형·청년특례는 예산에 따라 선발되지 않을 수 있어요.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어요.

수급자격 인정일을 기준으로 6개월 동안 지급하며, 최대 1년까지 나누어 연장할 수 있지만 총 지급액은 같아요.

구분금액
기본 구직촉진수당월 60만원, 최대 6개월
기본액 단순 합계360만원, 연장해도 총액 동일
가족수당부양가족 1명당 월 10만원, 최대 월 40만원

기본액만 보면 월 60만원을 6개월 받아 360만원이에요.

미성년자(18세 이하), 고령자(70세 이상), 중증장애인 부양가족은 가족수당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심사에서 확정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지급해요.

2회차부터는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활동을 이행하고 보고서를 등록해야 해요.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을 따르지 않으면 해당 회차 지급이 중단될 수 있어요.

결과는 통상 1개월, 수당은 계획 수립 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특정 접수 마감일이 정해진 사업으로 안내되지 않아요.

신청서를 내면 가구원을 확정하고 가구단위 소득·재산을 심사하며, 통상 1개월 안에 결과를 알린다고 고용24가 안내해요.

구분시점
참여 신청상시, 구직등록 후 신청
수급자격 결과통상 신청서 제출 뒤 1개월 이내
1회차 수당취업활동계획 수립 완료 뒤
2회차 이후계획 수립일부터 1개월 주기

서류 보완이나 추가 자료 제출이 있으면 심사 기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희망하는 취업훈련 일정이 있다면 결과 통지 전에도 구직등록과 신청서 준비를 먼저 끝내는 편이 좋아요.

고용24 구직등록부터 이행보고까지

신청 전 고용24 회원가입과 구직등록이 먼저예요.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낼 수 있어요.

  1. 제도 안내 동영상의 1회차와 2회차를 필수 수강해요.
  2. 고용24에 가입하고 구직등록을 완료해요.
  3. 고용24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요.
  4. 가구원 개인정보 제공 동의와 필요한 추가 자료를 확인해요.
  5. 고용센터의 접수·조사·수급자격 결정을 기다려요.
  6. 자격이 인정되면 상담을 거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세워요.
  7. 매 지급주기마다 계획 이행보고서와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요.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 바로가기

가구원 동의와 추가 증빙 서류

온라인 신청 때는 필수 서식을 작성해 제출해요.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가구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수예요.

  • 취업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수급자격 조사·결정을 위한 확인서
  • 가구원 제외·포함, 취업취약계층 증명이 필요한 경우의 추가 서류

가구 소득·재산은 공적 시스템으로 확인하므로 신청인이 따로 전부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고용24가 안내해요. 다만 심사 과정에서 보완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참여 제외·감액·선발 탈락이 갈리는 지점

주 30시간 이상 근무 중인지 먼저 확인해요. 임금근로자로 주 30시간 이상 일하면 참여 제외 안내에 해당해요.

계약서상 시간과 실제 고용형태가 다르거나 경계에 있으면 신청 전에 고용센터에 문의해요.

청년이면 자동 선정이라고 보면 안 돼요. 청년특례는 취업경험 요건이 없지만 소득·재산 기준은 남아 있어요.

중위소득 60% 초과~120% 이하이거나 최근 취업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예산 상황에 따른 선발 안내도 확인해야 해요.

소득이 생기면 바로 신고해요.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또는 지급주기에 취업·창업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지급주기에 생긴 본인의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과 프로그램 참여로 생긴 소득을 합산해 신고하는 것이 공식 안내예요.

수당 신청과 계획 이행을 같이 챙겨요. 1회차 뒤에는 이행보고서와 지급 신청서를 내야 해요.

일부 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않으면 감액될 수 있고, 지급 중단이 3회면 남은 수급권이 소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청년특례로 인정된 사람이 취업활동계획 수립 뒤 첫 회차 수당을 받고 다음 회차의 지정 활동을 마치지 못했다면, 기본액 60만원을 곧바로 계속 받는다고 보면 안 돼요.

담당자와 이행보고·지급신청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매월 60만원을 무조건 받나요?

아니에요.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2회차부터는 계획 이행보고서와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 중단 또는 감액될 수 있어요.

청년이면 취업경험이 없어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신청할 수 있나요?

청년특례는 15~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이면 취업경험 요건 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안내된 예산 상황에 따라 선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청 결과를 확인해야 해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중 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서비스 기간 또는 지급주기에 취업·창업하면 신고해야 해요. 지급주기에 생긴 본인의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과 프로그램 참여 소득을 합산해 신고하는 것이 고용24 안내예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고용24는 통상 신청서 제출 뒤 1개월 안에 심사 결과를 안내한다고 설명해요. 서류 보완이나 추가 자료 제출이 있으면 더 걸릴 수 있어요.

돈사전 편집팀이 2026년 9월 17일 기준 공식 자료(아래 출처)를 대조해 정리했어요. 실제 적용은 기관 심사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