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9일 · 공식 출처 6건 대조
11월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새 소득·재산 자료로 다시 매기는 달이라 바뀌어요.
한눈에 보기
11월 건강보험료는 2026년 11월분부터 2027년 10월분까지 2025년 귀속 소득과 2026년 6월 1일 기준 재산으로 다시 계산돼요. 연금소득만 2027년 1월분부터 2026년 자료를 써요.
보험료율 7.19%와 재산 점수당 211.5원은 2026년 1월분부터 그대로예요. 휴·폐업, 퇴직·해촉 등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 대상 |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는 월급 외 소득 연 2,000만원 초과분만) |
|---|---|
| 반영 자료 | 2025년 귀속 소득·2026년 6월 1일 재산과표 반영(연금소득은 2027년 1월분부터 2026년 자료, 요율 7.19%는 그대로) |
| 적용 기간 | 2026년 11월분~2027년 10월분 적용(11월분 납부마감일까지 조정 신청하면 11월분부터 조정 가능) |
| 조정 신청 | 소득 감소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팩스·우편·홈페이지·건강보험25시 앱 |
11월 건강보험료가 바뀌는 이유, 요율이 아닌 부과 자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분과 재산분을 더해 세대 단위로 매겨요. 소득분은 연 소득을 12로 나눈 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재산분은 재산 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해요.
소득 중 근로·연금소득은 50%만 반영해요. 소득월액이 낮은 세대는 소득분 대신 최저보험료가 붙어요.
| 항목 | 2026년 값 |
|---|---|
| 건강보험료율 | 7.19%(1만분의 719) |
| 재산 점수당 금액 | 211.5원 |
| 적용 시작 | 2026년 1월분 보험료 |
11월에 달라지는 것은 이 값이 아니라 곱해지는 자료예요. 공단은 국세청 소득과 지자체 재산세 과세표준 자료를 10월 중 받아 11월분부터 반영해요.
시행령 제41조 제3항은 11·12월분에 전년도, 다음 해 1~10월분에 전전년도 소득을 쓰게 정해요. 둘 다 같은 해 소득이라 11월에 한 번 바뀌어요.
재산세 과세표준은 6월 1일 기준이에요. 전월세는 확정일자 등 계약 자료를 반영해요.
지역가입자는 바뀌고 직장 월급분은 그대로
대상은 지역가입자와, 월급 외 소득으로 따로 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예요.
| 가입 유형 | 11월 변화 |
|---|---|
| 지역가입자 | 소득·재산 자료 모두 교체 |
| 직장가입자 월급 외 소득분 | 소득 자료 교체 |
| 직장가입자 월급분 | 11월 변동 없음 |
월급 외 소득분은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직장가입자만 내요. 2,000만원을 뺀 나머지에 보험료가 붙어요.
반영 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에요.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의 100%를 적용해요.
피부양자 요건은 건강보험료 소득기준 확인 방법, 2026년 기준표 보는 법에서 확인해요.
2026년 11월분 고지서 기준으로 골라요. 소득은 2025년과 지금을 비교해요.
건강보험 가입 유형은 무엇인가요?
지역가입자
2026년에 휴·폐업, 퇴직, 해촉으로 소득이 줄었나요?
예
지역가입자라면, 2026년 6월 1일 뒤 집·땅을 팔았거나 전월세 계약이 바뀌었나요?
재산세 과세표준은 6월 1일 소유 기준이에요. 재산분은 지역가입자에게만 붙어요.
| 조건 | 판정 |
|---|---|
| 예 | 소득 조정과 재산 조정을 함께 검토하세요 휴·폐업사실증명이나 퇴직증명서로 소득 조정을 신청해요. 해촉은 RTI로 확인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이면 증빙 첨부 없이 조정돼요. 집·땅 매각이나 전월세 변동도 있었다면 재산 조정도 함께 신청해요. |
| 아니오 | 보험료 조정 신청을 검토하세요 휴·폐업사실증명이나 퇴직증명서를 내고, 해촉은 RTI로 확인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이면 증빙 첨부 없이 조정돼요. 11·12·1월은 그 달 납부마감일까지 신청하면 그 달분부터, 그 밖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달분부터 조정되고 다음 해 11월에 정산돼요. |
아니오
그 밖에 2025년과 비교해 지금 소득은 어떤가요? · 지역가입자라면, 2026년 6월 1일 뒤 집·땅을 팔았거나 전월세 계약이 바뀌었나요?
재산세 과세표준은 6월 1일 소유 기준이에요. 재산분은 지역가입자에게만 붙어요.
| 조건 | 판정 |
|---|---|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중 줄어든 것이 있다 · 예 | 소득 조정과 재산 조정을 함께 검토하세요 줄어든 소득에 맞는 증빙(이자·배당·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준비해요. 소득금액증명은 7~10월 신청만 받아요. 집·땅 매각이나 전월세 변동도 있었다면 재산 조정도 함께 신청해요. |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중 줄어든 것이 있다 · 아니오 | 줄어든 소득으로 조정 신청을 검토하세요 공단은 6종 소득 모두를 조정 대상으로 안내해요. 증빙은 이자·배당·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이고, 소득금액증명은 7~10월 신청만 받아요. 11·12·1월은 그 달 납부마감일까지 신청하면 그 달분부터, 그 밖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달분부터 조정되고 다음 해 11월에 정산돼요. |
| 비슷하거나 늘었다 · 예 | 재산 변동은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재산세 과세표준은 6월 1일 기준이라 그 뒤 매각·상속 등은 원인 발생 다음 달분부터(1일이면 그 달분부터) 조정돼요. 등기부등본이나 건물(토지)대장, 전월세는 계약서를 내요. |
| 비슷하거나 늘었다 · 아니오 | 새 자료가 그대로 반영돼요 2025년 소득과 2026년 6월 1일 재산과표로 2027년 10월분까지 계산돼요. 연금소득만 2027년 1월분부터 2026년 자료예요. |
직장가입자, 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원 초과
2026년에 휴·폐업, 퇴직, 해촉으로 소득이 줄었나요? · 그 밖에 2025년과 비교해 지금 소득은 어떤가요?
| 조건 | 판정 |
|---|---|
| 예 | 보험료 조정 신청을 검토하세요 휴·폐업사실증명이나 퇴직증명서를 내고, 해촉은 RTI로 확인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이면 증빙 첨부 없이 조정돼요. 11·12·1월은 그 달 납부마감일까지 신청하면 그 달분부터, 그 밖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달분부터 조정되고 다음 해 11월에 정산돼요. |
| 아니오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중 줄어든 것이 있다 | 줄어든 소득으로 조정 신청을 검토하세요 공단은 6종 소득 모두를 조정 대상으로 안내해요. 증빙은 이자·배당·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이고, 소득금액증명은 7~10월 신청만 받아요. 11·12·1월은 그 달 납부마감일까지 신청하면 그 달분부터, 그 밖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달분부터 조정되고 다음 해 11월에 정산돼요. |
| 아니오 · 비슷하거나 늘었다 | 월급 외 소득분이 2025년 소득으로 바뀌어요 보수 외 소득에서 2,000만원을 뺀 나머지에 보험료가 붙어요. 연금소득만 2027년 1월분부터 2026년 자료예요. 재산분은 직장가입자에게 붙지 않아요. |
직장가입자, 월급 외 소득 없음·2,000만원 이하
11월 자료 교체 대상이 아니에요
직장가입자 월급분 보험료는 11월에 바뀌지 않아요. 월급분은 전년도 보수 총액으로 따로 정산해요.
피부양자
피부양자는 자격 요건을 따로 확인해요
피부양자는 소득·재산 요건이 따로 있어요. 위 소득기준 글의 기준표로 확인하세요.
공단 안내와 시행령 기준의 일반 판정이에요. 실제 조정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가 정해요.
11월 건강보험료 계산, 소득분 예시
소득분은 「2025년 소득금액 ÷ 12 × 7.19%」로 어림할 수 있어요. 재산분은 재산 등급별 점수에 211.5원을 곱해요.
프리랜서 사업소득금액이 2024년 2,400만원, 2025년 1,200만원인 지역가입자라면 이렇게 달라져요.
| 구분 | 소득분(월) |
|---|---|
| 10월분까지(2024년 2,400만원) | 200만원 × 7.19% = 143,800원 |
| 11월분부터(2025년 1,200만원) | 100만원 × 7.19% = 71,900원 |
| 차이 | 월 71,900원 감소 |
장기요양보험료·재산분·경감을 뺀 가정 예시예요. 소득이 늘었다면 같은 식으로 올라가요.
공단 자료를 보면 2025년 11월분은 전월 대비 지역가입 923만 세대 중 32.8%가 올랐고 22.1%가 내렸어요.
2026년 11월분부터 2027년 10월분까지

새 자료는 2026년 11월분부터 2027년 10월분까지 쓰여요. 작년 기준 11월분은 12월 10일까지 내요.
| 보험료 기간 | 반영 자료 |
|---|---|
| 2026년 1~10월분 | 2024년 소득, 2025.6.1. 재산 |
| 2026년 11~12월분 | 2025년 소득, 2026.6.1. 재산 |
| 2027년 1~10월분 | 2025년 소득, 2026.6.1. 재산 |
| 2027년 11월분부터 | 2026년 소득, 2027.6.1. 재산 |
연금소득은 1월분에 바뀌어요
시행령은 1~10월분에 연금소득만 전년도 자료를 쓰게 해요. 그래서 2027년 1월분부터 2026년 연금소득이 들어가요.
확인한 공단 자료(2026-10-09)에서 2026년 변동 통계는 찾지 못했어요.
소득이 줄었다면 조정 신청 방법
휴·폐업, 퇴직, 해촉 등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공단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모두를 대상으로 안내하니, 사유별 조건과 서류를 확인해요.
적용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분부터 그 해 12월분까지가 원칙이에요. 11·12·1월은 그 달 1일부터 납부마감일까지 신청하면 그 달분부터 조정돼요.
- 고지서의 2025년 소득과 지금 소득을 비교해요.
- 사유에 맞는 증빙을 준비해요.
- 지사 방문, 팩스, 우편, 공단 홈페이지·「건강보험25시」 앱 중 한 곳으로 신청해요. 온라인은 소득이 줄었을 때만 돼요.
조정 뒤 정산은 언제 되나
조정한 해의 보험료는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 등 확인 소득으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정산해요. 낸 보험료와 비교하므로 소득이 줄었어도 추가로 부과될 수 있어요.
부족분은 12회 이내로 나눠 낼 수 있어요. 공단 사례에서는 2024년 9~12월분을 조정한 폐업자가 2025년 11월분에서 355,120원(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을 돌려받았어요.
2026년 6월에 폐업해도 11월분은 2025년 사업소득으로 고지돼요. 11월분 납부마감일까지 신청하면 11월분부터 조정될 수 있어요.
조정 신청 때 낼 서류
공통 서류는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와 신분증 앞면 사본이에요.
-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필수)
- 신분증 앞면 사본
- 휴·폐업사실증명 (휴·폐업한 경우)
- 퇴직증명서 (근로소득자가 퇴직한 경우)
- 소득금액증명 (7~10월 신청만, 그 해 7월 1일 이후 발급된 직전연도 귀속분)
- 이자·배당·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해당 소득이 줄었을 때)
- 등기부등본 또는 건물(토지)대장 (재산을 팔았을 때)
해촉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증빙 서류 첨부 없이 실시간 소득(RTI) 자료로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조정돼요. 전월세가 실제와 다르면 계약서를 내요.
11월 건강보험료에서 자주 헷갈리는 점
올해 퇴직했는데 11월분이 그대로예요. 11월분은 2025년 소득 기준이라 올해 퇴직은 저절로 반영되지 않아요. 퇴직증명서로 조정을 신청해요.
조정 받은 다음 해 11월에 보험료가 더 나왔어요. 낸 보험료와 확인 소득으로 다시 계산한 보험료의 차액이 정산돼요. 부족분은 12회 이내 분할 납부를 문의해요.
11월에 소득금액증명으로 신청하려고 해요. 소득금액증명을 사유로 한 조정은 7~10월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휴·폐업·퇴직처럼 다른 사유의 증빙을 준비해요.
6월 이후 집을 팔았는데 반영이 안 됐어요. 재산세 과세표준은 6월 1일 소유 기준이에요. 매각·상속 등은 원인 발생 다음 달분부터(1일이면 그 달분부터) 조정돼요.
직장가입자 정산보험료와 헷갈려요. 직장가입자 월급분은 전년도 보수 총액으로 따로 정산해요. 2026 직장가입자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1만80원부터 최대 12회를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11월 건강보험료는 보험료율이 올라서 바뀌나요?
아니요. 2026년 보험료율 7.19%와 재산 점수당 211.5원은 2026년 1월분부터 적용된 값이에요. 11월에는 소득·재산 자료가 2025년 소득과 2026년 6월 1일 재산과표로 바뀌어요.
2026년 11월분 건강보험료에는 어느 해 소득이 들어가나요?
2025년 귀속 소득이에요. 시행령은 11·12월분에 전년도, 다음 해 1~10월분에 전전년도 소득을 쓰게 해서 2027년 10월분까지 2025년 소득이 이어져요. 연금소득만 2027년 1월분부터 2026년 자료를 써요.
올해 폐업했는데 11월 건강보험료를 낮출 수 있나요?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휴·폐업사실증명과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등을 내고, 11월 1일부터 11월분 납부마감일 사이에 신청하면 11월분부터 조정될 수 있어요. 조정한 해의 보험료는 다음 해 11월에 정산돼요.
이자·배당소득이 줄어도 조정 신청이 되나요?
공단 소득 조정·정산 안내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대상으로 적고, 증빙으로 이자·배당·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들어요. 사유별 조건과 서류는 신청 전에 지사에서 확인하세요.
조정 신청을 하면 나중에 보험료를 더 낼 수도 있나요?
네. 정산액은 낸 보험료와 다음 해 확인 소득으로 다시 계산한 보험료의 차액으로 정해져서, 소득이 줄었어도 추가로 부과될 수 있어요. 부족분은 12회 이내로 나눠 낼 수 있어요.
돈사전 편집팀이 2026년 10월 9일 기준 공식 자료(아래 출처)를 대조해 정리했어요. 실제 적용은 기관 심사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41조의2·제42조·제44조 확인: 2026-10-09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 조정·정산 신청 및 조회」 확인: 2026-10-09
- 국민건강보험공단 「11월부터 새로운 소득과 재산을 반영하여 건강보험료 산정」(2025.11.26.) 확인: 2026-10-09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조정의 취지」 확인: 2026-10-09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부과체계」 확인: 2026-10-09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확인: 202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