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9일 · 공식 출처 8건 대조
2027 최저임금 월급은 시급 10,700원 기준으로, 주 4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2,236,300원이에요.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어 월 금액이 더 낮아요.
한눈에 보기
2027년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급 10,700원이에요.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약 3.7%) 올랐고,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돼요.
주 40시간이면 월 환산액은 2,236,300원이에요. 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 적힌 금액이에요.
| 누가 받나 | 근로자를 1명 이상 쓰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업종 구분 없음) |
|---|---|
| 얼마 받나 | 시급 10,700원, 주 40시간 월 2,236,300원(주휴 포함 209시간) |
| 언제부터 | 2027년 1월 1일~12월 31일 적용(고시 적용기간상 2026년 12월 근무분은 10,320원으로 해석) |
| 못 받으면 |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진정·관할 고용노동관서 |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0,700원, 고시로 확정됐어요
최저임금은 사용자가 줘야 하는 임금의 바닥이에요. 이보다 적게 정한 계약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만큼 주기로 한 것으로 봐요(최저임금법 제6조).
2027년 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2026년 8월 5일 고시 제2026-60호로 정했어요. 시간급 10,700원이고,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아요.
최저임금 위반인지는 기본급과 매월 정기 지급하는 상여금·현금 복리후생비를 합쳐 시간급으로 환산해 비교해요. 연장·휴일근로 임금과 가산임금, 현물은 빼요.
주휴수당과 수습 감액이 갈리는 기준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1명 이상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요. 다만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수습 감액은 세 가지 요건으로 갈려요.
주휴수당이 붙는 사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 주휴일이 생겨요. 4주 미만 근무면 그 기간을 평균해요.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와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항목 | 기준 |
|---|---|
| 주 15시간 이상 | 주휴수당 있음(개근 조건) |
| 주 15시간 미만 | 주휴수당·연차휴가 없음 |
| 15시간 판단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
수습이면 깎일 수 있나
수습 중 최저임금 감액은 아래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해요. 하나라도 빠지면 10,700원 전액이에요.
| 요건 | 기준 |
|---|---|
| 근로계약 기간 | 1년 이상으로 정함 |
| 수습 기간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
| 직종 | 단순노무 직종이 아님 |
요건을 갖추면 시급에서 10%를 뺀 9,630원까지 낮출 수 있어요. 단순노무 직종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단순노무종사자)로, 수습이어도 100%를 줘야 해요.
2027년 1월 1일 이후 근무 기준이에요.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으로 골라요.
1주 소정근로시간(4주 평균)은 얼마인가요?
15시간 미만
지금 수습 기간이고,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가요?
예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나요? · 단순노무 직종(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인가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은 1350에 확인하세요.
| 조건 | 판정 |
|---|---|
| 예 · 예 | 시급 10,700원 이상, 주휴수당은 없어요 15시간 미만이어도 최저임금은 적용돼요. 수습 감액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니 10,700원 이상이에요.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연차휴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요. |
| 예 · 아니오 | 수습 3개월은 시급 9,630원까지 가능, 주휴수당은 없어요 1년 이상 계약·수습 3개월 이내·단순노무 아님을 모두 갖춰 10% 감액이 허용돼요. 주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아요. |
| 아니오 | 시급 10,700원 이상, 주휴수당은 없어요 15시간 미만이어도 최저임금은 적용돼요. 수습 감액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니 10,700원 이상이에요.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연차휴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요. |
아니오
시급 10,700원 이상, 주휴수당은 없어요
15시간 미만이어도 최저임금은 적용돼요. 수습 감액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니 10,700원 이상이에요.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연차휴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요.
15시간 이상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나갔나요(개근)?
주휴는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 생겨요.
예
지금 수습 기간이고,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가요?
예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나요? · 단순노무 직종(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인가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은 1350에 확인하세요.
| 조건 | 판정 |
|---|---|
| 예 · 예 | 시급 10,700원 이상에 주휴수당이 붙어요 주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해 유급 주휴가 생겨요. 수습이라도 감액 요건을 하나라도 못 갖추면 감액할 수 없어요. 주 40시간이면 고시 월 환산액 2,236,300원이에요. |
| 예 · 아니오 | 수습 3개월은 시급 9,630원까지 가능, 주휴수당도 붙어요 세 요건을 모두 갖춰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동안 10% 감액이 허용돼요. 그 주를 개근해 유급 주휴가 생기고, 3개월 뒤부터는 10,700원이에요. |
| 아니오 | 시급 10,700원 이상에 주휴수당이 붙어요 주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해 유급 주휴가 생겨요. 수습이라도 감액 요건을 하나라도 못 갖추면 감액할 수 없어요. 주 40시간이면 고시 월 환산액 2,236,300원이에요. |
아니오
시급 10,700원 이상에 주휴수당이 붙어요
주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해 유급 주휴가 생겨요. 수습이라도 감액 요건을 하나라도 못 갖추면 감액할 수 없어요. 주 40시간이면 고시 월 환산액 2,236,300원이에요.
아니오
지금 수습 기간이고,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가요?
예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나요? · 단순노무 직종(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인가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은 1350에 확인하세요.
| 조건 | 판정 |
|---|---|
| 예 · 예 | 시급 10,700원 이상, 결근한 주는 주휴가 없을 수 있어요 주휴는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만 생겨요. 시급은 수습 감액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니 10,700원 이상이에요. |
| 예 · 아니오 | 수습 3개월은 시급 9,630원까지 가능, 결근한 주는 주휴가 없을 수 있어요 세 요건을 모두 갖춰 10% 감액이 허용돼요. 주휴는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만 생겨요. |
| 아니오 | 시급 10,700원 이상, 결근한 주는 주휴가 없을 수 있어요 주휴는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만 생겨요. 시급은 수습 감액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니 10,700원 이상이에요. |
아니오
시급 10,700원 이상, 결근한 주는 주휴가 없을 수 있어요
주휴는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만 생겨요. 시급은 수습 감액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니 10,700원 이상이에요.
2026-10-0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기준이에요.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과 근무기록에 따라 달라져요.
2027 최저임금 월급, 주 근무시간별 환산표

주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하고, 1년 평균 주 수(365÷7)를 곱해 12로 나누면 월 환산 시간이 나와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 방식이에요.
40시간 행만 고시 금액(209시간)이에요. 나머지는 통상근로자 주 5일·40시간, 개근, 수습 감액 없음을 가정한 평균 계산 예시예요. 주휴시간은 주 시간÷40×8로 넣고, 환산 시간을 반올림하지 않고 곱한 뒤 원 단위에서 반올림했어요.
| 주 소정근로시간 | 2027년 월 금액 |
|---|---|
| 40시간(고시, 209시간) | 2,236,300원 |
| 30시간(예시) | 약 1,673,786원 |
| 20시간(예시) | 약 1,115,857원 |
| 15시간(예시) | 약 836,893원 |
| 14시간(예시, 주휴 없음) | 약 650,917원 |
예시 금액은 법정 하한이 아니에요. 실제 월급은 근무일 수에 따라 달라지고, 세전이에요.
예시: 주 20시간(하루 4시간·주 5일) 아르바이트라면 주휴 4시간이 붙어 주 24시간분을 받아요. 같은 가정이면 2026년 월 약 1,076,229원이 2027년 월 약 1,115,857원이 돼요.
2026년 12월 근무분은 10,320원, 2027년 1월 1일부터 10,700원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겨요(최저임금법 제10조).
| 구분 | 날짜 |
|---|---|
| 2027년 최저임금 고시 | 2026.8.5. |
| 2026년 10,320원 적용 | 2026.1.1.~12.31. |
| 2027년 10,700원 적용 | 2027.1.1.~12.31. |
고시 적용 기간에 따르면 2026년 12월 근무분의 최저임금 기준은 10,320원으로 해석돼요. 지급일 기준을 따로 정한 규정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해를 걸친 급여 기간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물어보세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노동포털 진정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권리구제를 요청해요. 온라인은 노동포털에서 진정서를 내요.
-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로 내 시급을 먼저 계산해요.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접속해요.
- 민원신청·조회 →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에서 「진정서(임금체불, 기타 근로기준 분야)」를 골라요.
- 진정서를 작성해 제출해요.
- 근로감독관 출석 요구에 응해요. 2회 이상 나가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요(다시 진정할 수 있어요).
처리기간은 토요일·공휴일을 빼고 25일이에요. 1차는 근로감독관 직권, 2차는 진정인 동의로 연장될 수 있어요.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해도 돼요.
회사가 밀린 임금을 끝내 주지 않으면 간이대지급금 신청 순서와 한도도 함께 보세요.
시급 계산과 진정에 쓸 자료
사용자는 임금 구성·계산방법과 소정근로시간, 휴일이 적힌 근로계약서를 줘야 해요. 임금을 줄 때는 임금명세서도 줘야 해요(근로기준법 제17조·제48조).
노동포털 안내에는 진정서에 꼭 붙여야 하는 서류 목록이 따로 없어요. 아래는 시급을 계산하고 사실을 보여 줄 때 쓰는 자료예요.
- 근로계약서 (시급,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 임금명세서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
- 출퇴근 기록 (근무표, 메신저 지시 등)
- 급여 입금 내역 (통장 거래내역)
- 수습이라면 계약 기간과 수습 시작일
2027 최저임금 월급에서 자주 틀리는 계산
주 15시간 미만은 주휴시간을 넣지 않아요. 일한 시간만큼만 받아요. 최저임금 자체는 그대로 적용돼요.
수습이라고 무조건 90%가 아니에요. 1년 이상 계약, 수습 3개월 이내, 단순노무 아님을 모두 갖춰야 해요. 1년 미만 계약이면 처음부터 100%예요.
연장·휴일 수당으로 최저임금을 채울 수 없어요. 기본급과 정기 상여금·현금 복리후생비를 합쳐 시간급으로 환산해 10,700원 이상인지 봐요.
주 40시간·주휴 8시간 월급제라면 209시간으로 나눠 봐요. 주 40시간이면 산입되는 임금 합계가 2,236,300원보다 적을 때 미달일 수 있어요.
주휴수당은 개근한 주에만 생겨요. 그 주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있으면 주휴가 없을 수 있어요. 대체공휴일 수당이 궁금하면 10월 대체공휴일 수당, 월급제·시급제 차이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최저임금으로 주 20시간 일하면 한 달 얼마인가요?
주 5일·하루 4시간, 개근, 수습 감액 없음을 가정하면 주휴 4시간을 더해 월 약 1,115,857원이에요(평균 계산 예시). 법정 하한이 아니고, 실제 금액은 그달 근무일 수에 따라 달라져요.
2026년 12월에 일하고 1월에 받는 월급도 10,700원 기준인가요?
고시 적용 기간에 따르면 2026년 12월 근무분의 최저임금 기준은 10,320원으로 해석돼요. 10,700원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지급일 기준을 따로 정한 규정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수습 기간이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을 수 있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단순노무 직종 아님을 모두 갖추면 10%를 뺀 9,630원까지 가능해요. 하나라도 빠지면 10,700원 전액이에요.
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도 최저임금은 적용되나요?
네. 15시간 미만이어도 최저임금은 적용돼요. 수습 감액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10,700원 이상이에요. 다만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과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아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진정서(임금체불, 기타 근로기준 분야)」를 내거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해요. 상담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받아요.
돈사전 편집팀이 2026년 10월 9일 기준 공식 자료(아래 출처)를 대조해 정리했어요. 실제 적용은 기관 심사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확인: 2026-10-09
-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확인: 2026-10-0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 제5조·제6조·제10조 확인: 2026-10-0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제5조 확인: 2026-10-0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7조·제18조·제48조·제55조 확인: 2026-10-0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별표 2 확인: 2026-10-09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최저임금제도」 확인: 2026-10-09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체불임금 해결 방법」 확인: 202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