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세액공제,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분까지 1인당 최대 50만원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1일 · 공식 출처 7건 대조

혼인세액공제는 현행법상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한 사람이 생애 한 번, 1인당 50만원을 세금에서 빼는 제도예요. 기준은 결혼식 날이 아니라 혼인신고한 날이에요.

한눈에 보기

혼인세액공제는 2024~2026년에 혼인신고한 거주자가 신고한 해의 소득세에서 1인당 50만원을 빼는 제도로, 현행법상 2026년 12월 31일(당일 포함) 혼인신고분이 마지막이에요. 생애 1회만 받고, 줄일 세금이 있어야 효과가 있어요.

부부가 각자 요건을 갖추면 따로 공제를 받아 합계 최대 100만원까지 줄어요.

2024·2025년에 신고하고 공제를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되찾을 수 있어요.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이 공제를 기한대로 끝내고 재정지원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어요. 정부안 단계라 최종 확정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누가2024.1.1.~2026.12.31.(당일 포함) 혼인신고한 거주자 각자(생애 1회, 줄일 세금이 있어야 효과)
얼마1인당 최대 50만원(부부 각자, 다른 감면·공제 적용 뒤 남은 세금 범위)
언제까지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분까지(2027년 2월 연말정산·5월 종합소득세 반영)
어떻게회사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서·혼인관계증명서 제출

30초 대상 확인

결혼한 해 소득세에서 50만원을 빼는 제도

혼인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에 따라 혼인신고한 해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빼는 제도예요. 2024년 12월 31일 법 개정으로 생겼고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

국세청은 2024년부터 2026년 혼인신고분까지 1인당 50만원을 적용한다고 안내했어요.

혼인세액공제를 받는 사람과 빠지는 경우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한 거주자 본인이에요. 부부는 각자 따로 판단해요.

아래 표는 공제가 갈리는 조건이에요.

항목기준
기준일결혼식이 아닌 혼인신고일
혼인신고 기간2024.1.1.~2026.12.31.
받는 사람요건을 갖춘 거주자 각자
횟수생애 1회
공제하는 해혼인신고한 날이 속한 해
재혼조문상 구분 없음, 1회 한도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신고일이 기준이에요

조문은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고 정했어요. 2026년 11월에 식을 올리고 2027년 1월에 신고하면 현행법으로는 대상이 아니에요.

거꾸로 2023년에 식을 올리고 2024년에 신고했다면 2024년분으로 공제 대상이에요.

재혼이어도 처음 받는 것이면 대상이에요

조문은 초혼과 재혼을 나누지 않고 「1회에 한정」만 정했어요. 2024~2026년에 재혼하며 혼인신고했고 이 공제를 처음 받는다면 대상이에요.

2024년에 공제를 받은 뒤 이혼하고 2026년에 재혼했다면 이미 1회를 써서 다시 받을 수 없어요. 혼인무효 판결 뒤 제92조 제2항에 따라 수정신고나 기한후신고를 한 건은 횟수에서 빠져요.

줄일 세금이 없으면 효과도 없어요

공제는 그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빼는 방식이에요. 다른 감면·공제를 함께 적용한 결과에 따라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최대 50만원이에요.

우리 부부, 혼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부부 중 한 사람 기준으로 골라요. 배우자는 따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결과는 거주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예요.

전에 혼인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있나요?

혼인무효 판결 뒤 기간 안에 수정신고·기한후신고를 한 건은 횟수에서 빠져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 받았지만 혼인무효로 제92조 제2항 신고를 했어요

혼인신고를 언제 했거나 할 예정인가요?

2023년 이전

2023년 이전 혼인신고는 대상이 아니에요

국세청 안내 기준 2024~2026년 혼인신고분만 공제해요. 결혼식이 아니라 혼인신고한 날로 판단해요.

2024년 · 2025년

그해 정산·신고에서 이 공제를 넣었나요? · 혼인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전, 그해 다른 감면·공제를 적용하고 남는 소득세는 어느 정도인가요?

2026년 신고분은 「아직 정산 전」을 고르세요.

조건판정
네, 넣었어요

이미 신고서에 넣었어요

신고서에 넣었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신고 결과에서 실제 반영액을 확인하세요. 같은 공제를 중복 신청하지 마세요. 배우자는 배우자 정산에 들어갔는지 따로 확인하세요.

정산·신고는 했지만 빠뜨렸어요 · 50만원 이상

경정청구로 최대 50만원을 청구할 수 있어요

거주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대상이에요. 연말정산만 했다면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해요. 환급액은 이미 낸 세금에 따라 달라요.

정산·신고는 했지만 빠뜨렸어요 · 50만원 미만

경정청구로 남은 세금 범위만큼 청구할 수 있어요

거주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대상이에요. 다른 감면·공제 뒤 남은 세금이 50만원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줄어요. 기산점은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 또는 법정신고기한이고 5년 안에 청구해요.

정산·신고는 했지만 빠뜨렸어요 · 남는 세금이 없음

줄일 세금이 없으면 효과가 없어요

다른 감면·공제를 적용한 뒤 남는 세금이 없으면 줄어들 것이 없고, 남는 공제는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아요. 배우자에게 옮길 수도 없어요.

정산·신고는 했지만 빠뜨렸어요 · 잘 모르겠어요

그해 남는 세금부터 확인하세요

실제 감소액은 다른 감면·공제를 함께 적용한 결과로 정해지고 최대 50만원이에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회사 연말정산 결과로 확인하세요.

신고해야 했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어요 · 5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

기한후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신고해야 했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가 아니라 기한후신고로 공제를 넣을 수 있는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신고해야 했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어요 · 남는 세금이 없음

줄일 세금이 없으면 효과가 없어요

다른 감면·공제를 적용한 뒤 남는 세금이 없으면 줄어들 것이 없고, 남는 공제는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아요. 배우자에게 옮길 수도 없어요.

신고해야 했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어요 · 잘 모르겠어요

그해 남는 세금부터 확인하세요

실제 감소액은 다른 감면·공제를 함께 적용한 결과로 정해지고 최대 50만원이에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회사 연말정산 결과로 확인하세요.

아직 정산 전이에요 · 5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

그해 정산·신고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2024·2025년분은 이미 정산·신고 기한이 지났어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다면 「빠뜨렸어요」, 하지 않았다면 「신고하지 않았어요」로 다시 골라 보세요.

아직 정산 전이에요 · 남는 세금이 없음

줄일 세금이 없으면 효과가 없어요

다른 감면·공제를 적용한 뒤 남는 세금이 없으면 줄어들 것이 없고, 남는 공제는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아요. 배우자에게 옮길 수도 없어요.

아직 정산 전이에요 · 잘 모르겠어요

그해 남는 세금부터 확인하세요

실제 감소액은 다른 감면·공제를 함께 적용한 결과로 정해지고 최대 50만원이에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회사 연말정산 결과로 확인하세요.

2026년(12월 31일 당일 포함)

그해 정산·신고에서 이 공제를 넣었나요? · 혼인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전, 그해 다른 감면·공제를 적용하고 남는 소득세는 어느 정도인가요?

2026년 신고분은 「아직 정산 전」을 고르세요.

조건판정
네, 넣었어요

이미 신고서에 넣었어요

신고서에 넣었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신고 결과에서 실제 반영액을 확인하세요. 같은 공제를 중복 신청하지 마세요. 배우자는 배우자 정산에 들어갔는지 따로 확인하세요.

정산·신고는 했지만 빠뜨렸어요 · 신고해야 했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어요 · 아직 정산 전이에요 · 50만원 이상

2026년 귀속 정산·신고에서 최대 50만원이 줄어요

거주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대상이에요. 2027년 2월분 급여 받는 날까지 회사에 신고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내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서를 내요(행정정보 확인에 동의하면 증명서 생략). 환급액은 이미 낸 세금에 따라 달라요.

정산·신고는 했지만 빠뜨렸어요 · 신고해야 했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어요 · 아직 정산 전이에요 · 50만원 미만

남은 세금 범위만큼만 줄어요

거주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대상이에요. 다른 감면·공제 뒤 남은 세금이 50만원보다 적으면 그 금액까지만 줄고 남는 공제는 사라져요. 신청 방법은 같아요(종합소득세 신고자는 행정정보 확인에 동의하면 증명서 생략).

정산·신고는 했지만 빠뜨렸어요 · 신고해야 했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어요 · 아직 정산 전이에요 · 남는 세금이 없음

줄일 세금이 없으면 효과가 없어요

다른 감면·공제를 적용한 뒤 남는 세금이 없으면 줄어들 것이 없고, 남는 공제는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아요. 배우자에게 옮길 수도 없어요.

정산·신고는 했지만 빠뜨렸어요 · 신고해야 했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어요 · 아직 정산 전이에요 · 잘 모르겠어요

그해 남는 세금부터 확인하세요

실제 감소액은 다른 감면·공제를 함께 적용한 결과로 정해지고 최대 50만원이에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회사 연말정산 결과로 확인하세요.

2027년 이후

현행법으로는 대상이 아니에요

현행 조문은 2026년 12월 31일(당일 포함)까지 혼인신고분만 공제해요. 정부는 공제 종료와 혼인지원금(가칭) 신설을 냈지만 정부안·예산안 단계라 최종 확정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혼인신고 예정일부터 정하세요

2026년 12월 31일 당일까지 신고하면 기간 요건을 충족해요. 이전 공제 이력과 거주자 요건도 확인해야 해요. 2027년 이후 신고는 현행법상 대상이 아니고, 결혼식 날짜는 기준이 아니에요.

네, 이전 혼인으로 받았어요

혼인신고를 언제 했거나 할 예정인가요?

조건판정
2023년 이전

2023년 이전 혼인신고는 대상이 아니에요

국세청 안내 기준 2024~2026년 혼인신고분만 공제해요. 결혼식이 아니라 혼인신고한 날로 판단해요.

2024년 · 2025년 · 2026년(12월 31일 당일 포함) ·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생애 1회라 다시 받을 수 없어요

이전 혼인으로 이미 공제를 받았다면 재혼 때 다시 받지 못해요. 혼인무효 판결 뒤 제92조 제2항에 따라 수정신고·기한후신고를 한 건만 횟수에서 빠져요.

2027년 이후

현행법으로는 대상이 아니에요

현행 조문은 2026년 12월 31일(당일 포함)까지 혼인신고분만 공제해요. 정부는 공제 종료와 혼인지원금(가칭) 신설을 냈지만 정부안·예산안 단계라 최종 확정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잘 모르겠어요

혼인신고를 언제 했거나 할 예정인가요?

조건판정
2023년 이전

2023년 이전 혼인신고는 대상이 아니에요

국세청 안내 기준 2024~2026년 혼인신고분만 공제해요. 결혼식이 아니라 혼인신고한 날로 판단해요.

2024년 · 2025년 · 2026년(12월 31일 당일 포함) ·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이전 공제 이력부터 확인하세요

2024년 이후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에서 혼인세액공제가 있었는지 보세요. 처음이거나 혼인무효로 제2항 신고를 했다면 다시 골라 보세요.

2027년 이후

현행법으로는 대상이 아니에요

현행 조문은 2026년 12월 31일(당일 포함)까지 혼인신고분만 공제해요. 정부는 공제 종료와 혼인지원금(가칭) 신설을 냈지만 정부안·예산안 단계라 최종 확정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2026-10-1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국세기본법·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 기준이에요. 거주자 요건을 전제로 하며 실제 공제액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해져요.

혼인세액공제액은 1인당 50만원

공제액은 요건을 갖춘 사람 1인당 50만원이에요. 소득 기준이나 금액 구간은 없고, 부부가 모두 요건을 갖추면 각자 50만원씩이에요.

아래 표는 부부 상황별로 줄어드는 세금의 최대치예요.

구분최대 감소
한 사람만 요건50만원
부부 모두 요건각 50만원, 합계 100만원
남은 세금 50만원 미만남은 세금까지만
남은 세금 없음효과 없음

부부 유형별 예시

2026년에 혼인신고한 부부를 가정했어요. 실제 숫자는 연말정산 결과로 확인하세요.

  • 다른 공제 뒤에도 각자 줄일 세금이 50만원 이상 남으면 합계 100만원이 줄어요.
  • 한 사람에게 남은 세금이 20만원뿐이면 그 사람은 20만원까지만 줄고 나머지 30만원은 사라져요.
  • 한 사람이 소득이 없으면 그 사람 몫은 효과가 없고 배우자에게 옮길 수도 없어요.

환급액은 이미 원천징수로 낸 세금에 따라 달라요.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분이 마지막

혼인세액공제 마지막 해 기준. 기준일은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신고일이에요. 현행법상 2026년 12월 31일 당일 혼인신고분까지 공제해요. 공제액은 1인당 최대 50만원이고 부부 모두 요건을 갖추면 각자 받아요. 2024·2025년 신고분을 놓쳤다면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어요. 생애 1회이고 다른 감면·공제를 적용한 뒤 남은 세금 범위에서만 줄어요.
결혼식이 아니라 혼인신고한 날이 2026년 12월 31일(당일 포함) 안에 들어야 해요.

현행 조문은 2026년 12월 31일(당일 포함)까지 혼인신고한 경우만 공제해요.

아래 표는 2026년 혼인신고 기준 일정이에요.

구분날짜
혼인신고 마감(현행법)2026.12.31.
직장인 서류 제출2027년 2월분 급여 받는 날까지
종합소득세 신고2027.5.1.~5.31.
놓친 해 경정청구기산일 뒤 5년 이내

2024·2025년 신고분을 놓쳤다면

공제를 빠뜨렸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법정신고기한, 연말정산만 한 직장인은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세요.

신고해야 했던 종합소득세를 아예 신고하지 않았다면 기한후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방법은 경정청구 방법과 5년 기한, 연말정산 누락 공제 되찾기에 정리했어요.

2027년 이후 혼인신고는 정부안 단계예요

재정경제부는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에서 혼인세액공제를 2026년 12월 31일 기한으로 끝내고 재정지출로 전환한다고 밝혔어요.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 혼인지원금(가칭) 신설을 담았어요. 둘 다 정부안·예산안 단계라 최종 확정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에서 신청하는 순서

혼인세액공제는 신고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내야 적용돼요.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행정정보 확인에 동의하면 증명서를 생략할 수 있어요.

간소화 자료만 내고 끝내지 말고, 혼인세액공제가 반영됐는지 회사 연말정산 화면이나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1. 혼인신고 연도가 2024~2026년인지 확인해요.
  2.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요.
  3. 직장인은 혼인세액공제 신고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다음 해 2월분 급여 받는 날까지 회사에 내요.
  4.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5월 신고 때 신고서를 함께 내요. 행정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증명서를 첨부해요.
  5. 배우자도 자기 회사나 자기 신고에서 따로 신청해요.
  6. 정산 뒤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공제가 들어갔는지 확인해요.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회사와 세무서에 낼 서류

기본 서류는 두 가지예요.

  • 혼인세액공제 신고서(연말정산 서류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 혼인관계증명서(종합소득세는 동의 시 생략)
  • 경정청구라면 원천징수영수증(신고자는 신고 내역)
  • 재혼이라면 이전에 이 공제를 받은 적 없는지 확인할 연말정산 내역

50만원이 안 줄거나 덜 주는 이유

결혼식은 올해인데 신고는 내년이에요. 현행법으로는 2026년 12월 31일 당일까지 신고해야 해요.

한 사람만 공제받았어요. 공제는 부부가 각자 자기 정산에서 서류를 내야 들어가요.

50만원보다 적게 줄었어요. 다른 감면·공제를 적용한 뒤 남은 세금 범위에서만 줄어요. 남는 공제는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아요.

재혼인데 안 된대요. 2024년 이후 혼인으로 이미 한 번 공제를 받았다면 다시 받을 수 없어요.

2024년 신고분을 연말정산 때 빠뜨렸어요. 2024년 신고분은 2025년 4월분 급여 받는 날까지 회사에 낼 수 있었어요. 그 기한도 지났다면 경정청구로 되찾아요.

자주 묻는 질문

혼인세액공제는 결혼식 날짜와 혼인신고일 중 무엇이 기준인가요?

혼인신고일이 기준이에요. 조문은 혼인신고한 날이 속하는 해에 공제한다고 정했어요. 2026년에 식을 올려도 2027년에 신고하면 현행법으로는 대상이 아니에요.

혼인세액공제는 부부 둘 다 받아서 100만원이 되나요?

두 사람이 각자 요건을 갖추면 각자 최대 50만원, 합계 최대 100만원이에요. 실제 감소액은 다른 감면·공제를 적용한 뒤 각자 남은 세금 범위에서 정해지고, 환급액은 이미 낸 세금에 따라 달라요. 부부가 각자 자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따로 신청해요.

혼인세액공제, 재혼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이 공제를 처음 받는다면 받을 수 있어요. 조문은 초혼·재혼을 나누지 않고 생애 1회로만 제한해요. 이전 혼인으로 이미 받았다면 다시 받을 수 없고, 혼인무효로 제92조 제2항 신고를 한 건만 횟수에서 빠져요.

2024년에 혼인신고했는데 혼인세액공제를 못 받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경정청구로 청구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만 한 직장인은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안이에요. 신고해야 했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기한후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2027년에 혼인신고하면 혼인세액공제 대신 지원금이 나오나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정부는 세제개편안에서 공제를 2026년 12월 31일로 끝내고, 2027년 예산안에 혼인지원금(가칭) 신설을 담았어요. 둘 다 정부안·예산안 단계라 최종 확정 여부와 지급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돈사전 편집팀이 2026년 10월 11일 기준 공식 자료(아래 출처)를 대조해 정리했어요. 실제 적용은 기관 심사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