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0일 · 공식 출처 5건 대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작년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11월에 고지받아 내는 세금이에요. 상반기 추계액이 기준액의 30% 미만이면 고지액 대신 추계액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2026년 1~6월분 소득세로,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절반을 11월 초에 고지하고 2026년 11월 30일(월)까지 내요.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고, 상반기 추계액이 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추계액으로 신고해 줄일 수 있어요.
고지서를 받았다면 고지 대상자로 처리된 상태예요. 남은 판단은 그대로 낼지, 줄여 신고할지, 1천만원 초과분을 나눠 낼지예요.
| 누가 내나 | 작년 중간예납기준액이 있는 개인사업자 등(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제외 소득만 있는 사람, 2026년 신규 사업자 제외) |
|---|---|
| 얼마 내나 | 작년 기준액의 2분의 1(50만원 미만이면 고지 안 함, 상반기 추계액이 작년 기준액의 30% 미만이면 추계 신고 가능) |
| 언제까지 | 2026년 11월 30일(월)(1천만원 초과분 분납은 2027년 2월 1일(월)) |
| 납부처 | 홈택스·손택스·고지서 가상계좌로 납부(추계액 신고는 관할 세무서) |
상반기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고지 제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보고, 그 기간의 소득세를 11월에 걷는 제도예요. 국세청은 내년 5월 세금을 당겨 내는 것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 소득세라고 설명해요. 개인이 신고하지 않아도 세무서가 금액을 정해 고지해요.
낸 중간예납세액은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납부할 세액에서 빼요. 더 냈다면 환급되거나 다른 국세에 충당돼요.
부가세 예정고지와는 다른 세금이에요. 10월 부가세는 부가세 예정신고, 10월에 직접 할까 고지서만 낼까를 보세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는 사람·안 받는 사람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원칙적으로 대상이에요. 다만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과 2026년 신규 사업자는 제외돼요.
| 구분 | 중간예납 |
|---|---|
| 작년 기준액이 있는 개인사업자 | 대상(고지) |
| 근로·연금·기타소득 등만 있음 | 제외 |
| 2026년 신규 사업자 | 제외 |
| 2026.6.30. 이전 휴·폐업자 | 제외 |
| 6.30. 이후 폐업, 수시자납·수시부과 함 | 제외 |
| 자영예술가·직업선수 등 해당 소득만 있음 | 제외 |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음 | 제외 |
| 계산한 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 | 고지 안 함 |
| 기준액 없는 복식부기의무자 | 상반기 사업소득 있으면 신고 의무 |
신규 사업자는 2025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고 2026년에 개업한 사람이에요.
사업소득이 있어도 빠지는 경우
자영예술가·직업선수·보험모집 수당, 사무지원 서비스업 소득, 수시부과 소득은 그 소득만 있으면 제외돼요. 방문판매 수당은 2025년 귀속분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 한해요.
부업 소득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헷갈린다면 부업 세금 신고 기준, 기타소득 300만원과 사업소득 차이를 보세요.
2026년 11월 기준이에요. 작년(2025년 귀속) 중간예납기준액과 올해 상반기 상황을 골라 보세요.
아래 중 해당하는 것이 있나요?
「제외 소득만 있음」은 그 밖의 소득이 없을 때만 골라요. 신규 개업·휴폐업에 해당하면 다른 소득이 있어도 그 선택지를 골라요.
해당 없음
납세조합 조합원이거나 부동산매매업자인가요?
납세조합이 상반기 중 매월 소득세를 징수·납부했거나,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상반기 매도분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했다면 「예」예요.
예
별도 규정부터 확인하세요
납세조합이 상반기 중 매월 징수·납부한 소득은 중간예납을 하지 않아요. 부동산매매업자는 기준액 절반에서 상반기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을 빼고, 그 세액이 더 크면 중간예납세액이 없어요. 남는 세액과 다른 소득분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아니오
작년(2025년 귀속) 중간예납기준액이 있나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중간예납·확정신고·추가납부세액 등)을 합산하고 환급세액을 뺀 금액이에요. 낸 적이 없어도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었다면 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올해 상반기 추계액이 작년 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나요? · 고지됐거나 예상되는 중간예납세액(작년 기준액의 절반)은 얼마인가요?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을 2배로 늘려 산출세액을 구하고, 그 절반에서 6월 30일까지의 공제·감면세액, 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 수시부과·원천징수세액을 뺀 금액이 추계액이에요. 매출 감소율이 아니라 세액으로 비교해요.
| 조건 | 판정 |
|---|---|
| 예 · 50만원 미만 | 50만원 미만이라 고지하지 않아요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소액 부징수로 걷지 않아요. 올해 소득세는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정산해요. |
| 예 · 5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추계액으로 신고해 줄일 수 있어요 11월 30일까지 추계액신고서를 내면 고지액은 없었던 것으로 봐요. 추계액이 50만원 이상이면 그 금액을 납부하고, 50만원 미만이면 신고서만 내도 고지세액이 취소돼요. |
| 예 ·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2천만원 초과 | 추계액으로 신고할 수 있고, 금액이 크면 분납도 돼요 11월 30일까지 추계액신고서를 내요. 추계액이 50만원 이상이면 같은 날까지 납부하고, 1천만원을 넘으면 추계액 기준으로 분납할 수 있어요. 추계 신고분의 분납 방법은 신고 때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
| 아니오 · 50만원 미만 | 50만원 미만이라 고지하지 않아요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소액 부징수로 걷지 않아요. 올해 소득세는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정산해요. |
| 아니오 · 5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11월 30일(월)까지 고지액 전액을 내요 1천만원 이하는 분납 대상이 아니에요. 홈택스·손택스에서 고지분을 골라 내거나 고지서의 가상계좌로 이체해요. |
| 아니오 ·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을 넘는 금액은 나눠 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200만원이면 11월 30일까지 1,000만원을 내고, 200만원은 2027년 1월 초 분납 고지서로 2월 1일(월)까지 내요. |
| 아니오 · 2천만원 초과 | 11월 30일까지 내되 절반까지 나눠 낼 수 있어요 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어요. 11월에는 분납액을 뺀 나머지만 내고, 분납분은 2027년 1월 초 고지서로 2월 1일(월)까지 내요. |
없어요
복식부기의무자인가요?
기준액이 없을 때만 결과가 달라져요.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액이 없어도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으면 신고해야 해요.
| 조건 | 판정 |
|---|---|
| 예 | 고지서는 없지만 직접 신고해야 할 수 있어요 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는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으면 11월 1일~30일에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해야 해요. 추계액이 50만원 이상이면 11월 30일까지 납부하고, 상반기 사업소득이 없으면 신고할 것이 없어요. |
| 아니오 | 고지할 중간예납세액이 없어요 중간예납세액은 작년 기준액의 절반이라 기준액이 없으면 고지되지 않아요. 복식부기의무자라면 결과가 달라지니 위 질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
잘 모르겠어요
작년 중간예납기준액부터 확인하세요
작년에 낸 세액이 없어도 내야 할 세액이 있었다면 기준액이 있을 수 있고, 환급세액은 빼요. 11월 고지서나 홈택스 고지 내역으로 확인하세요.
제외 소득만 있음(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 자영예술가·직업선수 등 해당 소득) · 2025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고 2026년에 새로 개업함 ·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휴·폐업함 · 6월 30일 이후 폐업했고 수시자납·수시부과를 함
중간예납 대상에서 빠져요
제외 소득만 있는 사람, 2025년 말 사업자가 아니었다가 2026년에 개업한 사람, 6월 30일 이전 휴·폐업자, 6월 30일 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수시부과한 사람은 중간예납을 하지 않아요. 「제외 소득만 있음」을 고를 때는 다른 소득도 있는지 확인하고, 신규·휴폐업 사유는 해당 선택지를 그대로 고르세요.
2026-10-10 소득세법·시행령과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기준이에요. 실제 고지액과 추계액 계산은 관할 세무서와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작년 세금의 절반, 금액별 계산 예시
중간예납세액은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이고, 1천원 미만은 버려요. 기준액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중간예납세액·확정신고납부세액·추가납부세액 등을 합산하고 환급세액을 뺀 금액이에요.
부동산매매업자가 상반기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했다면 그 세액을 빼요. 납세조합이 상반기 중 매월 징수·납부한 조합원 소득은 중간예납을 하지 않아요.
| 2025년 귀속 기준액(가정) | 2026년 11월 중간예납 |
|---|---|
| 80만원 | 40만원, 50만원 미만이라 고지 안 함 |
| 300만원 | 150만원, 11월 30일까지 전액 |
| 2,400만원 | 1,200만원, 200만원까지 분납 가능 |
| 6,000만원 | 3,000만원, 1,500만원까지 분납 가능 |
분납 가능액은 세액이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을 넘는 금액, 2천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예요.
상반기 실적이 줄었을 때 추계액 예시
기준액이 400만원이면 고지액은 200만원이고, 추계 신고 기준선은 기준액의 30%인 120만원이에요.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이 1,000만원이고 본인과 소득 요건을 갖춘 배우자의 기본공제 300만원만 있다고 가정해요.
과세표준은 1,000만원의 2배에서 300만원을 뺀 1,700만원이에요. 기본세율 15%에서 누진공제 126만원을 빼면 산출세액은 129만원이에요.
그 절반에서 6월 30일까지의 공제·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빼면 추계액이에요. 뺄 세액이 없다면 64만 5천원이라, 신고하면 200만원 대신 64만 5천원을 내요.
2026년 11월 30일(월)까지 납부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월)이에요. 고지서는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발급돼요.
| 구분 | 날짜 |
|---|---|
| 중간예납기간 | 2026.1.1.~6.30. |
| 고지서 발급 | 2026.11.1.~11.15. |
| 납부기한 | 2026.11.30.(월) |
| 추계액 신고·납부 | 2026.11.1.~11.30.(월) |
| 분납분 고지서 | 2027년 1월 초 |
| 분납분 납부기한 | 2027.2.1.(월) |
추계액 신고는 고지서 납부기한과 같은 11월 30일까지 해야 해요.
고지서대로 낼지, 추계액으로 신고할지

고지서를 받았다면 상반기 추계액이 기준액의 30% 미만인지부터 봐요.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어도 추계액 신고서를 내야 고지세액이 취소돼요.
- 고지서나 홈택스에서 중간예납 고지액을 확인해요.
- 상반기 장부로 추계액을 계산해 30% 기준선과 비교해요.
- 30%에 못 미치면 11월 30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내요. 추계액이 50만원 이상이면 그 금액도 납부해요.
- 30% 이상이면 고지액을 11월 30일까지 내요. 홈택스·손택스에서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로 들어가 고지분을 선택해요.
- 고지액이 1천만원을 넘어 분납하려면 납부할 세액에서 분납할 금액을 뺀 나머지만 입력해 내요. 고지서의 가상계좌로 이체할 때도 그 금액만 보내요.
- 고지분은 2027년 1월 초 분납 고지서를 받아 2월 1일까지 내요. 추계 신고분 분납은 신고 때 세무서에 확인해요.
홈택스 전자납부는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로 07:00~23:30에 할 수 있어요. 금융기관에 직접 내도 돼요.
추계액 신고 때 챙길 자료
고지액대로 낼 때는 고지서만 있으면 돼요. 추계액 신고 때는 아래를 준비해요.
-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페이지 서식)
- 1~6월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소득별 총수입금액·필요경비 집계표)
- 상반기 장부와 매출·경비 증빙
- 이월결손금과 종합소득공제 내역
- 6월 30일까지의 공제·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자료
- 중간예납 고지서 (기준액과 고지액 확인용)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서 자주 틀리는 판단
고지서가 없어도 신고 의무는 따로 봐요.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지만, 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는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으면 직접 신고해야 해요.
매출이 조금 줄었다고 추계 신고가 되지는 않아요. 고지액을 줄여 신고하려면 상반기 추계액이 기준액의 30%에 못 미쳐야 해요.
추계 신고는 상반기 소득을 2배로 늘려 계산해요. 1년치 세액의 절반에서 공제·감면·원천징수세액 등을 빼요.
분납은 고지 금액 전체가 아니라 1천만원 초과분부터예요. 1,200만원이면 200만원만 나눌 수 있고, 50%까지는 2천만원을 넘을 때만 돼요.
중간예납으로 낸 돈은 내년 5월에 정산돼요. 확정신고 때 납부할 세액에서 빼고, 더 냈다면 환급되거나 다른 국세에 충당돼요.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가 안 왔는데 안 내도 되나요?
고지 여부와 신고 의무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계산한 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제외 대상이면 고지하지 않아요. 다만 작년 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는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으면 11월 30일까지 추계액을 직접 신고해야 해요.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내나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내지 않아요.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빠져요.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어 작년에 종합소득세를 냈다면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는 매출이 얼마나 줄어야 할 수 있나요?
매출이 아니라 세액으로 비교해요. 고지액을 줄여 신고하려면 상반기 소득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작년 중간예납기준액의 30% 미만이어야 해요. 신고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이고,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어도 신고서를 내야 고지세액이 취소돼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은 따로 신청하나요?
고지액을 나눠 낼 때는 11월 30일까지 분납할 금액을 뺀 나머지만 내면 돼요. 국세청은 고지분의 분납 고지서를 2027년 1월 초 보내고, 납부기한은 2027년 2월 1일(월)이라고 안내해요. 분납은 세액이 1천만원을 넘을 때만 되고, 추계액으로 신고한 금액의 납부 방법은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돈사전 편집팀이 2026년 10월 10일 기준 공식 자료(아래 출처)를 대조해 정리했어요. 실제 적용은 기관 심사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5조·제76조·제77조·제85조·제86조 확인: 2026-10-10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25조·제140조 확인: 2026-10-10
- 국세청 「중간예납제도의 취지 및 납부대상자」 확인: 2026-10-10
- 국세청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및 납부방법」 확인: 2026-10-10
- 국세청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안내」 확인: 2026-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