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일 · 공식 출처 3건 대조
한눈에 보기
유효기간이 지난 미사용 모바일 상품권 환불은 개정 표준약관 기준으로 권면가액 5만 원 이하는 90%, 초과는 95%예요. 적립금 제도가 있는 곳에서 적립금 환불을 요청하면 100%지만, 표준약관 사용은 자율이라 발행사 약관과 적용일을 확인해야 해요.
선물받은 모바일 상품권 두 장이 만료됐는데 하나는 5만 원권, 다른 하나는 6만 원권이라면 환불 비율부터 달라질 수 있어요.
개정 표준약관은 미사용 상품권의 현금 환불을 5만 원 이하는 90%, 5만 원 초과는 95%로 나눠요.
다만 모바일 상품권 환불이 모두 자동으로 이 비율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공정위의 2025년 9월 16일 개정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보도자료는 권면가액 5만 원 초과 상품권의 환불 비율을 95%로 올리고, 적립금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고객이 적립금 환불을 요청하면 100%를 돌려받는 내용을 담았어요.
선물받은 최종 소지자도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사용하지 않았다면 구매일 또는 최종 충전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할 수 있고, 구매·충전 뒤 7일 이내라면 청약철회로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어요.
이 글은 부분 사용 잔액이 아니라 만료된 미사용 모바일·전자·온라인 상품권을 중심으로 정리해요.
| 대상 | 유효기간이 지난 미사용 신유형 상품권 |
|---|---|
| 금액 | 현금 90~95%(약관·발행일 확인, 적립금 운영·고객 요청 때 100%) |
| 기한 | 구매·최종 충전일부터 5년(미사용, 소멸시효 전 청구) |
| 신청처 | 상품권 발행사 고객센터·환불 화면 |
모바일 상품권 중 어디까지 해당하나
신유형 상품권은 모바일·전자·온라인 형태로 금액을 쓰거나 물품·용역을 받는 권리가 담긴 상품권이에요.
공정위는 2025년 9월 주요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하면서 관련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어요.
90%·95%·100%는 모든 상품권에 자동 적용되는 비율이 아니에요.
표준약관의 사용 여부와 별개로, 실제 상품에는 법률·고시와 적용되는 발행사 약관을 함께 대조해야 해요.
화면에 적힌 환불 조건만으로 권리가 없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모바일 상품권 환불은 온누리상품권과 같은 기준인가요?
아니에요. 이 글은 발행사가 정한 모바일·전자·온라인 신유형 상품권의 환불 권리를 다뤄요.
온누리상품권이나 정부 지원 성격의 별도 상품권은 발행 주체와 약관이 다르므로 같은 비율을 옮겨 적용하면 안 돼요.
선물받은 사람도 환불할 수 있나
환불을 청구하는 사람은 원래 구매자에만 한정되지 않아요.
공정위는 타인에게 선물이나 양도를 받아 직접 구매하지 않은 소비자도 환불받을 권리가 동일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어요.
쿠프마케팅 상품 고시도 환불 요청권자를 최종 소지자로 적어요.
| 상황 | 먼저 볼 것 |
|---|---|
| 내가 구매한 미사용 상품권 | 구매일·결제수단·발행사 약관 |
| 선물받은 미사용 상품권 | 최종 소지자 환불 절차·상품 상세 조건 |
| 무료 이벤트·프로모션 상품 | 개별 상품의 환불·연장 가능 조건 |
| 이미 일부 사용한 금액권 | 이 글 범위 밖, 해당 발행사 잔액 규정 |
무료 이벤트 쿠폰이나 프로모션 상품까지 일반 상품권과 똑같이 환불된다고 볼 근거는 없어요.
쿠프마케팅도 일부 상품·프로모션 상품은 운영 정책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이 안 될 수 있다고 고지해요. 상품 상세 화면을 저장해 두세요.
이 도구는 만료된 미사용 신유형 상품권의 확인 순서를 보여 줘요. 실제 환불률과 적용일은 해당 발행사 약관에서 확인하세요.
상품권을 아직 전혀 사용하지 않았나요?
예
구매일 또는 충전일부터 7일 이내인가요? · 최초 유효기간이 지났나요?
| 조건 | 판정 |
|---|---|
| 예 | 전액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어요 공정위 시정 약관 기준에서 구매·충전 뒤 7일 이내에는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별도 환불수수료를 부과해서는 안 돼요. |
| 아니오 · 예 | 발행사 약관에서 적용 비율과 날짜를 확인하세요 표준약관 개정 내용은 권면가액 5만 원 이하 90%, 초과 95%, 적립금 제도가 있고 고객이 적립금 환불을 요청하면 100%예요. 표준약관 사용은 자율이고 적용일은 상품마다 다를 수 있어요. |
| 아니오 · 아니오 | 유효기간 안의 발행사 환불 조건을 확인하세요 이 글의 90%·95%·100% 설명은 유효기간이 지난 미사용 상품권 기준이에요. 유효기간 안의 환불은 상품별 약관을 확인하세요. |
아니오
부분 사용 잔액 규정을 확인하세요
이 글의 판정은 만료된 미사용 상품권에 한정해요. 일부 사용한 금액권은 발행사별 잔액 반환 규정을 확인하세요.
2026년 9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와 쿠프마케팅 상품 고시를 확인했어요. 이 도구는 만료된 미사용 신유형 상품권의 확인 순서이며, 실제 환불 조건은 발행사 약관을 따라요.
90%와 95%를 가르는 5만 원 경계
개정 표준약관은 유효기간이 지난 미사용 상품권 중 5만 원 초과 상품권의 비율을 95%로 올리고, 적립금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고객이 적립금 환불을 요청하면 100%를 반환하도록 정해요.
공정위 2025년 발표는 5만 원 이하 90%도 함께 설명해요. 5만 원 경계는 상품권의 권면가액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해요.
| 권면가액 | 만료 뒤 미사용 환불 기준 |
|---|---|
| 5만 원 이하 | 90% |
| 5만 원 초과 | 95% |
| 적립금 제도 운영·고객의 적립금 환불 요청 | 100% |
예를 들어 95% 적용 조건을 충족하고 환불 기준이 구매액인 상품권을 5만 4천 원에 샀다면, 5만 4천 원 × 95% = 5만 1,300원이에요.
5만 원 초과 여부는 권면가액으로 보되 환불액의 기준 금액은 발행사 약관을 확인해야 해요. 쿠프마케팅의 한 상품 고시는 구매액 기준으로 95% 또는 90%를 반환한다고 적어요.
2026년부터는 모두 95%인가요?
아니에요. 쿠프마케팅의 해당 상품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발행한 권면가액 5만 원 초과 상품에 95%를 적용하고, 그 전 발행 상품은 90%라고 적어요.
이는 한 발행사의 상품별 고시 사례예요. 다른 발행사와 과거 상품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95%가 자동으로 소급된다고 단정하면 안 돼요.
7일 청약철회와 5년 청구 기한
공정위가 시정한 약관 기준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신유형 상품권을 구매일 또는 최종 충전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까지 환불 청구할 수 있어야 해요.
발행일에서 5년으로 줄이는 조항은 문제로 지적됐어요.
선물받은 상품이라면 구매일을 모를 수 있으므로 발행사에 상품번호로 기한을 확인해 보세요.
구매일 또는 충전일부터 7일 안이면 유효기간 만료를 기다릴 일이 아니에요.
청약철회권으로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공정위는 이때 별도 환불수수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해요.
| 시점 | 확인할 권리 |
|---|---|
| 구매일·충전일부터 7일 이내 | 전액 청약철회·별도 환불수수료 없음 |
| 구매일·최종 충전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 | 미사용 신유형 상품권 환불 청구 |
쿠프마케팅의 상품 고시는 유효기간 연장·환불 신청 기간을 최초 발행일부터 5년을 넘길 수 없다고 적고 있어요. 공정위의 구매·최종 충전일부터 5년 기준과 날짜 출발점이 다르므로, 일반 원칙은 공정위 기준으로 보고 해당 상품은 발행사에 기한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모바일 상품권 환불 요청 순서
① 상품 상세에서 발행사·권면가액·미사용 여부·발행일·구매일을 확인해요.
② 발행사 약관에서 해당 상품의 적용일과 환불 기준 금액을 봐요.
③ 7일 이내라면 전액 청약철회부터, 유효기간이 지난 뒤라면 90%·95%·적립금 100% 중 가능한 선택지를 문의해요.
④ 고객센터 답변과 접수번호를 저장하세요.
환불 메뉴가 없거나 조건이 불분명하면 고객센터에 최종 소지자인지, 미사용인지, 환불 금액과 수단이 무엇인지 남는 방식으로 문의해 보세요.
공정위는 환불을 원칙적으로 고객이 결제한 수단이나 현금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환불을 거절받았다면 결제·선물 받은 기록, 상품 상세 조건, 고객센터 답변을 모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어요.
약관 화면은 나중에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캡처해 두는 편이 좋아요.
발행일·구매일·구매액을 어떻게 증명하나
환불 신청 전 상품권 번호와 바코드, 구매·선물 수신 기록, 결제 내역, 상품 상세의 유효기간·환불 조건을 준비해 두세요.
선물받은 사람이라도 최종 소지자 권리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선물 메시지나 수신 내역도 보관하면 좋아요.
고객센터에 문의할 때는 상품권의 권면가액, 실제 구매액, 발행일·구매일·최종 충전일 중 화면에 보이는 날짜를 나눠 적으세요.
5만 원 경계와 환불 계산 기준이 혼동될 때 답변을 비교하기 쉬워져요.
환불 비율과 기산일이 다를 때
95%가 모든 만료 상품권에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표준약관 사용은 자율이에요. 발행사 약관의 적용일과 상품 종류를 확인해 보세요.
선물받은 사람은 환불을 못 한다고 생각해요. 공정위는 최종 소지자의 환불 권리도 보장돼야 한다고 봤어요. 다만 실제 신청 경로는 발행사 화면을 따라요.
발행일과 구매일을 같은 날짜로 봐요. 공정위의 일반 기준은 구매일 또는 최종 충전일부터 5년이에요. 발행사 상품 고시의 발행일 기준과 다르면 해당 상품의 기한을 문의해 보세요.
권면가액과 구매액을 섞어 계산해요. 5만 원 초과 여부는 권면가액 기준으로 설명되지만, 발행사 사례는 환불액을 구매액 기준으로 적어요. 두 금액을 모두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유효기간 지난 모바일 상품권은 모두 95% 환불인가요?
아니에요. 공정위가 소개한 표준약관 개정 내용은 권면가액 5만 원 이하는 90%, 초과는 95%, 적립금 제도가 있고 고객이 적립금 환불을 요청하면 100%예요. 표준약관 사용은 사업자 자율이므로 실제 상품의 약관과 적용일을 확인해야 해요.
선물받은 모바일 상품권도 환불받을 수 있나요?
공정위는 선물이나 양도를 받아 직접 구매하지 않은 소비자도 환불 권리가 동일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어요. 실제 신청 절차와 확인 자료는 발행사 화면을 따라요.
모바일 상품권 환불은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공정위 시정 약관 기준에서는 미사용 신유형 상품권을 구매일 또는 최종 충전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할 수 있어야 해요. 발행사 약관에 날짜 출발점이 다르면 상품번호로 다시 확인하세요.
모바일 상품권 환불, 5만 원 초과 여부는 구매액으로 보나요?
표준약관 개정 내용은 권면가액 5만 원을 경계로 설명해요. 다만 쿠프마케팅의 상품 고시는 환불 반환액을 구매액 기준으로 적으므로 할인 구매 상품은 두 금액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돈사전 편집팀이 2026년 10월 1일 기준 공식 자료(아래 출처)를 대조해 정리했어요. 실제 적용은 기관 심사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보도참고자료·신구조문 대비표 확인: 2026-10-01
- 정책브리핑·공정거래위원회 「유효기간 지난 모바일상품권, 최대 100%까지 환불받는다」 확인: 2026-10-01
- 쿠프마케팅 상품 상세 고시 확인: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