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18일 · 공식 출처 6건 대조
한눈에 보기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월 692만 9,885원, 1인 가구 273만 6,042원으로 2026년보다 6.70% 올랐고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돼요. 표와 비교할 값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이에요.
2027년 기준 중위소득 표를 보고 지금 바로 신청 결과를 예상하면 한 해를 잘못 적용할 수 있어요.
2026년 10월 신청에는 2026년 기준을 쓰고, 새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해요.
2027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692만 9,885원으로 2026년보다 6.70% 높아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7호 부칙은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정했어요. 지금 탈락했더라도 새 기준이 시행된 뒤에는 다시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갈려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에요.
|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50% 이하인 가구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
| 금액 | 4인 가구 692만 9,885원 (2027년 기준 중위소득, 6.70% 인상) |
| 기한 |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2026년 기준) |
| 신청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사전 확인은 복지로 모의계산) |
중위소득은 월급표가 아닌 선정기준선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을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값이에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해마다 고시해요.
이 숫자 하나가 15개 중앙부처 80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쓰여요. 그래서 기준선이 오르면 같은 소득이어도 새로 대상이 되는 가구가 생겨요.
2027년 인상률 6.70%는 산정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값이에요. 종전 최고치는 2026년의 6.51%였어요.
2027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내 가구가 어느 구간인지 보려면 가구원 수부터 정해야 해요. 신청하면 주민센터가 보장가구와 부양의무자 범위를 먼저 확정해요.
지금 신청과 2027년 신청의 기준선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2026년 12월 31일까지 | 2026년 기준; 4인 월 649만4,738원 |
| 2027년 1월 1일부터 | 2027년 기준; 4인 월 692만9,885원 |
| 비교할 값 | 월급 자체가 아니라 소득인정액 |
2027년 표는 앞으로 시행될 기준이에요. 실제 자격은 신청 시점의 가구·재산 조사로 정해져요.
기준 중위소득 2027년 가구원수별 금액
| 가구원 수 | 2027년 기준 중위소득(월) |
|---|---|
| 1인 | 273만 6,042원 |
| 2인 | 448만 645원 |
| 3인 | 571만 8,091원 |
| 4인 | 692만 9,885원 |
| 5인 | 806만 3,019원 |
| 6인 | 912만 9,201원 |
| 7인 | 1,015만 2,665원 |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값에 「7인 값 − 6인 값」을 가구원 1명마다 더해 구해요(고시 제2조제2항).
2026년과 비교하면 1인 가구는 17만 1,804원, 4인 가구는 43만 5,147원이 올랐어요. 소득이 그대로여도 내년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표의 금액은 「내 월급」이 아니라 「판정의 기준선」이에요. 비교 대상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급여마다 달라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요. 내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보면 돼요.
생계급여는 따로 사는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3억원을 넘거나 재산이 12억원을 넘으면 보장에서 빠져요. 의료급여는 부양능력 판정을 따로 거쳐요.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넣으세요. 7인 이상 가구는 본문 표와 고시 계산식을 확인하세요.
언제 판정받나요?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2026년 기준, 2027년 1월 1일부터는 2027년 기준이 적용돼요.
2027년 1월 1일 이후
가구원 수
1인
월 소득인정액 · 따로 사는 1촌 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 중 연소득 1.3억원 초과 또는 재산 12억원 초과인 사람이 있나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모르면 복지로 모의계산 결과를 넣으세요.
| 조건 | 판정 |
|---|---|
| 875,533원 이하 · 예 |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제외, 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은 충족 (의료급여 기준 1,094,417원) |
| 875,533원 이하 · 아니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을 모두 충족 (생계급여 기준 875,533원) |
| 875,533원 초과 ~ 1,094,417원 이하 | 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 충족 (의료급여 기준 1,094,417원) |
| 1,094,417원 초과 ~ 1,313,300원 이하 | 주거·교육급여 기준 충족 (주거급여 기준 1,313,300원) |
| 1,313,300원 초과 ~ 1,368,021원 이하 | 교육급여 기준만 충족 (교육급여 기준 1,368,021원) |
| 1,368,021원 초과 | 네 급여 기준을 모두 초과 (교육급여 기준 1,368,021원) |
2인
월 소득인정액 · 따로 사는 1촌 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 중 연소득 1.3억원 초과 또는 재산 12억원 초과인 사람이 있나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모르면 복지로 모의계산 결과를 넣으세요.
| 조건 | 판정 |
|---|---|
| 1,433,806원 이하 · 예 |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제외, 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은 충족 (의료급여 기준 1,792,258원) |
| 1,433,806원 이하 · 아니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을 모두 충족 (생계급여 기준 1,433,806원) |
| 1,433,806원 초과 ~ 1,792,258원 이하 | 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 충족 (의료급여 기준 1,792,258원) |
| 1,792,258원 초과 ~ 2,150,710원 이하 | 주거·교육급여 기준 충족 (주거급여 기준 2,150,710원) |
| 2,150,710원 초과 ~ 2,240,323원 이하 | 교육급여 기준만 충족 (교육급여 기준 2,240,323원) |
| 2,240,323원 초과 | 네 급여 기준을 모두 초과 (교육급여 기준 2,240,323원) |
3인
월 소득인정액 · 따로 사는 1촌 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 중 연소득 1.3억원 초과 또는 재산 12억원 초과인 사람이 있나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모르면 복지로 모의계산 결과를 넣으세요.
| 조건 | 판정 |
|---|---|
| 1,829,789원 이하 · 예 |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제외, 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은 충족 (의료급여 기준 2,287,236원) |
| 1,829,789원 이하 · 아니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을 모두 충족 (생계급여 기준 1,829,789원) |
| 1,829,789원 초과 ~ 2,287,236원 이하 | 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 충족 (의료급여 기준 2,287,236원) |
| 2,287,236원 초과 ~ 2,744,684원 이하 | 주거·교육급여 기준 충족 (주거급여 기준 2,744,684원) |
| 2,744,684원 초과 ~ 2,859,046원 이하 | 교육급여 기준만 충족 (교육급여 기준 2,859,046원) |
| 2,859,046원 초과 | 네 급여 기준을 모두 초과 (교육급여 기준 2,859,046원) |
4인
월 소득인정액 · 따로 사는 1촌 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 중 연소득 1.3억원 초과 또는 재산 12억원 초과인 사람이 있나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모르면 복지로 모의계산 결과를 넣으세요.
| 조건 | 판정 |
|---|---|
| 2,217,563원 이하 · 예 |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제외, 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은 충족 (의료급여 기준 2,771,954원) |
| 2,217,563원 이하 · 아니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을 모두 충족 (생계급여 기준 2,217,563원) |
| 2,217,563원 초과 ~ 2,771,954원 이하 | 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 충족 (의료급여 기준 2,771,954원) |
| 2,771,954원 초과 ~ 3,326,345원 이하 | 주거·교육급여 기준 충족 (주거급여 기준 3,326,345원) |
| 3,326,345원 초과 ~ 3,464,943원 이하 | 교육급여 기준만 충족 (교육급여 기준 3,464,943원) |
| 3,464,943원 초과 | 네 급여 기준을 모두 초과 (교육급여 기준 3,464,943원) |
5인
월 소득인정액 · 따로 사는 1촌 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 중 연소득 1.3억원 초과 또는 재산 12억원 초과인 사람이 있나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모르면 복지로 모의계산 결과를 넣으세요.
| 조건 | 판정 |
|---|---|
| 2,580,166원 이하 · 예 |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제외, 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은 충족 (의료급여 기준 3,225,208원) |
| 2,580,166원 이하 · 아니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을 모두 충족 (생계급여 기준 2,580,166원) |
| 2,580,166원 초과 ~ 3,225,208원 이하 | 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 충족 (의료급여 기준 3,225,208원) |
| 3,225,208원 초과 ~ 3,870,249원 이하 | 주거·교육급여 기준 충족 (주거급여 기준 3,870,249원) |
| 3,870,249원 초과 ~ 4,031,510원 이하 | 교육급여 기준만 충족 (교육급여 기준 4,031,510원) |
| 4,031,510원 초과 | 네 급여 기준을 모두 초과 (교육급여 기준 4,031,510원) |
6인
월 소득인정액 · 따로 사는 1촌 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 중 연소득 1.3억원 초과 또는 재산 12억원 초과인 사람이 있나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모르면 복지로 모의계산 결과를 넣으세요.
| 조건 | 판정 |
|---|---|
| 2,921,344원 이하 · 예 |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제외, 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은 충족 (의료급여 기준 3,651,680원) |
| 2,921,344원 이하 · 아니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을 모두 충족 (생계급여 기준 2,921,344원) |
| 2,921,344원 초과 ~ 3,651,680원 이하 | 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 충족 (의료급여 기준 3,651,680원) |
| 3,651,680원 초과 ~ 4,382,016원 이하 | 주거·교육급여 기준 충족 (주거급여 기준 4,382,016원) |
| 4,382,016원 초과 ~ 4,564,601원 이하 | 교육급여 기준만 충족 (교육급여 기준 4,564,601원) |
| 4,564,601원 초과 | 네 급여 기준을 모두 초과 (교육급여 기준 4,564,601원) |
2026년 12월 31일까지
올해 신청에는 2026년 기준이 적용돼요
2026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649만 4,738원이에요. 2027년 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판정에 쓰여요.
급여별 선정기준액과 비교한 결과일 뿐이에요. 의료급여 부양능력 판정과 각종 특례, 공적 자료 조사 결과에 따라 실제 판정은 달라질 수 있어요.
급여별 선정비율과 실제 생계급여액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
적용 연도와 가구원 수, 비율(%)을 고르면 기준 중위소득과 그 비율 금액,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을 보여 줘요.
계산 예시
| 사례 | 2026년 기준 중위소득(100%, 월) | 선택 비율(60%) 금액(월) | 생계급여 선정기준(32%) |
|---|---|---|---|
| 2026년 1인 가구 60% | 2,564,238원 | 1,538,543원 | 820,556원 |
| 2026년 4인 가구 150% | 6,494,738원 | 9,742,107원 | 2,078,316원 |
| 2027년 4인 가구 200% | 6,929,885원 | 13,859,770원 | 2,217,563원 |
| 2027년 1인 가구 100% | 2,736,042원 | 2,736,042원 | 875,533원 |
2026년 값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2026년 12월 31일까지 판정), 2027년 값은 고시 제2026-157호(2027년 1월 1일부터 판정) 기준이에요.
고시 기준선을 보여 주는 참고용 계산이에요.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 조사와 기관 심사로 정해져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확인 2026-09-23)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7호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2027년 1월 1일 시행)」(확인 2026-09-23) · 보건복지부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2026-07-28 보도자료, 급여별 선정기준 표)」(확인 2026-09-23)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06호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확인 2026-09-23)
급여별 선정기준 비율은 2027년에도 올해와 같아요.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예요.
| 급여(기준 중위소득 대비) | 2027년 선정기준(월) |
|---|---|
| 생계급여(32%) | 1인 87만 5,533원 · 4인 221만 7,563원 |
| 의료급여(40%) | 1인 109만 4,417원 · 4인 277만 1,954원 |
| 주거급여(48%) | 1인 131만 3,300원 · 4인 332만 6,345원 |
| 교육급여(50%) | 1인 136만 8,021원 · 4인 346만 4,943원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에요. 실제 받는 돈은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이에요.
예를 들어 2027년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80만원으로 조사됐다면, 221만 7,563원에서 180만원을 뺀 41만 7,563원이 그 달의 생계급여예요.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을 넘으면 생계급여는 없어요.
경계에 있는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15만원으로 조사되고 다른 자격도 충족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207만 8,316원은 넘지만, 2027년 기준 221만 7,563원보다는 낮아요.
소득인정액이 그대로라면 2027년에는 차액 6만 7,563원의 생계급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실제 판정은 신청 시점의 가구·재산·부양의무자 조사 결과에 달려요.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급지·가구원수별로 1만 2천원~5만원 오르고, 교육활동지원비는 평균 4.7% 올라 초 51만 3,000원·중 71만 4,000원·고 94만 5,000원이 돼요.
소득인정액은 이렇게 계산해요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산정방식은 세 줄이에요.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월급이 그대로 소득평가액이 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재산도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다음 종류별 환산율을 곱해요.
기본재산액과 소득환산율의 구체적인 금액·비율은 위 안내에 숫자로 없어요. 내 값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총급여 2,400만원 직장인이 혼자 살면서 전세보증금이 있다면, 월급보다 보증금이 재산 환산에 얼마나 잡히는지를 먼저 보세요.
기준 중위소득 2027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기준 중위소득에는 신청 마감일이 없어요. 대신 「어느 해 기준이 적용되는가」가 달라져요.
| 시점 | 적용되는 기준 |
|---|---|
| 2026년 12월 31일까지 | 2026년 기준(4인 649만 4,738원) |
| 2027년 1월 1일부터 | 2027년 기준(4인 692만 9,885원) |
| 근거 고시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7호(2026년 7월 29일) |
지금 탈락했더라도 내년 1월 이후 다시 판정받을 수 있어요. 기준선이 올라가면 같은 소득이어도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2026년 10월 현재 상담·신청에 적용되는 값은 2026년 기준이에요. 2027년 표를 지금 결과로 오해하지 마세요.
모의계산 뒤 주민센터에 신청
급여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본인·친족·관계인이 신청해요. 접수하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공적 자료와 금융재산을 조회해 조사해요.
신청 전에 가늠해 보려면 복지로 모의계산을 쓰면 돼요. 상단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자가진단이 있어요.
| 순서 | 할 일 |
|---|---|
| 1 | 가구원 수를 정하고 위 표에서 기준선 확인 |
| 2 | 복지로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 |
| 3 | 소득·재산·부채를 입력해 예상 소득인정액 확인 |
| 4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급여 신청서 접수 |
모의계산은 입력값으로 계산한 사전 참고용이에요. 공적 자료 조사를 거치는 실제 결과와는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소득·재산 자료와 신청 서식
모의계산에는 서류가 필요 없어요. 화면에 넣을 숫자만 미리 챙기면 돼요.
실제 신청에 쓰는 서식은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예요. 금융재산 조회에 동의해야 조사가 진행돼요.
필요하면 더 내는 서류
보장절차 안내는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을 「필요시」 구비서류로 들어요.
소득은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으로, 재산은 일반·금융재산과 승용차로 나눠 부채 잔액까지 정리해 두면 상담이 짧아져요.
월급·재산·부양의무자를 섞지 마세요
월급과 소득인정액을 같은 것으로 본다.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에서 공제를 뺀 소득평가액에 재산 환산액을 더한 값이에요. 세전 월급으로 표와 비교하면 실제보다 불리하게 보기 쉬워요.
2027년 표를 지금 결과로 쓴다. 고시 시행일이 2027년 1월 1일이에요. 올해 판정에 쓰이는 4인 가구 기준은 649만 4,738원이에요.
네 급여를 한 덩어리로 생각한다. 선정기준이 32%·40%·48%·50%로 달라 생계급여는 안 되지만 주거·교육급여는 되는 구간이 있어요.
하나 탈락했다고 나머지를 포기하지 마세요.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든 급여에 적용한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예 없어요. 가족 소득 때문이라고 지레 접지 마세요.
모의계산 결과를 확정으로 받아들인다. 복지로 모의계산은 입력값 기준의 사전 참고용이에요. 경계선 근처라면 주민센터에 한 번 물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얼마인가요?
4인 가구 월 692만 9,885원입니다. 1인 가구는 273만 6,042원이며, 2026년보다 6.70% 올랐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2027년 값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7호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신청과 판정에는 2026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구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값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소득환산율을 곱한 값입니다.
생계급여는 얼마를 받나요?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받습니다. 2027년 4인 가구 선정기준은 221만 7,563원이므로, 소득인정액이 180만원이면 41만 7,563원을 받습니다.
주거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나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생계급여는 따로 사는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3억원을 넘거나 재산이 12억원을 넘으면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돈사전 편집팀이 2026년 9월 18일 기준 공식 자료(아래 출처)를 대조해 정리했어요. 실제 적용은 기관 심사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 보건복지부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보도자료 확인: 2026-09-18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7호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확인: 2026-09-18
-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 확인: 2026-09-18
- 보건복지부 「보장절차」 확인: 2026-09-18
- 정책브리핑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이렇게 달라집니다!」 확인: 2026-09-18
- 정책브리핑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살펴봤어요!」 확인: 2026-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