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20만원 기부하면 최대 14만4천원 발행 2026년 10월 10일 글쓴이 돈사전 편집팀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는 2026년 기부분부터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44%, 20만원 초과분 16.5%예요(지방소득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