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세액공제, 남편이 내도 출산 1회 200만원까지 15% 발행 2026년 10월 16일 글쓴이 돈사전 편집팀 산후조리원 세액공제는 2026년에 낸 산후조리원 비용을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로 보고, 총급여 3%를 넘는 의료비의 15%를 산출세액에서 빼 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