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 개소세 감면 종료, 12월 31일 반출분까지·연장 없으면 최대 약 100만원 더 발행 2026년 10월 16일 글쓴이 돈사전 편집팀 하이브리드 개소세 감면은 차 한 대당 개별소비세 최대 70만원이고, 조세특례제한법상 2026년 12월 31일까지 반출되는 차에만 적용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