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여부와 출발 요일, 반환 시점으로 코레일 기차표 반환 위약금 구간을 알려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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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기차표, 지금 반환하면 위약금은 얼마일까?
명절 여부, 출발 요일, 반환 시점을 고르면 코레일 여객운송 약관과 명절 안내의 위약금 구간을 보여 줍니다. 최종 금액은 반환 화면이나 역 창구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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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9일 코레일 여객운송 약관(2026년 8월 1일 시행본)·위약금안내·위약금 감면대상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할인·무임·단체·환승 승차권과 지연·운행중지 때는 약관의 별도 기준을 따릅니다.
이 도구는 「기차표 취소 수수료, 평일·주말·명절에는 각각 얼마를 뗄까?」 글 속 판정과 같아요. 결과에 나오는 표와 근거는 그 글에서 확인하세요.
모든 경우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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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반환하면 출발시각 기준으로 언제인가요?
승차권에 적힌 출발역 출발시각과 비교합니다.
1개월 전~출발 2일 전
코레일이 정한 명절 대상기간에 출발하는 표인가요? · 출발일은 무슨 요일인가요?
약관은 설·추석 등 특별교통대책기간에 위약금을 따로 정할 수 있게 합니다. 2026년 추석은 9월 23일~27일 출발 표가 대상이었습니다.
| 조건 | 판정 |
|---|---|
| 예 | 위약금 400원 금~일요일·공휴일 표의 출발 2일 전까지 최저위약금이고, 2026년 추석 명절표도 같았습니다. 그 명절표는 구매일 포함 7일 이내에 반환하면 이 400원을 감면했습니다. |
| 아니오 · 월~목요일(공휴일 제외) | 위약금 없음 공휴일이 아닌 월~목요일 출발 표는 출발 3시간 전까지 무료입니다. |
| 아니오 · 금~일요일 또는 공휴일 | 위약금 400원 금~일요일·공휴일 표의 출발 2일 전까지 최저위약금이고, 2026년 추석 명절표도 같았습니다. 그 명절표는 구매일 포함 7일 이내에 반환하면 이 400원을 감면했습니다. |
출발 1일 전
코레일이 정한 명절 대상기간에 출발하는 표인가요? · 출발일은 무슨 요일인가요?
약관은 설·추석 등 특별교통대책기간에 위약금을 따로 정할 수 있게 합니다. 2026년 추석은 9월 23일~27일 출발 표가 대상이었습니다.
| 조건 | 판정 |
|---|---|
| 예 | 위약금 5% 금~일요일·공휴일 표의 출발 1일 전 기준입입니다(2026년 추석 명절표도 같은 비율). 계산액이 400원보다 적으면 400원을 뗍니다. |
| 아니오 · 월~목요일(공휴일 제외) | 위약금 없음 공휴일이 아닌 월~목요일 출발 표는 출발 3시간 전까지 무료입니다. |
| 아니오 · 금~일요일 또는 공휴일 | 위약금 5% 금~일요일·공휴일 표의 출발 1일 전 기준입입니다(2026년 추석 명절표도 같은 비율). 계산액이 400원보다 적으면 400원을 뗍니다. |
출발 당일~3시간 전
코레일이 정한 명절 대상기간에 출발하는 표인가요? · 출발일은 무슨 요일인가요?
약관은 설·추석 등 특별교통대책기간에 위약금을 따로 정할 수 있게 합니다. 2026년 추석은 9월 23일~27일 출발 표가 대상이었습니다.
| 조건 | 판정 |
|---|---|
| 예 | 위약금 10% 금~일요일·공휴일 표의 출발 당일~3시간 전 기준입입니다(2026년 추석 명절표도 같은 비율). 출발 당일 산 일반승차권을 3시간 전까지 환불하면 코레일 감면 대상입니다. |
| 아니오 · 월~목요일(공휴일 제외) | 위약금 없음 공휴일이 아닌 월~목요일 출발 표는 출발 3시간 전까지 무료입니다. |
| 아니오 · 금~일요일 또는 공휴일 | 위약금 10% 금~일요일·공휴일 표의 출발 당일~3시간 전 기준입입니다(2026년 추석 명절표도 같은 비율). 출발 당일 산 일반승차권을 3시간 전까지 환불하면 코레일 감면 대상입니다. |
3시간 전 경과 후~출발 전
코레일이 정한 명절 대상기간에 출발하는 표인가요? · 출발일은 무슨 요일인가요?
약관은 설·추석 등 특별교통대책기간에 위약금을 따로 정할 수 있게 합니다. 2026년 추석은 9월 23일~27일 출발 표가 대상이었습니다.
| 조건 | 판정 |
|---|---|
| 예 | 위약금 20% 금~일요일·공휴일 표의 출발 3시간 전 경과 후~출발 전 기준입입니다(2026년 추석 명절표도 같은 비율). |
| 아니오 · 월~목요일(공휴일 제외) | 위약금 5% 공휴일이 아닌 월~목요일 표의 출발 3시간 전 경과 후~출발 전 기준입니다. 계산액이 400원보다 적으면 400원을 뗍니다. |
| 아니오 · 금~일요일 또는 공휴일 | 위약금 20% 금~일요일·공휴일 표의 출발 3시간 전 경과 후~출발 전 기준입입니다(2026년 추석 명절표도 같은 비율). |
출발 후 20분까지
코레일이 정한 명절 대상기간에 출발하는 표인가요? · 출발일은 무슨 요일인가요?
약관은 설·추석 등 특별교통대책기간에 위약금을 따로 정할 수 있게 합니다. 2026년 추석은 9월 23일~27일 출발 표가 대상이었습니다.
| 조건 | 판정 |
|---|---|
| 예 | 위약금 30% 금~일요일·공휴일 표의 출발 후 20분까지 기준입입니다(2026년 추석 명절표도 같은 비율). 출발 뒤에는 앱·홈페이지가 아니라 역 창구에서 반환합니다. |
| 아니오 · 월~목요일(공휴일 제외) | 위약금 15% 공휴일이 아닌 월~목요일 표의 출발 후 20분까지 기준입니다. 출발 뒤에는 앱·홈페이지가 아니라 역 창구에서 반환합니다. |
| 아니오 · 금~일요일 또는 공휴일 | 위약금 30% 금~일요일·공휴일 표의 출발 후 20분까지 기준입입니다(2026년 추석 명절표도 같은 비율). 출발 뒤에는 앱·홈페이지가 아니라 역 창구에서 반환합니다. |
출발 후 20분 경과~60분
위약금 40%
출발 후 20분 경과~60분 기준으로, 평소 요일과 2026년 추석 명절표가 같습니다. 출발 뒤에는 앱·홈페이지가 아니라 역 창구에서 반환합니다.
출발 60분 경과 후~도착시각 전
위약금 70%
출발 후 60분 경과~도착시각 전 기준으로, 평소 요일과 2026년 추석 명절표가 같습니다. 출발 뒤에는 앱·홈페이지가 아니라 역 창구에서 반환합니다.
도착시각이 지났다
반환할 수 없어요
승차권은 도착역 도착시각까지만 유효합니다. 열차가 늦었다면 지연된 시간만큼 도착시각을 늦춰 셉니다.
자세한 안내
기차표 취소 수수료, 평일·주말·명절에는 각각 얼마를 뗄까?
안내 글의 공식 출처
-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 약관 및 부속약관 전문」 (출처 확인: 2026-09-29)
- 한국철도공사 「위약금안내」 (출처 확인: 2026-09-29)
- 한국철도공사 「위약금 감면대상 및 범위」 (출처 확인: 2026-09-29)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 제2025-14호) (출처 확인: 2026-09-29)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출처 확인: 2026-09-29)
- 에스알 「고속철도 통합에 따른 SRT앱·홈페이지 운영 알림」 (출처 확인: 2026-09-29)
답한 내용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판정하고 어디에도 보내지 않아요.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대상 여부는 담당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