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 단위기간과 퇴사 사유, 수급기간, 나이·가입기간으로 구직급여 대상인지와 받는 날수를 알려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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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기간·이직 사유 확인
일반 근로자의 기간·이직 사유를 확인하는 참고 도구예요. 근로 의사·능력, 재취업 활동과 추가 예외는 고용센터가 심사해요. 일용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는 이 도구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이 도구는 자바스크립트가 켜진 브라우저에서 바로 판정해요. 아래 「모든 경우 한눈에 보기」에서 답을 하나씩 눌러 확인할 수도 있어요.
본문 기준 날짜 2026-09-20의 2026년 구직급여 기준(하루 66,048~68,100원, 하한은 소정근로 8시간 기준)으로 계산했어요. 실업 신고일부터 7일 대기기간은 지급되지 않아요. 최종 판정은 취급기관(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심사에 따라요. 하루 66,048원 하한과 이를 사용한 총액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 8시간 기준 예시예요. 시간제 근로는 실제 소정근로시간별 하한을 확인하세요.
이 도구는 「실업급여 신청방법·자격·금액 2026 (상한 68,100원)」 글 속 판정과 같아요. 결과에 나오는 표와 근거는 그 글에서 확인하세요.
모든 경우 한눈에 보기
질문 순서대로 답을 눌러 펼치면 경우마다 결과가 나와요. 스크립트가 꺼진 브라우저에서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적용되는 기준기간 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계 180일 이상인가요?
보통 이직 전18개월이에요. 일부 초단시간 근로는24개월, 법정 사유로 보수를 못 받은 경우는 연장될 수 있어요. 정확한 일수는 이직확인서·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180일 이상으로 확인했어요
회사를 그만둔 사유는 무엇인가요?
정당한 사유 목록은 본문 「스스로 그만뒀으면 못 받나」에서 확인하세요.
권고사직·해고·계약만료·정년 등 회사 사정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이미 지났나요?
신청 마감은 없지만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에요.
예
대상 아님 — 수급기간(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종료
소정급여일수가 남아도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어요. 임신·출산·질병 등으로 연기 신고를 해 둔 경우가 아니면 지급되지 않아요.
아니오
이직일 현재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장애인인가요?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해당하면 소정급여일수가 길어져요.
| 조건 | 판정 |
|---|---|
| 예 · 1년 미만 | 다른 요건도 인정되면 예상 120일(50세 이상·장애인) 수급자격 확정 결과가 아니에요. 1일 소정근로 8시간 기준 하루 66,048~68,100원 × 120일 = 약 792만~817만원이에요. 고용24 구직 신청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세요. 시간제 근로자는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하한액이 달라요. |
| 예 · 1년 이상 3년 미만 | 다른 요건도 인정되면 예상 180일(50세 이상·장애인) 수급자격 확정 결과가 아니에요. 1일 소정근로 8시간 기준 하루 66,048~68,100원 × 180일 = 약 1,189만~1,226만원이에요. 고용24 구직 신청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세요. 시간제 근로자는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하한액이 달라요. |
| 예 · 3년 이상 5년 미만 | 다른 요건도 인정되면 예상 210일(50세 이상·장애인) 수급자격 확정 결과가 아니에요. 1일 소정근로 8시간 기준 하루 66,048~68,100원 × 210일 = 약 1,387만~1,430만원이에요. 고용24 구직 신청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세요. 시간제 근로자는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하한액이 달라요. |
| 예 · 5년 이상 10년 미만 | 다른 요건도 인정되면 예상 240일(50세 이상·장애인) 수급자격 확정 결과가 아니에요. 1일 소정근로 8시간 기준 하루 66,048~68,100원 × 240일 = 약 1,585만~1,634만원이에요. 고용24 구직 신청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세요. 시간제 근로자는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하한액이 달라요. |
| 예 · 10년 이상 | 다른 요건도 인정되면 예상 270일(50세 이상·장애인) 수급자격 확정 결과가 아니에요. 1일 소정근로 8시간 기준 하루 66,048~68,100원 × 270일 = 약 1,783만~1,839만원이에요. 고용24 구직 신청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세요. 시간제 근로자는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하한액이 달라요. |
| 아니오 · 1년 미만 | 다른 요건도 인정되면 예상 120일 수급자격 확정 결과가 아니에요. 1일 소정근로 8시간 기준 하루 66,048~68,100원 × 120일 = 약 792만~817만원이에요. 고용24 구직 신청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세요. 시간제 근로자는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하한액이 달라요. |
| 아니오 · 1년 이상 3년 미만 | 다른 요건도 인정되면 예상 150일 수급자격 확정 결과가 아니에요. 1일 소정근로 8시간 기준 하루 66,048~68,100원 × 150일 = 약 990만~1,021만원이에요. 고용24 구직 신청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세요. 시간제 근로자는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하한액이 달라요. |
| 아니오 · 3년 이상 5년 미만 | 다른 요건도 인정되면 예상 180일 수급자격 확정 결과가 아니에요. 1일 소정근로 8시간 기준 하루 66,048~68,100원 × 180일 = 약 1,189만~1,226만원이에요. 고용24 구직 신청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세요. 시간제 근로자는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하한액이 달라요. |
| 아니오 · 5년 이상 10년 미만 | 다른 요건도 인정되면 예상 210일 수급자격 확정 결과가 아니에요. 1일 소정근로 8시간 기준 하루 66,048~68,100원 × 210일 = 약 1,387만~1,430만원이에요. 고용24 구직 신청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세요. 시간제 근로자는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하한액이 달라요. |
| 아니오 · 10년 이상 | 다른 요건도 인정되면 예상 240일 수급자격 확정 결과가 아니에요. 1일 소정근로 8시간 기준 하루 66,048~68,100원 × 240일 = 약 1,585만~1,634만원이에요. 고용24 구직 신청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세요. 시간제 근로자는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하한액이 달라요. |
사표를 냈지만 정당한 사유(임금체불·괴롭힘·통근 왕복 3시간 이상 등)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이미 지났나요?
신청 마감은 없지만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에요.
| 조건 | 판정 |
|---|---|
| 예 | 대상 아님 — 수급기간(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종료 소정급여일수가 남아도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어요. 임신·출산·질병 등으로 연기 신고를 해 둔 경우가 아니면 지급되지 않아요. |
| 아니오 | 조건부 대상 — 정당한 이직 사유 증빙이 인정되어야 해요 고용센터가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 등 증빙을 보고 판단해요. 인정되면 1일 소정근로 8시간 기준 하루 66,048~68,100원, 급여일수는 본문 「며칠 받나」 표에서 나이·피보험기간으로 확인하세요. 시간제 근로자는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하한액이 달라요. |
전직·자영업 준비 등 개인 사정으로 사표
대상 아님 — 전직·자영업 등 개인 사정 이직은 수급자격 제한
고용보험법 제58조 제한 사유에 해당해요. 다만 임금체불·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사유를 다시 선택해 보세요.
180일 미만으로 확인했어요
180일 요건 확인이 필요해요
적용되는 기준기간 안에 피보험 단위기간 합계180일 이상이 필요해요. 기준기간 예외가 없고 일수가 부족하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다른 지원을 확인하세요.
기간 연장·초단시간 예외 또는 일수 확인이 필요해요
기준기간과 일수부터 확인하세요
18개월만 세어 제외하지 마세요. 주15시간 미만·주2일 이하 근로 등의24개월 요건이나 법정 기준기간 연장 사유를 본문에서 확인하고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자세한 안내
실업급여 신청방법·자격·금액 2026 (상한 68,100원)
안내 글의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40조」 (출처 확인: 2026-09-20)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별표 1」 (출처 확인: 2026-09-20)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의결」 (출처 확인: 2026-09-20)
- 법제처 생활법령 「구직급여 수급자격」 (출처 확인: 2026-10-05)
- 법제처 생활법령 「구직급여 수급액」 (출처 확인: 2026-09-20)
- 법제처 생활법령 「실업의 신고」 (출처 확인: 2026-09-20)
- 고용노동부 1350 「2026년 구직급여일액과 소정근로시간」 (출처 확인: 2026-10-05)
- 법제처 생활법령 「부정수급에 따른 수급액 반환 및 징수」 (출처 확인: 2026-10-05)
답한 내용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판정하고 어디에도 보내지 않아요.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대상 여부는 담당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