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5일 · 공식 출처 8건 대조
한눈에 보기
실업급여는 고용24에서 구직 신청을 한 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해요. 2026년에 이직한 근로자의 구직급여는 하루 최대 68,100원(소정근로 8시간 기준 최소 66,048원)이고, 일반 근로자는 보통 이직 전 18개월 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계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퇴사 뒤 실업급여를 언제 신청할지 고민이라면, 12개월 수급기간부터 보세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어요.
2026년 구직급여는 하루 최대 68,100원, 최소 66,048원(소정근로 8시간 기준)이에요.
이 숫자는 2026년에 이직한 근로자의 기준이며,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하한액이 달라져요.
일반 근로자는 보통 이직 전 18개월 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계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가입 기간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이직 사유·근로 의사와 능력·재취업 노력도 심사해요.
나이·소득·재산 요건은 없어요. 별도의 신청 마감일이 없더라도 12개월 수급기간 때문에 늦게 신청하면 실제 받을 날이 줄어들 수 있어요.
| 대상 | 일반 근로자: 기준기간 내 피보험 단위기간 합계 180일 이상 등 요건 심사(보통18개월·일부 예외) |
|---|---|
| 금액 | 1일 66,048~68,100원, 평균임금의 60%(하한은 소정근로 8시간 기준) |
| 기한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수급기간(늦게 신청하면 남은 지급일수 축소) |
| 신청처 | 고용24 구직 신청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의 차이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을 묶어 부르는 말이에요. 흔히 실업급여라고 할 때 가리키는 돈은 이 가운데 구직급여예요.
구직급여 하루치는 퇴직 전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기초일액의 60%예요. 최저기초일액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80%를 곱해요.
2026년에는 기초일액 상한이 11만원에서 11만3,500원으로 올라 1일 상한액도 66,000원에서 68,100원이 됐어요.
고용노동부는 2025년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의결하며, 최저임금과 연동된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는 것을 조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어요.
실업급여 자격, 180일과 이직 사유
고용보험법 제40조는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라고 정해요. 하나라도 빠지면 인정되지 않아요.
| 항목 | 기준 |
|---|---|
| 나이·소득·재산·거주지 | 요건 없음(전국) |
| 고용보험 |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 이직 사유 | 제58조 제한 사유가 아닐 것 |
| 상태 | 일할 의사·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 |
| 활동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어떻게 세나
피보험 단위기간은 재직 일수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더한 값이에요. 일한 날과 유급휴일이 들어가요.
주말 이틀 중 하루만 유급이면 나머지는 빠져요. 달력으로 6개월을 채웠는데 180일이 안 되기도 해요.
질병·부상, 휴업, 육아휴직 등 법정 사유로 계속 30일 이상 보수를 못 받았다면 기준기간 연장 여부를 확인하세요(최대 3년).
이직 당시 주 15시간 미만·주 2일 이하로 일했고, 이직 전 24개월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그런 근로일이 90일 이상이면 기준기간은 24개월이에요.
18개월만 세어 180일이 안 된다고 신청을 포기하기 전에 고용센터에 이 예외를 확인하세요.
자진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려고 그만뒀다면 제한돼요. 다만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한 이직 사유」라면 사표를 냈어도 제한되지 않아요.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낮아진 근로조건, 휴업 시 평균임금 70% 미만 지급이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있었다면 해당해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차별대우, 권고사직이나 대량감원 예정, 왕복 3시간 이상 통근 곤란, 30일 이상 가족 간호, 정년·계약 만료도 정당한 사유예요.
정당한 사유인지는 고용센터가 증빙을 보고 판단해요.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처럼 날짜와 사실이 드러나는 자료를 퇴사 전에 챙기세요.
일반 근로자의 기간·이직 사유를 확인하는 참고 도구예요. 근로 의사·능력, 재취업 활동과 추가 예외는 고용센터가 심사해요. 일용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는 이 도구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적용되는 기준기간 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계 180일 이상인가요?
보통 이직 전18개월이에요. 일부 초단시간 근로는24개월, 법정 사유로 보수를 못 받은 경우는 연장될 수 있어요. 정확한 일수는 이직확인서·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180일 이상으로 확인했어요
회사를 그만둔 사유는 무엇인가요?
정당한 사유 목록은 본문 「스스로 그만뒀으면 못 받나」에서 확인하세요.
권고사직·해고·계약만료·정년 등 회사 사정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이미 지났나요?
신청 마감은 없지만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에요.
예
대상 아님 — 수급기간(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종료
소정급여일수가 남아도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어요. 임신·출산·질병 등으로 연기 신고를 해 둔 경우가 아니면 지급되지 않아요.
아니오
이직일 현재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장애인인가요?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해당하면 소정급여일수가 길어져요.
| 조건 | 판정 |
|---|---|
| 예 · 1년 미만 | 다른 요건도 인정되면 예상 120일(50세 이상·장애인) 수급자격 확정 결과가 아니에요. 1일 소정근로 8시간 기준 하루 66,048~68,100원 × 120일 = 약 792만~817만원이에요. 고용24 구직 신청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세요. 시간제 근로자는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하한액이 달라요. |
| 예 · 1년 이상 3년 미만 | 다른 요건도 인정되면 예상 180일(50세 이상·장애인) 수급자격 확정 결과가 아니에요. 1일 소정근로 8시간 기준 하루 66,048~68,100원 × 180일 = 약 1,189만~1,226만원이에요. 고용24 구직 신청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세요. 시간제 근로자는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하한액이 달라요. |
| 예 · 3년 이상 5년 미만 | 다른 요건도 인정되면 예상 210일(50세 이상·장애인) 수급자격 확정 결과가 아니에요. 1일 소정근로 8시간 기준 하루 66,048~68,100원 × 210일 = 약 1,387만~1,430만원이에요. 고용24 구직 신청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세요. 시간제 근로자는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하한액이 달라요. |
| 예 · 5년 이상 10년 미만 | 다른 요건도 인정되면 예상 240일(50세 이상·장애인) 수급자격 확정 결과가 아니에요. 1일 소정근로 8시간 기준 하루 66,048~68,100원 × 240일 = 약 1,585만~1,634만원이에요. 고용24 구직 신청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세요. 시간제 근로자는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하한액이 달라요. |
| 예 · 10년 이상 | 다른 요건도 인정되면 예상 270일(50세 이상·장애인) 수급자격 확정 결과가 아니에요. 1일 소정근로 8시간 기준 하루 66,048~68,100원 × 270일 = 약 1,783만~1,839만원이에요. 고용24 구직 신청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세요. 시간제 근로자는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하한액이 달라요. |
| 아니오 · 1년 미만 | 다른 요건도 인정되면 예상 120일 수급자격 확정 결과가 아니에요. 1일 소정근로 8시간 기준 하루 66,048~68,100원 × 120일 = 약 792만~817만원이에요. 고용24 구직 신청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세요. 시간제 근로자는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하한액이 달라요. |
| 아니오 · 1년 이상 3년 미만 | 다른 요건도 인정되면 예상 150일 수급자격 확정 결과가 아니에요. 1일 소정근로 8시간 기준 하루 66,048~68,100원 × 150일 = 약 990만~1,021만원이에요. 고용24 구직 신청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세요. 시간제 근로자는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하한액이 달라요. |
| 아니오 · 3년 이상 5년 미만 | 다른 요건도 인정되면 예상 180일 수급자격 확정 결과가 아니에요. 1일 소정근로 8시간 기준 하루 66,048~68,100원 × 180일 = 약 1,189만~1,226만원이에요. 고용24 구직 신청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세요. 시간제 근로자는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하한액이 달라요. |
| 아니오 · 5년 이상 10년 미만 | 다른 요건도 인정되면 예상 210일 수급자격 확정 결과가 아니에요. 1일 소정근로 8시간 기준 하루 66,048~68,100원 × 210일 = 약 1,387만~1,430만원이에요. 고용24 구직 신청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세요. 시간제 근로자는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하한액이 달라요. |
| 아니오 · 10년 이상 | 다른 요건도 인정되면 예상 240일 수급자격 확정 결과가 아니에요. 1일 소정근로 8시간 기준 하루 66,048~68,100원 × 240일 = 약 1,585만~1,634만원이에요. 고용24 구직 신청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세요. 시간제 근로자는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하한액이 달라요. |
사표를 냈지만 정당한 사유(임금체불·괴롭힘·통근 왕복 3시간 이상 등)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이미 지났나요?
신청 마감은 없지만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에요.
| 조건 | 판정 |
|---|---|
| 예 | 대상 아님 — 수급기간(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종료 소정급여일수가 남아도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어요. 임신·출산·질병 등으로 연기 신고를 해 둔 경우가 아니면 지급되지 않아요. |
| 아니오 | 조건부 대상 — 정당한 이직 사유 증빙이 인정되어야 해요 고용센터가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 등 증빙을 보고 판단해요. 인정되면 1일 소정근로 8시간 기준 하루 66,048~68,100원, 급여일수는 본문 「며칠 받나」 표에서 나이·피보험기간으로 확인하세요. 시간제 근로자는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하한액이 달라요. |
전직·자영업 준비 등 개인 사정으로 사표
대상 아님 — 전직·자영업 등 개인 사정 이직은 수급자격 제한
고용보험법 제58조 제한 사유에 해당해요. 다만 임금체불·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사유를 다시 선택해 보세요.
180일 미만으로 확인했어요
180일 요건 확인이 필요해요
적용되는 기준기간 안에 피보험 단위기간 합계180일 이상이 필요해요. 기준기간 예외가 없고 일수가 부족하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다른 지원을 확인하세요.
기간 연장·초단시간 예외 또는 일수 확인이 필요해요
기준기간과 일수부터 확인하세요
18개월만 세어 제외하지 마세요. 주15시간 미만·주2일 이하 근로 등의24개월 요건이나 법정 기준기간 연장 사유를 본문에서 확인하고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본문 기준 날짜 2026-09-20의 2026년 구직급여 기준(하루 66,048~68,100원, 하한은 소정근로 8시간 기준)으로 계산했어요. 실업 신고일부터 7일 대기기간은 지급되지 않아요. 최종 판정은 취급기관(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심사에 따라요. 하루 66,048원 하한과 이를 사용한 총액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 8시간 기준 예시예요. 시간제 근로는 실제 소정근로시간별 하한을 확인하세요.
2026년 실업급여 하루 금액과 받는 일수
실업급여 계산기
월급과 하루 근무시간, 나이, 가입기간을 넣으면 하루 금액과 받는 날수, 총액을 계산해요.
계산 예시
| 사례 | 하루 구직급여 | 받는 날수 | 총액(추정) |
|---|---|---|---|
| 월 300만원 · 8시간 · 45세 · 가입 7년 | 66,048원 | 210일 | 13,870,080원 |
| 월 340만원 · 8시간 · 38세 · 가입 2년 | 67,252원 | 150일 | 10,087,800원 |
| 월 500만원 · 8시간 · 55세 · 가입 12년 | 68,100원 | 270일 | 18,387,000원 |
| 월 100만원 · 4시간 · 30세 · 가입 10개월 | 33,024원 | 120일 | 3,962,880원 |
2026년 이직자 기준이에요.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1일 상한 68,100원),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법 별표 1을 따라요.
입력값으로 어림한 추정치예요. 실제 지급액과 날수는 고용센터가 이직확인서와 수급자격 심사로 정해요.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구직급여 수급액」(확인 2026-09-23)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의결(구직급여 상한액 68,100원)」(확인 2026-09-23)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45·46·50조와 별표 1」(확인 2026-09-23)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기초일액 상한)」(확인 2026-09-23) · 고용노동부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예규) 제3조」(확인 2026-09-23)
하루 얼마를 며칠 받느냐로 총액이 정해져요.
2026년 이직자 기준 1일 상한은 68,100원이고, 66,048원 하한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일 때예요.
하한액은 최종 이직 사업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져요.
퇴사 뒤 세 시계부터 확인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퇴사 전 18개월 | 피보험 단위기간 합계 180일 이상인지 |
| 퇴사 후 12개월 | 수급기간이 지나면 남은 일수도 소멸 |
| 실업 신고 뒤 7일 | 대기기간에는 구직급여 미지급 |
| 하루 금액 | 2026년 8시간 예시 66,048~68,100원; 시간제는 별도 확인 |
180일은 유급으로 인정된 날의 합계예요. 지급액과 수급자격은 고용센터 심사로 정해져요.
| 항목 | 2026년 기준 |
|---|---|
| 산정률 | 기초일액의 60%(최저기초일액이면 80%) |
| 기초일액 상한 | 113,500원 |
| 1일 상한액 | 68,100원 |
| 1일 하한액(소정근로 8시간) | 66,048원 |
| 2026년 최저임금 | 시간급 10,320원 |
하한은 「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 × 80%」예요. 8시간이면 10,320원 × 8 × 0.8 = 66,048원이에요.
평균임금이 10만원이던 직장인은 60%가 6만원이지만 하한에 걸려 66,048원을 받아요.
평균임금이 20만원이면 60%가 12만원이어도 상한 때문에 68,100원까지예요. 두 예시는 이직일과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같은 2026년 이직 근로자를 가정한 단순 계산이에요.
며칠 받나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현재 나이와 피보험기간으로 정해져요.
| 피보험기간(50세 미만) | 소정급여일수 |
|---|---|
| 1년 미만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 10년 이상 | 240일 |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장애인이면 같은 순서로 120·180·210·240·270일이에요.
45세에 피보험기간 7년으로 퇴사했고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소정급여일수는 210일이에요.
매일 하한액 66,048원을 적용받는다고 가정한 단순 총액은 13,870,080원이에요.
늦게 신청해 수급기간이 끝나거나 재취업하면 실제 지급일수는 줄어요.
퇴사 뒤 12개월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
별도의 신청 마감일은 없지만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라는 수급기간 안에서만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사실상 신청을 미룰수록 불리해요.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남아도 12개월이 지나면 끝나요. 몇 달 쉬다 신청하면 뒷부분이 잘려 나가요.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급여가 나오지 않아요. 소정급여일수는 그다음 날부터 세요.
| 구분 | 기준 |
|---|---|
| 신청 기간 | 상시(마감 없음) |
| 수급기간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
| 대기기간 | 실업 신고일부터 7일 |
| 수급기간 연기 | 최대 4년까지 |
임신·출산·육아,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부상, 의무복무로 취업할 수 없으면 수급기간을 연기할 수 있어요. 수급기간 안에 신고해야 하고 소급되지 않아요.
고용24부터 실업인정까지
고용24에서 구직 신청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는 순서예요.
우선 퇴사일·이직확인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직 사유를 확인하세요.
아래 판정 도구의 일수는 이 조건들이 인정됐다고 가정한 참고값이에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5단계
- 고용24에서 구직 신청을 해요. 시행령이 정한 첫 절차예요(채용정보-구직신청).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어요. 고용24 실업급여 메뉴에 있어요.
- 이직확인서를 확인해요. 이직 전 사업주에게 발급을 요청할 수 있어요.
-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내요. 거주지 관할이 원칙이에요.
- 지정받은 실업인정일에 출석해요. 신고일부터 1주~4주 범위에서 정해져요.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최초 실업인정일에 수급자격증을 받아요. 다시 받을 때도 쓰니 보관하세요.
신청과 실업인정에 필요한 자료
-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고용센터 제출
- 이직확인서 — 사업주 발급, 피보험 단위기간·소정근로시간 확인용
- 신분증 — 고용센터 방문 본인 확인용
- 실업인정신청서 — 별지 제82호서식, 실업인정일마다 수급자격증과 함께
- 재취업활동 증빙 — 입사지원 기록, 면접 자료, 훈련 수강증명서
받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더하려면 수급자격 인정 신청 때 함께 신청하세요.
180일·시간제·취업 신고 예외
180일을 재직 일수로 세면 어긋나요.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만 더해요. 무급휴일이 빠지니 달력상 6개월을 넘겨도 모자랄 수 있어요.
하한액 66,048원은 하루 8시간 근무자 기준이에요.
하한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의 80%예요. 하루 4시간 근무였다면 그 절반 수준이니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세요.
실업인정 기간에 일했거나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신고해야 해요.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일용근로, 구직급여일액 이상 수령, 사업자등록이 신고 대상이에요.
신고를 누락해 부정수급이 인정되면 급여 반환과 추가징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추가징수는 일반적으로 받은 급여의 최대 2배, 사업주와 공모했다면 최대 5배까지 가능해요.
고용보험 이력이 없으면 다른 제도를 봐야 해요.
기준기간 예외까지 확인해도 180일을 못 채웠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처럼 고용보험 밖의 지원 제도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실업급여 하루에 얼마 받나요?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은 68,100원이에요. 하한액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을 곱한 금액의 80%로, 8시간 근무였다면 66,048원이에요. 평균임금의 60%가 이 범위를 벗어나면 상한이나 하한 금액을 받아요.
실업급여 상한액이 68,100원으로 오른 이유가 뭔가요?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되기 때문이에요. 고용노동부는 2026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이 종전 상한액보다 높아지게 되자 이를 조정하려고 기초일액 상한을 11만원에서 11만3,500원으로 올렸다고 밝혔어요. 시행령 개정안은 2025년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어요.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려고 그만둔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한돼요.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가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본인이 사표를 냈어도 자격이 제한되지 않아요.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 왕복 3시간 이상 통근 곤란 등이 여기에 들어가요.
실업급여 180일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재직 일수나 단순 가입 개월 수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더해요. 일한 날과 유급휴일은 포함하고 무급휴일은 빼요. 보통 이직 전18개월 안에180일 이상이어야 하지만 일부 초단시간 근로와 기준기간 연장 예외가 있어요. 예전에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관련 기간을 제외하는지도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신청 기한이 따로 있나요?
신청 자체에 마감일은 없어요. 다만 수급기간이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라 늦게 신청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도 그 기간이 끝나는 날 지급이 멈춰요. 퇴사 직후 바로 고용24 구직 신청과 고용센터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는 편이 안전해요.
돈사전 편집팀이 공식 자료를 아래 출처에 표시한 날짜별로 대조해 정리했어요. 실제 적용은 기관 심사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40조」 확인: 2026-09-20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별표 1」 확인: 2026-09-20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의결」 확인: 2026-09-20
- 법제처 생활법령 「구직급여 수급자격」 확인: 2026-10-05
- 법제처 생활법령 「구직급여 수급액」 확인: 2026-09-20
- 법제처 생활법령 「실업의 신고」 확인: 2026-09-20
- 고용노동부 1350 「2026년 구직급여일액과 소정근로시간」 확인: 2026-10-05
- 법제처 생활법령 「부정수급에 따른 수급액 반환 및 징수」 확인: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