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8일 · 공식 출처 10건 대조
한눈에 보기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 법인은 2026년 10월 26일까지 직접 신고해요.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의 일반 예정고지 납기는 11월 2일이에요.
신고 대상 법인은 1~6월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인 법인이에요. 신고분 일반 납부는 10월 26일, 예정고지 납부는 11월 2일로 구분하세요.
호우 피해지역·홈플러스 관련 직권연장 대상자는 납부만 12월 28일까지 미뤄져요. 신고 대상자의 신고 기한은 10월 26일 그대로예요.
예를 들어 1~6월 납부세액이 120만원이면 10월 예정고지액은 원칙적으로 60만원이에요.
같은 기간 납부세액이 80만원이면 계산상 40만원이라 50만원 미만 고지 제외 대상이에요.
다만 실제 고지 여부는 과세 유형 변경 등 예외와 국세청 고지 내역을 함께 확인하세요.
고지액은 2026년 1~6월 전체 납부세액의 50%예요. 그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나오지 않아요.
| 신고자 | 법인은 신고·개인은 고지서(1~6월 공급가액 1억5천만원 이상 법인은 직접 신고, 개인 일반과세자·1억5천만원 미만 법인은 예정고지서 납부) |
|---|---|
| 고지액 | 1~6월 전체 납부세액의 50%(4월 고지분 포함,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없음) |
| 납기 | 신고 10월 26일·고지 납부 11월 2일(직권연장 대상은 납부만 12월 28일) |
| 신고처 | 홈택스 예정신고·납부(고지서는 은행·카드로도 납부) |
법인은 신고, 개인은 고지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6개월 과세기간 중간에 앞 3개월분을 미리 신고·납부하는 제도예요. 2기 예정신고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예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5천만원 이상 법인은 3개월분을 직접 신고해요.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은 신고 대신 세무서가 정한 고지세액을 내요(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고지로 낸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액으로 빼요. 국세청은 10월 5일 발표에서 올해 일반 예정고지 납기를 11월 2일로 안내했어요.
내 사업자 유형별 10월 할 일
10월에 직접 신고해야 하는 곳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인 법인이에요.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은 고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반 예정고지 세액을 11월 2일까지 내요.
7월 이후 새로 세운 법인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 항목 | 기준 |
|---|---|
| 법인(1~6월 공급가액 1억5천만원 이상) | 10월 26일까지 신고·일반 납부 |
| 법인(1억5천만원 미만) | 일반 예정고지 납부 11월 2일까지 |
| 개인 일반과세자 | 일반 예정고지 납부 11월 2일까지 |
| 고지할 금액 50만원 미만 | 고지 없음 |
| 2026년 7월 1일 간이→일반 전환 | 고지 없음 |
| 간이과세자 | 10월 일정 없음(1년 과세기간) |
고지 대신 부가세 예정신고를 고를 수 있는 경우
개인과 소규모 법인도 아래 두 경우엔 10월 26일까지 직접 예정신고를 고를 수 있어요. 신고하면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돼요(법 제48조제4항, 시행령 제90조제6항).
- 7~9월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1~6월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못 미칠 때(휴업·사업 부진 등)
- 7~9월분 조기환급을 받으려 할 때
간이과세자는 10월이 아니라 7월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는 1~6월분을 7월 25일까지 거두는 제도예요(법 제66조). 10월 2기 예정신고와는 관계없어요.
사업자 유형과 2026년 1기(1~6월) 실적으로 신고·고지 여부와 일반 납기를 확인해요. 직권연장 대상 여부는 홈택스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지금 어떤 사업자인가요?
법인(1~6월 공급가액 1억5천만원 이상)
10월 26일까지 직접 예정신고해야 해요
7~9월분을 신고하고 일반 신고분 세액은 10월 26일까지 내요. 직권연장 대상자는 납부만 12월 28일까지 가능하며 신고 기한은 그대로예요.
법인(1~6월 공급가액 1억5천만원 미만) · 개인 일반과세자
2026년 1~6월 전체 부가세 납부세액이 100만원 이상인가요? · 7~9월 실적이 크게 줄었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 하나요?
7월에 낸 금액이 아니라 1~6월 6개월 전체 납부세액이에요. 4월에 고지서나 예정신고로 낸 세액도 더하고, 공제·경감 세액은 뺍니다. 7월 이후 개업한 개인은 아니오를 고릅니다.
| 조건 | 판정 |
|---|---|
| 예 · 예 | 고지서 대신 직접 예정신고를 고를 수 있어요 10월 26일까지 예정신고하면 예정고지는 취소돼요. 신고하지 않으면 일반 고지납기 11월 2일(직권연장 대상은 12월 28일)까지 고지세액을 내야 해요. |
| 예 · 아니오 | 일반 고지 납부는 11월 2일까지예요 고지세액은 1~6월 전체 납부세액의 50%예요. 직권연장 대상자는 12월 28일까지 납부할 수 있어요. 적용된 납기를 확인하고, 낸 세액은 1월 확정신고 때 빼요. |
| 아니오 | 1~6월 납부세액 기준으로 10월 고지서가 없어요 고지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아요. 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로 환급을 앞당길 수 있어요. |
7월 1일 간이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개인
10월 고지서가 나오지 않아요
과세기간 시작일에 일반과세자로 바뀐 사업자는 예정고지에서 빠져요. 7~12월분은 2027년 1월 확정신고 때 신고해요.
간이과세자
10월에는 할 일이 없어요
간이과세자는 1년이 과세기간이라 2026년분을 2027년 1월 25일까지 신고해요. 1~6월분 예정부과는 7월 일정이에요.
국세청 2026년 10월 5일 발표·신고납부기한 안내를 10월 8일 확인했어요. 7월 이후 설립한 법인, 세액·가산세, 직권연장 대상 여부는 판정하지 않아요. 연장 여부는 국세청 안내·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1~6월 납부세액의 절반이 고지액
2026년 기준 개인·소규모 법인 고지액은 2026년 1기 납부세액의 50%예요. 공제·경감 세액을 뺀 1~6월 전체 납부세액이 기준이고, 1천원 미만은 버려요.
이 금액은 4월 예정고지로 낸 세액을 빼기 전 6개월 전체 세액이에요. 그래서 7월 확정신고 때 실제로 낸 돈보다 클 수 있어요.
| 구분 | 금액 |
|---|---|
| 고지세액 | 1~6월 전체 납부세액의 50% |
| 고지 제외 | 고지할 금액 50만원 미만 |
| 직접 신고 시 | 7~9월 실제 납부세액 |
| 고지서 미납 | 미납세액의 3% 가산 |
| 고지서 150만원 이상 미납 | 매달 미납세액의 0.67% 추가 |
1~6월 전체 납부세액이 340만원인 개인이라면 10월 고지세액은 170만원이에요. 96만원이면 절반이 48만원이라 고지서가 나오지 않아요.
170만원을 납부기한까지 안 내면 3%인 5만1천원이 붙어요. 한 달이 지날 때마다 0.67%인 1만1,390원이 더해져요(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시행령 제27조의4).
부가세 예정신고 10월 26일·고지 납부 11월 2일
2026년 2기 예정신고 제출과 일반 신고분 납부는 10월 26일까지예요. 예정고지 대상자의 일반 납부 기한은 11월 2일이에요.
| 구분 | 날짜 |
|---|---|
| 예정신고 대상 실적 | 2026년 7월 1일~9월 30일 |
| 예정신고 제출·일반 신고분 납부 | 2026년 10월 26일(월) |
| 일반 예정고지 납부 | 2026년 11월 2일(월) |
| 직권연장 대상 신고분·고지분 납부 | 2026년 12월 28일(월) |
| 2기 확정신고 | 2027년 1월 25일까지 |
국세청은 10월 초 연휴로 고지서 송달이 늦어질 수 있어 고지분 납기를 10월 말로 연장했어요. 10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실제 납기는 11월 2일이에요.
납부만 12월 28일까지 연장되는 사업자
안동시·의성군·거제시·통영시·영광군 소재 사업자와 국세청이 파악한 홈플러스 입점·납품·협력 사업자가 직권연장 대상이에요. 법인사업자는 중소기업만 해당해요.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이나 홈택스의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신고자료 통합조회]에서 세정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직권연장은 납부 기한만 늦춰요. 직접 신고해야 하는 법인과 자진 예정신고를 고른 사업자는 10월 26일까지 신고하세요.
홈택스로 예정신고하고 납부하는 순서
법인과 예정신고를 고른 개인은 홈택스에서 예정신고서를 내고 세액을 납부해요. 고지서만 받은 개인은 1단계에서 금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한 뒤 5단계로 가면 돼요.
- 고지서나 홈택스에서 고지세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해요.
- 직접 신고 대상이면 7~9월 세금계산서·카드 매출을 모아요.
- 홈택스에 로그인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작성해요.
- 작성한 신고서를 10월 26일까지 제출해요.
- 홈택스 [납부·고지·환급]에서 적용된 기한까지 납부해요. 일반 신고분은 10월 26일, 고지분은 11월 2일, 직권연장 대상은 12월 28일이에요.
- 계좌이체가 어려우면 은행 ATM이나 신용카드로 내요.
신용카드로 내면 납부세액의 0.4~0.8%(체크카드 0.15~0.5%)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해요.
직접 신고할 때 모을 자료
예정신고서에는 7~9월 매출·매입 내역이 들어가요. 고지서만 내는 개인은 따로 낼 서류가 없어요.
-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발급·수취분)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카드 매출이 있을 때)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카드 매입 공제 시)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임대업자)
-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건물·기계장치 취득 시)
고지서 받은 사장님이 헷갈리는 곳
고지세액은 1월로 미룰 수 없어요. 일반 예정고지 납기는 11월 2일, 직권연장 대상은 12월 28일이에요. 적용된 기한을 넘기면 미납세액의 3%가 붙어요.
매출이 줄었어도 고지액은 그대로예요. 고지액은 1~6월 실적으로 정해요.
휴업·사업 부진 등으로 7~9월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1~6월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직접 신고해 실제 세액만 낼 수 있어요.
7월 이후 개업한 개인은 10월 고지서가 없어요. 고지액의 기준인 1기 납부세액이 없기 때문이에요.
개업 초기 카드 매출이 있다면 카드수수료 환급 정리도 함께 보세요.
예정신고 환급은 바로 들어오지 않아요. 조기환급 사유(영세율·사업 설비 투자 등)가 아니면 확정신고 기한 뒤 30일 안에 환급해요(법 제59조).
법인이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어요.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 40%)예요.
납부 연장이 없는 일반 신고분은 10월 27일부터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직권연장 대상은 12월 28일까지 납부할 수 있지만 신고 기한은 그대로예요.
1월 확정신고 기한까지 기한 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해요(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을 안 내고 1월에 한꺼번에 내도 되나요?
2026년 2기 일반 예정고지 납기는 11월 2일이고, 직권연장 대상은 12월 28일이에요. 적용된 기한을 넘기면 미납세액의 3%가 붙고, 고지서 세액이 150만원 이상이면 한 달마다 0.67%가 더해져요.
예정신고에서 환급세액이 나오면 10월에 바로 돌려받나요?
영세율 적용, 사업 설비 신설·취득·확장·증축,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같은 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 기한 뒤 15일 안에 환급해요. 그 밖에는 확정신고 기한 뒤 30일 안에 환급해요.
법인인데 왜 예정신고 대신 고지서가 왔나요?
2026년 1~6월 공급가액 합계가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은 예정고지 대상이에요. 일반 고지 납기는 11월 2일이며, 실적 급감이나 조기환급 사유로 직접 신고를 고른다면 10월 26일까지 제출해야 해요.
7~9월 매출이 줄었는데 기준이 되는 3분의 1은 어떻게 비교하나요?
7~9월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을 1~6월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의 3분의 1과 비교해요. 1~6월 공급가액이 1억2천만원이면 7~9월이 4천만원에 못 미칠 때 해당해요.
부가세 납부가 12월 28일까지 연장되면 신고도 늦춰도 되나요?
아니요. 이번 직권연장은 납부 기한만 연장해요. 대상자로 확인돼도 예정신고 대상 법인이나 자진 예정신고를 고른 사업자는 10월 26일까지 신고해야 해요.
돈사전 편집팀이 공식 자료를 아래 출처에 표시한 날짜별로 대조해 정리했어요. 실제 적용은 기관 심사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 국세청 「10월 부가세, 호우·홈플러스 피해기업 2개월 납부 연장」 확인: 2026-10-08
-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안내 확인: 2026-10-08
- 국세청 「세무일정」 2026년 10월 확인: 2026-10-01
- 국세청 「국세전자납부 안내」 확인: 2026-10-01
- 국세청 「신용카드납부 안내」 확인: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59조·제66조 확인: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제107조 확인: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5조·제47조의2·제47조의4·제48조 확인: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확인: 2026-10-01
- 국세청 홈택스 확인: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