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환급, 개업 시기별로 언제 얼마를 돌려받나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29일 · 공식 출처 7건 대조

한눈에 보기

카드수수료 환급은 개업한 반기에 일반 수수료를 낸 신규 가맹점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되면 받아요. 우대수수료율 적용일부터 45일 안에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들어오고, 2026년 1~6월 개업분은 9월 28일까지 환급 예정이었어요.

카드수수료 환급은 개업한 반기에 일반 수수료를 냈다가, 다음 판정에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사장님이 보는 제도예요.

카드사가 우대수수료율과의 차액을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돌려줘요.

2026년 1~6월 개업분은 금융위원회 발표상 9월 28일까지 환급 예정이었고, 같은 날부터 여신금융협회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환급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안내했어요.

실제 입금 여부는 계좌와 카드사 내역으로 확인해야 해요.

발표 당시 예상 평균은 가맹점당 약 38.7만원이었어요.

2026년 7~12월 개업분은 다음 회차예요. 이전 하반기 개업분은 이듬해 3월 31일 이내 환급됐지만, 다음 회차의 일정과 대상은 별도 금융위원회 발표로 확인해야 해요.

대상반기 판정에서 영세·중소가맹점(연 매출 30억원 이하)으로 확인된 신규 카드가맹점
환급액우대 적용 전 카드매출 × 수수료율 차이(2026년 1~6월 개업분 발표 당시 예상 평균 약 38.7만원)
지급일2026년 1~6월 개업분 9월 28일까지 환급 예정으로 발표; 7~12월분은 별도 발표 확인
조회처카드사가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환급(조회: 여신금융협회 통합조회 시스템)

30초 대상 확인

개업 초기에 더 낸 수수료를 돌려주는 조치

카드수수료 환급은 신규 카드가맹점이 개업 초기에 낸 일반가맹점 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을 돌려주는 조치예요.

카드사는 반기마다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매출액을 확인하는데, 그 전까지 신규 가맹점에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해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6제4항은 카드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기 종료일로부터 45일 안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신규 가맹점의 그 전 매출에는 적용일로부터 45일 안에 소급 적용하게 해요.

환급 일정이 반기마다 비슷하게 돌아오는 이유예요.

카드수수료 환급과 우대수수료율 적용은 무엇이 다른가요?

우대수수료율 적용은 앞으로 낼 수수료가 낮아지는 것이고, 환급은 이미 낸 수수료를 돌려받는 것이에요.

2026년 하반기 우대수수료율은 8월 14일부터 신용카드가맹점 309.4만 개에 적용됐어요.

반기 판정에서 연 매출 30억원 이하로 확인된 곳

환급 대상은 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냈고, 다음 판정에서 영세·중소가맹점(연 매출 30억원 이하)으로 확인된 곳이에요.

항목기준
개업 시기1~6월 개업분, 7~12월 개업분으로 나눔
연 매출 기준30억원 이하(1년 미만은 12개월로 환산)
폐업같은 반기 안에 폐업해도 포함
온라인몰(PG)·택시PG사·교통정산사업자를 거쳐 환급

가령 2026년 3월에 카페를 열고 개업 뒤 월 매출(현금 포함)이 1,500만원 수준으로 이어졌다면 연 환산 약 1.8억원이에요.

3억원 이하 영세 구간으로 계산되지만, 실제 판정은 카드사가 부가가치세 신고 등 과세자료로 해요.

같은 사장님이 6월에 폐업했어도 그 반기에 신규 카드가맹점으로 영업했다면 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반면 7월 개업 가게는 1~6월 개업분 환급 조회에서 찾지 말고 다음 판정을 기다려야 해요.

신규 가맹점 카드수수료 환급, 어느 회차에 해당할까

개업 시기와 결제 방식, 연 매출, 폐업 여부를 고르면 2026년 9월 29일 기준으로 해당 회차와 확인할 곳을 보여 줘요.

연 매출은 얼마쯤인가요?

1년이 안 됐으면 개업 뒤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해요. 가맹점이 둘 이상이면 합산해요. 실제 판정은 카드사가 과세자료로 해요.

30억원 이하

언제 개업해 카드결제를 받기 시작했나요?

2026년 1월 1일~6월 30일

지금도 영업 중인가요? · 카드결제를 어떻게 받나요?

조건판정
영업 중 · 카드사와 직접 가맹 계약(카드 단말기 등)

2026년 1~6월 개업분 환급 대상 조건에 맞아요

카드사가 2026년 9월 28일까지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었어요. 통합조회 시스템의 「수수료 환급액 조회」와 계좌 입금 내역을 맞춰 보세요.

영업 중 ·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온라인몰 등)

PG사를 거쳐 환급받는 조건이에요

2026년 1~6월 개업 PG 하위가맹점은 카드사가 PG사를 통해 9월 28일까지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었어요. 내역은 이용 중인 PG사에서 확인하세요.

영업 중 · 택시(교통정산사업자 통해 정산)

교통정산사업자를 거쳐 환급받는 조건이에요

2026년 1~6월 개업 택시사업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9월 28일까지 차액을 환급받을 예정이었어요. 내역은 교통정산사업자에서 확인하세요.

개업한 반기 안에 폐업 · 카드사와 직접 가맹 계약(카드 단말기 등)

폐업했어도 환급 대상 조건이에요

개업한 반기 안에 폐업한 가맹점도 포함돼요. 안내문이 안 왔을 수 있으니 통합조회 시스템과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하세요.

개업한 반기 안에 폐업 ·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온라인몰 등)

PG사를 거쳐 환급받는 조건이에요

2026년 1~6월 개업 PG 하위가맹점은 카드사가 PG사를 통해 9월 28일까지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었어요. 내역은 이용 중인 PG사에서 확인하세요.

개업한 반기 안에 폐업 · 택시(교통정산사업자 통해 정산)

교통정산사업자를 거쳐 환급받는 조건이에요

2026년 1~6월 개업 택시사업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9월 28일까지 차액을 환급받을 예정이었어요. 내역은 교통정산사업자에서 확인하세요.

개업한 반기가 지난 뒤 폐업

폐업 시점 처리는 조회로 확인하세요

보도자료는 개업한 반기 안에 폐업한 경우를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고, 그 뒤 폐업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어요. 통합조회 시스템과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7월 1일 이후

다음 회차예요 — 일정은 아직 발표 전이에요

2026년 7~12월 개업분의 환급 일정은 2026년 9월 29일 확인 기준으로 발표되지 않았어요. 지난 두 번의 하반기 개업분은 이듬해 2월 중순 발표, 3월 31일 이내 환급이었어요.

2025년 12월 31일 이전

2026년 1~6월 개업분 환급 대상이 아니에요

2025년 7~12월 개업분은 2026년 3월 31일 이내 환급 예정으로 발표된 지난 회차였어요. 그보다 먼저 개업했다면 신규 가맹점 환급과 관계없이 반기 판정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돼요.

30억원 초과

우대수수료율 대상이 아니에요

영세·중소가맹점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예요. 30억원을 넘으면 우대수수료율 소급 적용과 환급에서 빠져요.

잘 모르겠다

언제 개업해 카드결제를 받기 시작했나요?

조건판정
2026년 1월 1일~6월 30일

카드사 판정을 조회로 확인하세요

영세·중소 여부는 카드사가 국세청 과세자료로 확인해요. 2026년 1~6월 개업분은 9월 28일부터 통합조회 시스템과 카드사 홈페이지(PG·택시는 이용 중인 PG사·교통정산사업자)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026년 7월 1일 이후

다음 회차예요 — 일정은 아직 발표 전이에요

2026년 7~12월 개업분의 환급 일정은 2026년 9월 29일 확인 기준으로 발표되지 않았어요. 지난 두 번의 하반기 개업분은 이듬해 2월 중순 발표, 3월 31일 이내 환급이었어요.

2025년 12월 31일 이전

2026년 1~6월 개업분 환급 대상이 아니에요

2025년 7~12월 개업분은 2026년 3월 31일 이내 환급 예정으로 발표된 지난 회차였어요. 그보다 먼저 개업했다면 신규 가맹점 환급과 관계없이 반기 판정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돼요.

금융위원회 2025~2026년 카드수수료 환급 발표(4건)를 2026년 9월 29일 확인한 기준이에요. 최종 대상 여부와 금액은 카드사가 과세자료로 판정해요.

수수료율 차이로 정해지는 환급액

환급액은 우대수수료율 적용 전까지의 카드매출액에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 우대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이에요.

2026년 1~6월 개업분은 2026년 1월 1일~8월 13일 카드매출이 계산 기간이었어요.

연 매출 구간2026년 우대수수료율
3억원 이하(영세)신용 0.40%, 체크 0.15%
3억원 초과~5억원 이하신용 1.00%, 체크 0.75%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신용 1.15%, 체크 0.9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신용 1.45%, 체크 1.15%

신용카드 매출 1.4억원이면 얼마를 돌려받나요?

금융위원회 예시예요. 약 7개월간 신용카드 매출 1.4억원(연 환산 약 2.4억원)이 난 가맹점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2.2%를 냈다면, 1.4억원 × (2.2% − 0.4%) = 252만원을 돌려받아요.

모든 매출이 신용카드로 났다고 가정한 계산이에요.

개업 시기별 카드수수료 환급 일정

최근 네 번의 금융위원회 발표는 아래와 같아요.

개업 기간발표·환급 일정과 가맹점당 예상액
2024년 7~12월2025.2.13 발표, 3.31 이내 환급, 평균 약 37만원
2025년 1~6월2025.8.13 발표, 9.26 이전 환급, 평균 약 40만원
2025년 7~12월2026.2.12 발표, 3.31 이내 환급, 평균 약 41만원
2026년 1~6월2026.8.11 발표, 9.28까지 환급 예정, 평균 약 38.7만원
2026년 7~12월별도 일정 발표 확인 필요

2026년 1~6월 개업분은 발표 당시 15.9만 개, 약 614.7억원 환급 예정 규모였어요. 이는 개별 가게의 실제 입금 확인 결과가 아니에요.

카드수수료 환급액 조회와 입금 확인

카드수수료 환급은 카드사가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보내요. 금융위원회는 신청서 대신 확인하는 곳을 안내했어요.

  1. 사업장으로 온 여신금융협회 안내문에서 우대수수료율과 환급 여부를 확인해요.
  2. 조회가 열리는 날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 접속해요.
  3. 메인 화면의 「수수료 환급액 조회」에서 카드사별 환급 건수와 총 환급액을 봐요.
  4. 가맹 계약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일별·건별 환급액을 봐요.
  5. 카드대금 지급 계좌의 입금 내역과 조회한 환급액을 맞춰 봐요.

적용 수수료율은 여신금융협회(02-2011-0700)나 카드사 콜센터에서도 확인해요.

수수료 환급액 조회 바로가기 (여신금융협회)

조회 전에 챙길 안내문과 계좌

아래 네 가지를 곁에 두면 조회가 빨라요.

  • 여신금융협회 안내문(2026년 하반기분은 8월 7일부터 발송)
  • 통합조회 시스템 로그인 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 가맹 계약한 카드사 목록
  • 카드대금 지급 계좌의 입금 내역

영세·중소 판정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같은 과세자료가 쓰여요.

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부업 세금 신고 기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조회에 안 나오거나 금액이 다를 때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대상일 수 있어요. 개업한 반기 안에 폐업해 사업장이 없으면 안내문이 가지 않았을 수 있어요.

환급 조회가 열리면 통합조회 시스템과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환급액 조회는 회차마다 여는 날부터예요. 금융위원회는 2026년 1~6월 개업분을 9월 28일부터 조회할 수 있다고 안내했어요.

7~12월 개업분은 다음 회차라 지금의 조회 결과에 없더라도 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어요.

연 매출은 가게를 합쳐서 봐요. 한 사람이나 법인이 가맹점을 둘 이상 가지면 연 매출액을 합산해요(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3).

가게마다 30억원 이하여도 합계가 넘으면 우대 대상이 아니에요.

온라인몰은 PG사에서 확인해요. PG 하위가맹점 환급은 이용하는 PG사를 거쳐 들어오니 PG사에 먼저 물어보세요.

252만원 예시는 신용카드 매출만 가정했어요.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은 신용카드와 달라요. 실제 금액은 카드사 홈페이지의 일별·건별 환급액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카드수수료 환급은 언제 들어오나요?

환급 회차는 반기마다 한 번이고, 가맹점은 개업한 반기분을 한 번 받아요. 우대수수료율 적용일부터 45일 안에 카드사가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넣어 줘요. 2026년 1~6월 개업분은 2026년 9월 28일까지 환급 예정이었어요.

2026년 7월 이후 개업한 가맹점은 언제 환급받나요?

2026년 9월 29일 확인 기준으로 일정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지난 두 번의 하반기 개업분은 이듬해 2월 중순 발표에서 3월 31일 이내 환급으로 안내됐어요.

카드수수료 환급금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www.cardsales.or.kr) 메인 화면의 「수수료 환급액 조회」에서 카드사별 총 환급액을 봐요. 일별·건별 환급액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요.

폐업한 가게도 카드수수료를 환급받나요?

개업한 반기 안에 폐업한 가맹점도 환급 대상에 포함돼요.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이 안 왔다면 통합조회 시스템과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카드수수료 환급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우대수수료율 적용 전까지의 카드매출액에 일반가맹점 수수료율과 우대수수료율의 차이를 곱해요. 신용카드 매출 1.4억원에 2.2%를 냈고 우대수수료율이 0.4%면 252만원이에요.

돈사전 편집팀이 2026년 9월 29일 기준 공식 자료(아래 출처)를 대조해 정리했어요. 실제 적용은 기관 심사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