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신청 순서와 한도 1,000만원, 10월 8일 처벌 강화와 다른 점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7일 · 공식 출처 8건 대조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주지 않은 임금을 근로복지공단이 대신 주는 돈으로, 퇴직자는 최대 1,000만원·재직자는 최대 700만원이에요. 10월 8일부터 임금체불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으로 오르지만, 이는 처벌 기준이라 받는 돈이 늘지는 않아요.

한눈에 보기

간이대지급금은 노동청 진정으로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제도예요. 퇴직자는 임금·퇴직금 각 700만원, 합계 1,000만원까지, 재직자는 임금 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10월 8일 시행 개정 근로기준법은 임금체불 법정형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였어요.

처벌이 무거워져도 돈을 받는 순서는 그대로예요. 진정과 공단 청구에는 각각 기한이 있어요.

누가 받나체불 확인된 퇴직자, 최저임금 110% 미만 재직자
얼마 받나최대 1,000만원(임금·퇴직금 각 700만원, 재직자 700만원)
언제까지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면 퇴직·마지막 체불일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
신청할 곳노동청 진정 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

30초 대상 확인

처벌 강화와 간이대지급금은 다른 제도예요

간이대지급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나라가 사업주 대신 밀린 임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예요. 상한을 넘는 체불액은 계속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10월 8일부터 달라지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벌칙 조항이에요. 퇴직 후 14일 안에 임금을 정산하지 않거나(제36조) 정기 지급일에 임금을 주지 않으면(제43조) 개정 제107조가 적용돼요.

간이대지급금 받을 수 있는 재직자·퇴직자

퇴직자와 재직자는 조건이 달라요. 아래 표는 확인서 경로로 받기 위한 조건이에요.

항목기준
퇴직자 진정 시점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재직자 진정 시점마지막 체불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재직자 임금 수준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 110% 미만
사업주 운영 기간6개월 이상(산재보험 적용 사업)
제외계약기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재직자)

재직 중이라면 무엇을 더 보나요

재직자는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해요. 이 기준을 넘는 재직자는 퇴직한 뒤 퇴직자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재직자 몫은 한 사업에서 일하는 동안 1회만 받을 수 있어요. 받은 뒤 퇴직해 같은 기간을 퇴직자 몫으로 다시 청구해도 지급되지 않아요(도산대지급금은 이미 받은 금액을 빼고 계산해요).

밀린 임금, 지금 어느 단계부터 밟아야 하나요?

지금 상황에 맞게 고르세요. 결과는 위 자격 표와 기한 표의 조건을 다시 확인하는 순서 안내예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았나요?

예

지금 그 회사에 다니고 있나요? · 회사가 회생·파산 중이거나 사업을 접는 중인가요?

조건판정
재직 중

재직자 간이대지급금 청구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면 진정·소송 제기일 기준 마지막 체불일부터 거슬러 3개월분 임금을 700만원까지,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요.

퇴직함 · 예

6개월 안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고 도산대지급금도 확인하세요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안에 공단에 청구해요. 회생·파산 결정이나 사실상 도산이면 도산대지급금 요건도 노동청에 함께 물어보세요(2026년 8월 20일 이후 회생개시·파산선고·사실인정부터 최종 6개월분 임금).

퇴직함 · 아니오

6개월 안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세요

임금·퇴직금 각 700만원, 합계 1,000만원까지예요.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 뒤 14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결정·지급해요.

아니오

지금 그 회사에 다니고 있나요?

재직 중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냈나요?

조건판정
예

조사 결과로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세요

체불이 확인되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신청하세요.

아니오

마지막 체불일 1년 안에 진정부터 하세요

재직자는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어요.

퇴직함

회사가 회생·파산 중이거나 사업을 접는 중인가요? ·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냈나요?

조건판정
예

도산대지급금 요건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실상 도산은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노동청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해야 해요. 2026년 8월 20일 이후 인정부터는 최종 6개월분 임금까지 봐요. 확인서로 받는 간이대지급금도 함께 문의하세요.

아니오 · 예

조사 결과로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세요

체불이 확인되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신청하세요.

아니오 · 아니오

퇴직 1년 안에 노동청 진정부터 하세요

퇴직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확인서로 받는 간이대지급금은 받을 수 없어요.

2026-10-07 공식 법령·기관 안내 기준의 순서 안내예요. 지급 여부와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해요.

임금 700만원·퇴직금 700만원, 합계 1,000만원

퇴직자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 재직자는 진정·소송 제기일 기준 마지막 체불일부터 거슬러 3개월분 임금 가운데 못 받은 돈을 상한 안에서 지급해요.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임금과 합산해요.

아래 표는 2026년 10월 7일 기준 공단 안내 상한액이에요.

구분상한액
임금(휴업수당·출산휴가 급여 포함)700만원
퇴직금700만원
퇴직자 총상한1,000만원
재직자임금 700만원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 퇴직자가 최종 3개월분 임금 900만원과 퇴직금 500만원을 못 받았다면, 임금 700만원·퇴직금 500만원이 인정돼 합계 1,200만원이지만 총상한 때문에 1,000만원을 받아요.

근로기준법 제37조와 시행령은 퇴직 뒤 14일, 정기 지급일을 넘긴 임금에 연 20% 지연이자를 정해 두었어요. 도산 사유 등은 예외이고, 지연이자는 대지급금 지급 항목이 아니라 사업주에게 따로 청구해요.

간이대지급금 기한, 진정 1년·청구 6개월

받으려면 진정 시점과 공단 청구 기한, 두 가지를 지켜야 해요.

아래 표는 2026년 기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의 기한이에요.

구분기한
진정(퇴직자)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진정(재직자)마지막 체불일 다음 날부터 1년
소송(퇴직자·재직자)같은 기준일부터 2년
공단 청구(확인서)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공단 청구(판결)판결 등 확정일부터 1년

확인서가 처음 발급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진정으로 받은 확인서로는 청구할 수 없어요. 재발급을 받아도 기한은 최초 발급일로 따져요.

판결로 청구할 때 기한은 선고일이 아니라 확정일부터 1년이에요.

노동청 진정부터 간이대지급금 입금까지

간이대지급금을 받는 세 단계. 1단계 노동청 진정은 처리기간 25일로 토요일·공휴일을 빼고 세며 두 차례 연장될 수 있다. 2단계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신청일(조사 중 신청하면 처리 완료일)부터 3일 이내 발급된다. 3단계 근로복지공단 청구 뒤 14일 이내(토요일·공휴일 제외)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지급하며 조사가 필요하면 늦어진다. 청구 기한은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이다. 10월 8일 처벌 강화로 지급액과 기간은 바뀌지 않는다.
규정상 기간이며 실제 입금일은 조사 연장이나 서류 보완에 따라 달라져요.

돈은 노동청 진정 → 확인서 발급 → 공단 청구 순서로 받아요.

  1.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내거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해 진정해요.
  2.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응해 체불액을 설명해요. 2회 이상 나가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어요.
  3.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신청해요. 조사 중 발급 의사를 밝혀도 신청으로 봐요.
  4. 확인서를 받으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청구해요.
  5. 공단의 지급 결정 통지와 입금 내역을 확인해요.

각 단계는 얼마나 걸리나요

노동포털 안내에 따르면 진정 처리기간은 토요일·공휴일 제외 25일이고, 두 차례 연장될 수 있어요. 확인서는 신청일(조사 중 신청했다면 근로감독 처리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 발급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토요일·공휴일 제외)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지급해요. 미가입 사업장 등 조사가 필요하면 늦어질 수 있어요.

퇴직 뒤 생활비가 걱정이면 실업급여 신청방법·자격·금액 2026도 참고하세요.

임금체불 진정 신청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체불 확인서와 청구서

간이대지급금 청구의 핵심 서류는 노동청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예요. 진정 전에 체불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아 두세요.

  •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급여 입금 내역(진정 때 설명 자료)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관할 고용노동관서 발급)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근로복지공단 서식)
  • 판결로 청구할 때는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사본과 확정증명원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소송이 필요하면 체불 당시 최종 3개월 월평균임금 400만원 미만 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어요.

처벌·기한·도산에서 헷갈리는 네 가지

처벌이 세지면 돈도 더 받는 줄 알았어요. 법정형 상향은 사업주 처벌 기준이라 받는 돈과는 별개예요. 진정과 청구 기한부터 챙기세요.

확인서를 받고 몇 달 미뤘어요. 청구 기한은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이에요. 발급일을 달력에 적고, 받은 주에 공단 청구를 마치세요.

합의서를 쓰면 처벌이 안 되나요. 개정 뒤에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명단공개 사업주의 공개 기간 중 재체불은 예외).

돈을 받기 전에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것은 신중히 결정하세요.

회사가 폐업했는데 간이대지급금만 생각했어요. 회생·파산 결정이나 사실상 도산이면 도산대지급금도 있어요.

2026년 8월 20일 이후 회생개시·파산선고·도산등사실인정부터는 최종 6개월분 임금까지 봐요. 회생·파산은 법원 결정, 사실상 도산은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노동청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임금체불 처벌이 5년으로 오르면 밀린 월급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10월 8일 시행 개정은 사업주의 법정형을 높인 것이고, 노동자가 받는 돈은 사업주 지급이나 간이대지급금 상한에 따라 정해져요. 돈을 받으려면 진정과 공단 청구를 따로 진행해야 해요.

간이대지급금은 재직 중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재직자는 마지막 체불일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하면, 진정일 기준 마지막 체불일부터 거슬러 3개월분 임금을 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한 사업에서 1회만 받을 수 있어요.

10월 8일 전에 밀린 임금도 5년 이하 징역 대상인가요?

신고한 날이 아니라 체불이 일어난 시점이 중요해요. 형법은 행위 때의 법률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시행 전 체불에 강화된 형을 일괄 적용한다고 볼 수 없어요. 간이대지급금 청구에는 영향이 없어요.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면 나머지 체불액은 포기해야 하나요?

아니요. 공단은 지급한 금액 한도에서만 사업주에 대한 권리를 넘겨받아요. 상한을 넘는 나머지 금액은 사업주에게 계속 청구할 대상이에요.

간이대지급금 신청 후 입금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토요일·공휴일 제외)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지급해요. 그 전 단계인 노동청 진정 처리는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 기본이고 연장될 수 있어요.

돈사전 편집팀이 2026년 10월 7일 기준 공식 자료(아래 출처)를 대조해 정리했어요. 실제 적용은 기관 심사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