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으로 올릴 인원과 70세 이상·장애인 인원, 내 세율 구간으로 늘어나는 공제액과 줄어드는 세금을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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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공제 절세 계산기
부양가족으로 새로 올릴 인원과 70세 이상·장애인 인원, 내 세율 구간을 넣으면 공제액과 줄어드는 세금을 계산해요.
계산 예시
| 사례 | 늘어나는 소득공제 합계 | 줄어드는 세금(추정) |
|---|---|---|
| 71세 어머니 + 19세 자녀 · 16.5% | 4,000,000원 | 660,000원 |
| 60대 아버지 1명 · 16.5% | 1,500,000원 | 247,500원 |
| 70세 이상 장애인 부모 1명 · 16.5% | 4,500,000원 | 742,500원 |
| 배우자·자녀 2명 · 26.4% | 4,500,000원 | 1,188,000원 |
2026년 귀속(2027년 1~2월 연말정산) 기준, 소득세법 제50조·제51조(기본 150만원, 경로우대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입력값으로 계산한 추정치예요. 부양가족 요건 충족 여부와 실제 세액은 회사 연말정산과 국세청 심사로 정해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확인 2026-09-23)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1조(추가공제)」(확인 2026-09-23)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5조(세율)」(확인 2026-09-23)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확인 2026-09-23)
결과를 읽는 법
부양가족 1명을 올리면 기본공제 150만원이 늘어요. 그 가족이 70세 이상이면 100만원, 장애인이면 200만원이 더 붙어요. 70세 이상이면서 장애인이면 두 추가공제가 함께 붙어 한 사람에 450만원이 돼요.
인적공제는 소득공제라 공제액에 내 세율을 곱한 만큼 세금이 줄어요. 71세 어머니와 19세 자녀를 올리면 공제가 400만원 늘고, 세율 16.5% 구간이면 약 66만원이 줄어요.
세율 구간은 연봉이 아니라 과세표준으로 정해져요. 잘 모르면 총급여 3,000만~7,000만원대 직장인은 대개 16.5% 구간이에요. 공제로 과세표준이 낮아져 구간이 바뀌면 실제 금액과 달라져요.
2026년 귀속(2027년 1~2월 연말정산) 기준, 소득세법 제50조·제51조(기본 150만원, 경로우대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적용 기준과 예외
- 나이·소득·생계 요건은 따지지 않아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부녀자·한부모 공제는 본인 요건이라 넣지 않았고, 자녀세액공제 같은 세액공제도 빠져 있어요.
- 인적공제 합계가 내 종합소득금액보다 크면 넘는 부분은 없어져요.
입력값으로 계산한 추정치예요. 부양가족 요건 충족 여부와 실제 세액은 회사 연말정산과 국세청 심사로 정해져요.
자주 묻는 질문
형제끼리 부모님 공제를 나눠 받을 수 있나요?
안 돼요. 같은 부모님은 한 사람만 공제받아요. 두 사람 이상이 신고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순서로 한 사람에게 정해져요.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아도 올릴 수 있나요?
연금소득금액만이 아니라 다른 소득까지 합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해요. 나이와 생계 요건도 함께 채워야 하고, 유족연금과 기초연금은 소득 계산에서 빠져요.
올해 결혼했으면 배우자 공제를 받나요?
그해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쳤으면 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는 나이 요건 없이 소득 요건만 보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대상이 아니에요.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출처 확인: 2026-09-23)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1조(추가공제)」 (출처 확인: 2026-09-23)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5조(세율)」 (출처 확인: 2026-09-23)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출처 확인: 2026-09-23)
자세한 안내
인적공제 조건, 부모님·형제자매 올릴 수 있나 (2026년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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