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인적공제 가능 여부 확인

가족 관계와 나이, 소득, 장애 여부, 생계를 같이 하는지로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올릴 수 있는지 알려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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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족, 인적공제 올릴 수 있나 30초 확인

2026년 귀속(2027년 1~2월 연말정산) 기준이에요. 올리려는 가족 한 명을 기준으로 답해 주세요. 판정 기준일은 2026년 12월 31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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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기준 날짜 2026-09-21, 2026년 귀속(2027년 1~2월 연말정산) 기준이에요. 소득 요건 300만원 상향은 2027년 귀속부터 적용 예정인 정부안으로 아직 확정이 아니에요. 최종 판정은 회사 연말정산과 국세청 심사에 따르고, 실제 부양 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이에요.

이 도구는 「인적공제 조건, 부모님·형제자매 올릴 수 있나 (2026년 귀속)」 글 속 판정과 같아요. 결과에 나오는 표와 근거는 그 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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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가족의 2026년 소득은요?

소득금액은 받은 돈에서 필요경비를 뺀 값이에요. 일용근로소득, 2,000만원 이하 이자·배당, 유족연금·기초연금·수급금은 빼고 세요. 퇴직금은 전액이 소득금액이에요.

소득 없음(비과세·분리과세 소득만 있음 포함) ·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 500만원 이하 ·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그 가족이 장애인인가요?

장애인복지법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법상 상이자, 장애인증명서를 받은 중증환자가 해당해요. 장애인이면 나이 요건은 보지 않아요.

예

올리려는 가족은 나와 어떤 관계인가요?

며느리·사위, 형제자매의 배우자, 조카, 4촌 이상은 대상이 아니에요. 처제·처남·시동생·시누이는 형제자매로 골라요.

배우자(혼인신고 완료) · 직계비속(자녀·손자녀)·입양자

그 가족의 출생연도는요?

2026년 중에 해당 나이가 되는 날이 있으면 요건을 채워요. 예: 1966년생은 60세 이상, 2006년생은 20세 이하로 봐요.

조건판정
1956년 이하

대상 — 기본 150만원 + 장애인 200만원 + 경로우대 100만원 = 연 450만원

장애인은 나이 요건이 면제되고,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라 경로우대까지 중복돼요. 회사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올리고 장애인등록증 사본이나 장애인증명서를 함께 내요.

1957년 이상

대상 — 기본 150만원 + 장애인 200만원 = 연 350만원

장애인은 나이 요건 없이 소득·생계 요건만 채우면 돼요. 2027년 1~2월 연말정산 때 장애인등록증 사본이나 장애인증명서를 회사에 내요.

직계존속(부모·조부모·장인·장모) · 형제자매(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위탁아동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나요? · 그 가족의 출생연도는요?

배우자·직계비속은 동거 요건이 없으니 '예'로 답해요. 직계존속은 따로 살아도 실제 부양하면 '예'. 형제자매는 동거가 원칙이고, 취학·요양·근무 사유의 일시 퇴거는 인정해요.

조건판정
예 · 1956년 이하

대상 — 기본 150만원 + 장애인 200만원 + 경로우대 100만원 = 연 450만원

장애인은 나이 요건이 면제되고,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라 경로우대까지 중복돼요. 회사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올리고 장애인등록증 사본이나 장애인증명서를 함께 내요.

예 · 1957년 이상

대상 — 기본 150만원 + 장애인 200만원 = 연 350만원

장애인은 나이 요건 없이 소득·생계 요건만 채우면 돼요. 2027년 1~2월 연말정산 때 장애인등록증 사본이나 장애인증명서를 회사에 내요.

아니오

기본공제 대상 아님 — 생계 요건 불충족

직계존속은 따로 살아도 되지만 실제로 부양해야 하고, 생활비 이체 내역으로 입증해요. 형제자매와 수급자·위탁아동은 생계를 같이 해야 해요. 부양 사실이 있다면 '예'로 바꿔 다시 확인해요.

그 외(며느리·사위·형제자매의 배우자·조카 등)

기본공제 대상 아님 — 관계 요건 불충족

며느리·사위, 형제자매의 배우자, 조카, 4촌·6촌 형제자매는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아니오

올리려는 가족은 나와 어떤 관계인가요?

며느리·사위, 형제자매의 배우자, 조카, 4촌 이상은 대상이 아니에요. 처제·처남·시동생·시누이는 형제자매로 골라요.

배우자(혼인신고 완료)

그 가족의 출생연도는요?

2026년 중에 해당 나이가 되는 날이 있으면 요건을 채워요. 예: 1966년생은 60세 이상, 2006년생은 20세 이하로 봐요.

조건판정
1956년 이하

대상 — 기본 150만원 + 경로우대 100만원 = 연 250만원

배우자는 나이·동거 요건이 없고, 70세 이상이라 경로우대가 붙어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만 인정돼요.

1957년 이상

대상 — 기본공제 연 150만원

배우자는 나이·동거 요건 없이 소득 요건만 보면 돼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만 인정되고 사실혼은 안 돼요.

직계존속(부모·조부모·장인·장모)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나요? · 그 가족의 출생연도는요?

배우자·직계비속은 동거 요건이 없으니 '예'로 답해요. 직계존속은 따로 살아도 실제 부양하면 '예'. 형제자매는 동거가 원칙이고, 취학·요양·근무 사유의 일시 퇴거는 인정해요.

조건판정
예 · 1956년 이하

대상 — 기본 150만원 + 경로우대 100만원 = 연 250만원

60세 이상 직계존속이고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라 경로우대까지 붙어요. 따로 살면 생활비 이체 내역을 챙겨 회사 연말정산 신고서에 올려요. 형제 중 한 명만 올릴 수 있어요.

예 · 1957~1966년

대상 — 기본공제 연 150만원

60세 이상 직계존속 요건을 채웠어요. 따로 살아도 실제 부양하면 되고, 2027년 1~2월 회사 연말정산 신고서에 올려요. 형제 중 한 명만 올릴 수 있어요.

예 · 1967년 이상

기본공제 대상 아님 — 60세 미만 직계존속

직계존속은 60세 이상(2026년 귀속은 1966년 이전 출생)이어야 해요. 장애인이면 나이 요건이 면제되니 다시 확인해요.

아니오

기본공제 대상 아님 — 생계 요건 불충족

직계존속은 따로 살아도 되지만 실제로 부양해야 하고, 생활비 이체 내역으로 입증해요. 형제자매와 수급자·위탁아동은 생계를 같이 해야 해요. 부양 사실이 있다면 '예'로 바꿔 다시 확인해요.

직계비속(자녀·손자녀)·입양자

그 가족의 출생연도는요?

2026년 중에 해당 나이가 되는 날이 있으면 요건을 채워요. 예: 1966년생은 60세 이상, 2006년생은 20세 이하로 봐요.

조건판정
2005년 이하

기본공제 대상 아님 — 20세 초과 직계비속

직계비속은 20세 이하(2026년 귀속은 2006년 이후 출생)여야 해요. 장애인이면 나이 요건이 면제돼요.

2006년 이상

대상 — 기본공제 연 150만원

20세 이하 직계비속 요건을 채웠고 동거 요건은 없어요. 2026년 12월에 태어난 아기도 대상이에요. 미성년 자녀 간소화 자료는 홈택스 [미성년자녀 신청]에서 볼 수 있어요.

형제자매(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나요? · 그 가족의 출생연도는요?

배우자·직계비속은 동거 요건이 없으니 '예'로 답해요. 직계존속은 따로 살아도 실제 부양하면 '예'. 형제자매는 동거가 원칙이고, 취학·요양·근무 사유의 일시 퇴거는 인정해요.

조건판정
예 · 1956년 이하

대상 — 기본 150만원 + 경로우대 100만원 = 연 250만원

60세 이상 형제자매이고 70세 이상이라 경로우대가 붙어요. 동거가 원칙이고, 일시 퇴거면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와 증명서를 함께 내요.

예 · 1957~1966년

대상 — 기본공제 연 150만원

60세 이상 형제자매 요건을 채웠어요. 동거가 원칙이니 주민등록표등본을 준비하고, 일시 퇴거면 상황표와 증명서를 더해요.

예 · 1967~2005년

기본공제 대상 아님 — 형제자매 나이 요건 불충족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해요. 장애인이면 나이 요건이 면제되니 다시 확인해요.

예 · 2006년 이상

대상 — 기본공제 연 150만원

20세 이하 형제자매 요건을 채웠어요. 동거가 원칙이고 취학·요양·근무 사유의 일시 퇴거는 인정돼요. 회사 연말정산 신고서에 올려요.

아니오

기본공제 대상 아님 — 생계 요건 불충족

직계존속은 따로 살아도 되지만 실제로 부양해야 하고, 생활비 이체 내역으로 입증해요. 형제자매와 수급자·위탁아동은 생계를 같이 해야 해요. 부양 사실이 있다면 '예'로 바꿔 다시 확인해요.

기초생활수급자·위탁아동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나요? · 그 가족의 출생연도는요?

배우자·직계비속은 동거 요건이 없으니 '예'로 답해요. 직계존속은 따로 살아도 실제 부양하면 '예'. 형제자매는 동거가 원칙이고, 취학·요양·근무 사유의 일시 퇴거는 인정해요.

조건판정
예 · 1956년 이하

대상 — 기본 150만원 + 경로우대 100만원 = 연 25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나이와 상관없이 올릴 수 있고, 70세 이상이라 경로우대가 붙어요. 회사 연말정산 신고서에 적어 신청해요.

예 · 1957년 이상

대상 — 기본공제 연 150만원

수급자는 나이 무관, 위탁아동은 6개월 이상 양육해야 해요. 2027년 1~2월 회사 연말정산 신고서에 올려요.

아니오

기본공제 대상 아님 — 생계 요건 불충족

직계존속은 따로 살아도 되지만 실제로 부양해야 하고, 생활비 이체 내역으로 입증해요. 형제자매와 수급자·위탁아동은 생계를 같이 해야 해요. 부양 사실이 있다면 '예'로 바꿔 다시 확인해요.

그 외(며느리·사위·형제자매의 배우자·조카 등)

기본공제 대상 아님 — 관계 요건 불충족

며느리·사위, 형제자매의 배우자, 조카, 4촌·6촌 형제자매는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 500만원 초과 ·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고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올리려는 가족은 나와 어떤 관계인가요?

며느리·사위, 형제자매의 배우자, 조카, 4촌 이상은 대상이 아니에요. 처제·처남·시동생·시누이는 형제자매로 골라요.

조건판정
배우자(혼인신고 완료) · 직계존속(부모·조부모·장인·장모) · 직계비속(자녀·손자녀)·입양자 · 형제자매(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위탁아동

기본공제 대상 아님 — 소득 요건 초과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해요. 다른 소득이 섞이면 총급여 333만 3,333원만 넘어도 막혀요. 금액이 아직 안 정해졌으면 일단 빼고 신고한 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로 반영해요.

그 외(며느리·사위·형제자매의 배우자·조카 등)

기본공제 대상 아님 — 관계 요건 불충족

며느리·사위, 형제자매의 배우자, 조카, 4촌·6촌 형제자매는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자세한 안내

인적공제 조건, 부모님·형제자매 올릴 수 있나 (2026년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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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한 내용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판정하고 어디에도 보내지 않아요.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대상 여부는 담당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