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21일 · 공식 출처 13건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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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귀속 인적공제는 실제로 부양하는 부모님이 60세 이상, 형제자매가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면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때 올릴 수 있어요. 형제자매는 동거가 원칙이고,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으며 같은 부모님은 한 사람만 공제받아요.
부모님을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할 수 있어도 인적공제를 바로 올리면 안 돼요.
2026년 귀속은 연간 소득금액과 연말 현재 부양 요건을 따로 확인하고, 형제자매와 중복 신청하지 않도록 먼저 합의하세요.
인적공제 조건은 나이·소득·생계 세 가지예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이 셋을 채운 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이 과세표준에서 빠져요.
소득 기준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예요. 근로소득만 있는 가족은 총급여 500만원 이하까지 봐요.
나이는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예요.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고요.
배우자는 나이를 보지 않아요. 판정 기준일은 2026년 12월 31일이에요.
2027년 이후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세제개편안이 논의됐지만,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현행 100만원·500만원 기준을 적용해요. 개정안의 확정 수치와 시행일은 국회 처리 뒤 다시 확인하세요.
| 대상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부양가족(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
|---|---|
| 공제액 | 1명당 연 150만원 소득공제, 70세 이상 100만원·장애인 200만원 추가 |
| 기준일 | 2026년 12월 31일 현재 상황으로 판정, 2027년 1~2월 연말정산에 반영 |
| 신고처 | 회사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간소화 자료는 홈택스 자료제공 동의 |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구조
인적공제는 소득세법 제50조의 기본공제와 제51조의 추가공제를 묶은 말이에요. 기본공제는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빼 줘요.
세액을 깎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과세표준을 줄이는 소득공제예요. 같은 150만원이라도 소득 구간에 따라 줄어드는 세금은 달라요.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일 때 붙어요. 본인이 부녀자·한부모여도 받고요.
부모님·형제자매별 인적공제 조건
2026년 귀속 기본공제 대상은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에요. 관계별 나이·동거 요건과 공통 소득 요건은 아래 표와 같아요.
부양가족을 넣기 전 세 조건
- 부모님: 원칙적으로 60세 이상 +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특례
- 한 사람은 한 납세자만 공제; 장애인 등 나이 예외 별도 확인
나이가 맞거나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공제되지는 않아요.
| 항목 | 값 |
|---|---|
| 배우자 | 나이·동거 요건 없음, 법률혼만 인정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장인·장모) | 60세 이상, 주거 형편에 따른 별거 인정 |
| 직계비속(자녀·손자녀)·입양자 | 20세 이하, 동거 요건 없음 |
| 형제자매(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동거가 원칙 |
| 기초생활수급자·위탁아동 | 수급자는 나이 무관, 위탁아동은 6개월 이상 양육 |
| 공통 소득 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
| 장애인인 경우 | 나이 요건 면제, 소득 요건은 그대로 |
며느리·사위, 제수·형수·매형·매부, 조카, 4촌·6촌 형제자매는 대상이 아니에요. 반대로 처제·처남·시동생·시누이는 세 요건을 채우면 올릴 수 있어요.
배우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쳤으면 그해부터 올려요.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아요.
형제자매는 동거가 원칙이에요. 취학·질병 요양·근무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는 인정해요.
소득금액 100만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을 더해 100만원 이하인지 봐요. 받은 돈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에요.
비과세와 분리과세 소득은 빼고 세요. 일용근로소득과 2,000만원 이하 이자·배당소득이 여기 들어가요.
근로소득만 있는 가족은 총급여 500만원까지 예외로 인정해요. 다른 소득이 섞이면 총급여 333만 3,333원만 넘어도 막혀요.
퇴직금은 전액이 그대로 퇴직소득금액이에요. 연중 퇴사한 가족이 퇴직금 200만원을 받았다면 기본공제가 안 돼요.
공적연금만 받는 부모님은 과세 대상 연금 수령액이 연 5,166,667원 이하여야 해요. 유족연금·기초연금·기초생활수급금은 계산에서 빠져요.
부모님은 따로 살아도 되나요?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해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봐요. 시골에 계신 부모님, 장인·장모도 같아요.
대신 실제로 부양해야 해요. 국세상담센터는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그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해 생활하는 경우」로 설명해요.
따로 사는 자녀는 부모님 계좌로 보낸 생활비 이체 내역으로 부양 사실을 입증해요.
2026년 귀속(2027년 1~2월 연말정산) 기준이에요. 올리려는 가족 한 명을 기준으로 답해 주세요. 판정 기준일은 2026년 12월 31일이에요.
그 가족의 2026년 소득은요?
소득금액은 받은 돈에서 필요경비를 뺀 값이에요. 일용근로소득, 2,000만원 이하 이자·배당, 유족연금·기초연금·수급금은 빼고 세요. 퇴직금은 전액이 소득금액이에요.
소득 없음(비과세·분리과세 소득만 있음 포함) ·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 500만원 이하 ·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그 가족이 장애인인가요?
장애인복지법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법상 상이자, 장애인증명서를 받은 중증환자가 해당해요. 장애인이면 나이 요건은 보지 않아요.
예
올리려는 가족은 나와 어떤 관계인가요?
며느리·사위, 형제자매의 배우자, 조카, 4촌 이상은 대상이 아니에요. 처제·처남·시동생·시누이는 형제자매로 골라요.
배우자(혼인신고 완료) · 직계비속(자녀·손자녀)·입양자
그 가족의 출생연도는요?
2026년 중에 해당 나이가 되는 날이 있으면 요건을 채워요. 예: 1966년생은 60세 이상, 2006년생은 20세 이하로 봐요.
| 조건 | 판정 |
|---|---|
| 1956년 이하 | 대상 — 기본 150만원 + 장애인 200만원 + 경로우대 100만원 = 연 450만원 장애인은 나이 요건이 면제되고,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라 경로우대까지 중복돼요. 회사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올리고 장애인등록증 사본이나 장애인증명서를 함께 내요. |
| 1957년 이상 | 대상 — 기본 150만원 + 장애인 200만원 = 연 350만원 장애인은 나이 요건 없이 소득·생계 요건만 채우면 돼요. 2027년 1~2월 연말정산 때 장애인등록증 사본이나 장애인증명서를 회사에 내요. |
직계존속(부모·조부모·장인·장모) · 형제자매(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위탁아동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나요? · 그 가족의 출생연도는요?
배우자·직계비속은 동거 요건이 없으니 '예'로 답해요. 직계존속은 따로 살아도 실제 부양하면 '예'. 형제자매는 동거가 원칙이고, 취학·요양·근무 사유의 일시 퇴거는 인정해요.
| 조건 | 판정 |
|---|---|
| 예 · 1956년 이하 | 대상 — 기본 150만원 + 장애인 200만원 + 경로우대 100만원 = 연 450만원 장애인은 나이 요건이 면제되고,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라 경로우대까지 중복돼요. 회사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올리고 장애인등록증 사본이나 장애인증명서를 함께 내요. |
| 예 · 1957년 이상 | 대상 — 기본 150만원 + 장애인 200만원 = 연 350만원 장애인은 나이 요건 없이 소득·생계 요건만 채우면 돼요. 2027년 1~2월 연말정산 때 장애인등록증 사본이나 장애인증명서를 회사에 내요. |
| 아니오 | 기본공제 대상 아님 — 생계 요건 불충족 직계존속은 따로 살아도 되지만 실제로 부양해야 하고, 생활비 이체 내역으로 입증해요. 형제자매와 수급자·위탁아동은 생계를 같이 해야 해요. 부양 사실이 있다면 '예'로 바꿔 다시 확인해요. |
그 외(며느리·사위·형제자매의 배우자·조카 등)
기본공제 대상 아님 — 관계 요건 불충족
며느리·사위, 형제자매의 배우자, 조카, 4촌·6촌 형제자매는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아니오
올리려는 가족은 나와 어떤 관계인가요?
며느리·사위, 형제자매의 배우자, 조카, 4촌 이상은 대상이 아니에요. 처제·처남·시동생·시누이는 형제자매로 골라요.
배우자(혼인신고 완료)
그 가족의 출생연도는요?
2026년 중에 해당 나이가 되는 날이 있으면 요건을 채워요. 예: 1966년생은 60세 이상, 2006년생은 20세 이하로 봐요.
| 조건 | 판정 |
|---|---|
| 1956년 이하 | 대상 — 기본 150만원 + 경로우대 100만원 = 연 250만원 배우자는 나이·동거 요건이 없고, 70세 이상이라 경로우대가 붙어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만 인정돼요. |
| 1957년 이상 | 대상 — 기본공제 연 150만원 배우자는 나이·동거 요건 없이 소득 요건만 보면 돼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만 인정되고 사실혼은 안 돼요. |
직계존속(부모·조부모·장인·장모)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나요? · 그 가족의 출생연도는요?
배우자·직계비속은 동거 요건이 없으니 '예'로 답해요. 직계존속은 따로 살아도 실제 부양하면 '예'. 형제자매는 동거가 원칙이고, 취학·요양·근무 사유의 일시 퇴거는 인정해요.
| 조건 | 판정 |
|---|---|
| 예 · 1956년 이하 | 대상 — 기본 150만원 + 경로우대 100만원 = 연 250만원 60세 이상 직계존속이고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라 경로우대까지 붙어요. 따로 살면 생활비 이체 내역을 챙겨 회사 연말정산 신고서에 올려요. 형제 중 한 명만 올릴 수 있어요. |
| 예 · 1957~1966년 | 대상 — 기본공제 연 150만원 60세 이상 직계존속 요건을 채웠어요. 따로 살아도 실제 부양하면 되고, 2027년 1~2월 회사 연말정산 신고서에 올려요. 형제 중 한 명만 올릴 수 있어요. |
| 예 · 1967년 이상 | 기본공제 대상 아님 — 60세 미만 직계존속 직계존속은 60세 이상(2026년 귀속은 1966년 이전 출생)이어야 해요. 장애인이면 나이 요건이 면제되니 다시 확인해요. |
| 아니오 | 기본공제 대상 아님 — 생계 요건 불충족 직계존속은 따로 살아도 되지만 실제로 부양해야 하고, 생활비 이체 내역으로 입증해요. 형제자매와 수급자·위탁아동은 생계를 같이 해야 해요. 부양 사실이 있다면 '예'로 바꿔 다시 확인해요. |
직계비속(자녀·손자녀)·입양자
그 가족의 출생연도는요?
2026년 중에 해당 나이가 되는 날이 있으면 요건을 채워요. 예: 1966년생은 60세 이상, 2006년생은 20세 이하로 봐요.
| 조건 | 판정 |
|---|---|
| 2005년 이하 | 기본공제 대상 아님 — 20세 초과 직계비속 직계비속은 20세 이하(2026년 귀속은 2006년 이후 출생)여야 해요. 장애인이면 나이 요건이 면제돼요. |
| 2006년 이상 | 대상 — 기본공제 연 150만원 20세 이하 직계비속 요건을 채웠고 동거 요건은 없어요. 2026년 12월에 태어난 아기도 대상이에요. 미성년 자녀 간소화 자료는 홈택스 [미성년자녀 신청]에서 볼 수 있어요. |
형제자매(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나요? · 그 가족의 출생연도는요?
배우자·직계비속은 동거 요건이 없으니 '예'로 답해요. 직계존속은 따로 살아도 실제 부양하면 '예'. 형제자매는 동거가 원칙이고, 취학·요양·근무 사유의 일시 퇴거는 인정해요.
| 조건 | 판정 |
|---|---|
| 예 · 1956년 이하 | 대상 — 기본 150만원 + 경로우대 100만원 = 연 250만원 60세 이상 형제자매이고 70세 이상이라 경로우대가 붙어요. 동거가 원칙이고, 일시 퇴거면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와 증명서를 함께 내요. |
| 예 · 1957~1966년 | 대상 — 기본공제 연 150만원 60세 이상 형제자매 요건을 채웠어요. 동거가 원칙이니 주민등록표등본을 준비하고, 일시 퇴거면 상황표와 증명서를 더해요. |
| 예 · 1967~2005년 | 기본공제 대상 아님 — 형제자매 나이 요건 불충족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해요. 장애인이면 나이 요건이 면제되니 다시 확인해요. |
| 예 · 2006년 이상 | 대상 — 기본공제 연 150만원 20세 이하 형제자매 요건을 채웠어요. 동거가 원칙이고 취학·요양·근무 사유의 일시 퇴거는 인정돼요. 회사 연말정산 신고서에 올려요. |
| 아니오 | 기본공제 대상 아님 — 생계 요건 불충족 직계존속은 따로 살아도 되지만 실제로 부양해야 하고, 생활비 이체 내역으로 입증해요. 형제자매와 수급자·위탁아동은 생계를 같이 해야 해요. 부양 사실이 있다면 '예'로 바꿔 다시 확인해요. |
기초생활수급자·위탁아동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나요? · 그 가족의 출생연도는요?
배우자·직계비속은 동거 요건이 없으니 '예'로 답해요. 직계존속은 따로 살아도 실제 부양하면 '예'. 형제자매는 동거가 원칙이고, 취학·요양·근무 사유의 일시 퇴거는 인정해요.
| 조건 | 판정 |
|---|---|
| 예 · 1956년 이하 | 대상 — 기본 150만원 + 경로우대 100만원 = 연 25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나이와 상관없이 올릴 수 있고, 70세 이상이라 경로우대가 붙어요. 회사 연말정산 신고서에 적어 신청해요. |
| 예 · 1957년 이상 | 대상 — 기본공제 연 150만원 수급자는 나이 무관, 위탁아동은 6개월 이상 양육해야 해요. 2027년 1~2월 회사 연말정산 신고서에 올려요. |
| 아니오 | 기본공제 대상 아님 — 생계 요건 불충족 직계존속은 따로 살아도 되지만 실제로 부양해야 하고, 생활비 이체 내역으로 입증해요. 형제자매와 수급자·위탁아동은 생계를 같이 해야 해요. 부양 사실이 있다면 '예'로 바꿔 다시 확인해요. |
그 외(며느리·사위·형제자매의 배우자·조카 등)
기본공제 대상 아님 — 관계 요건 불충족
며느리·사위, 형제자매의 배우자, 조카, 4촌·6촌 형제자매는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 500만원 초과 ·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고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올리려는 가족은 나와 어떤 관계인가요?
며느리·사위, 형제자매의 배우자, 조카, 4촌 이상은 대상이 아니에요. 처제·처남·시동생·시누이는 형제자매로 골라요.
| 조건 | 판정 |
|---|---|
| 배우자(혼인신고 완료) · 직계존속(부모·조부모·장인·장모) · 직계비속(자녀·손자녀)·입양자 · 형제자매(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위탁아동 | 기본공제 대상 아님 — 소득 요건 초과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해요. 다른 소득이 섞이면 총급여 333만 3,333원만 넘어도 막혀요. 금액이 아직 안 정해졌으면 일단 빼고 신고한 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로 반영해요. |
| 그 외(며느리·사위·형제자매의 배우자·조카 등) | 기본공제 대상 아님 — 관계 요건 불충족 며느리·사위, 형제자매의 배우자, 조카, 4촌·6촌 형제자매는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
본문 기준 날짜 2026-09-21, 2026년 귀속(2027년 1~2월 연말정산) 기준이에요. 소득 요건 300만원 상향은 2027년 귀속부터 적용 예정인 정부안으로 아직 확정이 아니에요. 최종 판정은 회사 연말정산과 국세청 심사에 따르고, 실제 부양 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이에요.
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
부양가족 공제 절세 계산기
부양가족으로 새로 올릴 인원과 70세 이상·장애인 인원, 내 세율 구간을 넣으면 공제액과 줄어드는 세금을 계산해요.
계산 예시
| 사례 | 늘어나는 소득공제 합계 | 줄어드는 세금(추정) |
|---|---|---|
| 71세 어머니 + 19세 자녀 · 16.5% | 4,000,000원 | 660,000원 |
| 60대 아버지 1명 · 16.5% | 1,500,000원 | 247,500원 |
| 70세 이상 장애인 부모 1명 · 16.5% | 4,500,000원 | 742,500원 |
| 배우자·자녀 2명 · 26.4% | 4,500,000원 | 1,188,000원 |
2026년 귀속(2027년 1~2월 연말정산) 기준, 소득세법 제50조·제51조(기본 150만원, 경로우대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입력값으로 계산한 추정치예요. 부양가족 요건 충족 여부와 실제 세액은 회사 연말정산과 국세청 심사로 정해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확인 2026-09-23)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1조(추가공제)」(확인 2026-09-23)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5조(세율)」(확인 2026-09-23)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확인 2026-09-23)
2026년 기준 기본공제는 1명당 연 150만원이에요. 여기에 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 추가공제가 얹어져요.
| 항목 | 값 |
|---|---|
| 기본공제 | 1명당 연 150만원 |
| 경로우대(70세 이상) | 1명당 연 100만원 |
| 장애인 | 1명당 연 200만원 |
| 부녀자 | 연 50만원 |
| 한부모 | 연 100만원 |
경로우대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일 때 붙어요. 2026년 귀속이면 1956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경우예요.
장애인 추가공제는 나이와 상관없이 붙고 경로우대와 중복돼요.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법상 상이자, 장애인증명서를 받은 중증환자가 해당해요.
부녀자 공제는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인 기혼 여성이 받아요. 배우자 없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성도 대상이고요.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대상 자녀·손자녀를 부양하면 받아요. 부녀자와 겹치면 금액이 큰 한부모로만 적용해요.
예시 — 소득 없는 71세 어머니와 19세 자녀를 올리면 기본공제 300만원에 어머니 경로우대 100만원이 더해져 400만원이에요. 총급여 4,200만원 직장인이라면 이 400만원이 과세표준에서 그대로 빠져요.
12월 31일 판정 기준
인적공제 대상인지는 2026년 12월 31일 현재 상황으로 판정해요. 결과는 2027년 1~2월 회사 연말정산에 반영하고요.
| 항목 | 값 |
|---|---|
| 판정 기준일 | 2026년 12월 31일 현재 상황 |
| 연중 사망한 가족 | 사망일 전날 기준, 그해까지 공제 |
| 나이 요건 | 그해 중 해당 나이가 되는 날이 있으면 충족 |
| 반영 시점 | 2027년 1~2월 회사 연말정산 |
| 놓쳤을 때 |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 |
12월에 태어난 아기도, 12월 31일에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도 그해 공제 대상이에요.
다음 귀속연도 기준은 법 개정 뒤 확인하세요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부양가족 소득 요건 완화가 담겼지만, 2026년 귀속 신고에 적용할 수는 없어요.
2027년 이후의 금액과 시행 범위는 국회 확정 법률로 확인하세요.
지금 부모님·형제자매를 올릴 때는 소득세법 제50조의 100만원·500만원 기준을 쓰면 돼요.
인적공제 신청과 홈택스 자료제공 동의
인적공제는 회사에 내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부양가족을 적어 신청해요. 가족의 간소화 자료까지 보려면 먼저 홈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요.
중복 신청을 막는 순서. 부모님 한 분을 형제 둘이 모두 부양가족으로 입력하려 한다면, 먼저 부모님의 해당 연도 소득 자료와 기본공제 요건을 확인하세요.
그다음 누가 공제할지 정하고 다른 형제의 신고서에는 같은 사람을 넣지 마세요.
-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번호·관계·2026년 소득 내역을 정리해요.
- 성인 가족은 본인이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 [본인인증 신청]에서 인증해요. 즉시 처리돼요.
- 인증 수단이 없거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온라인 신청]이나 [팩스신청]으로 서류를 내요. 2~3일, 집중기에는 일주일쯤 걸려요.
-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미성년자녀 신청]에서 귀속연도와 주민등록번호를 넣어 신청해요.
- 회사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빙 서류를 내요.
자료제공 동의는 필수 절차가 아니에요. 가족의 자료를 한 번에 보려는 수단이라, 직접 서류를 받아 내도 공제는 똑같아요.
동의는 한 사람에게만 할 수 있어요. 어머니가 첫째에게 동의한 뒤 둘째에게 다시 하면 첫째 쪽은 자동 취소돼요.
가족관계·소득 증빙
인적공제의 기본 증빙은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예요. 장애인·일시퇴거처럼 요건이 붙을 때만 서류가 늘어나요.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모든 부양가족 공통
-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 추가공제
-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와 재학·요양·재직증명서 — 일시 퇴거한 형제자매
- 생활비 이체 내역 — 따로 사는 부모님을 올릴 때
-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장인·장모 자료제공 동의
주민등록표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한 번 회사에 낸 뒤 변동이 없으면 다시 내지 않아도 돼요.
장애인증명서도 장애 기간이 1년 이상으로 적혀 있으면 그 기간에는 생략해요. 회사를 옮길 때만 새로 내요.
형제 중복·소득 초과로 막히는 경우
소득 100만 원은 총수입 100만 원과 달라요. 소득 종류에 따라 필요경비 등을 반영한 소득금액을 봐요.
부모님에게 사업·연금·양도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만 있을 때의 총급여 500만 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형제끼리 같은 부모님을 올리면 한 명만 인정돼요. 두 사람 이상이 신고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 순서를 따라요.
배우자로 신고한 쪽, 직전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사람, 소득금액이 많은 사람 순이에요.
추가공제만 따로 떼어 받을 수는 없어요. 장남이 어머니 기본공제를 받고 차남이 경로우대만 받는 방식은 안 돼요.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사람이 함께 받아요.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라 있다고 내가 받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국세상담센터는 건강보험증 등재 여부가 실제 부양을 뜻하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실제로 부양하는 사람이 받는 공제예요.
어머니가 소득 있는 아버지와 사시면 올리기 어려워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부양하는 것이 확인되면, 자녀가 생활비를 보탰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아요. 사실 판단 사항이에요.
소득 요건을 넘기면 추가공제까지 같이 날아가요. 경로우대·장애인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게만 붙기 때문이에요.
금액이 안 정해진 프리랜서 소득이 있다면 일단 빼고,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하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고 계셔도 인적공제가 되나요?
과세 대상 연금 수령액이 연 5,166,667원 이하면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유족연금과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금은 아예 계산에서 빠지고요. 정확한 과세 대상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면 돼요.
올해 결혼했는데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쳤으면 그해부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는 나이 요건이 없고 소득 요건만 보며, 같은 주소에 살지 않아도 돼요. 다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대상이 아니에요.
형제끼리 부모님 인적공제를 나눠 받을 수 있나요?
안 돼요. 같은 부모님은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두 사람 이상이 신고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에 따라 배우자로 신고한 쪽, 직전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 해당 연도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순으로 정해져요.
따로 사는 동생도 인적공제 대상이 되나요?
형제자매는 동거가 원칙이에요. 다만 취학이나 질병 요양, 근무상·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봐요. 지방 대학에 진학해 집을 나간 동생이라면 나이·소득 요건을 채웠을 때 올릴 수 있어요.
2027년부터 부양가족 소득 기준이 달라지나요?
완화하는 정부안이 논의됐지만 2026년 10월 1일 현재 확정된 시행 법률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2026년 귀속은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총급여 500만원 기준을 적용하고, 다음 귀속연도는 확정 법률을 다시 확인하세요.
돈사전 편집팀이 2026년 9월 21일 기준 공식 자료(아래 출처)를 대조해 정리했어요. 실제 적용은 기관 심사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확인: 2026-09-21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1조(추가공제)」 확인: 2026-09-21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확인: 2026-09-21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확인: 2026-09-21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확인: 2026-09-21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4조(일시퇴거자의 범위)」 확인: 2026-09-21
-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Q&A — 배우자」 확인: 2026-09-21
-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Q&A — 부모(조부모)」 확인: 2026-09-21
-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Q&A — 형제자매」 확인: 2026-09-21
-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Q&A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확인: 2026-09-21
-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간소화 Q&A — 자료제공 동의/취소」 확인: 2026-09-21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상세본 27쪽 확인: 2026-09-21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확인: 2026-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