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전환 기한 2027년 9월 30일로 연장, 방법과 실적 인정

최근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25일 · 공식 출처 8건 대조

한눈에 보기

청약통장 전환 기한은 국토교통부가 1년 연장한 2027년 9월 30일까지예요. 기존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던 주택 유형의 실적은 이어지지만, 새로 열리는 유형은 전환일부터 쌓여요.

전환 뒤에는 통장 하나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어요.

종합저축 약정금리는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연 3.1%예요.

기존 통장 가입기간을 금리 계산에도 인정해 전환 즉시 최고금리를 주겠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2026년 10월 고시 개정 예정 사항이므로 지금 즉시 적용된다고 단정하면 안 돼요.

다만 기존 실적 인정 범위는 통장 종류마다 달라요. 청약 기회가 새로 열리는 쪽은 전환한 날부터 다시 쌓여요.

소득공제 조건은 청약통장 소득공제 조건과 월 25만원 납입 인정액에 정리해 뒀어요.

대상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가입자 (나이·소득 요건 없음)
금액이자율 최대 연 3.1% (전환 후 적용, 소득공제는 연 300만원의 40%)
기한2027년 9월 30일 (2026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 1년 연장 발표)
신청처가입은행 앱·영업점 (청약예금·부금은 타행 전환 가능)

30초 대상 확인

옛 통장의 청약 유형 제한을 푸는 전환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은 1970~80년대에 나온 옛 입주자저축이에요.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됐어요.

문제는 옛 통장이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이 하나로 묶여 있다는 점이에요.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민영주택, 청약저축은 국민(공공)주택만 청약할 수 있어요.

청약통장 전환은 이 칸막이를 없애요. 주택도시기금은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할 수 있던 옛 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꿔 주는 제도라고 안내해요.

2024년 9월 25일 국토교통부 발표로 10월 1일부터 시행됐고, 11월 1일부터는 청약예금·청약부금의 타행 전환도 열렸어요.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것과는 달라요. 해지하면 실적이 사라지지만, 전환은 정해진 범위에서 그대로 이어져요.

청약통장 전환이 막히는 경우와 타행 전환

전환 대상은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가입자예요. 나이나 소득 요건은 없어요.

항목기준
대상 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전환 불가 ①기존 계좌가 청약에 당첨된 경우
전환 불가 ②청약 신청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환 불가 ③통장 압류 등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청약통장 전환,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서 할 수 있나요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가입자만 가능해요. 주택도시기금은 이 두 통장에 한해 다른 은행으로 전환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청약저축 가입자는 기존 가입 은행에서 전환해야 해요. 주거래 은행을 함께 바꾸고 싶다면 통장 종류부터 확인하세요.

내 청약통장, 전환 대상인지 30초 확인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지 확인해요. 마감은 2027년 9월 30일이에요(2026년 9월 23일 1년 연장).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됐거나, 청약을 신청하고 결과가 아직 안 나왔나요?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예'예요. 청약홈에서 신청·당첨 내역을 확인해요.

예

지금 갖고 있는 청약통장 종류는 무엇인가요?

통장 표지나 은행 앱의 상품명에서 확인해요.

조건판정
청약예금 · 청약부금 · 청약저축

전환 불가 — 당첨 계좌이거나 청약 결과 미확정

기존 계좌가 청약에 당첨됐거나 청약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전환할 수 없어요. 결과가 확정된 뒤 다시 확인하세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이거나 청약통장이 없어요

전환 대상 아님 — 옛 입주자저축 가입자만 해당

전환 대상은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이에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이미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어요.

아니오

지금 갖고 있는 청약통장 종류는 무엇인가요?

통장 표지나 은행 앱의 상품명에서 확인해요.

청약예금 · 청약부금

통장에 압류 등 제한사항이 걸려 있나요?

가입은행 앱이나 영업점에서 계좌 상태를 확인해요.

조건판정
예

전환 불가 — 압류 등 제한사항이 있는 통장

통장에 압류 등 제한사항이 있으면 전환할 수 없어요. 제한을 먼저 풀고 은행에 다시 문의하세요.

아니오

전환 대상 — 민영주택 실적은 그대로, 국민주택은 전환일부터

청약예금·청약부금을 전환하면 민영주택 청약의 가입기간은 기존 가입일부터 인정하고 전환원금이 예치금이 돼요. 국민주택 청약은 가입기간과 납입 인정횟수·금액이 전환신규일부터 시작해요. 타행 전환도 가능하고, 마감은 2027년 9월 30일이에요.

청약저축

통장에 압류 등 제한사항이 걸려 있나요? · 전환하면서 다른 은행으로 옮기고 싶나요?

가입은행 앱이나 영업점에서 계좌 상태를 확인해요.

조건판정
예

전환 불가 — 압류 등 제한사항이 있는 통장

통장에 압류 등 제한사항이 있으면 전환할 수 없어요. 제한을 먼저 풀고 은행에 다시 문의하세요.

아니오 · 예

전환 가능 — 다만 청약저축은 기존 가입 은행에서만

타행 전환은 청약예금·청약부금만 돼요. 청약저축은 가입한 은행에서 전환해야 해요. 전환하면 국민주택 청약의 가입기간과 납입 인정횟수·금액은 그대로 인정되고, 민영주택 청약은 전환신규일부터 시작해요.

아니오 · 아니오

전환 대상 — 국민주택 실적은 그대로, 민영주택은 전환일부터

청약저축을 전환하면 국민주택 청약의 가입기간·납입 인정횟수·금액을 그대로 인정해요. 민영주택 청약은 가입기간이 전환신규일부터 시작하고 전환원금이 예치금이 돼요. 2027년 9월 30일까지 가입은행 앱이나 영업점에서 신청하세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이거나 청약통장이 없어요

전환 대상 아님 — 옛 입주자저축 가입자만 해당

전환 대상은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이에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이미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어요.

본문 기준 날짜 2026-09-25. 마감일은 국토교통부 2026년 9월 23일 발표(1년 연장)에 따라 2027년 9월 30일이에요. 최종 판정은 취급기관 확인에 따라요.

전환 뒤 금리·실적은 어떻게 달라지나

전환으로 달라지는 돈은 이자율과 세금이에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약정이율은 저축기간에 따라 올라가요.

전환 뒤 기존 실적, 어디에 이어지나

구분확인할 내용
청약예금·부금민영주택: 기존 가입기간 유지
청약예금·부금국민주택: 가입기간·납입 실적 전환일부터
청약저축국민주택: 기존 가입일·납입 실적 유지
청약저축민영주택: 가입기간 전환일부터

새로 열리는 주택 유형의 실적은 전환일부터 쌓여요. 관심 단지의 유형을 먼저 확인하세요.

가입기간약정이율(세금 납부 전)
1개월 이내무이자
1개월 초과 ~ 1년 미만연 2.3%
1년 이상 ~ 2년 미만연 2.8%
2년 이상 ~ 10년 이내연 3.1%

청약예금·청약부금의 이자율은 연 1% 후반에서 2% 초반이고 은행마다 달라요. 전환하면 전환원금과 전환 후 납입금 모두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을 적용받아요.

예를 들어 청약예금 1,000만원을 전환해 2년 넘게 두면 연 3.1%가 붙어요. 같은 돈이 연 2.0%였다면 차이는 1.1%포인트예요.

지금은 전환한 뒤의 종합저축 가입기간으로 금리를 매겨 2년이 지나야 연 3.1%가 돼요.

국토교통부는 2026년 10월 관련 고시를 고쳐 종전 가입기간을 인정하고 전환 즉시 최고금리를 주도록 바꿀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정확한 적용일은 고시가 나와야 확정돼요.

세금 쪽은 소득공제예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나 그 배우자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해요.

납입액은 연 300만원까지만 인정하니 공제액은 최대 120만원이에요.

디딤돌대출을 쓸 계획이라면 기존 가입기간이나 납입횟수를 인정해 0.3~0.5%포인트를 깎아 주는 우대금리도 있어요.

청약예금을 20년 넘게 들고만 있던 사람이라면 이율 차이만으로도 전환을 볼 이유가 돼요.

청약통장 전환하면 기존 실적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인정 범위는 통장 종류와 청약할 주택 유형에 따라 갈려요. 새로 열리는 유형은 전환한 날부터 세요.

구분인정 방식
청약예금·부금 → 민영주택가입기간은 기존 가입일부터, 전환원금을 예치금으로 인정
청약예금·부금 → 국민주택가입기간·납입 인정횟수·금액 모두 전환신규일부터
청약저축 → 국민주택가입기간은 청약저축 가입일부터, 납입 인정횟수·금액도 그대로
청약저축 → 민영주택가입기간은 전환신규일부터, 전환원금을 예치금으로 인정

예를 들어 청약예금을 10년 보유했다면 민영주택 가입기간은 유지하지만 국민주택용 납입횟수는 전환한 날부터 시작해요.

반대로 청약저축을 오래 유지한 사람은 국민주택 실적이 이어지고 민영주택 가입기간이 전환일부터 시작해요.

관심 단지가 어느 유형인지부터 확인해야 전환 시점을 정할 수 있어요.

전환 신청은 2027년 9월 30일까지

시점내용
2024년 10월 1일전환 제도 시행
2024년 11월 1일청약예금·부금 타행 전환 시행
2026년 9월 23일국토교통부, 전환 기한 1년 연장 발표
2027년 9월 30일전환 신청 마감(한시 운영 종료)

당초 마감은 2025년 9월 30일이었고, 2026년 9월 30일로 한 번 늘었어요.

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 23일 기한을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어요.

주택도시기금 전환 제도안내 페이지의 「’24.10.1.부터 ’27.9.30.까지 한시 운영」이 이 기한이에요. 「’26.9.30.까지」로 적힌 안내는 연장 전 기준이에요.

기한이 늘었어도 청약할 단지가 있다면 미리 바꿔 두세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전환이 끝나야 그 단지에 새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어요.

청약통장 전환은 은행 앱·영업점에서

전환은 은행에서 끝나요. 청약홈이나 정부24에서 하는 절차가 아니에요.

순서할 일
1내 통장이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인지 확인
2국민주택 청약용이면 그 달 약정일에 월납입금 먼저 납부
3가입은행 앱·영업점에서 전환신규 신청
4약정납입일이 전환신규일로 바뀐 것을 확인

취급은행은 우리·KB국민·IBK기업·NH농협·신한·하나·iM뱅크·부산·경남은행이에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안내 보기 (주택도시기금)

영업점 실명확인과 은행별 추가 요구

전환은 기존 계좌를 옮기는 절차라 서류가 많지 않아요. 은행 앱이면 비대면으로 끝나기도 해요.

영업점에 간다면 본인 실명확인증표를 챙기세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이에요.

외국인 거주자는 외국인등록증이나 영주증,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이에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구비서류와 같아요.

전환에만 따로 필요한 서류는 공고에 명시 없음이라, 은행별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새 청약 유형 실적은 전환일부터 시작

청약예금·부금을 전환해도 국민주택 납입 실적은 전환일부터 새로 쌓여요. 기존 통장이 민영주택용이라 국민주택 쪽 실적은 전환신규일부터 세요.

국민주택 순위를 노린다면 전환 시점이 곧 출발선이에요.

전환하는 달에는 월납입금을 추가로 낼 수 없어요. 주택도시기금은 전환신규월에 월납입금을 추가 납부할 수 없다고 안내해요.

그 달 약정일에 먼저 낸 뒤 전환을 신청해야 그달 납입이 인정돼요(국민주택 청약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전환이 끝나야 해요. 전환을 위해 해지 신청한 옛 통장으로는 청약할 수 없어요. 관심 단지의 공고일이 가깝다면 전환 완료 시점을 은행에 먼저 확인하세요.

선납과 연체 일수는 새 계좌로 이어지지 않아요. 주택도시기금은 선납·연체일수가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해 반영되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월납입금을 연체한 상태라면 특히 조심하세요.

「2026년 9월 30일 마감」 안내는 연장 전 기준이에요. 전환 기한은 2027년 9월 30일까지로 발표됐어요.

전환 즉시 최고금리는 아직 고시 개정 예정이므로, 금리를 보고 전환한다면 실제 적용 시작일을 은행에 물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청약통장 전환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국토교통부가 2026년 9월 23일 기한을 1년 연장해 2027년 9월 30일까지 전환할 수 있어요. 주택도시기금 자주하는질문 등에 남은 「2026년 9월 30일」은 연장 전 기한이에요.

청약예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면 가입기간이 사라지나요?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청약예금 가입일부터 가입기간을 그대로 인정하고 전환원금도 예치금으로 인정해요. 다만 새로 열리는 국민주택 청약에서는 가입기간과 납입 인정횟수를 전환신규일부터 세요.

청약저축을 전환하면 납입 횟수가 유지되나요?

국민주택 청약에서는 청약저축 가입일과 납입 인정횟수·금액을 그대로 인정해요.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가입기간이 전환신규일부터 시작하고 전환원금이 예치금이 돼요.

청약통장 전환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모바일앱이나 영업점에서 전환신규로 신청해요.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가입자는 처음 가입한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으로도 전환할 수 있어요.

전환할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기존 계좌가 청약에 당첨됐거나, 청약을 신청하고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통장에 압류 등 제한사항이 있으면 전환할 수 없어요.

돈사전 편집팀이 공식 자료를 아래 출처에 표시한 날짜별로 대조해 정리했어요. 실제 적용은 기관 심사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