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23일 · 공식 출처 8건 대조
한눈에 보기
청약통장 소득공제는 월 25만원을 꼭 채우지 않아도 받을 수 있어요. 그해 실제 납입액을 연 300만원까지 인정해 40%인 최대 120만원을 공제하고,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나 배우자의 본인 명의 통장이 대상이에요.
세법은 연간 납입액 최대 300만원의 40%를 공제하고, 청약 순위용 월 저축총액은 별도 규칙으로 한 달 25만원까지만 인정해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나 배우자의 본인 명의 통장이 대상이에요.
공제를 받으려면 통장을 만든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따로 내야 해요. 2026년에 낸 돈으로 공제받으려면 2027년 2월 말까지가 기한이에요.
| 대상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근로소득자만 |
|---|---|
| 금액 | 최대 120만원 소득공제(연 300만원 납입한도의 40%) |
| 기한 |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 확인서 제출, 2026년 납입분은 2027년 2월 말 |
| 신청처 | 청약통장 가입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 제출 후 회사 연말정산 |
소득공제와 청약 인정액은 다른 계산
정식 명칭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이고,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예요.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라서 세금을 직접 깎지 않고 과세표준을 낮춰 주는 방식이에요.
낸 돈 전부가 공제되지도 않아요. 납입액의 40%만 공제하고, 그 계산에 쓰는 납입액도 연 300만원까지만 인정해요.
여기에 청약 순위를 계산할 때 쓰는 「월납입금」 인정 한도가 겹쳐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5항은 월납입금이 25만원을 넘으면 그 달 저축총액을 25만원으로 산정한다고 정해요.
따라서 매달 25만원씩 12개월을 내면 연 300만원이 되고, 세법상 소득공제 한도와 국민주택 청약용 저축총액 인정 상한에 함께 닿아요.
하지만 몇 달을 건너뛰고 다른 달에 더 냈다면 연간 실제 납입액에 따른 소득공제 계산과 매월 25만원까지만 보는 청약 저축총액 계산은 달라져요.
월 25만원은 국민주택 청약 저축총액의 월별 인정 상한이지 소득공제를 위한 월별 의무 납입액이 아니에요. 소득공제는 그해 실제로 낸 돈을 연 300만원 한도에서 계산해요.
무주택 세대주·배우자와 본인 명의 통장
소득·주택·지위를 같은 과세기간에 모두 만족해야 해요. 하나라도 어긋나면 그해 납입분은 공제 대상에서 빠져요.
| 항목 | 기준 |
|---|---|
| 소득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 근로 형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일용근로자는 제외 |
| 주택 |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 |
| 지위 | 그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
| 저축 |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통장 소득공제, 세대주가 아니어도 되나요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세대주의 배우자도 대상이에요.
2024년 12월 31일 개정(법률 제20617호)의 개정이유에 「무주택 세대주에서 그 배우자까지 확대함」이라고 적혀 있어요.
청약통장이 배우자 명의로만 있는 맞벌이 가구라면 그 배우자 본인의 공제 가능성을 다시 볼 만해요.
다른 사람 명의 납입액을 대신 공제받는 것은 아니며, 세대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해요.
2026년 납입분 기준으로 소득·근로 형태·무주택·세대 지위를 확인해요. 결과는 본문 「받을 수 있는 사람」「얼마를 받나」 절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근로 형태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일용근로자 아님)
해당 과세기간(1~12월) 총급여는 얼마인가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기준이에요. 7,000만원 이하여야 해요.
7,000만원 이하
과세기간 중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나요?
세대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해요. 무주택 확인서 제출 후 국토교통부가 확인해요.
예
무주택 세대에서 본인의 지위는요? · 올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넣을 연간 납입액은요?
연 300만원까지만 인정돼요. 월 25만원×12개월이면 300만원이에요.
| 조건 | 판정 |
|---|---|
| 세대주 · 0만원 이하 | 자격은 되지만 올해 납입액이 없어요 공제액은 그해 납입액의 40%라 납입이 없으면 공제도 없어요. 12월 안에 납입한 금액만 2026년분으로 인정돼요. |
| 세대주 · 0만원 초과 ~ 300만원 미만 | 대상 —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예: 연 120만원 납입이면 48만원, 240만원이면 96만원 공제예요. 2027년 2월 말까지 가입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낸 뒤 회사 연말정산에 납입증명서를 내세요. |
| 세대주 · 300만원 이상 | 대상 — 소득공제 최대 120만원 연 300만원까지만 인정돼 공제액은 120만원에서 멈춰요. 2027년 2월 말까지 가입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낸 뒤 회사 연말정산에 납입증명서를 내세요. |
| 세대주의 배우자 · 0만원 이하 | 자격은 되지만 올해 납입액이 없어요 공제액은 그해 납입액의 40%라 납입이 없으면 공제도 없어요. 12월 안에 납입한 금액만 2026년분으로 인정돼요. |
| 세대주의 배우자 · 0만원 초과 ~ 300만원 미만 | 대상 — 세대주 배우자,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세대주의 배우자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대상이에요. 예: 연 240만원 납입이면 96만원 공제예요. 2027년 2월 말까지 가입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내세요. |
| 세대주의 배우자 · 300만원 이상 | 대상 — 세대주 배우자, 소득공제 최대 120만원 세대주의 배우자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대상이에요. 연 300만원까지 인정돼 공제액은 120만원이고, 2027년 2월 말까지 가입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내세요. |
| 그 외 세대원(자녀·부모 등) | 대상 아님 —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만 가능 세대주가 아닌 자녀·부모 등 세대원은 대상이 아니에요. 세대주가 되거나 세대 분리 후 세대주가 되면 그해 납입분부터 볼 수 있어요. |
아니오
대상 아님 — 세대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함
과세기간 중 세대 구성원 누구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해요. 세대주 본인만 무주택이어도 안 돼요.
7,000만원 초과
대상 아님 — 총급여 7,000만원 초과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여야 해요. 과세기간마다 다시 판단하니 내년 총급여가 낮아지면 그해분은 가능해요.
일용근로자
대상 아님 — 일용근로자는 제외
본문 「받을 수 있는 사람」 표에 일용근로자는 제외라고 되어 있어요.
근로소득이 없음(사업소득만 등)
대상 아님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가능
이 공제는 근로소득금액에서 빼는 방식이라 근로소득이 없으면 적용되지 않아요.
본문 기준 날짜 2026-09-18,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및 2026년 납입분 기준이에요.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최종 판정은 가입 은행·국토교통부·국세청 등 취급기관 심사로 정해져요. 과세기간 중 통장을 해지하면 정해진 사유가 아닌 한 그해 납입분은 공제되지 않아요.
청약통장 소득공제 최대 120만원 계산
청약통장 소득공제 계산기
올해 청약통장에 넣은 금액과 총급여, 세율 구간을 넣으면 소득공제액과 줄어드는 세금을 계산해요.
계산 예시
| 사례 | 공제 대상 납입액(연 300만원 한도) | 소득공제액(40%) | 줄어드는 세금(추정) |
|---|---|---|---|
| 월 10만원(연 120만원) | 1,200,000원 | 480,000원 | 79,200원 |
| 월 20만원(연 240만원) | 2,400,000원 | 960,000원 | 158,400원 |
| 월 25만원(연 300만원) | 3,000,000원 | 1,200,000원 | 198,000원 |
| 월 30만원(연 360만원) | 3,000,000원 | 1,200,000원 | 198,000원 |
2026년 납입분(2027년 초 연말정산)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연 300만원 한도의 40%, 최대 120만원).
입력값으로 계산한 추정치예요. 무주택 여부는 국토교통부 확인으로 정해지고, 실제 줄어드는 세금은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확인 2026-09-23)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5조(세율)」(확인 2026-09-23) · 국세청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확인 2026-09-23)
공제액은 그해 납입액에 40%를 곱해 구해요. 납입액을 연 300만원까지만 인정하므로 공제액은 120만원에서 멈춰요.
월 25만원은 의무가 아니라 청약용 상한
- 소득공제: 그해 실제 납입액 합계, 연 300만원까지 × 40%
- 국민주택 저축총액: 매월 납입 인정 상한 25만원
- 월 25만원 × 12개월 = 연 300만원; 두 상한이 우연히 맞음
- 월 30만원 × 12개월이어도 소득공제는 최대 120만원
120만 원은 돌려받는 세금이 아니라 근로소득금액에서 빼는 금액이에요.
| 연간 납입액 | 소득공제액 |
|---|---|
| 120만원(월 10만원) | 48만원 |
| 240만원(월 20만원) | 96만원 |
| 300만원(월 25만원) | 120만원 |
| 360만원(월 30만원) | 120만원에서 한도 도달 |
예를 들어 월 25만원씩 열두 달을 넣으면 연 300만원이고, 그 40%인 120만원이 근로소득금액에서 빠져요.
월 30만원으로 올려 연 360만원을 넣어도 공제액은 그대로 120만원이에요.
120만원이 그대로 돌아오나요
아니에요.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본인 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만큼이에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함께 받는다면 합계 한도도 보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5항은 두 공제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제하지 않아요.
2026년 납입분 확인서는 2027년 2월 말
공제는 과세기간 단위라서 「그해에 낸 돈」과 「다음 해 2월 말」이라는 두 시점을 함께 봐야 해요.
| 시점 | 해야 할 일 |
|---|---|
| 과세기간 중(1~12월) | 청약통장에 납입 |
|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 가입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 제출 |
| 다음 연도 연말정산 | 회사에 납입 증명 서류 제출 |
| 2028년 12월 31일 | 현행 특례의 적용기한(납입분 기준) |
2026년에 납입한 금액이라면 무주택 확인서 기한은 2027년 2월 말이에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4항 제1호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로 정하고 있어요.
적용기한은 조문상 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이에요.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기한을 삭제하는 안이 담겼지만 확정은 아니에요.
과세기간 중에 통장을 해지하면, 주택 당첨 등 정해진 사유가 아닌 한 그해 납입액은 공제받지 못해요.
은행 확인서가 먼저, 연말정산은 그다음
절차는 은행에서 한 번, 회사에서 한 번이에요. 은행 제출을 건너뛰면 회사에 서류를 내도 공제가 붙지 않아요.
| 순서 | 할 일 |
|---|---|
| 1 | 가입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 제출(다음 연도 2월 말까지) |
| 2 |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발급 또는 통장 사본 준비 |
| 3 | 회사 연말정산에 제출하고 간소화 자료 반영 여부 확인 |
확인서를 낸 사람의 명단은 은행이 국토교통부에 내고, 국토교통부가 무주택 여부를 확인해 국세청과 은행에 통보해요.
은행과 회사에 내는 서류 구분
은행에 낼 것은 무주택 확인서예요. 양식과 접수 방법이 은행마다 다르니 앱에서 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회사에 낼 것은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또는 통장 사본이에요.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가 이 두 가지를 구비 서류로 들고 있어요.
공제 대상 저축은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 종전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이에요.
청약통장 소득공제에서 자주 하는 오해
월 25만원을 소득공제의 월별 한도로 오해해요. 세법은 실제 납입액을 연 300만원까지 합산하고, 청약용 국민주택 저축총액은 매월 25만원까지만 인정해요.
납입 시점이 고르지 않으면 두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민영주택은 납입 횟수로 순위를 가리지 않아요. 제28조의 민영주택 1순위는 가입기간과 지역·면적별 예치기준금액으로 판단해요.
매달 25만원을 채우는 전략이 힘을 쓰는 쪽은 국민주택 순차예요.
국민주택 1순위 요건은 지역에 따라 달라요. 제27조 제1항은 수도권 1년·12회, 수도권 외 6개월·6회,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2년·24회에 세대주일 것을 요구해요.
시·도지사가 기간과 횟수를 늘려 공고할 수도 있어요.
5년 안에 해지하면 되돌려 내야 할 수 있어요. 가입일부터 5년 이내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넘는 주택에 당첨되면 납입액(연 300만원 한도) 누계액의 6%를 추징해요. 사망·해외이주 등은 제외예요.
청년우대형의 비과세와 납입액 소득공제를 둘 중 하나로 생각해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도 무주택·총급여 등 제87조 제2항 요건을 채우면 납입액 소득공제 대상이에요.
별도로 제3항의 청년 요건을 채우면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해요.
2026년 세제개편안의 비과세 가입기한 조정은 아직 확정 전이므로 현행법과 구분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청약통장 소득공제 얼마나 받나요?
연 300만원까지 낸 금액의 40%인 최대 12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요.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라서 실제 줄어드는 세금은 본인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만큼이에요.
무주택확인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가입 은행에 내야 해요. 2026년에 낸 돈이라면 2027년 2월 말이 기한이에요.
세대주가 아니어도 청약통장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대상이 됐어요. 세대주도 배우자도 아닌 세대원은 대상이 아니에요.
청약통장 중도해지하면 소득공제가 추징되나요?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넘는 주택에 당첨되면 납입액(연 300만원 한도) 누계액의 6%를 추징해요.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정해진 사유는 제외예요.
월 25만원을 꼭 넣어야 하나요?
아니에요. 25만원은 국민주택 순위를 계산할 때 한 달에 인정하는 저축총액 상한이에요. 월 25만원씩 12개월을 넣으면 연 300만원이라 소득공제 한도와 맞아떨어질 뿐이에요.
돈사전 편집팀이 공식 자료를 아래 출처에 표시한 날짜별로 대조해 정리했어요. 실제 적용은 기관 심사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확인: 2026-09-23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정·개정이유」 확인: 2026-09-23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확인: 2026-09-18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확인: 2026-09-18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확인: 2026-09-18
- 국세청 「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확인: 2026-09-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25만 원으로 상향」 확인: 2026-09-18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확인: 2026-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