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일 · 공식 출처 15건 대조
한눈에 보기
부업 세금 신고는 기타소득이면 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됐을 때만 분리과세로 건너뛸 수 있어요. 사업소득은 금액 기준이 없어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에 신고해야 해요.
부업 세금 신고에서 가장 헷갈리는 숫자는 300만원이에요.
이 기준은 모든 부업 수입에 적용되지 않아요.
먼저 그 돈이 계속·반복해서 번 사업소득인지, 일시적으로 받은 기타소득인지 구분해야 해요.
기타소득이라면 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까지 됐을 때만 신고를 건너뛸 수 있어요(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
사업소득이라면 금액 기준이 없어요. 종합소득금액이 있으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해야 해요(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건강보험은 기준이 또 달라요. 월급 밖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보험료가 따로 붙어요.
| 대상 | 부업 소득이 있는 직장인·프리랜서, 소득 유형에 따라 의무가 갈려요 |
|---|---|
| 금액 | 기타소득금액 연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 사업소득은 금액 기준 없음 |
| 기한 |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사업자등록은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
| 신청처 | 국세청 홈택스(종합소득세),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 |
부업 수입은 사업소득일까 기타소득일까
「부업 세금 신고」는 따로 있는 제도가 아니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예요.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친 것이고, 부업으로 번 돈은 보통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에요.
기타소득은 법에 열거된 것만 해당해요.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한 인적용역의 대가, 원고료와 인세가 대표적이에요(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금액은 받은 돈에서 경비를 뺀 금액이고, 강연료·원고료 등은 받은 금액의 60%를 경비로 인정해요(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사업소득은 달라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에서 생긴 소득이에요(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
강연·원고료처럼 같은 종류의 대가라도 일시적·우발적 지급인지, 계속 제공하는 일인지에 따라 분류가 달라져요. 지급명세서의 소득 구분과 실제 일한 방식을 함께 보세요.
300만원 분리과세 기준이 적용되는 사람
| 항목 | 신고 의무 |
|---|---|
| 기타소득금액 연 300만원 이하 + 원천징수됨 | 분리과세를 고르면 신고 생략 가능 |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 | 5월 종합소득세에 합산 신고 |
| 원천징수되지 않은 기타소득 | 금액과 관계없이 합산 신고 |
| 사업소득 | 금액 기준 없이 합산 신고 |
300만원 기준이 붙는 소득부터 구분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사업소득 | 300만원 신고 면제선 없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
| 기타소득 |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 연 300만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 선택 가능 |
| 3.3% 원천징수 | 사업소득의 단서일 뿐 최종 분류 아님 |
| 8.8% 원천징수 | 기타소득의 단서일 뿐 정산 완료 증거 아님 |
계약·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유형을 먼저 확인하세요.
국세청도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를 확정신고 제외로 안내해요.
같은 강의료·원고료도 갈리는 기준
국세청은 같은 강의료·원고료도 이렇게 나눠요.
| 항목 | 소득 구분 |
|---|---|
| 고용관계가 있는 강의, 사보 원고 | 근로소득 |
| 프리랜서로 계속 제공 | 사업소득 |
| 일시적·우발적으로 한 번 | 기타소득 |
3.3%를 뗐다면 사업소득, 8.8%를 뗐다면 60% 필요경비가 인정된 기타소득으로 지급자가 처리했을 가능성이 커요.
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 구분을 확인하고, 실제 계약·활동 방식과 다르다면 지급자나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분리과세 대상이어도 본인이 원하면 합산해 신고할 수 있어요(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 단서).
부업 소득 유형과 금액을 고르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와 건강보험료 추가 여부를 확인해요.
부업 소득은 어떤 유형인가요?
원천징수영수증에서 3.3%를 뗐으면 사업소득, 8.8%를 뗐으면 기타소득이에요.
사업소득 (프리랜서로 계속 제공, 3.3% 원천징수)
월급 밖 소득은 연 합계 얼마인가요?
부업 사업·기타소득 등 회사 월급에 포함되지 않은 소득을 모두 더하세요.
| 조건 | 판정 |
|---|---|
| 2,000만원 이하 | 사업소득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사업소득은 금액 기준 없이 합산 신고해요. 3.3%를 뗐어도 금액이 적어도 신고 대상이에요. 다음 해 5월 1일~31일 홈택스에서 신고하고, 사업자등록은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관할 세무서에 하세요. |
| 2,000만원 초과 | 사업소득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건강보험료도 추가 사업소득은 금액 기준 없이 합산 신고해요. 월급 밖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어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본인 전액 부담으로 붙어요. 다음 해 5월 1일~31일 홈택스에서 신고하세요. |
기타소득 (일시적·우발적 한 번, 8.8% 원천징수)
부업 소득에서 세금이 미리 떼였나요?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예
기타소득금액(경비를 뺀 금액)은 연 얼마인가요? · 월급 밖 소득은 연 합계 얼마인가요?
강연료·원고료는 받은 금액의 60%가 경비예요. 받은 돈 750만원이면 기타소득금액은 300만원이에요.
| 조건 | 판정 |
|---|---|
| 300만원 이하 · 2,000만원 이하 | 분리과세 선택 시 5월 신고 생략 가능 기타소득금액 연 300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됐으면 이미 뗀 8.8%로 끝낼 수 있어요. 원하면 5월 1일~31일에 합산 신고해 정산할 수도 있어요. |
| 300만원 이하 · 2,000만원 초과 | 분리과세 선택 시 신고 생략 가능 — 건강보험료는 추가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돼 분리과세를 고르면 5월 신고를 건너뛸 수 있어요. 다만 월급 밖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어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붙어요. |
| 300만원 초과 · 2,000만원 이하 |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 — 5월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분리과세를 고를 수 없어요. 다음 해 5월 1일~31일 홈택스에서 합산 신고하세요. |
| 300만원 초과 · 2,000만원 초과 |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 — 합산 신고 대상, 건강보험료도 추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5월 종합소득세에 합산 신고해요. 월급 밖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어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본인 전액 부담으로 붙어요. |
아니오
원천징수 안 된 기타소득 — 금액과 관계없이 합산 신고
미리 뗀 세금이 없으면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여도 5월 종합소득세에 합산 신고해요. 다음 해 5월 1일~31일 홈택스에서 신고하세요.
모르겠어요
소득 유형 먼저 확인 필요 — 본문 표에서 확인
원천징수영수증에서 3.3%면 사업소득, 8.8%면 기타소득이에요. 유형이 정해져야 신고 의무를 판정할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2026-09-20 기준 본문 내용으로만 판정해요. 기타소득 300만원은 받은 돈이 아니라 경비를 뺀 금액이에요. 최종 판정은 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취급기관 심사에 따라요.
8.8%·3.3% 원천징수와 건보료
부업 기타소득 세금 계산기
강연료·원고료처럼 한 번씩 받은 부업 수입의 합계와 받은 횟수를 넣으면 떼이는 세금과 분리과세 선택 여부를 계산해요.
계산 예시
| 사례 | 기타소득금액 | 떼이는 세금 합계 | 분리과세 선택 |
|---|---|---|---|
| 강연료 750만원 · 1건 | 3,000,000원 | 660,000원 | 가능 — 원천징수로 끝낼 수 있어요 |
| 온라인 클래스 400만원 · 1건 | 1,600,000원 | 352,000원 | 가능 — 원천징수로 끝낼 수 있어요 |
| 원고료 1,000만원 · 10건 | 4,000,000원 | 880,000원 | 불가 — 5월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
| 원고료 100만원 · 10건(건당 10만원) | 400,000원 | 0원 | 해당 없음 — 과세최저한이라 신고할 소득이 아니에요 |
2026년 지급분, 필요경비 60%가 인정되는 기타소득 기준(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받은 금액의 8.8%).
입력값으로 계산한 추정치예요. 소득 구분(기타소득·사업소득)과 최종 세액은 지급처의 원천징수와 국세청 신고 결과에 따라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제21조·제84조·제129조」(확인 2026-09-23)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확인 2026-09-23)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확인 2026-09-23)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고금 관리법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확인 2026-09-23)
| 항목 | 미리 떼는 비율 |
|---|---|
| 기타소득(경비 60% 인정분) | 받은 금액의 8.8% |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받은 금액의 3.3% |
| 근거 | 소득세법 제129조 세율에 그 10%인 지방소득세를 더한 값 |
미리 떼는 돈은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먼저 낸 금액이에요. 최종 세액은 5월 신고로 정해져요.
예를 들어 1년 강연료가 750만원이면 경비 60%인 450만원을 빼고 기타소득금액은 300만원이에요.
이 강연이 일시적·우발적이고 60% 필요경비 적용 대상이며 원천징수됐다고 가정하면,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라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어요.
이 선택을 하면 원천징수된 66만원(750만원의 8.8%)으로 해당 기타소득의 과세가 끝나요.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는 편이 유리할지는 별도로 비교해야 해요.
반대로 주말마다 온라인 클래스를 열어 1년에 400만원을 받았다면, 액수가 적어도 계속·반복한 활동일 수 있어요.
이때는 기타소득 300만원 기준을 적용하기 전에 사업소득 여부부터 살펴야 해요.
건강보험료는 기준이 따로 있어요
월급에 포함되지 않은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붙어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계산식은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원) ÷ 12 × 소득평가율 × 보험료율이고, 사업·기타소득은 소득평가율 100%로 봐요.
직장가입자가 월급 외 다른 소득 없이 부업 사업소득금액만 연 2,4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2,000만원 초과분을 12로 나눈 소득월액은 약 33만 3천원이에요.
2026년 보험료율 7.19%를 곱한 건강보험료는 월 약 2만 4천원이고, 장기요양보험료는 별도예요.
여기서 2,400만원은 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이 보험료는 회사가 반씩 내주지 않아요. 직장가입자 본인이 전부 부담해요(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2항).
다음 해 5월 신고와 사업자등록 시점
| 항목 | 기한 |
|---|---|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소득이 생긴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
| 사업자등록 신청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
| 통신판매업 신고 | 신고 대상이면 시·군·구청에 |
| 건강보험 소득 반영 | 1~10월분은 전전년도, 11~12월분은 전년도 자료 |
통신판매업은 직전년도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면 신고하지 않을 수 있어요(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4호).
기한을 넘기면 일반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예요. 부정행위와 기한 후 신고 감면 등은 별도예요.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 단계에 따라 산식이 달라요.
2026년 7월 1일부터 지정납부기한을 넘긴 체납 구간은 매 1개월마다 0.67%로 계산하므로 실제 금액은 국세청 고지서에서 보세요.
홈택스로 부업 세금 신고하는 순서
- 홈택스에 로그인해 「종합소득세 신고」로 들어가요.
- 미리 채워진 소득을 확인하고, 기타소득은 분리과세와 합산 중 하나를 골라요.
- 공제를 넣고 세액을 확인해 제출한 뒤,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로 이어서 신고해요.
사업자등록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요. 시작 전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지급명세서와 경비·공제 자료
| 항목 | 내용 |
|---|---|
| 소득 자료 |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 |
| 공제 증빙 | 인적공제·연금보험료·특별공제 등 증명 서류 |
| 장부 |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또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 |
| 근로소득도 있을 때 |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부업 세금 신고에서 자주 하는 오해
「300만원 이하니까 신고 안 해도 된다」는 기타소득에만 해당해요.
사업소득에는 하한이 없어요. 3.3%를 떼였다면 금액이 적어도 5월 신고 대상이에요.
300만원은 받은 돈이 아니라 경비를 뺀 금액이에요.
경비 60%가 인정되는 소득이면 받은 돈 750만원까지가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이에요.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구청 통신판매업 신고는 별개예요.
사업자등록은 세무서, 통신판매업 신고는 시·군·구청 소관이라 따로 확인해야 해요.
회사가 알게 되는 경로는 서류 흐름으로 확인하세요.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본인이 납부의무자이고, 공단은 납부의무자에게 문서로 고지해요(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제79조). 그 밖의 통보 경로는 공식 근거를 찾지 못했어요.
앞으로 바뀔 수 있는 것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은 기타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2%로 낮추는 안이에요.
연말정산 대상 인적용역의 3%와 외국인 프로선수의 20%는 유지하고,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할 계획이에요. 국회 심의 전 정부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업 소득 얼마부터 신고해야 하나요?
기타소득이면 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넘을 때부터 합산 신고 대상이에요. 사업소득은 금액 기준이 없어서 종합소득금액이 있으면 신고해야 해요.
기타소득 300만원은 받은 돈 기준인가요?
아니에요.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 기준이에요. 강연료·원고료처럼 경비 60%가 인정되는 소득이면 받은 돈 750만원이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에 해당해요.
부업하면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해요. 온라인 판매라면 통신판매업 신고는 시·군·구청 소관으로 따로 확인해야 해요.
부업하면 건강보험료가 오르나요?
월급에 포함되지 않은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직장가입자에게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붙어요. 2,000만원을 뺀 금액을 12로 나눠 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하고, 회사 부담 없이 본인이 전부 내요.
부업이 회사에 알려지나요?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납부의무자이고 공단이 본인에게 고지해요. 종합소득세도 본인이 세무서에 신고해요. 그 밖의 통보 경로는 이 글에서 공식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돈사전 편집팀이 공식 자료를 아래 출처에 표시한 날짜별로 대조해 정리했어요. 실제 적용은 기관 심사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 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확인: 2026-09-20
- 국세청 「종합소득세 가산세」 확인: 2026-09-20
- 국세청 「납부지연가산세 월 단위 부과 안내」 확인: 2026-10-01
- 국세청 「원천세 기타소득」 확인: 2026-09-20
-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확인: 2026-09-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제14·19·21·70·129조) 확인: 2026-09-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 확인: 2026-09-20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제8조) 확인: 2026-09-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제103조의13) 확인: 2026-09-20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제69·76·77·79조) 확인: 2026-09-20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1·44조) 확인: 2026-09-20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확인: 2026-09-20
- 국가법령정보센터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확인: 2026-09-20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 확인: 2026-09-20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확인: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