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20일 · 공식 출처 8건 대조
한눈에 보기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주택·주소 요건을 갖춘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낸 월세(연 1,000만원 한도)의 15%를 세금에서 빼 줘요.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원을 넘으면 빠지고,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면 17%예요. 2026년 월세는 2027년 초 연말정산 때 신청해요.
월세 세액공제는 현금영수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무주택·소득·주택·주소 요건을 갖췄다면 등본과 계약서, 지급 증빙을 회사에 내면 돼요.
공제율은 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등 해당 구간은 17%예요.
공제 대상 월세액은 연 1,000만원까지예요. 최대 공제세액은 170만원 또는 150만원이에요.
소득 요건은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예요. 총급여가 그 아래여도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원을 넘으면 빠져요.
2026년 1월 1일 이후 낸 월세부터는 근무지가 달라 따로 사는 부부가 각자 공제받을 수 있어요.
2026년에 낸 월세는 2027년 초 연말정산 대상이에요. 놓쳤다면 해당 연도의 경정청구 기한을 확인하세요.
| 대상 |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세대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초과 제외) |
|---|---|
| 금액 | 월세액의 15~17%, 연 1,000만원 한도 (최대 170만원) |
| 기한 | 2026년에 낸 월세는 2027년 초 연말정산 (놓치면 5년 이내 경정청구) |
| 신청처 | 회사 연말정산 (등본·계약서·월세 지급 증빙 제출; 지난 연도는 경정청구) |
월세 세액공제는 신청해야 빠지는 세액공제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예요. 소득을 깎는 게 아니라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요.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대상 주택과 월세액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예요.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같은 조 제3항은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고 해요.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빠지지 않아요. 연말정산 때 서류를 내야 반영돼요.
월세 세액공제 받으려면 갖출 여섯 가지
여섯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해요. 하나라도 어긋나면 공제가 안 돼요.
| 항목 | 요건 |
|---|---|
| 주택 보유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세대 전원이 무주택 |
| 지위 | 그 세대의 세대주 (조건부로 세대원도 가능) |
| 소득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 소득 제외 |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원을 초과하면 제외 |
| 계약자 |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 |
| 주소 | 임대차계약증서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지가 일치 |
세대원도 받을 수 있어요.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 관련 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하나도 받지 않은 경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대」는 어디까지인가요
거주자와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해도 같은 세대로 봐요. 주소가 달라도 배우자가 집을 갖고 있으면 무주택 요건이 깨져요.
여기에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가 더해져요.
어떤 집이어야 하나요
국민주택규모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면 돼요. 둘 중 하나만 맞으면 되니 넓어도 시세가 낮으면 들어와요.
국민주택규모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예요.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까지예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업 시설도 포함돼요.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으로 따져요.
기본공제대상 자녀·손자녀가 3명 이상이면 지역 구분 없이 전용면적 100㎡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면 돼요.
2026년에 낸 월세 기준이에요. 아래 요건을 모두 채워야 공제돼요.
12월 31일 기준 세대 상황이 어떤가요?
주소가 달라도 배우자는 같은 세대로 봐요.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주택임차차입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월세 공제를 받았는지도 확인하세요.
세대 전원 무주택이고 내가 세대주 · 세대 전원 무주택이고 세대원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안 받음)
임대차계약증서 주소와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가 같나요?
전입신고를 안 했으면 「아니오」예요. 계약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명의여야 해요.
예
전용면적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집인가요?
둘 중 하나만 맞으면 돼요. 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도 포함돼요.
예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는 얼마인가요? ·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은 얼마인가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기준이에요.
| 조건 | 판정 |
|---|---|
| 5,500만원 이하 · 4,500만원 이하 | 대상 — 월세액의 17% 공제 (최대 170만원) 공제 대상 월세액은 연 1,000만원까지예요. 월 55만원이면 1년 660만원의 17%인 112만 2천원이 세금에서 빠져요. |
| 5,500만원 이하 · 4,5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 대상 — 월세액의 15% 공제 (최대 150만원)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도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을 넘으면 15%예요. |
| 5,500만원 이하 · 7,000만원 초과 | 대상 아님 —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초과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여도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원을 넘으면 빠져요. |
| 5,5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 · 7,000만원 이하 | 대상 — 월세액의 15% 공제 (최대 150만원) 월 90만원이면 1년 1,080만원이지만 한도가 1,000만원이라 150만원이에요. |
| 5,5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 · 7,000만원 초과 | 대상 아님 —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초과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여도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원을 넘으면 빠져요. |
| 8,000만원 초과 | 대상 아님 — 총급여 8,000만원 초과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받을 수 있어요. |
아니오
주택 요건 다시 확인 — 「어떤 집이어야 하나요」 참고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 기본공제대상 자녀·손자녀가 3명 이상이면 지역 구분 없이 100㎡ 이하까지 인정돼요.
아니오
대상 아님 — 계약서 주소와 등본 주소 불일치
시행령이 두 주소가 같을 것을 요건으로 둬요. 전입신고를 미룬 기간은 공제에서 빠지니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세대 전원 무주택이고 세대원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음)
대상 아님 — 세대주가 이미 주택 관련 공제를 받음
세대원 공제는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주택임차차입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월세 공제를 하나도 받지 않았을 때만 열려요.
세대 안에 주택을 가진 사람이 있음
대상 아님 — 세대 전원 무주택 요건 미충족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해요. 배우자는 주소가 달라도 같은 세대로 봐요.
2026-09-20에 확인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기준이에요. 2027년 이후 확대안은 국회 심의 전이라 반영하지 않았어요. 최종 판정은 회사 연말정산과 국세청 심사로 정해져요.
공제율 15%·17%와 연 1,000만원 한도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총급여와 월세, 그 집에 산 개월 수를 넣으면 공제율과 세금에서 빠지는 금액을 계산해요.
계산 예시
| 사례 | 적용 공제율 | 공제 대상 월세액(연 1,000만원 한도) | 예상 세액공제액 |
|---|---|---|---|
| 총급여 4,800만원 · 월 55만원 · 12개월 | 17% | 6,600,000원 | 1,122,000원 |
| 총급여 4,800만원 · 월 55만원 · 6개월 | 17% | 3,300,000원 | 561,000원 |
| 총급여 7,000만원 · 월 90만원 · 12개월 | 15% | 10,000,000원 | 1,500,000원 |
| 총급여 3,500만원 · 월 40만원 · 12개월 | 17% | 4,800,000원 | 816,000원 |
2026년 귀속(2027년 초 연말정산)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공제율 15·17%, 월세액 연 1,000만원 한도).
입력값으로 계산한 추정치예요. 무주택·주택 규모·전입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하고, 실제 공제액은 연말정산과 국세청 심사로 정해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확인 2026-09-23)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표준세액공제)」(확인 2026-09-23) · 국세청 「월세액 세액공제」(확인 2026-09-23)
총급여 구간에 따라 비율이 갈려요. 한도는 공제세액이 아니라 「공제 대상 월세액」에 걸려요.
| 항목 | 값 |
|---|---|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7% |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5% |
| 공제 대상 월세액 한도 | 연 1,000만원 |
| 최대 공제세액 | 170만원(17%) 또는 150만원(15%) |
17% 구간에도 단서가 있어요.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도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을 넘으면 15%가 적용돼요.
총급여 4,800만원인 직장인이 월 55만원 원룸에 1년 내내 살았다고 해 볼게요.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라고 가정하면 1년 월세 660만원의 17%인 112만 2천원이 계산상 공제액이에요. 실제 환급액은 납부한 세금과 다른 공제를 반영하면 달라져요.
총급여 7,000만원에 월세 90만원을 1년 내내 냈다고 가정하면 1,080만원 중 1,000만원에 15%를 곱해 계산상 공제액은 150만원이에요.
이 역시 환급액을 보장하는 수치는 아니에요.
월세액은 산 기간만큼만 계산해요. 계약서상 월세 합계를 계약기간 일수로 나눈 뒤 그 해 임차일수를 곱하니, 중간에 이사했다면 줄어요.
2027년 월세분부터 바뀌는 정부안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월세 세액공제 확대가 들어 있어요.
한도를 연 1,200만원으로 올리고, 15~34세 청년에게는 소득 구간과 관계없이 17%를 적용한다는 내용이에요.
적용 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분부터예요. 아직 정부안이라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돼요.
2026년 월세는 언제 신청하나
| 상황 | 기한 |
|---|---|
| 2026년에 낸 월세 | 2027년 초 연말정산 때 회사에 제출 |
| 연말정산에서 빠뜨렸을 때 |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경정청구 |
| 경정청구 결과 통지 | 세무서장이 청구일부터 2개월 이내 |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신고 | 월세 지급일부터 5년 이내 |
경정청구는 근로자에게도 열려 있어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이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낸 사람에게 경정청구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해요.
5년이 지난 해는 되돌릴 수 없어요. 여러 해가 밀렸다면 오래된 연도부터 확인하세요.
회사에 제출하는 순서
연말정산 때 회사에 서류를 내는 것이 기본이에요.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 월세가 잡혀 있지 않다면 직접 입력해야 해요.
- 2026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인지, 총급여·종합소득금액 요건을 채웠는지 살펴봐요.
- 계약서 주소와 등본 주소가 일치하는지, 실제 거주한 기간에 낸 월세가 얼마인지 정리해요.
- 등본·임대차계약서 사본·계좌이체 영수증 같은 지급 증빙을 준비해요.
- 2027년 초 회사 연말정산에 월세액과 서류를 제출해요.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나오지 않으면 직접 입력해요.
- 이미 지난 연도라면 그 연도의 경정청구 기한을 확인하고 홈택스에서 신청해요.
현금으로 내서 지급 증빙이 부족하다면 국세청 주택임차료 신고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남기는 방법이 있어요. 현금영수증을 먼저 받아야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등본·계약서·지급 증빙
국세청이 안내하는 서류는 세 가지예요. 경정청구 때도 같아요.
| 서류 | 확인할 내용 |
|---|---|
| 주민등록표 등본 | 계약서 주소와 전입 주소가 같은지 |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계약자·주소·계약기간·월세액 |
| 월세액 지급 증빙 |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
현금으로 냈다면 지급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챙기세요. 국세청 주택임차료 신고로 현금영수증을 남기는 방법도 있어요.
전입·중복 공제·부부별 예외
전입신고를 안 했으면 다른 요건을 다 갖춰도 못 받아요. 시행령이 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지가 같을 것을 요건으로 둬요.
이사 뒤 신고를 미뤘다면 그 기간은 빠지니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월세 현금영수증을 받아도 카드 공제와 겹쳐 쓰지는 못해요.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제11호가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서 빼도록 정해요.
둘 중 하나만 계산된다고 보면 돼요.
총급여만 보고 안심하면 안 돼요. 총급여 8,000만원 이하여도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빠져요. 근로소득 말고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 금액을 먼저 보세요.
세대주가 이미 주택 관련 공제를 받았다면 세대원은 못 받아요. 세대원 공제는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세액공제를 하나도 받지 않았을 때만 열려요.
같은 세대에서 누가 받을지 먼저 정하세요.
주말부부 각자 공제는 2026년에 낸 월세부터예요. 2025년까지 낸 월세는 부부 중 한 사람만 받아요.
배우자 주소지가 세대주와 다른 시·군·자치구여야 하고, 배우자와 주소가 같은 직계존비속·형제자매가 무주택이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월세 세액공제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고,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해요. 총급여가 그 아래여도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원을 넘으면 제외돼요. 임대차계약증서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지도 같아야 해요.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은 얼마인가요?
공제 대상 월세액은 연 1,000만원까지예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7%,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면 15%를 곱해요. 그래서 최대 공제세액은 170만원 또는 150만원이에요.
월세 세액공제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되나요?
돼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업 시설을 대상 주택에 포함해요. 다만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여야 해요.
전입신고를 안 했는데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어요. 임대차계약증서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는 요건이 있어서예요. 국세청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임차 주택은 다른 요건을 갖춰도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해요.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놓쳤는데 몇 년까지 되돌릴 수 있나요?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어요(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5항). 세무서장은 청구일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알려 줘야 해요.
돈사전 편집팀이 2026년 9월 20일 기준 공식 자료(아래 출처)를 대조해 정리했어요. 실제 적용은 기관 심사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2) 확인: 2026-09-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5조·제121조의2) 확인: 2026-09-20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제45조의2) 확인: 2026-09-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제2조 제6호) 확인: 2026-09-20
- 국세청 「월세액 세액공제」 확인: 2026-09-20
- 국세청 「현금거래확인신청 및 주택임차료 신고」 확인: 2026-09-20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확인: 2026-09-20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인: 2026-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