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상황과 총급여·종합소득, 주소, 집 크기로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채우는지 알려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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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월세 세액공제 대상인지 30초 확인
2026년에 낸 월세 기준이에요. 아래 요건을 모두 채워야 공제돼요.
이 도구는 자바스크립트가 켜진 브라우저에서 바로 판정해요. 아래 「모든 경우 한눈에 보기」에서 답을 하나씩 눌러 확인할 수도 있어요.
2026-09-20에 확인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기준이에요. 2027년 이후 확대안은 국회 심의 전이라 반영하지 않았어요. 최종 판정은 회사 연말정산과 국세청 심사로 정해져요.
이 도구는 「월세 세액공제 조건과 공제율, 신청 방법 (2026년 귀속)」 글 속 판정과 같아요. 결과에 나오는 표와 근거는 그 글에서 확인하세요.
모든 경우 한눈에 보기
질문 순서대로 답을 눌러 펼치면 경우마다 결과가 나와요. 스크립트가 꺼진 브라우저에서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12월 31일 기준 세대 상황이 어떤가요?
주소가 달라도 배우자는 같은 세대로 봐요.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주택임차차입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월세 공제를 받았는지도 확인하세요.
세대 전원 무주택이고 내가 세대주 · 세대 전원 무주택이고 세대원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안 받음)
임대차계약증서 주소와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가 같나요?
전입신고를 안 했으면 「아니오」예요. 계약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명의여야 해요.
예
전용면적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집인가요?
둘 중 하나만 맞으면 돼요. 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도 포함돼요.
예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는 얼마인가요? ·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은 얼마인가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기준이에요.
| 조건 | 판정 |
|---|---|
| 5,500만원 이하 · 4,500만원 이하 | 대상 — 월세액의 17% 공제 (최대 170만원) 공제 대상 월세액은 연 1,000만원까지예요. 월 55만원이면 1년 660만원의 17%인 112만 2천원이 세금에서 빠져요. |
| 5,500만원 이하 · 4,5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 대상 — 월세액의 15% 공제 (최대 150만원)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도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을 넘으면 15%예요. |
| 5,500만원 이하 · 7,000만원 초과 | 대상 아님 —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초과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여도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원을 넘으면 빠져요. |
| 5,5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 · 7,000만원 이하 | 대상 — 월세액의 15% 공제 (최대 150만원) 월 90만원이면 1년 1,080만원이지만 한도가 1,000만원이라 150만원이에요. |
| 5,5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 · 7,000만원 초과 | 대상 아님 —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초과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여도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원을 넘으면 빠져요. |
| 8,000만원 초과 | 대상 아님 — 총급여 8,000만원 초과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받을 수 있어요. |
아니오
주택 요건 다시 확인 — 「어떤 집이어야 하나요」 참고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 기본공제대상 자녀·손자녀가 3명 이상이면 지역 구분 없이 100㎡ 이하까지 인정돼요.
아니오
대상 아님 — 계약서 주소와 등본 주소 불일치
시행령이 두 주소가 같을 것을 요건으로 둬요. 전입신고를 미룬 기간은 공제에서 빠지니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세대 전원 무주택이고 세대원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음)
대상 아님 — 세대주가 이미 주택 관련 공제를 받음
세대원 공제는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주택임차차입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월세 공제를 하나도 받지 않았을 때만 열려요.
세대 안에 주택을 가진 사람이 있음
대상 아님 — 세대 전원 무주택 요건 미충족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해요. 배우자는 주소가 달라도 같은 세대로 봐요.
자세한 안내
월세 세액공제 조건과 공제율, 신청 방법 (2026년 귀속)
안내 글의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2) (출처 확인: 2026-09-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5조·제121조의2) (출처 확인: 2026-09-20)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출처 확인: 2026-09-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제2조 제6호) (출처 확인: 2026-09-20)
- 국세청 「월세액 세액공제」 (출처 확인: 2026-09-20)
- 국세청 「현금거래확인신청 및 주택임차료 신고」 (출처 확인: 2026-09-20)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출처 확인: 2026-09-20)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출처 확인: 2026-09-20)
답한 내용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판정하고 어디에도 보내지 않아요.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대상 여부는 담당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