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일 · 공식 출처 4건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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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청년 몫 720만원은 특별지원지역 참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2년을 채우고 회차마다 신청한 청년의 최대치예요. 일반 비수도권은 최대 480만원, 우대지원지역은 최대 600만원이고, 회사도 같은 청년으로 기업지원금 최대 720만원을 따로 받아요.
같은 비수도권 회사에 입사해도 고용보험상 사업장 주소에 따라 청년 몫이 480만·600만·720만원으로 달라져요.
먼저 회사가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승인을 받았는지, 고용24에 등록된 사업장 주소가 어느 지원지역에 드는지 물어보세요.
사업 단위로 신청했다면 본사 사업장 주소가 기준이에요.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지원금과 청년 근속 인센티브로 나뉘어요.
비수도권 기업은 청년을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하면 1년간 최대 720만원을 받아요. 그 회사에서 6개월 이상 일한 청년은 2년간 최대 480만~720만원을 따로 받아요.
대상은 2026년 1월 1일~12월 31일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이에요. 기업과 청년 모두 고용24에서 운영기관에 신청해요.
| 대상 | 사업에 참여한 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과 그 기업에 정규직 취업한 만 15~34세 청년 |
|---|---|
| 금액 | 기업 1년 최대 720만원(월 임금의 80% 한도), 청년 2년 최대 480만~720만원(고용보험상 사업장 소재지별·이전 시 변동 가능) |
| 기한 | 2026년 1월 1일~12월 31일 채용분, 회차마다 2개월 안에 신청 |
| 신청처 | 고용24에서 사업장 소재지 담당 운영기관(문의 1350) |
회사 몫과 청년 몫, 두 가지 지원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청년을 새로 뽑은 기업과 그 청년을 함께 돕는 사업이에요. 2026년에는 유형을 수도권·비수도권으로 다시 나눴어요.
기업지원금은 두 유형 모두 1년간 최대 720만원이에요. 청년 근속 인센티브는 비수도권 유형에만 있고, 청년 본인 계좌로 들어가요.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달라진 점
2025년에는 빈일자리 업종 청년만 근속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2026년부터는 비수도권 기업 취업 청년 전체로 넓어졌어요.
4월 개정 운영지침은 4월 10일 이후 기업 참여 신청분에 적용돼요.
비수도권 중견기업은 중견기업확인서가 있으면 참여할 수 있어요.
중견기업 목표 인원 1만 5천 명이 차면 새 참여 신청이 마감돼요.
2027년 정부 예산안은 수도권 재직 청년까지 넓히고 청년 지원금을 2년간 최대 1,800만원으로 올리는 안이에요. 국회에서 확정되기 전이라 바뀔 수 있어요.
비수도권 5인 이상 기업과 만 15~34세 청년
비수도권 유형은 서울·인천·경기 밖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뽑을 때예요.
청년은 채용일 기준 만 15~34세여야 해요. 수도권 유형은 4개월 이상 실업·고졸 이하 같은 취업애로청년이어야 하지만, 비수도권은 이 요건이 없어요.
| 항목 | 기준 |
|---|---|
| 기업 소재지 | 고용보험상 사업장 주소가 비수도권(강화·옹진·가평·연천 포함); 사업 단위 신청은 본사 기준 |
| 기업 규모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 청년 나이 | 채용일 기준 만 15~34세(군필 최고 39세) |
| 채용 전 상태 | 취업 중이 아닐 것. 재학생은 원칙 제외, 원격·야간대학·대학원 등 예외 |
| 근로조건 | 정규직, 주 28시간 이상 |
| 임금 | 최저임금 이상, 월 평균 450만원 이하 |
| 청년 인센티브 | 6개월 이상 근속 + 회사 1회차 수령 |
방송통신·사이버·야간대학·대학원 재학생, 재직자 단계 일학습병행 참여자와 일반대학 마지막 학기 졸업예정자는 재학 중이어도 예외적으로 지원될 수 있어요.
일반대학 재학생·휴학생과 고등학생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니 채용일 상태를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만 27세가 일반 비수도권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2026년 4월 정규직으로 입사하고 6개월을 채웠다면, 회사 참여 승인과 근로조건을 확인하세요.
그 회사가 기업지원금 1회차를 받은 뒤에야 청년은 첫 120만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2년을 채우고 회차마다 신청해야 최대 480만원이에요.
5인 미만 회사도 참여할 수 있나요?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 업종, 청년창업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할 수 있어요. 소비·향락업과 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는 빠져요.
고용보험상 사업장 주소와 규모, 채용 조건을 고르면 2026년 4월 개정 운영지침 기준 최대 지원액을 보여 줘요. 사업장 이전과 임금 한도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져요.
채용일 기준 만 15~34세인가요?(군필자는 복무기간만큼, 최고 39세)
예
채용일에 다른 회사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었나요?
일용근로는 취업으로 보지 않아요.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휴업 등을 증명해야 해요.
예
회사 규모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 업종, 청년창업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할 수 있어요.
| 조건 | 판정 |
|---|---|
| 우선지원대상기업(5인 이상, 또는 예외 업종 1~4인) · 중견기업(중견기업확인서 있음) | 채용일에 취업 중이면 대상이 아니에요 채용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요. 일용근로는 예외예요. |
| 대기업·공공기관 등 그 밖 | 참여 기업이 아니에요 비수도권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수도권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만 참여해요. 국가·공공기관 등은 빠져요. |
아니오
2026년에 정규직(주 28시간 이상, 월 평균 450만원 이하, 수습 3개월 이내)으로 채용됐나요?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원격·야간대학·대학원, 재직자 단계 일학습병행, 일반대학 마지막 학기 등 예외가 있어요. 재학 중이라면 운영기관에 채용일 기준을 확인하세요.
예
회사 규모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 고용24에 등록된 회사의 고용보험상 사업장 주소는 어디인가요?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 업종, 청년창업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할 수 있어요.
| 조건 | 판정 |
|---|---|
| 우선지원대상기업(5인 이상, 또는 예외 업종 1~4인) · 서울·인천·경기(강화·옹진·가평·연천 제외) | 수도권 유형 — 취업애로청년일 때 기업만 받아요 4개월 이상 실업·고졸 이하 등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하면 기업이 1년간 최대 720만원을 받아요. 청년 근속 인센티브는 수도권 유형에 없어요. |
| 우선지원대상기업(5인 이상, 또는 예외 업종 1~4인) · 그 밖의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아님) | 기업 최대 720만원 + 청년 최대 480만원 회사가 이 사업에 참여 승인받은 경우예요. 청년은 근속 6·12·18·24개월 차에 120만원씩 받아요. 회사가 1회차 기업지원금을 받은 다음 날부터 고용24에서 신청해요. 월 기업지원금은 실제 임금의 80%를 넘지 못하고, 사업장이 다른 지원지역으로 이전하면 청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
| 우선지원대상기업(5인 이상, 또는 예외 업종 1~4인) · 우대지원지역(44개 시·군) | 기업 최대 720만원 + 청년 최대 600만원 회사가 이 사업에 참여 승인받은 경우예요. 청년은 근속 6·12·18·24개월 차에 150만원씩 받아요. 회사가 1회차 기업지원금을 받은 다음 날부터 고용24에서 신청해요. 월 기업지원금은 실제 임금의 80%를 넘지 못하고, 사업장이 다른 지원지역으로 이전하면 청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
| 우선지원대상기업(5인 이상, 또는 예외 업종 1~4인) · 특별지원지역(40개 시·군) | 기업 최대 720만원 + 청년 최대 720만원 회사가 이 사업에 참여 승인받은 경우예요. 청년은 근속 6·12·18·24개월 차에 180만원씩 받아요. 회사가 1회차 기업지원금을 받은 다음 날부터 고용24에서 신청해요. 월 기업지원금은 실제 임금의 80%를 넘지 못하고, 사업장이 다른 지원지역으로 이전하면 청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
| 중견기업(중견기업확인서 있음) · 서울·인천·경기(강화·옹진·가평·연천 제외) | 수도권 중견기업은 대상이 아니에요 수도권 유형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만 참여해요. 중견기업은 비수도권 소재일 때만 참여할 수 있어요. |
| 중견기업(중견기업확인서 있음) · 그 밖의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아님) | 기업 최대 720만원 + 청년 최대 480만원 회사가 이 사업에 참여 승인받은 경우예요. 청년은 근속 6·12·18·24개월 차에 120만원씩 받아요. 회사가 1회차 기업지원금을 받은 다음 날부터 고용24에서 신청해요. 월 기업지원금은 실제 임금의 80%를 넘지 못하고, 사업장이 다른 지원지역으로 이전하면 청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
| 중견기업(중견기업확인서 있음) · 우대지원지역(44개 시·군) | 기업 최대 720만원 + 청년 최대 600만원 회사가 이 사업에 참여 승인받은 경우예요. 청년은 근속 6·12·18·24개월 차에 150만원씩 받아요. 회사가 1회차 기업지원금을 받은 다음 날부터 고용24에서 신청해요. 월 기업지원금은 실제 임금의 80%를 넘지 못하고, 사업장이 다른 지원지역으로 이전하면 청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
| 중견기업(중견기업확인서 있음) · 특별지원지역(40개 시·군) | 기업 최대 720만원 + 청년 최대 720만원 회사가 이 사업에 참여 승인받은 경우예요. 청년은 근속 6·12·18·24개월 차에 180만원씩 받아요. 회사가 1회차 기업지원금을 받은 다음 날부터 고용24에서 신청해요. 월 기업지원금은 실제 임금의 80%를 넘지 못하고, 사업장이 다른 지원지역으로 이전하면 청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
| 대기업·공공기관 등 그 밖 | 참여 기업이 아니에요 비수도권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수도권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만 참여해요. 국가·공공기관 등은 빠져요. |
아니오
회사 규모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 업종, 청년창업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할 수 있어요.
| 조건 | 판정 |
|---|---|
| 우선지원대상기업(5인 이상, 또는 예외 업종 1~4인) · 중견기업(중견기업확인서 있음) | 채용 조건을 먼저 맞춰야 해요 2026년 1월 1일~12월 31일 정규직 채용, 주 28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월 평균 450만원 이하가 조건이에요. 채용일에 재학·휴학 중이면 빠지고, 기간제로 뽑았다면 3개월 안에 정규직으로 바꿔야 해요. |
| 대기업·공공기관 등 그 밖 | 참여 기업이 아니에요 비수도권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수도권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만 참여해요. 국가·공공기관 등은 빠져요. |
아니오
회사 규모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 업종, 청년창업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할 수 있어요.
| 조건 | 판정 |
|---|---|
| 우선지원대상기업(5인 이상, 또는 예외 업종 1~4인) · 중견기업(중견기업확인서 있음) | 나이 요건에 맞지 않아요 채용일 기준 만 15~34세여야 해요.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만큼 늘려 최고 만 39세까지 봐요. |
| 대기업·공공기관 등 그 밖 | 참여 기업이 아니에요 비수도권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수도권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만 참여해요. 국가·공공기관 등은 빠져요. |
고용24에 게시된 2026년 4월 개정 운영지침 PDF를 2026년 10월 1일 직접 대조했어요. 지역은 고용보험상 사업장 주소(사업 단위는 본사) 기준이며, 이전 시 금액이 바뀔 수 있어요. 최종 판정은 운영기관·고용센터 심사로 정해지고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역별 금액
2026년 기준 기업은 청년 1명당 월 최대 60만원씩 12개월, 최대 720만원을 받아요.
다만 월 임금의 80%를 넘을 수 없어요.
청년 인센티브는 근속 6·12·18·24개월 차에 네 번 나눠 받고, 고용보험상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달라져요.
| 구분 | 금액 |
|---|---|
| 기업지원금 | 월 60만원 × 12개월, 최대 720만원 |
| 일반 비수도권 청년 | 회차당 120만원, 최대 480만원 |
| 우대지원지역 청년 | 회차당 150만원, 최대 600만원 |
| 특별지원지역 청년 | 회차당 180만원, 최대 720만원 |
우대지원지역(44개 시·군)과 특별지원지역(40개 시·군)은 인구감소지역 중 정해진 곳이에요.
인천 강화·옹진과 경기 가평·연천도 우대지원지역으로 취급해요.
목록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붙임에 있어요.
위 표는 사업장이 같은 지역에 계속 있는 경우의 최대치예요.
회사가 다른 지원지역으로 이전하면 고용보험상 주소 변경 승인 시점부터 청년 인센티브 유형이 달라져요.
이전이 포함된 회차의 다음 회차부터 월할계산해 실제 총액은 표와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로 얼마를 받게 될까요?
특별지원지역 회사에서 2년을 채운 청년은 180만원씩 네 번, 모두 720만원을 받아요. 회사는 같은 청년으로 기업지원금 최대 720만원을 따로 받아요.
기업지원금은 첫 6개월분 360만원을 한꺼번에, 나머지는 3개월분씩 받아요. 청년이 10개월 10일 일하고 그만두면 360만원, 180만원, 60만원으로 모두 600만원이에요.
청년이 6개월 넘게 일하고 12개월 전에 그만두면 인센티브는 1회차만 나와요.
2026년 채용분, 회차마다 2개월 안에
2026년 사업은 2026년 1월 1일~12월 31일에 정규직으로 채용한 청년만 대상이에요.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해 인원이나 예산이 차면 일찍 마감될 수 있어요.
| 구분 | 기한 |
|---|---|
| 채용 인정 기간 | 2026년 1월 1일~12월 31일 |
| 기업 참여 신청 | 채용 전, 늦어도 채용 후 3개월 이내 |
| 기업 1회차 신청 | 6개월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 |
| 청년 1회차 신청 | 회사 1회차 지급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 |
| 청년 2~4회차 신청 | 12·18·24개월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 |
2월 23일 입사자는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운영지침 예시예요.
| 예시 단계 | 날짜 |
|---|---|
| 채용 | 2026년 2월 23일 |
| 회사 1회차 지급 | 2026년 9월 22일 |
| 청년 1회차 신청 마감 | 2026년 11월 30일 |
| 청년 4회차 신청 마감 | 2028년 4월 30일 |
마지막 신청 기한을 넘기면 남은 인센티브를 받을 자격이 사라져요. 대상인 줄 몰랐어도 같아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회사가 먼저 신청
기업과 청년은 각자 고용24에서 사업장 담당 운영기관에 신청해요.
입사한 청년은 회사의 참여 승인일, 채용자 명단 등록일, 기업 1회차 지급일을 인사 담당자에게 요청하세요.
기업이 먼저 참여해야 청년 차례가 와요.
- 기업이 고용24에서 운영기관에 참여를 신청해요. 운영기관이 5일 안에 적격 여부를 정해요.
- 승인 뒤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10일 안에 채용자 명단을 내요.
- 6개월을 채우면 기업이 1회차를, 이후 3개월 단위로 2·3회차를 신청해요.
- 회사가 1회차를 받은 다음 날부터 청년이 고용24에서 인센티브를 신청해요.
- 운영기관 심사 뒤 고용센터가 14일 안에 청년 계좌로 보내요.
- 근속 12·18·24개월마다 청년이 2~4회차를 신청해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라면 담당자에게 참여기업 알선을 물어보세요. 문의는 국번 없이 1350이에요.
회사와 청년이 따로 내는 서류
서류는 모두 고용24에 파일로 올리고, 통장 사본은 첫 신청 때 한 번만 내요.
- 기업 채용 때: 채용자 명단 제출서, 청년 개인정보 동의서, 근로계약서 사본
- 기업 채용 때(필요 시): 청년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 졸업예정증명서, 병적증명서
- 기업 지원금 신청: 지급 신청서, 급여대장·입금내역, 기업 통장 사본
- 청년 인센티브 신청: 청년용 지급 신청서, 재직증명서나 급여 입금내역, 청년 통장 사본
중견기업은 중견기업확인서, 업력 1년 이상 기업은 2024년이나 2025년 연 매출액 증빙도 내요.
이직 공백·수습 기간에서 걸리는 경우
이직 공백 없이 옮기면 대상이 아니에요. 채용일에 전 직장 고용보험이 남아 있으면 취업 중으로 봐요. 일용근로는 예외예요.
청년이 먼저 신청할 수는 없어요. 인센티브는 회사가 1회차 기업지원금을 받은 다음 날부터 열려요. 회사에 지급일을 물어 두세요.
수습이 3개월을 넘으면 빠져요. 정규직 계약이어도 마찬가지예요. 계약서의 수습 기간을 확인하세요.
지역은 고용보험 사업장 주소로 봐요. 실제 근무지가 아니라 고용24 등록 주소가 기준이고, 사업 단위 신청은 본사 주소로 봐요.
매출 기준에 걸릴 수 있어요. 업력 1년 이상 기업은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 수 × 1,900만원보다 커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720만원은 청년이 받는 건가요, 회사가 받는 건가요?
둘 다 따로 있어요. 회사는 6개월 이상 고용 시 1년간 월 최대 60만원, 총 최대 720만원을 받되 월 임금의 80%가 상한이에요. 청년은 참여한 비수도권 회사에서 6개월 이상 일하고 회사가 1회차를 받으면 2년간 최대 480만~720만원을 본인 계좌로 받아요. 회사가 지역을 옮기면 청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서울이나 경기 회사에 취업해도 청년 근속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나요?
서울과 경기의 일반지역 회사에 취업한 경우는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경기 가평·연천과 인천 강화·옹진 소재 회사는 우대지원지역으로 보아, 다른 참여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근속 인센티브를 최대 600만원 받을 수 있어요.
청년 근속 인센티브는 언제 신청하나요?
회사가 그 청년 몫 기업지원금 1회차를 받은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1회차는 회사 지급일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안에, 2~4회차는 근속 12·18·24개월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안에 고용24에서 신청해요.
중견기업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참여할 수 있나요?
비수도권 중견기업은 중견기업확인서로 참여할 수 있어요. 2026년 4월 개정 운영지침은 4월 10일 이후 기업 참여 신청분부터 적용돼요. 기업당 250명까지 지원하고 비수도권 중견기업 전체 목표 1만 5천 명이 차면 새 신청이 마감돼요. 수도권 중견기업은 대상이 아니에요.
돈사전 편집팀이 2026년 10월 1일 기준 공식 자료(아래 출처)를 대조해 정리했어요. 실제 적용은 기관 심사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 고용노동부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방 기업·청년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확인: 2026-10-01
- 고용24 「2026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일부 개정 안내('26.4월)」 확인: 2026-10-01
- 고용24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제도 안내 확인: 2026-10-01
- 고용노동부 「2027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38조 9,537억원」 확인: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