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 소득 유형과 원천징수, 금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와 건강보험료 추가 여부를 알려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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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부업, 5월에 신고해야 하나 30초 확인
부업 소득 유형과 금액을 고르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와 건강보험료 추가 여부를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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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는 2026-09-20 기준 본문 내용으로만 판정해요. 기타소득 300만원은 받은 돈이 아니라 경비를 뺀 금액이에요. 최종 판정은 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취급기관 심사에 따라요.
이 도구는 「부업 세금 신고 기준, 기타소득 300만원과 사업소득 차이 (2026)」 글 속 판정과 같아요. 결과에 나오는 표와 근거는 그 글에서 확인하세요.
모든 경우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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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 소득은 어떤 유형인가요?
원천징수영수증에서 3.3%를 뗐으면 사업소득, 8.8%를 뗐으면 기타소득이에요.
사업소득 (프리랜서로 계속 제공, 3.3% 원천징수)
월급 밖 소득은 연 합계 얼마인가요?
부업 사업·기타소득 등 회사 월급에 포함되지 않은 소득을 모두 더하세요.
| 조건 | 판정 |
|---|---|
| 2,000만원 이하 | 사업소득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사업소득은 금액 기준 없이 합산 신고해요. 3.3%를 뗐어도 금액이 적어도 신고 대상이에요. 다음 해 5월 1일~31일 홈택스에서 신고하고, 사업자등록은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관할 세무서에 하세요. |
| 2,000만원 초과 | 사업소득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건강보험료도 추가 사업소득은 금액 기준 없이 합산 신고해요. 월급 밖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어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본인 전액 부담으로 붙어요. 다음 해 5월 1일~31일 홈택스에서 신고하세요. |
기타소득 (일시적·우발적 한 번, 8.8% 원천징수)
부업 소득에서 세금이 미리 떼였나요?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예
기타소득금액(경비를 뺀 금액)은 연 얼마인가요? · 월급 밖 소득은 연 합계 얼마인가요?
강연료·원고료는 받은 금액의 60%가 경비예요. 받은 돈 750만원이면 기타소득금액은 300만원이에요.
| 조건 | 판정 |
|---|---|
| 300만원 이하 · 2,000만원 이하 | 분리과세 선택 시 5월 신고 생략 가능 기타소득금액 연 300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됐으면 이미 뗀 8.8%로 끝낼 수 있어요. 원하면 5월 1일~31일에 합산 신고해 정산할 수도 있어요. |
| 300만원 이하 · 2,000만원 초과 | 분리과세 선택 시 신고 생략 가능 — 건강보험료는 추가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돼 분리과세를 고르면 5월 신고를 건너뛸 수 있어요. 다만 월급 밖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어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붙어요. |
| 300만원 초과 · 2,000만원 이하 |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 — 5월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분리과세를 고를 수 없어요. 다음 해 5월 1일~31일 홈택스에서 합산 신고하세요. |
| 300만원 초과 · 2,000만원 초과 |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 — 합산 신고 대상, 건강보험료도 추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5월 종합소득세에 합산 신고해요. 월급 밖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어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본인 전액 부담으로 붙어요. |
아니오
원천징수 안 된 기타소득 — 금액과 관계없이 합산 신고
미리 뗀 세금이 없으면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여도 5월 종합소득세에 합산 신고해요. 다음 해 5월 1일~31일 홈택스에서 신고하세요.
모르겠어요
소득 유형 먼저 확인 필요 — 본문 표에서 확인
원천징수영수증에서 3.3%면 사업소득, 8.8%면 기타소득이에요. 유형이 정해져야 신고 의무를 판정할 수 있어요.
자세한 안내
부업 세금 신고 기준, 기타소득 300만원과 사업소득 차이 (2026)
안내 글의 공식 출처
- 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출처 확인: 2026-09-20)
- 국세청 「종합소득세 가산세」 (출처 확인: 2026-09-20)
- 국세청 「납부지연가산세 월 단위 부과 안내」 (출처 확인: 2026-10-01)
- 국세청 「원천세 기타소득」 (출처 확인: 2026-09-20)
-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출처 확인: 2026-09-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제14·19·21·70·129조) (출처 확인: 2026-09-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 (출처 확인: 2026-09-20)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제8조) (출처 확인: 2026-09-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제103조의13) (출처 확인: 2026-09-20)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제69·76·77·79조) (출처 확인: 2026-09-20)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1·44조) (출처 확인: 2026-09-20)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출처 확인: 2026-09-20)
- 국가법령정보센터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출처 확인: 2026-09-20)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 (출처 확인: 2026-09-20)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출처 확인: 2026-10-01)
답한 내용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판정하고 어디에도 보내지 않아요.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대상 여부는 담당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