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안에 팔아야 할까 발행 2026년 9월 29일 · 수정 2026년 10월 6일 글쓴이 돈사전 편집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한은 새 집 취득 당시 두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새 집 취득일부터 2년이에요(2026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작년에 했다면 올해도 해야 할까 발행 2026년 9월 28일 · 수정 2026년 10월 6일 글쓴이 돈사전 편집팀 작년에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신고했고 2026년 과세기준일에도 바뀐 것이 없다면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