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일 · 공식 출처 4건 대조
한눈에 보기
작년에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신고했고 2026년 과세기준일에도 바뀐 것이 없다면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2026년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특례 신청 기간인 9월 16일~30일은 10월 1일 현재 종료됐어요. 이미 냈다면 접수 내역을 확인하고 11월 정기고지에서 반영 여부를 보세요.
국세청은 적용이 예상되는 4.8만 명에게 안내문을 보냈어요. 기간 안에 홈택스나 서면으로 내면 11월 정기고지에 반영돼요.
임대등록이 말소됐거나 임대료를 5% 넘게 올려 갱신했다면 제외 신고 대상일 수 있어요.
9월 30일 신고를 놓쳤다면 관할세무서에 상태를 확인하세요.
요건을 못 채운 채 적용받으면 나중에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가로 내요.
| 대상 | 임대주택·사원용주택 등 소유자,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보유자 |
|---|---|
| 금액 | 합산배제 주택은 과세 제외, 1주택 특례는 기본공제 12억원·세액공제 최대 80% |
| 기한 | 2026년 9월 16일~30일 신고·신청 종료; 11월 고지 확인 |
| 신청처 | 2026년 정기 신청 종료; 홈택스·관할세무서에서 접수 상태 확인 |
과세 제외와 1주택자 계산, 두 갈래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는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사원용주택 등과 주택신축용 토지를 과세대상에서 빼 달라고 신고하는 제도예요. 신고한 물건은 11월 정기고지 때 과세대상에서 제외돼요.
과세특례 신청은 성격이 달라요.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을 가진 사람이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아요.
특례 주택은 과세표준에 합산돼 종부세가 나와요. 과세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 기본공제와 세액공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기간에 신청하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는 유불리 판단이 따로 필요해요.
부부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특례 글에서 따로 정리했어요.
합산배제·특례 유형별 요건
2026년 종부세 합산배제·특례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1세대 1주택 특례는 그날 1주택과 함께 아래 특례 주택을 가진 경우에 신청해요.
| 항목 | 기준 |
|---|---|
| 임대주택 | 6월 1일 현재 실제 임대, 지자체 임대등록·세무서 사업자등록 |
| 사원용주택 | 공시가격 6억원 또는 85㎡ 이하, 보증금이 공시가격 10% 이하 |
| 어린이집용 주택 | 본인·세대원이 인가·고유번호 등록, 5년 계속 운영 |
| 일시적 2주택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종전주택 양도 |
| 상속주택 | 상속개시일부터 5년 미경과, 지분 40% 이하, 지분 공시가격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 중 하나 |
| 지방 저가주택 | 공시가격 4억원 이하 1채, 수도권 밖 등 정해진 지역 |
등록 임대주택은 어떤 요건을 보나요?
장기일반 민간매입임대주택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비수도권 3억원 이하)예요. 30호 이상 임대하면 9억원(비수도권 6억원) 이하로 올라가요.
임대기간은 10년 이상이고, 2020년 8월 17일 이전에 등록을 신청한 주택은 8년이에요. 임대료 증가율은 5% 이하여야 해요.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이미 1주택 이상 가진 세대가 2018년 9월 14일 이후(그 뒤 지정된 지역은 지정 뒤) 새로 산 경우에만 제외돼요.
아파트도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되나요?
장기일반민간임대로 등록한 매입임대 아파트는 2020년 7월 11일 이후 등록을 신청했다면 합산배제를 받을 수 없어요(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로 보지 않아요).
2025년 6월 4일부터는 아파트를 단기임대로 등록할 수도 없어요.
지금 아파트는 장기일반 건설임대주택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매입·건설)만 등록과 합산배제가 가능해요(2026년 9월 10일 국세청 자료 기준).
지방 저가주택은 어디까지인가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1채가 수도권 밖 도·제주도(모든 지역), 광역시의 군 지역, 세종시의 읍·면 지역에 있어야 해요.
수도권은 경기 가평·연천군, 인천 강화·옹진군만 해당해요.
2026년 9월 16~30일 정기 신고·신청은 종료됐어요. 주택 유형과 기존 신고 여부를 고르면 지금 확인할 일과 11월 고지서 대조 항목을 알려 줍니다.
작년까지 이 주택으로 합산배제 신고나 특례 신청을 한 적이 있나요?
예
어떤 주택 때문에 확인하나요? · 그 뒤 소유권·면적·임차료 등이 바뀌었거나 임대등록 말소·임대료 5% 초과 인상처럼 요건이 깨졌나요?
작년까지 신고·신청한 적이 있을 때만 봅니다.
| 조건 | 판정 |
|---|---|
| 임대하고 있는 주택(임대주택) · 사원용주택·어린이집용 주택 등 ·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 부부 공동명의 1주택 · 예 | 변동·제외 신고 기한을 놓쳤다면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2026년 9월 30일 정기 신고 기한은 끝났어요. 소유권·면적 변동이나 등록 말소·임대료 5% 초과 갱신이 있었다면 관할세무서에 현재 처리 상태를 확인하고 11월 고지서를 대조하세요. 요건 미충족이 확인되면 경감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부과될 수 있어요. |
| 임대하고 있는 주택(임대주택) · 사원용주택·어린이집용 주택 등 ·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 부부 공동명의 1주택 · 아니오 | 다시 신고·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기존 신고·신청 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계속 적용돼요. 홈택스 접수·적용 내역과 11월 고지서를 확인하세요. |
| 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올해 정기 신고 대상이 아니었어요 해당 주택 유형이 없다면 2026년 합산배제·과세특례 정기 신고 대상이 아니었어요. 11월 고지서가 나오면 보유 주택과 세액을 확인하세요. |
아니오
어떤 주택 때문에 확인하나요? · 임대주택을 2026년 9월 30일까지 지자체와 세무서에 모두 등록했나요?
2026년 적용을 판단할 때 과거에 등록을 마쳤는지 확인하는 질문이에요. 지금 등록해도 지난 정기 신고가 소급 접수되는 것은 아니에요.
| 조건 | 판정 |
|---|---|
| 임대하고 있는 주택(임대주택) · 예 | 임대주택 신고 접수 여부와 11월 고지서를 확인하세요 2026년 정기 신고 기한은 끝났어요. 기간 내 신고했다면 홈택스 접수 내역과 11월 고지서를 대조하세요. 미신고했다면 늦은 신고 가능 여부를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세요. 임대기간·공시가격·임대료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
| 임대하고 있는 주택(임대주택) · 아니오 | 올해 등록 기한을 놓쳤다면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2026년 임대주택 합산배제에는 9월 30일까지 지자체 임대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했어요. 지금 등록하면 2026년 적용이 소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요. 홈택스 접수 내역과 관할세무서에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
| 사원용주택·어린이집용 주택 등 | 사원용주택 신고 접수 여부를 확인하세요 2026년 9월 30일 정기 신고는 끝났어요. 이미 냈다면 접수 내역과 11월 고지서를 대조하세요. 놓쳤다면 관할세무서에 현재 처리 가능 여부를 문의하세요. 사원용주택의 공시가격·면적·보증금 요건도 확인하세요. |
|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 1세대 1주택 특례 신청 상태를 확인하세요 2026년 정기 특례 신청 기한은 9월 30일 종료됐어요. 기간 내 신청했다면 접수 내역과 11월 고지서를 확인하세요. 미신청했다면 관할세무서에 가능한 절차를 문의하세요. 일시적 2주택은 3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지 못하면 추징될 수 있어요. |
| 부부 공동명의 1주택 | 공동명의 특례 신청 여부와 고지서를 확인하세요 2026년 정기 신청은 9월 30일 종료됐어요. 기간 안에 신청했다면 접수 내역과 11월 고지서를 확인하세요. 미신청했다면 올해 추가 신청 가능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세요. 다음 신고 때는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유불리를 비교하세요. |
| 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올해 정기 신고 대상이 아니었어요 해당 주택 유형이 없다면 2026년 합산배제·과세특례 정기 신고 대상이 아니었어요. 11월 고지서가 나오면 보유 주택과 세액을 확인하세요. |
2026년 9월 10일 국세청 보도참고자료와 2026년 10월 1일 현재 마감 상태 기준이에요. 9월 30일 이후 접수 가능성을 판정하지 않으며, 관할세무서에 개별 확인이 필요해요.
공제 12억원과 세액공제 최대 80%
2026년 기준 요건을 갖춰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은 과세대상에서 빠져요.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하면 기본공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바뀌어요.
| 구분 | 금액 |
|---|---|
| 합산배제 신고 주택 |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 1주택 특례 기본공제 | 12억원(미신청 9억원) |
| 1주택 특례 세액공제 | 연령·보유기간 합계 최대 80% |
| 연령별 공제율 | 만 60~64세 20%, 만 65~69세 30%, 만 70세 이상 40% |
| 보유기간별 공제율 | 5~9년 20%, 10~14년 40%, 15년 이상 50% |
| 특례 주택분 | 과세표준에 합산, 그 부분 세액공제 없음 |
만 67세가 한 집을 12년 보유하다 일시적 2주택이 됐다면 연령 30%와 보유 40%로 세액공제 70%예요. 기본공제도 9억원이 아닌 12억원이 돼 3억원 늘어나요.
다만 새로 산 특례 주택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에는 세액공제가 붙지 않아요.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9월 30일 신고 마감과 11월 고지
2026년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과세특례 신청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였고 종료됐어요.
국세청은 이 기간에 받은 내용을 11월 정기고지에 반영해요.
지금은 접수 여부와 적용 주택 목록을 확인할 차례예요.
| 구분 | 날짜 |
|---|---|
| 과세기준일 | 2026년 6월 1일 |
| 안내문 발송 | 모바일 9월 9일, 우편 9월 14일 |
| 신고·신청 기간 | 2026년 9월 16일~9월 30일 |
| 임대등록 인정 기한 | 9월 30일까지 지자체·세무서 등록 |
| 정기고지서 발송 | 11월 22일경(예정) |
| 납부 기간 | 12월 1일~12월 15일 |
9월 30일 등록을 인정받으려면 6월 1일 현재 그 주택을 실제로 임대하고 있어야 해요. 그날 임대 중이던 주택이 지자체·세무서 등록을 마치고 공시가격 등 요건을 채워야 해요.
홈택스로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하기
2026년 정기 신청은 끝났어요. 이미 홈택스나 서면으로 제출했다면 접수 내역을 확인하세요.
신고하지 않았는데 요건 변동이 있었다면 국세청 126이나 관할세무서에 가능한 절차를 문의하세요.
- 받은 안내문에서 내 주택이 어느 유형인지 확인해요.
- 임대주택이면 홈택스 「임대주택 합산배제 진단」으로 대상인지 먼저 봐요.
- 이미 제출했다면 홈택스 로그인 후 하단 「세무 업무 가이드맵(Map)」 》 「종합부동산세」에서 제출 내역과 접수번호를 찾아요. 서면 제출분은 관할세무서에 확인하세요.
- 11월 고지서에서 합산배제 물건이 빠졌는지, 과세특례라면 기본공제·세액공제가 반영됐는지 대조해요.
- 예상과 다르거나 9월 기한을 놓쳤다면 국세청 126 또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고 답변을 기록하세요.
렌트홈에서 등록할 때 「국세청 사업자 신고」에 체크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사업자등록까지 함께 처리돼요. 종부세 상담은 국번 없이 126, ARS 2번 뒤 1번이에요.
신고 유형별 서식
서면 서식은 홈택스 오른쪽 메뉴 「세무서식」 》 「세무서식 다운로드」나 세무서에서 받아요. 홈택스로 내면 서식 대신 신청 화면에 입력해요.
- 임대주택·사원용주택 등: 합산배제 주택유형별 합산배제(변동)신고서
- 주택신축용 토지: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변동)신고서
-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
- 부부 공동명의 1주택: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변경)신청서
- 임대주택 전제: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
임대주택 신고서는 공공임대주택이 시행규칙 별지 제1호, 민간임대주택이 별지 제2호 서식이에요.
재신고가 필요한 변동과 흔한 오해
작년에 신고했다면 대부분 다시 안 해도 돼요. 변동이 없으면 기존 신고 내용이 계속 적용돼요.
소유권·면적·사원용주택 임차료 등이 바뀌었다면 2026년 9월 30일까지 변동 신고 대상이었어요. 놓쳤다면 관할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임대료를 5% 넘게 올렸다면 제외 신고 대상이에요. 직전 계약 뒤 1년 안에 올려도 위반이고,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내요.
그해와 다음 해까지 2년간 합산배제에서 빠지니 갱신 전 증가율을 확인하세요.
등록 전 임대한 기간은 의무임대기간에 안 들어가요. 임대사업자 지위에서 임대한 기간만 세요. 포괄양수한 주택도 전 사업자의 임대기간은 빠져요.
경기도 읍·면 주택은 지방 저가주택이 아니에요. 경기도는 수도권이라 가평·연천군만 예외예요. 지방 저가주택이 2채면 특례를 받을 수 없어요.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은 취득·양도 시기에 따라 확인하세요. 2026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안내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을 설명해요.
10월 1일 이후 제도 변경분은 별도 적용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취득일과 과세연도에 맞는 공포 조문을 대조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작년에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를 했는데 올해 또 해야 하나요?
기존 신고 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소유권·면적 변경이나 요건 상실이 있었다면 2026년 변동·제외 신고 기한인 9월 30일이 지났으므로 관할세무서에 상태를 확인하고 11월 고지서를 대조하세요.
2026년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6년 9월 16일~30일 신고·신청 기간은 종료됐어요. 기간 내 접수분은 11월 정기고지에 반영돼요. 기한을 놓쳤다면 별도 구제 가능성을 단정하지 말고 국세청 126 또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세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아직 안 했는데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나요?
6월 1일 현재 실제 임대 중이면서 9월 30일까지 지자체 임대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했어요. 10월 1일 현재 그 기한은 종료됐으므로 뒤늦은 등록으로 올해 적용된다고 안내할 수 없어요.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으면 종부세가 안 나오나요?
아니에요. 특례 주택도 과세표준에 합산돼 종부세가 과세돼요. 다만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기본공제 12억원과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를 받고, 특례 주택분 과세표준에는 세액공제가 붙지 않아요.
지방 저가주택 특례는 어떤 주택이 해당하나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1채로, 수도권 밖 도·제주도 전 지역, 광역시의 군 지역, 세종시의 읍·면 지역에 있어야 해요. 수도권은 경기 가평·연천군과 인천 강화·옹진군만 해당하고, 2채 이상이면 적용받을 수 없어요.
돈사전 편집팀이 2026년 10월 1일 기준 공식 자료(아래 출처)를 대조해 정리했어요. 실제 적용은 기관 심사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를 신고·신청하세요!」 보도참고자료 확인: 2026-10-01
- 국세청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안내 확인: 2026-10-01
- 국토교통부 렌트홈 확인: 2026-10-01
- 국세청 홈택스 확인: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