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작년에 했다면 올해도 해야 할까 발행 2026년 9월 28일 · 수정 2026년 10월 6일 글쓴이 돈사전 편집팀 작년에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신고했고 2026년 과세기준일에도 바뀐 것이 없다면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