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이자 소득공제, 원리금 40%·연 400만원 한도와 세금 감소 예시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3일 · 공식 출처 7건 대조

전세대출 이자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갚은 전세대출 원리금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청약저축 공제와 합쳐 연 400만원까지예요.

한눈에 보기

전세대출 이자 소득공제는 2026년에 갚은 전세대출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빼 줘요. 청약저축 소득공제와 합쳐 연 400만원까지이고, 줄어드는 산출세액은 대략 공제액에 세율을 곱한 만큼이에요.

원리금 600만원을 갚았다면 공제액은 240만원이에요. 같은 15% 구간 안이면 산출세액이 약 36만원 줄어요(지방소득세 별도).

누구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조건 맞는 세대원 포함) 근로소득자
얼마원리금 상환액의 40%(청약저축 공제와 합산 연 400만원 한도)
언제2026년 1월 1일~12월 31일 상환분(2027년 2월분 급여 때 연말정산)
어떻게연말정산 때 회사에 공제신고서·증명서류 제출

30초 대상 확인

원리금의 40%를 근로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

전세대출 이자 소득공제의 법 이름은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로,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의 특별소득공제예요.

이자만이 아니라 원금과 이자를 합친 상환액의 40%를 빼 줘요. 공제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이고, 일용근로자는 빠져요.

세금이 아니라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는 공제라 세율에 따라 효과가 달라요.

월세라면 월세 세액공제 조건과 공제율을 보세요.

전세대출 이자 소득공제 받는 세대주·세대원 조건

12월 31일 현재 집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가 기본 대상이에요. 집 크기와 빌린 곳·시점도 맞아야 해요.

항목기준
무주택12월 31일 현재 세대 전원이 주택 없음
공제받는 사람세대주(조건 맞는 세대원 가능)
소득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집 크기국민주택규모(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은행 등 대출입주일·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3개월
개인 차입총급여 5천만원 이하, 전후 1개월

세대는 본인·배우자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양가 직계존비속·형제자매를 묶어요. 배우자는 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예요.

세대원은 언제 받을 수 있나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이고 세대주가 이 공제,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청약저축 공제를 모두 받지 않으면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받아요.

국민주택규모는 몇 ㎡인가

국민주택규모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에요. 수도권이 아닌 도시지역 밖 읍·면은 100㎡ 이하예요.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으로 보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들어가요.

은행 대출과 개인 차입은 요건이 달라요

대출기관은 은행·상호금융·보험회사·주택도시기금 등 시행령 별표의 기관이에요.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돼야 하고, 대환대출은 처음 대출 기준으로 봐요.

대부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빌렸다면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돼요. 2025년 3월 21일 이후 빌렸다면 연 3.1% 이상 이자여야 해요. 그 전 차입은 당시 기준(2024.3.22.부터는 3.5%)을 따라요.

회사(법인)는 별표 목록에 없으니 사내 대출이면 회사나 세무서에 먼저 물어보세요.

내 전세대출 원리금, 연말정산에서 공제될까요?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2026년에 갚은 전세대출 원리금 기준이에요.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빌려 사는 경우를 하나씩 골라요. 공제는 원리금의 40%이고, 청약저축 공제와 합쳐 연 400만원까지예요.

공제받을 사람은 누구인가요?

세대는 본인·배우자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양가 직계존비속·형제자매를 모두 묶어요. 배우자는 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예요.

12월 31일 현재 우리 세대에 주택이 있어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12월 31일 현재 세대에 주택이 없어야 해요.

집 없는 세대의 세대주예요 ·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고, 세대주는 주택 관련 공제를 하나도 안 받아요

빌려 사는 집의 전용면적은요?

85㎡ 이하(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어디서 빌렸나요?

은행·보험회사·주택도시기금 등 대출기관

빌린 시점과 조건이 맞나요? · 올해 청약저축 소득공제도 받나요?

입주일·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대출기관은 전후 3개월 안·임대인 계좌 직접 입금, 개인은 전후 1개월 안·이자율 기준 이상이어야 해요. 갱신 때 빌렸다면 갱신일, 공제받던 사람이 이사했다면 이사 전 집 기준도 인정돼요.

조건판정
네, 맞아요 · 아니요

원리금의 40%, 연 400만원까지 공제돼요

원리금 1,000만원을 갚으면 400만원까지 공제돼요. 줄어드는 산출세액은 대략 공제액에 세율을 곱한 만큼이고, 실제 환급액은 다른 공제·세액공제에 따라 달라요.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도 받으면 합산 한도를 따로 확인해요.

네, 맞아요 · 네, 받아요

청약저축 공제와 합쳐 400만원까지예요

원리금의 40%와 청약저축 공제액을 더해 연 400만원을 넘는 부분은 사라져요. 줄어드는 산출세액은 대략 공제액에 세율을 곱한 만큼이에요.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도 받으면 합산 한도를 따로 확인해요.

네, 맞아요 · 잘 모르겠어요

원리금의 40%, 청약저축과 합산 한도를 확인하세요

청약저축 공제를 받으면 두 공제를 합쳐 연 400만원까지예요. 간소화 자료에서 청약저축 납입액을 확인해요.

아니요, 갱신·이주·대환 기준으로 봐도 기간을 넘겼거나 조건이 안 맞아요

공제 요건을 벗어났어요

대출기관 차입은 기간(전후 3개월, 갱신·이주 예외 포함) 안에 빌리고 처음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들어가야 해요. 대환대출은 처음 대출 기준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빌린 날과 입금 경로를 확인하세요

계약서 입주일, 등본 전입일, 대출 실행일을 나란히 놓고 봐요. 갱신·이사했다면 그 기준일도 보고, 대출기관 대출은 처음 대출의 임대인 계좌 입금 내역을, 개인 차입은 이자율을 확인해요.

대부업자가 아닌 개인(내 총급여 5천만원 이하)

빌린 시점과 조건이 맞나요? · 올해 청약저축 소득공제도 받나요?

입주일·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대출기관은 전후 3개월 안·임대인 계좌 직접 입금, 개인은 전후 1개월 안·이자율 기준 이상이어야 해요. 갱신 때 빌렸다면 갱신일, 공제받던 사람이 이사했다면 이사 전 집 기준도 인정돼요.

조건판정
네, 맞아요 · 아니요

원리금의 40%, 연 400만원까지 공제돼요

원리금 1,000만원을 갚으면 400만원까지 공제돼요. 줄어드는 산출세액은 대략 공제액에 세율을 곱한 만큼이고, 실제 환급액은 다른 공제·세액공제에 따라 달라요.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도 받으면 합산 한도를 따로 확인해요.

네, 맞아요 · 네, 받아요

청약저축 공제와 합쳐 400만원까지예요

원리금의 40%와 청약저축 공제액을 더해 연 400만원을 넘는 부분은 사라져요. 줄어드는 산출세액은 대략 공제액에 세율을 곱한 만큼이에요.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도 받으면 합산 한도를 따로 확인해요.

네, 맞아요 · 잘 모르겠어요

원리금의 40%, 청약저축과 합산 한도를 확인하세요

청약저축 공제를 받으면 두 공제를 합쳐 연 400만원까지예요. 간소화 자료에서 청약저축 납입액을 확인해요.

아니요, 갱신·이주·대환 기준으로 봐도 기간을 넘겼거나 조건이 안 맞아요

공제 요건을 벗어났어요

개인 차입은 기간(전후 1개월, 갱신·이주 예외 포함) 안에 빌리고 차입 시점의 이자율 기준(2025.3.21. 이후 차입분 연 3.1%) 이상이어야 해요.

잘 모르겠어요

빌린 날과 입금 경로를 확인하세요

계약서 입주일, 등본 전입일, 대출 실행일을 나란히 놓고 봐요. 갱신·이사했다면 그 기준일도 보고, 대출기관 대출은 처음 대출의 임대인 계좌 입금 내역을, 개인 차입은 이자율을 확인해요.

대부업자가 아닌 개인(내 총급여 5천만원 초과)

개인 차입은 공제되지 않아요

개인에게 빌린 돈은 그해 총급여가 5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공제돼요.

회사(사내 대출) 등 그 밖의 곳 · 잘 모르겠어요

빌린 곳이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세요

공제되는 곳은 시행령 별표의 대출기관이나 대부업자가 아닌 개인이에요. 회사(법인)는 별표 목록에 없으니 회사나 세무서에 물어보세요.

그보다 넓어요

공제 대상 주택이 아니에요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를 넘는 집은 빠져요.

잘 모르겠어요

전용면적부터 확인하세요

등기사항증명서나 건축물대장에서 전용면적을 확인해요.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으로 봐요.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고, 세대주가 청약저축·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공제 중 하나를 받아요

세대원은 받을 수 없어요

세대주가 청약저축·주택담보대출 이자·전세대출 원리금 공제 중 하나라도 받으면 세대원은 이 공제를 받지 못해요.

잘 모르겠어요

세대 구성과 주택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세대주를 확인하고, 세대 전원이 12월 31일 현재 집이 없는지 봐요.

2026-10-13 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조세특례제한법 원문과 국세청 안내 기준이에요. 세금 감소액은 같은 세율 구간을 가정한 어림값이고, 최종 공제 여부는 회사 연말정산과 세무서 판단에 따라요.

전세대출 이자 소득공제 한도와 줄어드는 세금

전세대출 이자 소득공제로 줄어드는 금액. 2026년에 갚은 전세대출 원리금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빼 주고, 청약저축 소득공제와 합쳐 연 400만원까지예요. 원리금 600만원을 갚고 청약저축 공제가 없으면 240만원이 공제돼요. 같은 세율 구간 안이라고 가정하면 산출세액은 15% 구간에서 약 36만원, 24% 구간에서 약 57만 6천원 줄어요. 지방소득세는 별도이고,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다른 공제에 따라 실제 환급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공제액이 아니라 대략 공제액에 세율을 곱한 만큼 산출세액이 줄어요.

공제액은 원리금 상환액의 40%, 청약저축 공제와 합쳐 연 400만원 한도예요. 아래 표는 청약저축 공제가 없을 때 2026년 상환액 기준이에요.

1년 원리금 상환액소득공제액
300만원120만원
600만원240만원
1,000만원 이상400만원(한도)

줄어드는 산출세액은 공제액에 세율을 곱해 어림해요. 과세표준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는 15%, 그 초과~8,800만원 이하는 24%예요.

공제액15% 구간24% 구간
120만원18만원28만 8천원
240만원36만원57만 6천원
400만원60만원96만원

같은 세율 구간 안이고 줄일 세금이 충분하다는 가정이에요. 근로소득세액공제 등도 바뀔 수 있어 실제 환급액은 달라요(지방소득세 별도).

사례로 보는 합산 한도

청약저축에 연 300만원을 넣어 120만원을 공제받는 세대주(총급여 7천만원 이하)가 전세대출 원리금 900만원을 갚았다면, 두 공제 합계 480만원 중 400만원만 인정돼요.

총급여 4,800만원 직장인이 부모님께 빌린 돈을 연 600만원 갚았다면, 기간·이자율(2025.3.21. 이후 차입분 3.1%)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할 때 240만원이 공제돼요.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도 받으면 세 공제를 합친 한도(조건별 연 600만~2,000만원)가 따로 걸려요. 주택자금공제 등 종합한도 항목 합계는 2,500만원까지이고, 특별소득공제가 종합소득금액을 넘는 부분도 사라져요.

청약저축 조건은 청약통장 소득공제에 있어요.

2026년 갚은 원리금, 2027년 2월 연말정산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갚은 원리금이 2026년 귀속 공제 대상이에요. 무주택 여부는 그해 12월 31일 현재로 봐요.

구분날짜
공제 대상 상환2026.1.1.~12.31.
무주택 판단2026.12.31. 현재
서류 제출2027년 2월분 급여 받는 날까지
퇴직자퇴직한 달 급여 받는 날

계약 갱신 때 빌렸다면 갱신일 전후 3개월(개인은 1개월)이 기준이에요. 이 공제를 받던 사람이 이사했다면 이사 전 집 기준도 인정돼요.

연말정산에서 공제받는 순서

이 공제는 근로자가 신청해야 적용돼요. 연말정산 때 아래 순서로 넣어요.

  1. 12월 31일 현재 세대 전원이 집이 없는지 확인해요.
  2. 등본에서 세대주인지, 세대원이면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는지 봐요.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대출기관의 원리금 상환 자료를 조회해요.
  4. 개인 차입이라면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따로 모아요.
  5.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주택자금 상환액을 적어 회사에 내요.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은행 대출과 개인 차입 서류

기본 서류는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이에요.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대출기관 발급)
  • 주민등록표 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갱신·이주했다면 그 전 계약서 포함)
  • 개인 차입: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 개인 차입: 계좌이체 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 상환 증명

원리금을 갚았는데 공제가 안 되는 경우

처음 대출이 집주인 계좌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대출기관 대출은 임대인 계좌 직접 입금이 요건이에요(대환은 처음 대출 기준).

빌린 날이 3개월을 넘겼어요. 신규 차입은 입주일·전입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에요. 갱신·이주·대환이면 그 기준일로 다시 따져 보세요.

부모님께 무이자로 빌렸어요. 개인 차입은 차입 시점의 이자율 기준 이상이어야 해요.

세대주가 청약저축 공제를 받고 있어요. 이 경우 세대원은 받지 못해요. 2026년 세제개편안에 주소지가 다른 시·군·구인 배우자도 요건을 갖추면 받게 하는 안이 있지만, 2027년 지급분부터 적용하자는 정부안이라 최종 개정 여부는 따로 확인해야 해요.

전용면적이 85㎡를 넘어요. 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까지 되고, 그보다 넓으면 대상이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전세대출 이자 소득공제, 세대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조건이 있어요.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이고 세대주가 이 공제와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청약저축 공제를 모두 받지 않으면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받을 수 있어요.

부모님께 빌린 전세자금도 소득공제 되나요?

요건을 모두 갖추면 돼요.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이고, 입주일·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1개월 안에 빌려야 해요(갱신·이사한 경우는 그 기준일로 따로 확인). 이자율은 2025년 3월 21일 이후 차입분이면 연 3.1% 이상이어야 하고, 무이자면 공제되지 않아요.

전세대출 소득공제 400만원이면 세금이 400만원 줄어드나요?

아니요. 400만원은 소득에서 빼는 금액이에요. 같은 15% 구간 안이면 산출세액이 약 60만원 줄고(지방소득세 별도), 실제 환급액은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다른 공제에 따라 달라져요.

전세대출 이자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두 공제를 함께 받지 못한다는 조항은 법 원문에서 찾지 못했어요. 같은 집·같은 기간에 겹친다면 회사나 국세청 상담센터에 먼저 확인하세요.

돈사전 편집팀이 2026년 10월 13일 기준 공식 자료(아래 출처)를 대조해 정리했어요. 실제 적용은 기관 심사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